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소관하는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 주민감사청구위원회의 현황과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누락해서 없는 거죠?
아니, 여기 운영현황이 따로 없는데 아마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 구성이 13명으로 돼 있고 위원장 이현석인데 혹시 위원구성 현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는 주민감사청구가 없어서, 만 19세 이상 주민 100명 연서로 제출하는 건데 없어서 안 된 거고, 혹시 올해 말고 2013년도나 ’12년도에 심의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어떤 건수로 열린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최근 건데요, 작년도죠? 도금고 협력사업비 집행에 의혹이 있다고 청구한 거는 그럼 도에다 감사청구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 직접 청구했습니까, 그 단체가?
그럼 감사원에게 직접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내역이 감사관실에 그냥 통보만 되는 형태인가요?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관련해서도 설계변경 의혹만 가지고 그때도 감사청구는 안 했나요, 그 단체가? 그냥 바로 검찰에 고발했나요?
지금처럼 감사원, 상급기관에 직접적으로 감사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때에는, 직접적인 감사관의 소관 사무로 보지 않아서 다른 조사나 어떤 사건 확인을 해 보지는 않고 다른 기관의 처분 결과만 기다리는 어떤 소극적 행정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청구는 안 됐지만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행정을 하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 감사청구를 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면은, 고발을 하면은 내부적 제보와 자체 판단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다가, 또는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면 그때부터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처분이 어떻게 되는 거만 기다리냐는 거죠, 손을 떼냐는 거죠, 편하게 얘기하면.
물론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처분보다 우선시하는 게 법률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하나 많은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노력과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지만, 제도 중의 하나가 공익제보라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제보를 해서 투명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사례들이 하나의 인식적으로 자리 잡아서 공직사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상 안 되잖아요.
공익제보를 내부에서 했을 때 어떤 불이익도 당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특별한 시책이 있나요? 「공직자윤리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아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법령에 보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제의받았을 경우에 지체 없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법으로만 딱 돼 있고요, 부패방지법에. 이게 공직자 내부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 아무리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한다고 그러지만 내부제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책이나 특별하게 강구되는 게 있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운영을 하면서 제도도 좋지만, 이제 포상금에 대한 혜택보다는 그로 인해서 닥칠 불이익과 차별이 더 많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포상보다는 불이익이 많은 어떤 환경적 요인들, 또 정통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꾸고 쇄신하는 데에 있어서도 감사관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고 퇴직자 취업승인 심사는 서면심의가 아닌 실질심사를 할 것”이라고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건수는 1건 있네요, 2014년도에? 요즘 계속 문제되는 게 마피아라고 하는 안 좋은 이미지의 단어죠. 어떤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나 몰라라 하겠다고 이렇게 법 위에 있는 집단들, 통칭적으로 나쁜 의미인데 그것이 관피아라는 둥 철피아라는 둥 엄피아라는 둥 이렇게 붙고 있고, 그것이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의 그 이후에 나타나는 관행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상 손실과 비위도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부분에도 계속 군피아도 터지고,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국회에서도, 2년 동안 취업 못 하게 돼 있죠, 업무부서 관련성이 있는 데. 이제 3년으로 더 늘린다는 거 지금 국회에서 막 논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기업체만 한정이 되죠, 출자·출연기관이나 다른 공기업은 해당되지 않죠? 지금 이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이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신고자가 원래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안 하게 돼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자 취업 심사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까? 지금 상황이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상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에 관해서 사기업에 취업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특정시기와 특별한 어떤 시기와 인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일상적으로 직함을 가지고 정기적 4대 보험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급여를 받는 행위도 있겠지만, 고문료, 자문료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가졌던 인간관계들, 이렇게 해서 또 사기업도 그런 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것도 일상적으로 퇴직할 때마다 그분들이 뭐하는지 확인해 볼 수 없는데, 일정 정도의 특별한 기관과 특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번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분들 퇴직자가 신고 안 하고 하는 것들을 처벌해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점진적으로 아직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반드시 신고하고, 또 그렇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게끔 그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는 이제 법으로 규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오히려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영업행위나 영리행위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지금 제도나 이런 게 없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또 됐고.
