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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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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질의가 이어질 건데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가능한 한 당초예산 심사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또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곰두리체육관은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몇 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곰두리체육관 버스가 한 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한 대 해서 두 대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거의가 장애인을 위해서 무료로 노선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혹시 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지역별 장애자에 대한 수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에 셔틀버스가 한 대가 있는 게 움직이는 것이 주로 율량동, 내덕동, 운천동 방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부모연대 무료 셔틀버스 역시 용암동, 금천동, 분평동 그렇게 하고 흥덕 쪽으로 가서는 실질적으로 산남동에서 충대병원을 지나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지나서 쭉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구 쪽에는 용암동이나 분평동이나 또 나머지 율량·내덕·산남까지도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경·강서·복대 또 좀 더 나가면 강내 쪽도 지금 전체 우리가 도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내 쪽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강내·오송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장애인들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려도 이용을 할 수 없는, 편의상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여기 곰두리체육관에 갔을 때 거기 질의를 해 봤더니 버스 한 대하고 장애인부모연대하고 무료 셔틀버스 한 대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은 안 된다고 하고 청주시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청주시에서 버스노선을 내주기는, 무료로 그것도 내주기는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건 예산을 세워서라도 버스를 더 증차를 해서 버스를 하나 사주더라도 좀 더 장애인들이 편하게 체육관을 이용해서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분들께서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감사를 오전부터 오후까지 받으시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의회는 160만 도민이 선출해 준 도의원들입니다. 특히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은 충북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또 장애인이나 특히 또 복지에 관한 부분은 빠짐없이 속속들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개인적인 일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복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