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감사장에서 또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을 보시면 증평군의 제보내용을 보면 선거 때문에 군수를 겨냥해서 제보한 내용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셔서 또 한 곳도 이걸 뭐 찾아내고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무관하다, 해당이 없다, 적정하게 사용을 했다 등등 이렇게 처리결과를 냈습니다.
냈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감사하다 보면 참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제보하는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굉장한 애로사항과,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있지도 않은 제보에 의해서, 또 다른 얼토당토하지 않은 제보에 의해서 심각하게 직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이런 제보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시는지, 아니면 시·군에만 통보하고 제보자에게는 통보를 안 하시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한 페널티는 주고 있는지,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페널티는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성군에 네 번째,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대회가 취소가 됨으로써 그 칩을 반환받지 못해서 손해봤던 내용에 대해서 이걸 감사 의뢰를 했던 게 있는데, 이건 감사관실에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내줬는데 이 부분은 육상연맹하고 업체 간에 해결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떠넘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결론을 이렇게 냈는지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단양 쪽 거를 보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두 번째 피해액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줬단 말이죠. 그래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요구와 제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어떤 부분은 처리결과가 좀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이러한 제보에 의해서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이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 만한 사람들이 거의 알게 돼서, 아닌 것이 사실로 이렇게 자꾸 회자돼서 정말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구두경고가 됐든 아니면 문서경고가 됐든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게 허위제보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일상,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제보를 하는 이런 경우, 누가 보더라도 증평군 같은 내용은 군수를 음해하기 위한 내용들로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처리결과만 통보하는 형식이 돼서는 계속 이런 허위제보자들을 양산시키는 이러한 결과만 낳는다. 그리고 음성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칩을 어쨌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칩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해에 무슨 국가적 재앙 때문에 대회가 치러지지 못했어요.
선수들한테는 전부 칩이 우편으로 송달이 됐는데, 칩이 송달이 됐는데 이게 대회가 열리지 못하니까 회수가 안 돼서 엄청난 손해를 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한 업체로 보면 업체에 불과하지만 범도 차원, 범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도 하나의 국가의 일원이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명확하게 이걸 감사 처리결과를 좀 내줘서 음성군과 음성군 체육회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손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다치는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업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엄중한 경고를 줘야죠. 평등하게 적용하고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나 아니면 그 직원이, 공무원이 여기서 역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방법은 있되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후에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 지역에 있는 유권자를 흔하게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 있는 기관 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나, 아니면 정말 망신을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해명의 자료를 제보자가 싣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규정을 져서 해야지 계속 허위 제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제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러해서 선진국 대열에 우리 끼겠습니까? 강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도.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좌우지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인데요 감사관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 자문위원회는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왜 조례나 규칙 내지는 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위원을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은 2회에 걸쳐서 했어요.
작년 3월 4일과 올해 9월 15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4명씩뿐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4명씩뿐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정말 이쪽 민간위원을 봐서 그 경력으로 보면 한 분은 충주에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동료 의원 중에 1명,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이 2명 이렇게 참석을 해요. 지금 경기도나 전라도의 조례를 보면 과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례나 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임의대로 구성을 하고 임의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회의결과에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는 실적을 보인다라면 과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올바른 건지, 또 올바르지 않다라면 그 구성에 대한 발전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시행령에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시행령은 포괄범위의 그 시행령으로 봐야 되는데요,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규정이라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조례에 맞지 않으면 규정에라도 담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서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다 보니까 지역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자문을 구하지 못하고 또 참여하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문을 구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유용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구성이 돼야지, 이게 서울로 강의하러 가기 바쁘신 분을 또 충주에 계신 분을 여기까지 몇 만원 수당드리면서 오시라고 해서 자문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문을 받기 위한 내용 중에 꼭 필요하다라면 오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는 이런 방법도 택하셔서 서면자문도 활성화하셔서 이 2회뿐이 아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철흠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42쪽에 홍보용 전광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 서문 앞 전광판 설치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예산이죠? 그 2억이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광판 설치시기가 일찍이 되지 않고 11월에 가동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사전에 이미 ’13년도, 이게 ’13년도에 모든 검토가 다 끝나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서 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성을 갖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기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설정이 돼 있으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사업을 하셨을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홍보효과는 얼마큼 창출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십니까? 다소 설치는 늦어졌습니다만, 이런 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도정의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올 한 해도 한 달 보름 정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멀티미디어 홍보, 영상홍보 강화 이게 지금 집행비율로 보면 50%대 미만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