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님 등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에는 전화통화라든지 사진 촬영 또 동영상 촬영 등은 일체 금하도록 관련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혹시 이 법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에라도 언제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규를 정확하게 준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순묵 위원님. 예, 임순묵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10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10부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하고 청주 동남지구 사업계획 및 주민민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전문건설업체 지난 연도, 지난해 ’13년도 하도급 수주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균형개발과에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돼서 4개 사업으로 2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군별 지원계획 및 2단계 지원내역을 시·군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에 한 가지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동∼단양까지 충북종단열차 운행실적하고 우리 도에서 철도청에 납부한 예산 그다음에 종단열차 운행성과 분석 또 종단열차가 운행 중단 시에 문제점 발생 예상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 부분은 제설 관련된 친환경적인 부분은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미 액상으로 된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화칼슘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 옥수수기름에서 추출된 그런 부분도 일부 수입품도 있고 국내산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약간 단가는 높다고 그래요. 저도 시·군에 있을 때 그리되면 제설차량도 액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추세가 가는 걸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곁들여서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균형건설국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두어 가지 짤막한 것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서 도 보통세의 5%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낙후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지출액에 대한 부분을 약 한 10% 정도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개선요구 했는데, 이 부분이 이시종 지사님께서 지난 선거 때 공약 아닌 공약, 10%대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도 그걸 기반으로 증액을 해 달라는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 점차 늘려가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6개 시·군, 남부3군을 비롯한 우리 제천·단양까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얼마 전에 6개 시·군 의원들께서 의견을 모았는데, 언제 필요하면 적절할 때 의원님들하고 집행공무원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집행부를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고 물론 예산이 뒤따르고 또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이게 조례가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의원발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요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6개 도의원들께서 집행부하고 한번 강력한 요구도 하고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는 시·군발전 관련돼서 전문관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나요, 우리 도는? 균형발전 관련돼서. 지금 다른 시도는 전문관 일부 도입해서 쓰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아까 우리 오전에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북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지금 거기 전담인원에 상근이 1명, 비상근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용역이나 하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된 건 혹시 아닌가요?

제가 무례한 질의를 했나요? 그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6개 시·군, 낙후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부터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2∼3년 거를 추후에 시간되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관련돼서 반기별로 우리가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토론회도 하고 컨설팅 부분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게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지금 반기별로 이렇게 토론회하고 끝내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글쎄요. 제가 지금 조금 전 두세 가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분히 기능과 형식에 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문제점이 뭐고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센터라든지, 조례 내용이라든가 매뉴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단을 선언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내륙화고속도로 관련돼서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주에서부터 음성∼충주∼제천∼원주 쪽으로 지금 우리가 충청 제1고속화도로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죠. 또한 제2내륙화고속도로는 우리 청주에서 내수∼미원∼보은∼영동 쪽으로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은 두 번째 제가 질의한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구별로는 과장님 놔두시고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 미원∼보은∼영동 쪽 구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들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1충청내륙화고속도로,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구간 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문제는 영동읍에서 영동IC간 구간이 10.2㎞ 중에 1.7㎞을 지금 우리가 일부 구간 하고 있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나머지 8.3㎞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지금 행감자료 내셨는데, 없는 이유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5년도 말에 용역결과가 끝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4개년 계획에 들어가도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게 그럼 언제 착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과장님도 아시고 지금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읍에서 IC까지 2차선 도로 쓰는 데가 우리 충북이나 전국에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임순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주고 어디고 전부 다 충주댐 주변으로 국지도 승격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비포장에다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국지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를 가지고 지금 IC에서 읍까지 2차선인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걸 지금 십점 몇 킬로미터에 1.7㎞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획도 없다고 이래 놓으면은 이거… 아니 충주댐 주변으로 국지도는 관광도로인데 차가 많이 다녀서 지금 포장해 준다 하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지금 제가 어거지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차량 대수 왕래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것 앞으로 몇 년 후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선순위에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이게 지금 특히 보은, 옥천도 그렇지만 특히 제일 남단 또 제일 단양이 왜 낙후됐다고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낙후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십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 대도시와 각 시·군, 낙후 시·군의 도로망이 연결되지 않은 아주 협소하고 연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그런 게 해소되지 않은 선에서 낙후된 원인을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냐 저는 아주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기본 국도도 지금 확장이 안 돼 가지고 이러고 있는 판에 다른 걸 뭘 우리가 낙후됐다고 해 달라고 도나 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그냥 우리가 단지 국도 4개년 계획, 또 여러 가지 통행량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물론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뭔가 좀 한번 안타깝게 더 봐주고, 더 뒤돌아보고 어떻게 이걸 빨리 시점을 찾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님 특히 한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동∼단양 간 지금 종단열차를 월 1억 3,000씩 우리가 지금 철도청에 내고 있죠.

맞죠, 물류과장님? 그런 정도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또 우리가 시내버스도 물론 일부 지금 대당 평균 3∼4명씩 다니는 그런 심야버스까지 운영을 수십억을 들여서 하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읍하고 소재지 간의 국도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한다라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교통물류 관련돼서 본예산 때 심의 좀 제대로 하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한번 그런 것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미뤄져서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택지개발이 당초에는 2008년도 계획이 승인됐는데 연립주택용지로 지금 우리가 승인이 났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아파트 용지 부지로 바뀌는 과정에 상당구 용암동 동산빌리지 약 한 150세대 주민들이 지금 집단민원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53만㎡에서 69만 2,000㎡로 바뀌면서 면적도 16만 1,000㎡가 지금 추가가 돼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계획이 당초에 변경되고 또 승인하게 된, 우리 지사가 지금 승인을 하고 LH공사가 지금 사업자가 되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처음에 승인이 됐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아파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그런데 결국 기존 주변 주민들은 여러 가지 사생활이 침해를 당한다.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교통량이 또 많이 늘어난다 또 여러 가지 도심권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획변경을 해 주신 건지 또한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국토이용계획 관련된 걸 봐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전월세난 해소라든지 공공주택 확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들였다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관련법규를 보면은 충분히 사전 설명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도 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지금 포함된 거 같은데 이런 게 거의 지금 사전에 안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그게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LH공사에다 요구하는 부분하고 LH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협의하는 사항하고 지금 최종안이 15층으로 내리는 그 안인가요? 결국은 지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주민의견 또 사전설명 또 개별계획변경 때 지금 공람을 안 하도록 돼 있다.

이래서 지금 빠져 있는 거 같은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전 개발계획변경 승인이전에 어떤 충분한 심사와 또 주민의 여론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소홀해졌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결국은 수혜자는 주민들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토지개발공사가 결국 어떤 상업적 아니면 이익이 발생되는 도시개발 행위로 하면서 가장 수혜기관이 되는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사업 주체는 토지개발공사지만 우리 도에서 적극 관여를 하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다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중개 역할을 하셔서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를 토지정보과에 한번만 짤막한 거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로명 주소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모범을 보이고 앞장을 서야 될 그 공공기관 및 일부 사회단체에서 조차도 지금 이 도로명 새로운 주소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특히 시·군 시골 어르신들이나 시골 분들은 더더욱 지금 이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이게 미처 지금 물론 홍보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불편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금 도내 전체적 균형으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 사용빈도수라든지 사용용도 또 지금 우리 현실이 좀 어떤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필요하면 어떤 일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 도로명 주소 사업이 당초 목적한 대로 많은 도민들께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15년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가 집단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하고 우리 도의 어떤 그런 입장, 대책 그것 좀 짤막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과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권고사항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냐고요, 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균형발전과 치밀한 도정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