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관리 지방도 각 노선별 포장률, 그다음에 국지도와 지방도를 구분해서 노선별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포함해서 확포장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그러니까 확포장 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실시된 지방도나 국지도를 구분해서 총사업비를 투입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나누어서 가능하다면 노선별로 시·군을 표시해서 현황을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2013년도 지출현황과 적립액 현황, 2014년도 지출현황과 적립액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균형건설국 소관 사업 중에서 감사원 감사 후에 감액된 감액내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충청북도 자체감사 후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돼서 감액 설계된 것이 있으면은 그 현황도 2013년도, 2014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있나요?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적립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원래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는데 대한 기준은 나와 있는데 사용 후 적립하는 기준액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 적립금액의 85%는 당해 연도에 재난안전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런데 그 강제규정이 뭐가 없어요.
적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존에 적립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 재난관리기금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이 어떤 사후적인 처리에 사용하기보다는 재난을 당했을 때 처리하기 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을 성립시켜 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예방사업에 중점을 둬라 재난예방에, 그런 뜻에서 이 기금사용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관례상으로 예산 성립에 예산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정 적립금액에 100%를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본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주 상습적으로 관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집행 그거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업 자체가 예방사업 자체가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경에, 2014년도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번에. 7월에 있었던가요? 6월이에요? 6월에 1회 추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때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 법정 적립금액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처가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은 전반기에 사업 지출을 다 못하고 지금 후반기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지출내역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관례적으로 상반기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몰아서 예산문제 때문에 전반기에는 자연 재해 저감시설 보수 사업에 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그 사업에 가령 소방분야라든가 제설 자재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사업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앞으로 예산실에 이거는 이 관례를 바꿔야 됩니다.
올해에도 지금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45억 확보하고 추경에서 약 10억 원 가까이를 1회 추경에 확보하려는 예정인데 재원이 없어갖고 1회 추경에 늦어지면 하반기 사업이 원만치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 그건 법정액이잖아 법정액은 100% 확보하는 걸로 예산담당관실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과장님.
두 번째, 또 최소 적립액만 매년 예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IMF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 못했던 재난관리기금에 그 법정적립금액을 못 맞추고 있으니까 최저 적립액보다 최소한도 몇 % 더 추가적으로 매년 예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난관리기금이 3년 동안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지출액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쓰겠다고 지금 보고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1년 연중 예산을 미리 1년 연중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지출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 사용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용도가 한 서너 가지 종류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위험시설 보수, 또 재해저감시설 보수, 겨울에 제설재 그다음에 소방본부를 통한 긴급구조능력 확행사업 이렇게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 그 용도를 정한 법에 보면은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법적 해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범위 안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사실은 일반예산을 성립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경보시설 설치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고유 목적에는 뭐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수요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운영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재난기금의 주요 사용처에 보면은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논리라는 조사 연구비도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2013년까지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 기금사업 계획에 보면은 2억 6,0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이런 부분에도 관리기금 사용목적에 합당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꼭 치수방재과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관리기금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죠, 농축계열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른 실과하고의 협조를 통해서도 관리기금의 사용방법이 광범위하게 넓어져야 된다 이 뜻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교육, 상담 이런 것에서도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안 쓰고 있어요, 또. 기금의 용도에 맞게 한정된 구역에서만 국한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재난관리 전 분야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발주한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계약된 것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수의계약에 충북발전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를 한번 국장님 설명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해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균형건설국 업무 보시기 전에 다른 업무도 많이 보셨지마는 그런 것보다는 충청북도 입맛에 맞게 용역결과가 잘 나오니까 발전연구원으로 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곳에 해야 되는데 왜 충북발전연구원이냐 이거예요?
예, 좋습니다. 주로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면은 계획수립 검증 같은 것이 주로 대부분이고, 우리 균형건설국의 고유 업무인 여러 가지 재난관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도로,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정책수립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용역 발주는 거의 응모사업 아니면 또 단가 산정 이런 어떤 여건을 갖추기 위한 용역 발주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발전연구원을 처음 만들 때 설립목적이 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짜 말 그대로 충청북도 두뇌 역할을 하는 발전연구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우리 각 국을 통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충청북도 전문용역기관밖에 안 돼요, 충북발전연구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라도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용역 발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공개경쟁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오히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런 분야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더 충청북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의 발전연구원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자꾸 용역을 주게 되면은 도에서 용역 준 용역내용에 대한 독립성도 제삼자도 인정 안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우리 도에서 매일 용역 주는 기관이 한 군데로 다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비롯해서 외부, 다른 쪽 큰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용역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의 담보가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 연구용역 추진했던 용역비 관련해서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용역기금이 산정됐는가, 용역비가 산정이 됐는가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내의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내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죠? 그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실적을 보면은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분기회의 겸 해서 개최를 하고 나머지 중요한 여러 가지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지금 심사를 많이 했어요. 이것 너무 서면심사 하게 되면은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합니까, 서면심사 하는데?
