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지출에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 집행구분을 시책추진비하고 그리고 기관운영비하고 구분해서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1건당 1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의 경비가 신용카드 접대비인 경우에 내부 행정망에 공개된 횟수 그걸 좀 지금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직원에 대한 평가서하고 평가항목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원의 평가서하고 평가항목을 살펴보니까 일단 시험연구사업 평가체계를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어떻게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1년 단위로 중간평가 한 번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평가표를 보니까 항목이 “타당성, 적시성, 신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심의결과가 “적절”, “보완 후 채택”, “미흡” 이렇게만 세 부분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이게 이거 가지고 그냥 평가가 가능한지 적절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미흡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세분해 가지고 이게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갖다가 점수제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A, B, C, D로라든지 이렇게 심의결과에 항목을 좀 늘려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성과를 보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에 세부과제 수가 ’13년도에는 218건, 그다음에 ’14년도에는 184건이에요. 점진적으로 이게 늘어나야 할 텐데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그럼 계속과제가 지금 ’13년도에는 154개고 ’14년도에는 139개란 말이지요, 계속과제가. 그러면 보통 연구과제가 1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러는데 1년 이상 되는 거는 많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정도 이렇게 국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경우에는 바로 1년 내에도 성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1년 단위 했다가 더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 평가항목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건 진짜 앞으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판단은 그렇게 하되 그 내용은 좀 심도 있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활용도가 미흡하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됐는데 어떻게 방안은 있습니까?
그런데 특허 출원도 보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 12건이다가 5건으로 줄었더라고요. 지금 설명하신 그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데 이 지식재산권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로열티도 속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개발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과수 기후변화 대응연구 추진현황이 돼 있는데 지금 모두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또 있습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농작물의 재배시기라든지 또는 일단 과실의 결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반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하루속히 대처를 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거 어떻게 대처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잘 지적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심을 때 파종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상품권 구입 시 물품수불대장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항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지구 조성에 대한 MRO단지의 선도기업에 대해서 MOU나 또 MOA나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민원발생 처리내용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발생내용이 뭔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제출받은 양해각서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하고 항공정비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네요,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10년도 1월 22일 날 도지사 정우택하고 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김홍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경,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카이(KAI)에서는 선언적인 협약서죠. 그러니까 MOU를 작성은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 기초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2010년도 ’11년도 2년간 유효한 거를 갖다가 지금 대체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작 그 사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왜 카이(KAI)가 발을 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천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TV에서도 나왔고 항공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한 내용은 보셨죠?
KBS에서 방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영천에는 보잉사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사천에는 카이(KAI) 쪽이 상당히 유망한 걸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카이(KAI)가 왜 우리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잘 안 하려고 하는지, 협약서는 지난번에 8월 30일까지 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다, 거의 뜻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인만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되는 거죠?
자, 지난번 청장님 말씀하실 때 11월 달에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공정비산업에 대해서 청주공항에 이렇게 분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언이든 사적인 얘기든 간에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게 저희 예산을 확보해 주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4% 경제를 달성하려면 정말로 예산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근거가 있어야 드리지, 그래서 혹시 녹음기라도 녹음한 거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참 답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됩니까? 카이(KAI)에서는 전혀 안 하고 우리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아니죠, 가면 끝나는 거죠.
그 회사가 카이(KAI)가 충청북도에,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지, 카이(KAI)야 뭐 사천에서 오라고 그러지 영종도에서 오라고 그러지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짝사랑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갈까 봐, 첫사랑이 어디로 도망갈까 봐 저희가 걱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양해각서가 애당초에 맺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다시 작성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게 안 됩니까? MOU를 작성하는데 뭐 바로 투자를 해요. 그냥 MOU만 작성하면 돈 주겠다는데 저희가,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 들었고, 그래서 14페이지를 좀 보시죠. 14페이지 보시면 MRO기업 해외투자유치가 IR활동이 횟수가 3회로 되어 있는데 1건 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카이(KAI)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잘렉(JALEC)이라든지 칼(KAL)이라든지 샤프(SHARP)라든지 또는 아시아나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거의 컨택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잘렉(JALEC)을 접촉했는데 제일 처음에 적극적이었다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에 예산잔액이 1억 3,100만 원 있습니다. 1억 3,200만 원 쓰고 여기에 보시면 “청주항공정비단지조성 사업설명회, MRO아시아, 에어쇼차이나 등 참가 계획 수립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카이(KAI) 외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갖다가 저의 생각에는 꼭 카이(KAI)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쪽에도 정성을 다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예산 다 세워놨잖아요, 왜 집행 안 하셨습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된 얘기네요. 일본기업 잘렉(JALEC)하고 또 일본의 나고야 이런 기업들은 투자의향이 있는데 일본 정비산업이 훼손될까 봐 자기들이 뺏길까 봐 아까 적극적이다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네요.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카이(KAI)쪽만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예산에 책정해 놓은 이 실적을 보면 다른 데도 신경 좀 쓰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카이(KAI)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카이(KAI) 쪽에서는 ‘야, 청주에 우리 안 가면 너희들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스러운 거는 말이지요 카이(KAI)가 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갈까 봐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 청장님 노고하고 수고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카이(KAI)가 온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협약서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잖아요.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하고 우려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깎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만큼 다른 데도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카이(KAI)가 그렇게 쉽게 이 MOU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다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스러운 거는 양해각서가 여기 체결돼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 줄 수 있느냐,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청장님 양해각서를 갖고 가셔 가지고 ‘옛날에도 세워졌는데 이거 기한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거꾸로 국토부에서 청주지역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국토부에서 청주공항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MRO를 사천이나 영종도나 이쪽으로 추진하겠다 하면 카이(KAI)는 안 온다는 얘기지요?
청장님, 지금 국토부에서 청주공항에다가 MRO산업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카이(KAI)를 설득할 수 없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정말로 이게 진짜 답답한 게 과거에는 이런 양해각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살리지 못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MRO산업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거 해 주겠다는데도 아니 기한이 2년 지났는데도 방치하고 ‘아이 이거 내 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충청북도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조금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지난번 민원발생한 내용인데 민원발생, 이 민원발생 중에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법정에 간 처리건수.
여기 민원에 에코폴리스 쪽의 민원 들어온 거는 여기 포함된 겁니까? 지난번 소음문제는 이 민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두 사람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에어로폴리스 문제는 정말로 여기 실적에 나타났듯이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다양화해서 다각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도 이미 잡혀 있는데 이걸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로 에어로폴리스를 MRO 단계 MRO 쪽을 갖다가 우리한테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MOU 체결된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예산을 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를 못 살렸다는 거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진행해 온 과정이 충청북도의 행정이 너무 단절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단절되지 않도록 행정을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