동료 위원들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청구하 거나 감사의뢰를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결과 나오기 전에 보도되어져서 어떤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들이 명예적으로 손실을 입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는 없다고 그러는데 뭐 제도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물론 감사원 감사는 아니었지만 세계화장품·뷰티박람회 이미 고발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청구가 들어왔으면 감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무혐의면요 저는 그 부서에다가 무고죄로 고발하라고 조치 권고를 해 주십시오. 그 이상한 어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그걸 담당했던 직원들 다 조사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 돼서 금액이 늘었으니 저기예요, 의혹이 있으니 수사하고, 이건 문제가 있고 뒷돈 받아먹었다라고 주관적으로 고발 당사자가 판단을 한 거 가지고 접수됐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수많은 지금 설계변경, 얼마 이상은 조사 다 하겠지만 설계변경 된 거 자체를 다 뭔가 문제가 있고 잠재적으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 놓고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불려가서 조사받고, 하고 나서 무혐의고 혐의 없다고 돼 있는데, 그 고발한 단체에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한 게 있으면 저는 감사관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무고했고, 혐의가 전혀 없고,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고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수치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기 미도래가 무슨 얘기입니까? 13페이지하고 21페이지 사무감사 자료에 있던 포상 실적에 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13페이지에서 2014년도 자료 아니겠습니까? 시·군 20명, 직속기관·사업소 14명, 출자·출연기관 8명에 관해서 포상을 했다고 돼 있는데, 23쪽에 보면은 표창인원이 없어요, 소방서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이거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포상한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오히려 직속기관·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감일자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에 관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제출시기와 업무추진상황 보고 시기가 같은데 어떻게 이게 틀릴까요?○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좀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8명은 아직 표창이 안 된 거고 이거를 계획으로다가 보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연말에 주는 게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이, 아까 최광옥 위원님 답변에 잘못된 거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구, 존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웃음).
저도 여기 나온 김에 영충호시대 한 번 짚어보고 갑시다. 기획관실에서 충청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뭐 항간에 지사님이 용어를 만들어내서 쓰다 보니까 널리 쓰여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를 하는데, 하여튼간 사무감사 자리에서 영충호시대의 용어에 관한 내용은 좋지만 주민들의 접근성과, 그리고 우리끼리만 충북에서 영충호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충호시대라는 의미는 자의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충북이 160만 됐고 충청권 인구가 호남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다른 서울하고 경기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충호시대라고.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시대가 계속 있었고, 경기도까지, 여전히 거기가 우세한데 그래 호남 인구 차별했다고 영충호시대 기치로 갔을 때 타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영남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영남 우위를 인정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호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불렸던 거고, 어떤 용어로 불리면서 했던 거지, 어떤 게 더 발전했고 어떤 게 그 차별적인 요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청도라고 하는, 또 충북도 아니에요, 대전·충북·충남을 합한 거. 충자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마치 순위를 매기면서 평가용으로, 그냥 영호남을 구분하는 용어였는데 거기에 ‘충’자가 들어가면서 이거를 평가하는 의미로 들어가면서 호남 배제 호남 차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충북이면 충북이지 무슨 세종, 대전, 충남 4개 광역단체로 충북까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충북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도 벅차고 시간이 저기인데, 거기다가 충청도라고 해서 충북이라고 하는 특질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용이 시작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의미는 압니다, 의미는 압니다. 그다음에 충청도가 다시 수도권의 발전이 좀 내려오고 하나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는 용어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다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거 지사님한테 얘기 한번 해 보셔요. 예?
어떻게… 어차피 기획관실에서 그렇게 했어도 공보관실에서 그렇게 홍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적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만 나오면 다 영충호로 가서 기존에 쓰여졌던 우리 충북을 홍보하는 용어 자체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충북을 특정성 있게 홍보했던 용어 자체가 영충호에 묻혀 버리는 현상도, 역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결정할 거 아니니까. 그 소견은 아까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고, 여기서 어떤 소견이 더 맞냐를 토론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최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회무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감사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건의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영충호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할 것을…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영상물을 제작한 현황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2013년도에 민선5기 도정홍보영상 채널디라고 하는 제작처에서 제작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다 목적은 같습니다. 행사 홍보를 하는 것인데 왜, 똑같은 동영상인데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영상보다 유독이 금액이 많은 거죠. 어차피 행사 홍보에 있어서는 분량이 그다지 많아봤자, 오히려 시간이 많아봤자 행사 홍보에 부정적일 테고, 자료야 민선5기니까 여기 있는 자료 갖다 했을 테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것만 특별히? 제가 내용과 분량하고… 그러니까 분량의 차이로 금액이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를 채널디에서 새롭게 조사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공하는 형태인데,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양과, 그다음에 CD로도 제작했을 거 아닙니까? CD의 개수가 많은 겁니까?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별적인 우려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제작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2014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취임식이나 3주년 성과 영상물 있잖아요, 3주년? 3주년 만들었던 것은 이거 얼마야, 자체적으로 이게 얼마야, 33만 원인가요?
