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하고 감사자료 95쪽 좀 봐주세요. 지난해 12월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이 돼서 1년이 얼추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는데 실태 용역조사가 지금 현재 2,700만 원을 들여서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자료로 주시고,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게 보수 수준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건데, 그럼 이거를 실태 용역조사를 했으면 이거를 2015년도 내년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용역보고를 받으셔서 좀 늦게나마 받았지만 내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 있어요? 내년에 반영 안 되면 또 후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태 조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 조례 만드는 데도 제가 1년씩 걸렸는데, 제가 조례 만들면서도 부탁을 드렸고 또 이런 목소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획수립을 빨리 해서 용역비 세워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결과가 지금 11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용역 올해 해 놓고 내년 말에 가서 후년에 반영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조례 만들고 이런 실태조사 용역비 줘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합계획을 내년에 세운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수수준이 여러 가지 시설이 많게는 96%,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96%, 작은 건 뭐 90% 이렇게 됐는데 현재 충청북도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몇 등 했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96%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분야가 넓다 보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태조사를 용역을 줬으면 1년씩 질질 끌어 갖고 이거를 용역해 갖고 반영시키는 데 1∼2년씩 걸리고, 그리고 거기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 만들라는데 만들었어요? 가이드라인은 그거는 용역실태 조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용역실태 조사는 뭐냐 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건데, 그거를 가이드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뭐 하나 좀 사업이 주어지면 예산도 서 있겠다 빨리 수탁기관 선정해서 용역을 언제까지 가져와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지금 이제 받아서,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작업 다 끝나고 사업계획 다 끝난 다음에 받아서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일을 하려면 내 일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리고 예산 때도 부탁을 드리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내년에 전혀 반영되는 게 없이 1년 또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내년 예산편성표도 지금 대략 저희 예산서 올라와 있어서 봤지만, 지난해하고 변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원회 구성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스무 분의 임기가 다 내년 1월 달이에요? 그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제가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조례 내용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 1월 달에 새로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꼭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박한범 위원도 얘기했지만 33%씩이나 차지하고 큰 예산인데, 이게 잘 쓰여지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근무환경이 나쁘고 대우가 시원찮으면 열심히 하려고 누가 하겠어요. 그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올해도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올해에는 보니까 7개 기관에 108명, 월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똑같아요, 올해 지원해 준 거? 7개 기관에 지금 3년 미만짜리, 7년 미만짜리, 7년 이상짜리 해서 구분해서 지금 지원해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108명 아니에요? 여기 올해 예산서에 7개소에 108명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서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 소관에 7개에 108명 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년도 예산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빠졌는데, 그렇죠?
도 기관 중에 하나 빠졌죠? 지침이 언제 나온 거예요? 당초 지침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이게? 당초 지침에 이렇게 시설 같은 데는 줘도 협회 같은 데는 주지 말게 돼 있으면 지금까지 왜 줬어요, 여기다가? 아니, 지침에 따라서 줘야 되고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침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까지 주다가 지금 와서 지침을 제대로 해석을 해 갖고 안 주겠다.
이게 도에서 이거 할 일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지금 시·군 운영비 받는 사회복지협의회 쪽에도 지금 내년부터 안 주겠다 하는데 내년 예산 갖고 제가 따져서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애초에 주지 말아야지 그래 주고 나서 지금 와서 안 주겠다고 뺏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오기 전임자는 잘못된 사실을 다 인정하고 몰라서 준 거예요?
그것 또 더 감사를 받아야지, 그거는. 하여간 도 시설 그 다음에 시·군 시설에 집행하던 거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이걸 집행했는지,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지 파악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서류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보수교육이 386명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몇 명을 했으며 무슨 교육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원해 준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집 전체, 지금 어린이집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공공형이나 법인형이나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나 원장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물론 기간이 있어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공공형이나 어린이집의 형태가 법인형이나 민간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냐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여기 공공형, 법인형, 민간형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한, 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현황 좀 하나 뽑아주세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교사 교육비나 무슨 시설개선비나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한 내용을 2014년도 거, 올해 거, 올해 게 없으면 2013년도 것도 좋으니까 그 자료 좀 같이 해 주세요.
