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호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호남권 방문시 낙도.오지어린이 초청 제의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호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손호익 의원입니다. 호남권 낙도.오지어린이 초청제의 결과보고를 드리기 위해선 먼저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드려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현지방문 결과보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20일까지 2일동안 의장님과 본의원을 포함하여 배치홍 의원님, 손진목의원님,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이의강, 경주시교육청 학무과장 천상복 등 6명으로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을 구성하여 광주, 전남, 전북 교육청과 광주직 할시청, 광주직할시의회, 전북도민일보 등 6개 기관을 현지방문하여 22명의 관계관을 만나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활동의 하였습니다. 호남권에서 수학여행 유치활동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안내책자 65부, 관광 안내 리후렛 877부, 경주시관내 수학여행 단체숙박업소 현황 65부 등 관광아내 홍보물을 광주, 전남, 전북 교육청에 전달하여 관광안내 홍보를 협조의뢰하였고, 금관 8개, 기마인물상 12개, 에밀레종 6개 등 기념품을 방문기관에 전달하였으며, 그리고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진지한 대화를 통한 수학여행 유치활동의 위해 현지방 문지에서 오찬 1회, 만찬 2회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일련의 수학여행 유치활동과정에서 호남군의 낙도.오지 어린이 초청도 제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얻은 결과로서 광주, 전남, 전북 교육청과 광주직할시청, 광주직할시의회에서 수학여행단 유치에 상호협조할 것과 영.호남 상호 우의증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전북도민일보에서는 수학여행단 유치 및 영.호남 우의증진에 저극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호남권 낙도.오지어린이 초청제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호남권 낙도.오지어린이 초청제의는 11월19일부터 11월 20 일까지 2일간 방문한 호남권 6개 기관에서 제의하엿으며, 초청제의한 배경은 호남권에 있는 낙도.오지어린이들을 경주에서 먼저 초청하여 이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넓은 안목을 가질 기회 마련을 해주고 대신 경주시민들의 훈훈한 인심과 신라천년의 고도경주의 산 역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갈수 있도록 하므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 어린이들이야말로 진정 수학여행단 및 호남권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좋은 홍보요원으로서 일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문기관에서 제의한 내용은 초청에 따른 제 경비문제는 경주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경주시의 실무부서에서 적당한 시기에 당해 교욱청과 협의 하여 초청시기, 인원, 대상자선정, 제경비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위원장
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 청소년육성지방의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 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청소년 대책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과로 업무가 이관될 당시인 90년 8월29일에 경주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본 의안을 91년 11월 15일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저희들 청소년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변경한 조례개정안을 저희들 사무분장규칙이 1990. 8. 29일 규칙 제754호로 업무가 청소년 대책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됨으로서동시에 그 당시에 우리 담당직원들의 업무미숙과 당시 새마을과나 가정복지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사무인수인계 당시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나련법규를 갲어못한 것은 상당히 저희들 실무진에서 잘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없이 즉시 업무가 분장이 되면은 조편성이 되었을때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개정할 것을 전부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희 시켜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즉각즉각 하겠습니다. 금번만은 저희들이 즉시 시행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의원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지적과에서 취급하던 토지관리업무가 도시 과로 이관될 당시인 90년 2월 8일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게된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역시 경주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인 경주시토지 평가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간사를 지금 지정계정에서 토지관리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 역시 1990. 2. 8일자로 경주시 사무분장 규칙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이 당시에 저희들 그때까지는 토지평가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지적과 지정계에 있었고 당초 토지평가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담당을 하다가 90. 2. 8일자로 토지평가계가 설치되면서 이 업무를 사무분장규칙만 바꿔가지고 넘기면서 이것도 역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관련법규를 전부 개정해 가지고 같이 이관을 해야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이 관련법규를 다 찾아서 같이 개정할 때 같이 못하고 지금 사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미비점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늦게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연찬하지 못하고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충분한 감독을 못한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희 시키고 또 저희들 업무를 이관이 되었을때는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법규로 인한 개정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경주시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1991년도 제3회 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의사 일정 제4항인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협의하신대로 최정근 의원님과 정 증 의원님, 그리고 손진목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을 소관별로 심의의원으로 선출하여서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심의검토한 결과를 최정근 의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의원
최정근 의원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정수물품 취득승인 및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했으며,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총승인요청 수량 179건 중 98건을 승인하고 불요불급한 81건은 불승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신규취득 119건 승인요청 중 59건을 승인하고, 대체취득 60건 승인요청 중 39건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품목별 심사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비심사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정수물품 취득 및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 종은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의원
총무국장님. 이것 제3회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있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수물품 취득을 할려고 하면은 순서가 말이죠. 취득승인을 먼저받고 난 뒤에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이종은의원
맞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이종은의원
그런데 이게 이 정수물품은 아마 추경예산안에 승인받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이종은의원
그런데 사실 전번에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안바꿔지도록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번에도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취득승인도 안했는데 예산이 먼저 되었다하는 저는 무너가 순서가 아주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다음부터는 차후에 먼저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고난뒤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순서를 지쳐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이종은 의원님의 추가 질문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최정근 의원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1992년도 시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의원님께서 충분히 심의검토한 것을 토대로 11월25일 의원 간담회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견조정을 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나와주세요.