아, 글쎄 물론 회의를 할 때는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고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모여 가지고 문제점을 토론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 오죠. 서면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아니 하천관리위원회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열리기를… 15번 열었는데 회의는 그중에 9번은 서면회의를 했어요, 서면회의를. 그러니까 서면 회의할 때 현장 위원들이 갔다 오셨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적이지, 아니 대부분이 다녀오기는.
저부터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마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다 모셔 가지고 차량 해 갖고 현장방문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갔다 온다고 그래 갖고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받으면은, 서면심의 수당이 얼마예요? 아, 글쎄 이해한다니까요. 서면 심의할 때는 모이지를 않는데 무슨 현장을 가냐 이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사안 사안이 심의 때마다 달라지는 거지 서면심의 죽 해서 취합해 가지고 전체 회의해 갖고 결정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건이 매 회의 때마다 서면심의하고 그냥 일반회의하고 개최할 때 안건이 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건이 다 다른데?
과장님 모르시면은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차후에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답변의 신빙성 여부를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재난 안전 분야를 교육을 하게끔 전문교육을 실시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수를 했는가 자료로 제출을 받아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신규업무로 방재업무를, 상당히 요새 안전을 강조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치수방재 업무를 받게 되면은 일단 오신 분,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이수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시간이. 그런데 전입한, 신규 전입하거나 아니면 중도 전입을 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 전문교육이 1년이 다돼 가는데 한 번도 교육을 실시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령위반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충청북도 재난하천방재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법령을 지키셔서 전문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입한 직원들이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혀 방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거가 있다면 이거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를 맡은 즉시 아니면 해당업무에 대한 소양을 기리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재직을 1년 이상 하면서 교육받지 말고 전입함과 동시에 우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를 한두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임순묵 위원님께서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중원문화권 사업에 2015년도 신규 예산이 편성이 얼마가 돼 있지요, 국장님?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핑계만 대지 말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먼저 가지고서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도 사업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누누이 부탁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2015년도 예산서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1조 7,000∼8,00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국가사업 시책에 호응해서 해 보겠다고 아주 애드벌룬을 얼마나 심하게 띄웠는지 아주 지역이 다 바뀌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중앙문화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2015년도 예산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아예 10원도, 아니 도정의 업무가 연속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연속성 그리고 전임자가 했던 사업에 후임이 책임을 안 줘주면 도대체 누굴 믿고 이거 우리 도민이 편하게 앉아 있습니까? 도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정이 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통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누가 답변하셨는데 무슨 민자유치가 많다고 그러는데 1조 8,000∼9,000억 되는 예산에 민자유치가 몇 % 됩니까?
도로 기반시설은 먼저 해 줘야지 민자가 유치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 주든 도에서 해 주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전혀 안 가지고서 사업이 추진되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니까 최대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우리 충청북도 도로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국지도를 포함한 지방도 정비사업에 3년간 사용했던 총사업비가 3,606억 원입니다. 그거는 지금 금방 자료를 제출 받았으니까 정확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주 지역에 3년간 1,262억 원을 사용을 했어요.
사업비 편성을 했고, 충주에 1,258억 원, 그래서 합계 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로 예산의 70%를 청주, 충주에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진천, 단양 9개 시·군에 예산을 1,200억 원을 가지고서 나눠주고 있어요, 3년간.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의 도로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도가 미개통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손치더라도 개통이 돼 가지고 비포장, 포장이 안 된 포장, 비포장된 데가 수도 없이 많고 진짜 지방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폭이 좁아 가지고 차량 통행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방도가 수도 없이 많은데 도시 근교지역에 지방도를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4차선 확장이나 8차선 확장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청주청원권에 갖다 몰아넣는다면 우리 청주청원, 충주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우리 도민 아닙니까? 국장님, 이 도로예산 그 운영에 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명쾌하게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국가지원 지방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가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한다고 판단해도 또 우리 도비 부담분이 적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헌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결국은 청주청원권 근처에 있는 지방도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안 되면 이제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대하게 토지 보상비하고 그 전부 노선이 2차선 노선 만드는 게 아니라 4차선 확장 노선을 만드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해져 있는 우리 지방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군데다가 짧은 구간에다가 다 밀어 넣으시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사업비가 과대하게 들어가는 그런 노선은 이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기 전에 사업하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누차에 걸쳐 갖고 도의회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안 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노선에 확장 필요성을 인식을 못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를 안 해 주는데 그걸 왜 자꾸 우리 도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예산 전부를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러한 전반적인 도민들의 동의 없이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도입 부분이 있었던 걸로 받아주십시오.