기능보강비나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 말고 원장이나 교사 이 정도에 지원한 것. 그것 좀 자료 좀 해서 주시고, 아까 부탁드린 것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얘기했는데 안 주시네! 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 규칙이나 연도, 제가 지난해 거하고 올해 거 내년도까지 다 봤는데 아까 시·군, 우리 장선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하고 또 도 기관이나 이런 센터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지원해 주다가 내년에는 또 없애고 또 어느 새로운 기관은 추가로 삽입을 했어요. 그렇죠?
올해는 도에는 108명, 내년도는 93명 또 시·군은 294에서 309개로 늘었네! 그거 아세요, 과장님? 느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데 주던 데는 왜 빼버렸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근거를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빼야지 지금 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시·군이 세 군데가 빠졌죠? 인원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올해 294개에서 인원은 3,874명이네,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에는 309개로 늘어나고 4,022명으로 늘었어요. 그 시설이 어디가 늘었느냐고요. 예산을 세우게 되면 어느 시설이 늘어났는지 그건 아셔야지, 그래 그것도 파악을 못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빠지니까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전화도 오고 항의전화도 오는데 이거를 빼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설명을 해서 이런 우리 규칙상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못 줘왔지만 빠진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주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주다가 왜 안 주느냐, 더군다나 종사자,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되면, 아까도 충분히 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러면 2009년부터 계속 주다가 지금 와서 한 5년 동안 주다가 안 주니까 그런 항의가 오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큰 액수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도 가이드라인까지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마당에 주던 거를 없애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저희들 집행기관에다가 부탁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규칙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집행을 못 하겠다 얘기를 한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3쪽 좀 봐주세요. 최근 5년간 우리 충북의 출생 신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아주 제일 낮다고 이렇게 늘 평가되고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충북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현재 상태로서 보면 우리 도에서도 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2년까지는 연도별 출생아 수에 보면 계속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3년도에는 줄었어요. 그렇죠? 9.78%가 줄었다고 나왔는데, 거의 10%가.
현재 충북의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11년, ’12년, ’13년까지 계속 늘어나는데 어째 신생아 수가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지금 출산율에 저해되는 요인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저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대책 세운 것은 있어요?
국장님이 그러면 이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도나 시·군에서도 출산율 높이려고 여러 가지 장려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도 지금 거의 110억을 넘게 계속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유독 2013년도에 많이 주니까, 제가 쭉 상승하다가 주니까 여기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도에서. 2014년에는 출생아 수 나왔어요, 대략? 현재까지. 883명이면 10월 말 기준이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883명이에요?
올해도 제 생각에는 줄 것 같아요, 이 신생아 수가. 그래서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나 시·군 지자체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이거를 지금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더군다나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고령사회가. 그래서 거의 아이들 신생아만 낳으면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단순히 인구 늘리고 이런 것보다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적어서 이천 몇 십 년도 되면 인구가 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책을 좀 세우셔서, 더군다나 저출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장님이 며칠 전에도 했다니까 심각성을 좀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도에서 정책을 좀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연구 좀 하셔서, 물론 이게 단순히 오늘내일 사안은 아니지만 점점 우리 충청북도가 2012년까지는 늘어나다가 2013년부터는 거꾸로 내려가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복지정책과죠?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도비 합쳐서 87억인데 13억 한 8,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물론 국비는 12억 9,000인데 2014년 11월 중에 반납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자활근로사업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매칭으로 내려오는 이런 숫자에 맞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국비가 벌써 80%인데 시도비 다 합쳐야 20%밖에 안 되는 국비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 시·군비사업보다도 80%가 국비사업이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예산이 2013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국·도비만 합쳐서, 시·군비 빼고 2013년도. 아니, 국·도비 합쳐서 얼마냐고요.
당초예산이, 당초. 당초예산이 도비, 국비 합쳐서 113억이에요, 113억. 예산서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113억인데 집행한 게 87억이에요, 다? 이게 지금 113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액이 87억이에요, 국비, 도비해서. 그러면 그만큼 준 데다가 13억을 또 반납을 해야 돼요, 잔액을.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2013년도 건데 ’14년도에는 110억 세웠어요, 110억. 국·도비가.