이영식의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심의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1991년 9월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0일 제68 회 임시회때 상정되었으나, 좀더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유보하였으며, 제69회 임시회때도 같은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주차장 조례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조례개정 심 의에 앞서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자 11월 8일 경주시 주차장 조례개정안 시의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다라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설자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완화하 고자 하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지만, 경주시가 제출한 개정안의 단서조항은 시장의 재량권이 많아 민원의 소지가 크므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4조의 2항 후단의 단서항을 삭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이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이 당초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자주식주차인 경우에는 동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시장이 주차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후단단서를 삭제"하고 수정해서 개정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대근 부의장님.

박대근의원
경주시 주차장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검토한바로는 제14조 2 항의 단서를 삭제할 경우 행단보도 및 신호등이 있는 장소에도 허가를 해야함으로 시민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단서를 넣어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고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이동천위원장
박대근 부의장께서 후단 단서를 삽입해서 개정하자는 그러한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박대근 부의장께서 후단 단서를 삽입해서 개정하자는 그러한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의 없습니까?

정증의원
예. 없습니다.

이동천위원장
그럼 후단 단서를 삽입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없으시죠.

오만두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오만두 의원. 말씀하세요.

오만두의원
이번에 주차장조례개정안이 시에서 의회로 상정되었을 때 이번 본회의 에서 수정없이 통과를 동의에는 저도 찬성을 하나, 앞으로 시에서 의회에다가 이러한 조례안을 제출할때에는 이 주차장조례안은 제가 검토해보니까 건축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교통행정과와도 아주 긴밀한 협조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경주시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이 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 의결을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국 건설과에서만 단편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상정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내가 건축허가를 했을때에 부설주차장을 설치안하고는 허가가 안나는 구나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장 부담금을 내고 비싼땅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과연 시당국자들이 건축허가 신청한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켰는지, 홍보를 했는지, 이러한 아무과정없 이 단지 부설주차장을 설치안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알려주고 더알려줘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러한 혼란이 오는것으로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따르니까 의회에서 우리 특위에서도 일다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이렇게해서 합의를 했으나, 앞으로는 의회에다 상정을 할 때 건설국과 사회산업 국 연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상정할때는 경주시장의 입장에서 경주시의 종합적인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보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식의 모든 연구와 검토와 자료를 첨부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해야지 아주 단편적으로 건설국 건축과 한분야 파트 네파트 중에 한파트만 올려가지고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의회에서 통괴시키되 시에다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위원장
예 오만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주차장 조례개정안 뿐아니라 정수물품 구입내지 모든 조례사항등 기타 모든 일들을 관계행정당국에서 사전합의내지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전부 밀어붙였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영식의원
예. 주차장조례 특별위원 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거기에서 어제의안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위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여기와서 재번족이 되는게 사실상 지금까지 별로 없었는걸로 알고 있었고 또 될 때는 특위가 발의한 것이 사실상 그게 동의집이 됩니다. 그러면 양해사항으로, 다소 양해를 얻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게 예의인데 사실상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있으면은 그런방법으로 통과하자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의회 운영에 조금 다소의 어던 서로 상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동천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손호익의원
의장님.

이동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손호익의원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는 합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번복이 되었으니까 표결로 다수표결로 가결시키도록 합시다

이동천위원장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을 표결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손호익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증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아까 이영식의원 말씀하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오늘 상정한 것 그것이 동의합니다. 동의이고 박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제의입니다. 제의인데 찬.반도 할 수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조례개정안 표결을 동의한 손호익 의원 철회하겠습니까?

손호익의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손호익 의원께서 철회를 하였으므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경주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손진목의원
의장님.

이동천위원장
예.

손진목의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는 전적동의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특위가 구성되어서 충분한 심의를 수차에 걸쳐서 가졌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그 집행과정에서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건축심의와 문제점을 연구해서 건축주와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요소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을 해서 건축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예. 손진목 의원께서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괴를 시키되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건축심의를 연구검토해서 행정을 집행하게끔 그것을 지도감독하면서 통과를 시키자는 그러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손진목 의원님과 이 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손진목의원님과 이식 의원님이 제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0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