그렇죠? 3주년 33만 원을 만들고 5기 전체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혹시나 이것들을 가지고 다량으로 만들어서 2014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과 기획으로 됐지 않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예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 질의해서 답변을 통해서 이해했으니까요, 혹시나 전체적으로 제가 영상 하나 하나를 다 점검해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3년도에 좀 과도하게 예산 편성돼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내용도 훨씬 더 홍보성으로 만들어서 좀 다량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에 있어서 선거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홍보대사 하나만 더 하고 나서 이따… 도민홍보대사 자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3기 때 93명 위촉을 7월 달에 했다가 또 다시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에 60명을 위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홍보대사의 위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따로 조례나 규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몇 프로가 그러면 153명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된 사람들입니까? 아유, 저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혹시나 지사님이 도민홍보대사 위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보대사를 가지고 어떤 검증과 또 홍보대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혹시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들은 것만 해도 그냥 즉흥적으로 홍보대사 임명해서 지시한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100% 홍보대사… 아, 그거 도민, 명예도지사 하는 거고 홍보대사는 명예홍보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름만인 홍보대사가?
그건 명예도민, 명예도지사라고 하는 것도 해요. 하고 홍보대사도 이것이 그냥 임명장, 명함 남발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어떤 단체나 시·군에다가 해서 홍보역량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지역별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느닷없이 그럼 93명이다가 60명이 왜 늘었습니까, 갑자기? 누가 늘리라고 한 겁니까?
공모를 다시 했어요? 언제 공모했습니까? 7월 달에 임용하고 10월 달에 왜 느닷없이 60명이 늘었습니까?
지금 청주권 세어보면 26명이고요, 충주가 또 느닷없이 늘어났어요, 그건 추가할 때. 특히 충주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100% 공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보대사는 뭐 다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160만 도민 다 홍보대사죠.
다 홍보대사죠. 충북도를 어디 가서 홍보하고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 그 양반들 다 임명장 주고 삭 하죠, 뭐. 1,000명을 못 주겠습니까, 2,000명을 못 주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특별함이 없어지잖아요.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이것은 오히려 과도한 욕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대사 역할들이 희미해지고. 저는 100명 이하의 홍보대사가, 우리도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특별행사에 홍보대사도 있고 어디도 홍보대사가 있어도 이렇게 홍보대사를, 의도는 좋으나 너무나 남발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한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도정업무 관련 비판성 보도대응 현황이 있는데요, 건수가 이게 답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비판성 보도대응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이 언론의 속성상 비판적 관점에서의 좋은 정책과 좋은 도정도 있지만 거기에 미흡한 것들, 또 부작용 있는 것들, 또 반대여론이 있는 것들을 담아내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언론의 지향과 속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은 이게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자, 대표적인 거라고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적어도 공식적으로 대응했다는 건데 어떤 사안에 관해서 판단을 누가 하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도정의 전체적인 거를 공보관실을 통해서 홍보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지만 다 사업부서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기사 작성에서의 대응할 필요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언론사나 기자가 되겠고, 또 하나는 기사에 인용이 되면서 여기도 보면 특정단체가 있죠. 학부모연합회나 그러니까 특정단체가 성명 내고 뭐 기자회견 했던 내용들에 관한 대응적 측면도 있고,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그러면 대응을 했다는 것이 내용만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하나의 매뉴얼에 의해서.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도자료를 이렇게 하고 정정되거나 수정할 내용들을 지면이면 지면, 아니면 방송이면 방송에 다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까?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 가는 것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안 했다고 해서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에 있어서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 수용을 했다는 건가요? 예, 잘 알겠고요. 바로 옆에 도정 디지털영상자료관 구축 및 운영실적인데 지금 사진자료에 관해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공보관 김용국 그것은 총 해서 2억 2,900만 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제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2년도 8월 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사진을 31만 7,000건 정도 컷을 갖다가 이미 그 작업을 끝냈습니다, 디지털화해 가지고.
현재 사진자료실에다 오픈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방문한 인원이 7만 9,000명이고요, 거기서 다운로드를 해 가지고 활용한 실적이 한 1만 건 정도가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어제 방문자가 60명이고 지금까지 한 40명, 하루에 누적이 돼서, ’1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8만 명 가깝게 나와 있고.
다운로드 건수인데요, 거기 보면 다운로드는 해상도가 낮은 걸로 해서 저작권 때문에 ‘충청북도’라고 하는 것들이 사진에 아예 크게 있어요. 활용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럼 지금 이 다운로드는 그냥 직접 사진을 다운로드한 겁니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 안내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운로드 건수가 그냥 공개된 것들을 다운받았는지, 아니면 원본사진을 요청을 합니다. 기이 공개된 사진자료는 다운로드를 해도 써먹을 수 있는 실용성이 없어요. 해상도도 낮고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충청북도’라고 해서 아예 사진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다운로드 건수가 원본사진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이 사진에 사용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나온 게 지금 1만 건이 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은 건가요? 원본사진 요청해서 제공하고 한 적은 없다!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5명 운영하고 있죠? 편집자문위원회는 뭡니까?