이번 예산심의가 이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가 예정이 돼 있을 거라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도 100% 포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지방도에 대한 투자를 하실 건지에 대한 명쾌한 계획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에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가 원래 그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로점용료가, 도로과장님 소관이죠? 그러면은 지금 2013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는데 2014년도에는 부과액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얘기죠? 과세가 공평할 때 징수도 공평하게 될 때 도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고 점용료도 납부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이 결손액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관해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원래 사업을 가지고 있고 야생동물이 로드킬 당하는 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에 아무리 업무를 찾아봐도 로드킬에 관한 사업은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아,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조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도로과에서는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다발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고 우리 야생동물들이 생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주는 그런 통로를 확보해 준 적은 있는가, 또는 보호철책을 친 적은 있는가? 그 업무가 만약에 도로과가 아니면은 환경정책과하고 최소한도 우리 도로과에서 협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
과장님, 그건 도로개설 당시에 보고 현재 기존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누구 소관이냐? 개설 당시에 당연히 도로과에서 검토해야죠. 업무를 어디서 할 건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업무를.
어차피 얘기가 되었으니까,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다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설대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설장비도 준비하시고 제설자재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제설자재 사용하고 있는 거에 환경 유해여부를 검토하는, 어떤 친환경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설자재에? 그렇죠.
검토도 한번 안 해 보신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설자재들이 친환경적인가 아니면 또 이런 자재가 공급되는 게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래 이번 2015년도 예산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부족해서 그걸 검토 못하는지, 나중에 한번 저하고 대화를 나눠볼 테니까 그 부분은 한번 돌아가시면은 친환경 제설자재의 필요성을 논할 때가 왔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것을 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친환경적인 제설자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보다 얼마 정도 증액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딱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과장님한테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기에 영동에서 단양까지 종단열차 예산문제로 과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도 했었고 다툼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갔으니까 결과도 예상치가 나왔고 결과치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까지 해 주셔 가지고 자료까지 받아 주셨습니다.
제가 영동에서 단양까지 열차 운영에 관해서 항상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구간별 탑승인원을 제출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제출을 안 해 주셔요. 차 탑승객 수만 자꾸 갖다가 제출해 주시는 거지 구간별, 영동에서 단양까지 1일 몇 명이 이용하였고 영동에서 대전까지 1일 몇 명, 영동에서 청주까지 1일 몇 명 이런 구간별의 소위 말해서 승하차역을 기준으로 하는 구간별 탑승인원을 보고해 주시고, 또 최소한도 우리한테 안 오더라도 교통물류과에서 가지고 계셔야지만 정확하게 이 열차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자료 넘겨주시고요. 그 당시에, 철도공사하고 협약할 당시에 철도공사에서 연간 예측된 이용객과 수입액이 실제 이용객하고 수입액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정액제로 약속드렸던 연간 16억 원 지원에 대한 협약을 다시 맺기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2015년도 4월 달에 계약 연장할 때 어떤 뭐 다른 협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얘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따질 문제고 제가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그냥 따진다면은 그 충북선의 노선보다 대구에서 영주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노선 길이가 두 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충북선이 기존 제천에서 대전까지가 충북선 아닙니까, 그죠? 조치원까지만 원래 계산하면 되는 건데 대전까지 계산해서 충북선으로 노선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결국은 봤을 때 영주까지 서로 회로, 열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영주에서 대구까지 연장 운행을 하고 있는데 노선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은. 내용은 잘 알잖아요.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선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운행노선이 두 배인데 승차인원 수는 현재 기존 충북선보다 약 100명 정도가 늘었어요, 회선 당. 충북선 기존 승차인원이 277명이에요, 평균 1회 당 충북선 노선을 단순하게 나누면.
