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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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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 육성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금년도에 15개 작목반에서 신청한 게 돼 있는데 13개는 완료됐고 2개는 추진 중인데, 접수된 15개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학철 위원님과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처음에 2012년도에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 당시는 도비가 24%, 시·군비가 56%, 그리고 자부담이 20%로 65세 이하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자담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의 카드를 발급하기로 돼 있는데, 그 당시 현재 우리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장이실 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그 이유는 도비 부담이 너무 적고 시·군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자부담 20%를 뺀 80%를 5 대 5로 나눠 와라,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물론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여러 항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도비 부담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삭감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도비가 34.7%, 시·군비가 52%로 도비가 약간 늘어났죠. 그런데 5 대 5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지마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저희들이 9대 의회에 산업경제위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시·군에 다녀 보면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회도 많은 분들이 군 단위 지역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농업인들한테 가장 칭찬받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금액도 물론 15만 원으로 올랐지마는 중요한 거는 품목도 여성농업인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파마 그리고 영화, 책도 사볼 수 있게끔 도서도 집어넣어 갖고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이 돼 갖고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목표는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2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마을의 경로당에 가 보면 거의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80∼90%가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그만큼 수명도 여성분들이 더 길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저희 어머니도 지금 76세지마는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도 끝도 없이 80세, 90세까지 줄 수는 없지마는 마지노선을 75세 이하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도내 여성농업인들의 형평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액은 차치하고서라도 75세 이하로 나이만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사실 큰 예산 안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니까 재원이 허락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장님께 연령을 75세 이하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이게 한 3년 정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보편적인 어른들이 80세까지는 아니지마는 원하는 게 “75세 이하는 실제적으로 농사를 1,000평 이상씩 짓고 있는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금액은 15만 원 정도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여론이.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하여간 건의드리는 걸로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칭이 김치품평회 심사 및 홍보지원 추진내역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건가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이게 그동안은 국비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4개 충청권의 주최·주관은 우리 충북도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충북권만 하는 거지요, 충북? 그렇죠?

제가 당초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량이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왔고 김치품평회를 한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내역에 보니까 사업을 한 번 하셨네요, 그렇죠? 1차에 1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응모한 업소가 없어 갖고 한 번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김치품평회 응모한 업체가 총 몇 개 업체입니까? 아니 그런데 4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4개 업체를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품평회를 했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내 김치 업체가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그럼 도내에 66개 업체가 있는데 품평회에 4개 업체가 응모했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년도에도 보은의 주식회사 진미가 수상을 했고 ’13년에도 보은의 주식회사 진미가 수상을 했습니다. ’15년도에는 응모 자체를 안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6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아니면 5개 업체가 품평회에 응모를 해서 거기 1개 업체가 수상을 한다, 이거는 당초의 우리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당초 사업계획에도 김치품평회를 할 때 김치전문가 5명에서 6명 정도를 모셔서 현지 심사한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부인회 충북지부에다가 이 사업 자체를 위탁을 했어요. 이거는 이 사업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

심사위원들은 김치 전문가를 모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가외로 소비자단체라든가 다른 분들을 모시는 거는 몰라도 심사는 그분들한테 맡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66개 업체가 있는데 최소한도 20% 이상은 참여를 해야지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5개 업체 응모해서는 이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3년도 행감에서 아마 지적이 됐는데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13년도에도 당초에는 이게 사업이 5억이었어요, 5억.

그런데 ’14년도에도 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산이 2억입니다, 2억.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7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과장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비사업 해도 잘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이게 ㏊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같은 경우는 각 부락에 CCTV가 있고 그리고 또 인삼 도난농가들이 경찰서에 주문을 해서 순찰을 자주 돌아서 그런가 도난되는 사건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자부담 30%를 내고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농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비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안 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인삼재배시설 지원 총예산액이 2억 2,500인데 7,097만 5,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산은 끝났지요, 그렇죠? 또 내려오다 보면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 7,400인데 무려 집행잔액이 1억 2,500이 남아 있어요.

