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감사관 공개모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방형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 개방형 감사관 공개모집이라던데 감사관님 입장에서 개방형 감사관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본 위원은 개방형 감사관 공개모집의 취지는 좋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임기가 2년에 3년 연장 가능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으면서 5년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1대에는 조경선 감사관님이 2년으로 임명되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1년 10개월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2년 10월까지. 그리고 2대에는 우리 김창현 감사관님이 2012년 10월 23일에 임명돼서 2년을 채우고 현재 12월 말까지 2개월만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또 둘째로 감사관의 직급이 4급 수준으로 감사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감사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외부인재보다는 내부 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으면서 임기가 짧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더 외부인사 등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감사관의 직급이 4급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상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하위공직자만 문책이 있고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연례행사 정도로 감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감사를 통한 공직자 청렴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직급 상향 등 감사관실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지사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감사관실의 발전을 위한 운영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개방형 감사관 제도와 맞도록 감사관 직급 상향 등 운영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면 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 등 증가와 관련해서 특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쪽에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은 2012년에 5건, 2013년에 5건, 2014년에 4건으로 1건이 감소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40쪽에 음주운전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2013년은 5건이고 2014년에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의 수치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을 보면 2011년 9월 30일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1회 위반은 경고에서 경징계로, 그리고 2회 위반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강화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0쪽에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2년 10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처리결과가 훈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는 징계양정규칙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훈계로 끝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특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데 시책추진으로는 엄중문책 및 징계, 소속 부서장 및 전 직원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음주운전자 위반내용 등 징계처분 사례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처방이지 예방적 시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시도행정시스템에 접속하면 팝업창으로 만화로 된 청렴교육이 이렇게 창에 떠 가지고 1년 동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팝업창을 이용한 만화 청렴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한 교육효과가 어떤지, 또 앞으로 계속할 생각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사후적발 처리 등 소극적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교육을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문광고 언론사별 집행현황이 2014회계연도 게 있나요?
윤은희 위원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8쪽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특히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이라든가,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그리고 멀티미어 영상홍보 강화 이것은 50%도 안 되는 집행률인데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43.9%밖에 집행률이 안 나와 있는데 2개월 후면 100%가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하고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도 지금 이게 10월 31일 현재 35.5%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자면 100% 다 집행이 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똑같은 액수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다 집행이 가능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행정운영경비 예산 집행률이 여기 38.9%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예산을 보면은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사업 예산이 14억 3,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거의 40%가 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로 갖고 있는 거로 보면 신문광고 언론사별 집행현황 2013년도 거를 보면은 77개 신문사에 집행액과 횟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중앙지를 보면 액수도 3,150만 원에서 어디는 중앙지지만 1,320만 원, 그리고 횟수도 한 번이 있는가 하면 또 네 번씩이 적혀져 있고, 또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매일은 4,280만 원 열네 번 횟수가 되어 있고, 충청투데이 같은 경우는 3,180만 원에 횟수 열 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사별로 발행부수나 구독자 수에 따른 예산 배분이라든지 홍보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심성 홍보예산이 아니라 보다 많은 도민에게 도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 보시면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떠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담당하는 직원 수와 직급, 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님은 우리 충북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SNS를 활용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SNS 활용 이유를 물은 이유는 여기 보면 사업 제목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NS는 도정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민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SNS의 장점인데 공보관실에서는 소통보다는 맞춤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사회에서 SNS를 활용해서 정책을 홍보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쏟아지는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 중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주민이 원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어도 팀 단위에서 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실·국장님들도 SNS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도정홍보의 한 방법으로 SNS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해서 젊은 층에게 식상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