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청주국제공항, 충북문화재단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12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책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부서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선서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와 한국유권자연맹 충북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은 관계관께서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주시의원 4선과 도의원 재선이신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주시의회 3선 의원과 청주시 의장님을 역임하신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우리 단양군의회 의장 역임하시고 현재 예결위원장이신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9대 예결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재선위원이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3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 구성에 위원 구성을 보면은 다들 훌륭하시고 그런데 모든 의전이나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있어서 최 모 소방대장님, 또 장 모 예총회장님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구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책임을 맡은 분들은 군위원회에 구성돼야 되고 또 도의 책임을 맡은 분들은 격에 맞게 도에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쪽 보시면은 집단민원 처리한 게 있습니다. 진정하고 집단민원 처리한 게 있는데 “이해 해결” “타 기관 이송” 이렇게 있는데 타 기관 이송은 시·군에 이송한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 이송한 건가요?
아, 예.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도에다가 도지사께 진정이나 집단민원을 낼 때는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민원을 제출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도에 제출한 것은 도지사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집단민원 처리에 있어서 시·군에 이첩하면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불만이 있어 가지고 도에다 제출했는데 해당 시장·군수들이,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물론 처리할 수는 있겠지마는 도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에 또 읍·면에 해당되는 사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구현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한 뭐 실현하는 우리 충청북도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하게 되면 도지사께도 고마워할 거고 또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고마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군에 이첩하는 면에 있어서 도 관계 공무원과 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민원인과 이렇게 맞대서 해결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직원이 부족하면 증원 요청을 하든지, 또 증원 요청함에 있어서 의회 협조를 구할 거는 적극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행정국 감사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 사항 지적은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 중앙부처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감사관들은, 저도 도에 3년간 감사실에 있었지마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나 인간관계나 고충이 많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도에서 지적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미처 생각 못하는 점도 있겠지마는 안전행정국 감사자료에 설계변경 등 중앙부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회계감사나 일반 기술적인 감사는 시·군 감사할 때, 시·군 감사할 때에 회계사나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함께 나가서 종합감사를 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실 전 직원들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각 감사관들이 타 부서에 비례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잘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파악을 해서 신분상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청주국제공항, 충북문화재단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12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을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연대와 한국유권자연맹 충북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청인에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공보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대사현황 바로 제출이 될 수 있을까요, 공보관님?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영충호시대 리더” 이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의아하고 의문시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대한민국의 리더 충북”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충호시대 ‘충’자는 충북이나 충청도를 땄을 텐데, 여기는 경기도도 인접할 수 있고 강원도도 인접할 수 있을 거고 또 경북도 있을 수 있고 참으로 도민들께서도, 고대 공보관께서는 개인적으로는 30%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기획관실 소관일지는 모르지마는 이 용어자체를 새롭게 정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께서는 공보관실 근무한 지가 얼마 되셨다 그랬죠, 고대? 저 역시도 도에 근무할 때 도의 홍보계장을 한 바 있습니다.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각 언론사에서 밝은 기사가 나오면 좀 안도하고 비판적인 기사 나오면 항상 불안하고 그런 현실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북도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라고 그때 그러셨죠? 그렇다면 이 언론사가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되시는지,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각 언론사가 도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면이 있는 언론사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 우호적인 언론사 일간지 1사, 방송사 1사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해당되는데, 36쪽 보면 홍보비·광고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 홍보비하고 광고비 구분할 수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사나 방송사 2012년도에 14억, 또 2013년도에 15억, 2014년도는 아직 올해 다 가지도 않았는데 1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각 언론사별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대외비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언론사에 지급되는 홍보비나 광고비, 고대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중앙에 무슨 기준이 있다 그러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 더 지급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을 무시한다기도 뭐하고 또 공보관께서 판단해 가지고 속된 말로 힘 있는 데는 더 주고, 출입기자가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밝은 기사 이게 기준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014년도에 14억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명시된 공보관실 자료 제출한 외에는 다른 실·국이나 이런 데 홍보비나 광고비가 포함된 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홍보비나 광고비는 공보관실로 일관되게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자체가 각 부서별로 도정홍보 사항이 많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마는, 모든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언론을 관장해야 된다기에는 뭐하지만 공보관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구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실·과에도, 실·국에도 언론 홍보비나 광고비가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글쎄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총괄하고, 그 홍보 문안이나 모든 사항은 거기서 만들어서 공보관실 주면은 공보관실에서 지급해 주고 또 예산도 집행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2012년도에 14억 이 예산들이, 공보관께서는 이 홍보비, 광고비가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집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적당하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심사 때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집행부에서 지사님과 우리 의장님이 참석한 보도자료 제공 때 우리 의회도 홍보팀이 있습니다마는, 함께 참석하실 때에는 보조자료를 작성하더라도 집행부에 치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과 이언구 의장님께서 무슨 무슨 행사에 참석하셨다” 이게 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실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국 공보관님, 김창호 공보팀장님, 박해운 보도팀장님, 이응규 홍보마케팅팀장님과 최병기 미디어홍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