현재 10월 말까지 103억 집행을 했다, 국·도비를? 시·군비 빼고 국·도비만. 국·도비만 110억이에요, 110억.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는 113억 했다가 지금 실제 말해 칠십 몇 억밖에 안 되고, 지금 2014년도에는 지금 집행을 10월 말까지 국·도비 얼마 했다고 했어요? 90억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14년도에는. 아니, 이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87억이 아니라 113억이 서 있다니까, 국·도비가. 그런데 왜 집행액이 87억밖에 안 되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냐 이거예요.
제가 2013년도 예산서, 2014년도 예산, 2015년 것 3개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집행잔액을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13억 남은 것도 남은 거지만 당초예산 세운 거는 국·도비, 제가 지방비, 시도 14%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비가 6%, 국비가 80%인데 국비사업을 이렇게 반납을 하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는 또 팔십 몇 억밖에 안 세웠어요, 국·도비 합쳐서.
여기 예산서 제가 보면 국비가 82억, 도비가 5억 4,000이에요. 지금 2014년도에 국·도비 집행액이 90억 정도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난해 2013년도에도 87억에 반납도 13억이 있고 또 올해도 예산을 원래 110억 세워 놨어요. 지금 예산서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110억을 세워서 현재까지 90억을 집행했다니까 올해는 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3년도보다. 그런데 ’15년도에 왜 이렇게 세워 놨냐 이거야, 또 줄여서.
물론 신청자가 줄고 늘고 하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80%가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국가예산을 많이 갖다가 우리 도에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거를 숫자가 줄었다 핑계 대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시·군에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이거를 확대해서 도에서 좀 도비 6%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신경 덜 쓰시지 말고 시·군에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하게끔 유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산을 썼느냐, 적게, 많았느냐 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도비도 많은 것도 아니고 도비는 6%밖에 안 돼요.
시·군비 14%고 80%가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국비사업은 많이 갖고 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988 행복나누미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시면서 몇 년 됐죠? 올해가 몇 년째 하는 거죠? 3년째 하는 거죠, ’11년도부터?
하시면서 문제점이 뭔가 발생된 거 없어요? 이 문제점이 이게 이제 국비도 없고 순수한 도비, 시·군비 사업인데, 시·군에서 보조율을 높여 달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늘어나니까 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국비도 없이 도비 30%하고 3 대 7 매칭사업인데, 우리 지사님 물론 공약사업이고 역점사업이지만 시·군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인원수가.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거 문제점 발생된 거 못 느끼셨어요? 이게 사업을 집행하면 시·군에서 보고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이게 자꾸 사업이 진행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시·군에서 매칭사업비를 높여 달라, 또 강사수급이 어렵다. 강사수급이 어려운 건 왜 어려운지 아세요? 타 시·군의 강사를 좀 모집해서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 강사라 그러잖아요, 하는데.
이제 이게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여가생활을 위해서, 지사님이 특히 건강 때문에 이런 거를 챙기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강사들이 받는 급량도 적고 또 지금 이런 노인에 대한 이거 9988 행복나누미사업 말고 돌봄서비스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비교를 했을 때 9988 행복나누미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보수가 좀 적다 그래서 회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뭐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 하던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그래서 제가 9988 행복나누미 하는 데를 여러 군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보면 어느 경로당은 그래도 한 10명 정도 가까이 나오시는데 어느 경로당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럼 프로그램 강사가 갔다가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강의를 하고 또 다른 경로당을 가야 되니까 한두 명 데리고 그냥 농담하고 가는 거예요. 시·군에서 이거 보고사항 안 올라와요, 이거? 과장님, 얘기 못 들었어요?