편집위원회는 따로 없나요? 그러니까 편집위원회 자체가 공보관실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겁니까? 그래 저는 편집위원회가 아니고 왜 자문위원회인가?
혹시 청주시의 청주시정 홍보물은 편집위원회로 알고 있고 우리 도의회의 의정 홍보물은 간행물편집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물론 발행인은 지사고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이지만, 편집위원회에서 민간인들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하는 것들이 권한이 있는 거죠, 편집 권한. 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자문만 하고 그 편집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공보관실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문위원회 자체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9대 의회 때 ‘함께하는 충북’ 도정소식지가 책자형에서 신문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내용도 많이 담기고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부수를 만들어내서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기회가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제호변경 무슨 위원회인가, 뭐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갔었고, 언론사 기자분도 들어갔었고, 대학 교수님인가 누구 전문가도 오셨고 이렇게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하는 충북’의 제호를 어차피 제호도 바꾼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충북톡톡’인가, 저는 이제 지금은 이미 그 하나의 앱이 있어 갖고 이거하고 좀 혼동될 수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제호 변경해서 이걸로 변경하게끔 해서 결정을 해서 탁 갔더니, 마지막에 지사님이 그냥 ‘함께하는 충북’으로 하랬대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거 위원 위촉해 갖고서, 의견 들어 갖고서, 다 제호를 어떻게 변경할 건가, 그러면서 그 제호 이름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런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호는 이것을 담는 게 낫다라고 한참 동안 토론을 해서 결론내서 이런 의견을 정했더니, 그냥 그전 거로 하랬대요. 그럼 뭐 하러 수당 주고 하면서 그거 구성을 해 갖고 백날 자문해 봤자, 지사님이 그냥 하랬다고 해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하는 충북’ 그 제호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문위원회가 발행인과 또 발행인을 보좌하는 업무부서 공보관실과의 좀정립적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홍보에 있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문만 하고 말면은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면은 괜찮겠지만 기껏해서 자문을 해서 그 자문위원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했는데 이것을 수용하고 안 하는 거는 발행인 지사 몫으로 그냥 넘겨 놓으면, 그냥 확확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그 자문의 논의와 고민들이 그냥 묻혀 버릴 수 있는 우려,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의 의정보도, 도정보도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몇몇 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제가 이것은 심각한 행정적 낭비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하고 단양군도 하고 영동군도 하고 또 청주시의회도 하고 도의회도 하고, 똑같은 언론기사 몇 개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색옵션만 입력하면 죽 죽 죽 출력돼서 이렇게 편집해서 나오는 것을, 수십 명의 공무원이 새벽부터 매일 그거 추려서 만들려고 하는 그 업무가 이것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하다못해 도의회하고 여기 도청 공보관실하고라도 통합을 하면 그 인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이 줄어든 만큼 일이 인원수마다 배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이게 안타깝고 또 그때 근무하는 여건도 굉장히 밥값 7,000 수당 나가는 것 같은데 안타깝고, 또 그 인력의 행정력들을 다른 도정에, 마찬가지로 시·군에 있어서 이런 업무 담당자들이 여러 분 있는데 똑같은 신문 갖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차근차근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죠. 끝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 말씀을 드렸는데 부수가 늘어나면서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배포에 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청주시의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통장이라고 하는 행정의 말단조직을 통해서 가가호호 배포를 합니다.
또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놔서 직접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함께하는 충북’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 말고 다중집합시설이라고 하는 동사무소나 터미널이나 은행 이런 데에 갖다 놓더라고요. 실제 동사무소 가 보면 그냥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놓는 위치와 이런 것도 뭐 동장이나 직원이 그냥 임의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잘 가서 봐야 되는데 다른 홍보물도 굉장히 많아요.
시청 홍보물부터 해 갖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접근하고 손쉽게 읽어볼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많이 남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남고 버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터미널 같은 경우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어렵게 만들고 좋은 내용의 도정홍보가 있는데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관리방안을 연구 좀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시·군에서 할 때 통장·이장 통해서 할 때 좀 도도 묻어가면 안 되냐 했는데 그것도 잘 협의가 안 되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서.
아니면 동에다가 우리가 일간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생활정보지도 가 보면 그냥 막 뿌리기 뭐하니까 일정 함을 만들어서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 다중집합소 같은 경우는 도정, 시·군이 있으면 시·군, 의회에도 있으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공적인 정보나 도정이나 시·군정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하나 만들어 놔서 눈에 띄고, 우리 지방정부의 소식이 어떤 건지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택배로 해 가지고 보니까 동사무소에 툭툭 떨궈 놓으면 갖다가 죽 얹어 놓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행태를 봤기 때문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