인삼 관계된 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재작년도에 시행을 해야지 금년도에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시기가 안 맞으니까, 왜 그런가 한번 인삼농가들에 파악을 해 봤더니 사실은 겨울에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면 인삼농가들은 봄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는 한데 이거를 봄에 해야 되는데 봄에 하려면 전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사업을 시행하면 또 실제적으로는 인건비도 비싸고 이 사업하기가 자재 때문에 용이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신청 시기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우리도 물론 국비가 내려와도, 저희들도 감작목반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연합회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산림청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바꾼 적도 있는데 인삼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삼농가들이 소득이 어떻게 보면 고소득이고 우리 충북에도 상당히 인삼농가가 많이 있는데 또 인삼조합도 있고 그쪽을 통해서 연합회 임원들하고 좀 간담회를 해서 인삼농가에서 뭐를 원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주목이라든가 일복자재, 굴착기 원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국비라 하더라도 어차피 도비가 매칭이니까 우리가 인삼농가들이 원하는 거를 농수산식품부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줘야지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시기도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불용액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삼농가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셔 갖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업내용을 파악하셔 갖고 물론 매칭이라 하더라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은 도비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불용액이 50% 이상 남는 이런 사업은 우리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인삼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국·도비 내려주는 시기를 조절해서 신청시기를 좀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매장만 있는 건 아니지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청풍명월클러스터단에서 식당은 직영을 줬나요, 지금요? 식당은 직영을 주고 밑에 판매장만 직영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여기 2008년부터 ’12년까지 사업비를 총 보니까 하여간 국·도비, 자담까지 합쳐 갖고 65억 정도 이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맞나요?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금집행 실적은 ’12년까지로 돼 있는데 ’13년하고 ’14년도에는 여기에 예산이 보조된 게 없나요, 과장님?

그럼 금년도 친환경 포장재는 이쪽 클러스터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글쎄, 저도 여기 지금 우리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단이 6개 축협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저희들이 그 식당도 가 봤는데 이게 6개 축협이 하다 보면 위험부담은 적어질 수 있지마는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식당을 가도 그렇고 직영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수익지출현황도 받아 보니까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수익이 점점 줄죠, 과장님? 그렇죠, 수익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디 1개 군은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연 매출이 약 155억 되는 데도 있습니다, 1개 군에서 하는데도.

근데 여기는 시내권인데도 6개 축협이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수지가 안 좋다. 그래 이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단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계획은 뭐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은 저한테 있는 자료가 2,600만 원 흑자가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5년에 걸쳐서 6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수지가 2,6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누군가 영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개 법인에서 하는데도 연 매출이 155억, 160억 되고 수지가 막 2억, 3억씩 나는데 이거는 점차 좋아질 확률이 앞으로도, 왜냐하면 6개 조합에서 누구 하나 나서기가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6분의 1씩 다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주도적으로 좀 이거를 경영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또 내년에 조합장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축협이 상당히 좀 여러 경영난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건축물은 10년간이고 시설장비는 사후관리 5년씩 해야 되죠, 그렇죠?

수시로 좀 점검을 하시면서 이거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6개 축협에서 이게 공동출자로 한 거기 때문에 서로 떠넘기다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경영개선이.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부권에 관계된 댐규제지역 친환경육성사업 추진내역을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저희 행감자료하고 똑같은 걸 줘서 제가 세부내역을 좀 받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도 첫 번째 보면 “친환경 댐규제지원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댐규제 면적을 기준으로 맞게 지원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취지가 댐규제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예산을 그 피해면적대로 배분을 해서 사업을 주는 사업인데, 받는 시·군에서 이 사업원칙에 맞게 사용을 안 해 갖고 시정건의를 드려 갖고,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시·군에 지도·감독을 해서 원칙에 맞게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 다시 그 세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아직도 사업세부지침에 맞지 않게 이게 시·군에서는 사용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 보셨나요, 세부내역? 글쎄, 어떻게 보면 읍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원은 많지마는 규제면적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장 규제가 많은 동이라든가 군북 몇 군데는 실제적으로는 사업량이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배정했는데 이거는 좀 바꿔 줘야 될 것 같다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이거 세부내역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댐 규제지역이라고 이 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남부3군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 총사업비를 규제면적대로 사업비를 배분했어요. 그 취지, 사업비를 만들고 사업비를 배분한 근거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도 1개 면은 이 사업을 주지를 않아요. 왜냐? 1%도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옥천에 9개 읍·면이 있는데 1개 읍·면은 규제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규제면적대로 일부는 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취지하고 맞게끔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천·영동·보은 있으면 똑같이 3억씩 나누지 이거를 규제면적대로 이 사업비를 나눌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3개 군에 가는 사업인데 이거를 옥천·영동·보은만 얘기해야지 청원을 여기다 얘기할 수가 있나요? 아니,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가 행감 자리지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 사업에 대해 얘기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오늘은 행감 자리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취지는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년도 댐규제지역 친환경육성사업은 남부3군에 해당되고, 총사업비를 규제면적대로 배부를 했고, 군에. 나머지 부분도 해당 군에서도 이 사업이 원칙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지도·감독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도 과장님이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등공신이라고 잘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이 그 사업에 사용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규제면적대로 예산을 배분해 놓고 우리가 받을 때는 군에서는 그래 받아 놓고 면에 배분할 때는 그 원칙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공문으로 세부지침을 내려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선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