시·군에 이거 집행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고 말만 듣지 마시고 문제점이 뭔가를 좀 파악하시라고. 이거 51억씩, 사십 몇억씩 이거 갖다 시·군비 포함해서 매년 하는데 잘 됐으면 더 좋겠지, 잘 되면.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면 좋죠.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하나가 그거예요.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흥미가 없기 때문에 참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에는 한 10명, 20명도 오는 경로당도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다고 한두 명도 안 와요. 이런 거를 확실하게 다시,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려면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정말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시 한 번 짚어 보세요. 지금 9988 행복나누미 또 어르신들, 동네 순환 다니면서 지키미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키미사업은 그래도 참여하는 어른들이 꽤 많으신데, 물론 그거는 강사가 아닌 그 동네의 어르신들을 지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참여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프로그램 강사들이 경로당 가서 프로그램에 맞게 강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점이 흥미 없는 프로그램은 좀 지양을 하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행감 사항에 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난해에 얘기했어요.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갔죠? 물론 그렇게 인상을 해 주셔서 좀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원방법을 제가 말씀을 또 드렸는데, 각 시·군별로 다 틀리죠? 가능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급식비 지원할 때 아이들이 정말 급식에 자기 먹는 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각 시·군에 좀 시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급식비를 받아서 급식에 먹는 데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갖다 쓸까봐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품권 주면 그거 갖고 식사비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쓴다고 이거 제가 얘기 안 했나? 아니,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전자카드로 해서, 물론 도시락으로 배달하면 더 좋겠지만 또 배달문제도 있고, 배달처가 어디로 될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전자카드를 이용해서 꼭 급식비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차피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니까 도의 상급기관에게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유도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럼 6개 군에서, 6개 군이죠. 그러니까 6개 군에서 지금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급식비나 식사비로만 쓸 수 있게끔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더 권장을 더 하셔서, 강하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은 어차피 이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게 꼭 그래도 식품비나 급식비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쪽에 이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하여간 이거 6개 군이 지금 그냥 상품권으로,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상품권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이 상품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 시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됐는지, 안 됐으면 제한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공중위생업소라고 그러면 피의섭 과장님 이·미용업소도 들어가나요?
거기 보면 목욕, 숙박, 세탁, 위생용역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용이 안 들어가서. 지금 음식점에 대한 모범업소 있죠? 대물림업소, 모범업소 이런 데 혜택이 있나요?
시·군에도 똑같이 해요?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도 모범업소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식점에 한해서 모범업소가 돼서 각 시·군별로 음식점에 가보면 우수모범업소 이래 갖고 패도 걸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위생업소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도에서 좀 확대를 해서 목욕탕이 됐든 이런 이·미용업소가 됐든 이런 데를 확대를 더 하셔서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도 지정 모범업소만 따지지 마시고, 음식점에 한해서 따지지 마시고 이·미용업소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도 도 모범업소를 정해서 좀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이거 지금 음식업종에 대해서만 한해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담당부서니까 지금… 찾아서 숙박업소나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체나 이런 데 이렇게 확대하셔서 모범업소가 되면 음식점같이 똑같이 혜택을 주고 해서 그 업소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물론 이 모범업소가 기간이 있어서 검열 나갔을 때 적발이 되면 취소되고 그러죠?
타도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충청북도에 지금 모범업소 하면 음식점밖에 안 하니까 제가 이런 거를 좀 더 확대를 해 갖고 깨끗하고 환경을 위생적으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잘할 것 아니에요.
이거를 음식점에 한해서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제가 확대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면 이걸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서 도내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또 이렇게 정해 놓으면 더 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이것 좀 제가 각별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모범업소 위생 관련된 업소들이 이런 건의를 많이 해요. 왜 음식점만 그렇게 모범으로 선정을 해서 하느냐, 미용실도 그렇고 이발소도 그렇고 깨끗하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혜택도 주고 그러면, 더군다나 큰 것도 아니에요. 각 지자체에 이렇게 해 주는 것 보면 쓰레기봉투하고 수도세 감면해 주는 것, 수도요금 나오는 거 이거예요.
그런 거를 도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선발해 주시면 시·군도 따라할 것 아니에요. 하여간 꼭 찾아보세요. 지금 예산 갖고도 얘기하시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거는 한다고 그러지만 일반예산이 없어요, 도에?
우리 도민의 복지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하여간 꼭 명심하셔서 찾아보시고 어떤 사업이 좋은 게 있나, 시·군에서도 이거 시행하는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먼저 해야 될 거를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