지금 현재 388명이라고? 100명 정도 늘은 거예요, 노선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적자가 확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노선을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철도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한번 운행하는데 철도청 예상수입이 200만 원에 198만 원 정도 나와요, 운임수입이 한 회당 철도청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 회당 110만 원씩 도와주고 있어요. 열차를 하루 네 번 운행하는데 하루에 한 차당 110만 원씩 매번 충청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산술적으로. 물론 선거를 앞에 두고 선심성으로 하는 행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선거를 앞에 두고 이것만큼은 진짜 상징적으로 이 사업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갖고 지사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 다 알고 있고 아주 방송 타기도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도 끝났으니까 우리 실제 돌아와서 진짜 이제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태훈 과장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이 사업의 존속여부를 이제는 논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88명이 타는데 한 번 타는 사람이 그냥 산술적으로 5,000원 냅니다, 열차 운임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한 대로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노선을 타게 되면 1만 4,400원이라고 열차 운임을 보고하고 계세요. 5,000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제천에서 오근장까지 오는데 6,100원 내고 타고 옵니다, 그러면 제천에서 오근장 나오는 사람보다도 더 짧은 구간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영동에서 단양을 한 노선으로 잇는, 또 영동에서 단양 가시기 얼마나 불편하셨겠냐, 단양에서 영동 가시기 얼마나 불편하셨겠냐 했던 어떤 그런 상징적 정책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온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철저하게 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5년이라도 2014년에 행정이나 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잘 찾아 가지고 2015년도에는 잘못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본예산 심의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굳이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만큼은 여태까지 결과를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철저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건 업무보고에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동에서 단양 가실 분들이 버스 승객이 그렇게 많았다면은 왜 버스를 안 만들었겠어요.
또 영동에서 단양까지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왜 열차가 운행을 안 했겠습니까? 그건 논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영동에서 단양 가시는, 아니면 영동에서 청주 오시는 소수의 우리 도민들의 편의를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재정 지출은 많지만 한번 이 사업은 실행해 보겠다, 그 대신에 예산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수치로 정확하게, 우리가 16억 원 예산투입 했으면 예산투입 효과가 어떻게 됐다는 걸 증명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도 타요, 그거.
저도 탄다고 저도, 저도 타는데 기존에 없던 노선을 만들어 줬으면 모르는데 저도 타는 선은 현재 기존 충북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직자들 타시는 것은 현재 기존 충북선 노선이 있었으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던 사항이고 거기에 열차 4편을 증편해 준 겁니다. 효과가 열차 4편 하루에 12회 다니는 그 열차를 4편을 증편을 해 준 효과 그 사이에 사는 분들은 단 실제적인 혜택을 보시는 분은 우리 도민을 아주 축소를 시키면 단양에서 제천에서 차를 안 갈아타고 영동에서 대전에서 차를 안 갈아타고 다닐 뿐이에요. 그 효과가.
그러니까 자꾸 그건 얘기하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은 효과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이렇게 현저하게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본예산 심의 전에, 여태까지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지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본예산 심의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확한 구간별 탑승인원 또 역별 승하차 인원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철도공사하고의 어떤 협상과정에서 우위는 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다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그 결과 학교별 인원, 일시, 장소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일시, 대상인원, 장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고3수험생들 수능 끝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교통안전교육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건의하려고 건의사항에다가 포함시켰드만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한다고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상 인원은 800명 정도 잡으셨는데 800명이면 한 학기만 나가도, 두 학기만 나가도 8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 근교에 있는 대학 학교를 나간다 그러면 좀 더 실시계획을 좀 더 넓게 해 보시지 왜 그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예산 크게 뭐 강사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러세요.
많이 좀 했으면 좋고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면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방문교육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 대상이 어디까지 지금 방문 교육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보통 다니다 보면은 지금 11회에 1,200명을 실시했다고 그러시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00명 정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투자해서 교육하는 것 좀 더 많으신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건 노인회지회나 이런 쪽하고 공문을 넣으셔 갖고 협조해 가지고 교육 시행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한 번에 더 많이 시행할 수가 있으니까 효율성을 기해서 이건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실시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역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죠, 각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학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청주권에 거의 많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만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물론 접수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도내의 교통연수원이 충청북도교육연수원이 아닙니까? 도내에 오히려 이런 도시권 사는 학생들은 교통안전교육을 꼭 교통연수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내 우리 도내에 보면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곳, 쪽에 있는 곳은 시설도 열악하고 이런 교통안전교육 받을 기회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대상을 제가 걱정했던 대로 지금 받아 보니까 그저 편의상 다 청주권에 가까운 학교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나가서 안전교육 하셨는데, 도내의 다른 지역도 많이 순회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에는 사업 실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도 지금 전부 다 큰 대도시 위주로 실시를 많이 했고 작은 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양이라든가 영동, 보은 이런 곳도 나가셔 가지고 직접 안전교육을 순회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수종사자 중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를 한 내용이 뭐가 복안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교통과장님 뒤에 배석하셨는데 도 교통과장님, 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이 원만하게 또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철저하게 뒤에서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지만 교통연수원의 연수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도내 각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교통연수원에서 미교육자 조치 내용에 따른 조치결과 회신을 교통연수원으로 해 주든지 어떤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짚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건설소방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은 그때 조치결과를 다 받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법적조치 미조치 했으면은 관계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고발을 하든가 감사 신청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수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