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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71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6

손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준의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1년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본 감 사장에서 1991년도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두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동법시행령 제16 도, 제17조, 제19조 2항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의거하여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91년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은 지방의회의 시행교환에 대한 이제까지의 관치일변도에서 이 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행정으로서 시행의 잘잘못을 가져 감시와 통 제수단의 일환으로 규정된 중요한 지방의회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의 독주를 막고 우리살림살이를 우리가 지키고 보 살핌이 민주주의 본연의 의무이기도 하기에 제8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감사권능 이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나 행정기관이나 시민위에 군림한다는 권위주의적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성실한 봉사자라는 새로운 각오로 30년만에 부활 된 지방자치제가 올바르데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 다. 천년의 고도 경주가 고도답게 또한 시대감각의 조화가 이루어진 살기좋은 복지도시 경주 건설을 위하여 부여된 책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특별위원회는 모든 사항에 합리적이며 공정성, 타당성에 의거 건전 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의회에 대한 역기능을 이제는 수훈기능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 시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정립을 앞당기고 다같이 경주를 위한 길이 라고 생각을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무계획적이며 실효성 있는 사업은 미연에 방지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 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세출부분의 절감, 절약 예산 편성 방향으로 유 도하고 투자과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생활 주변 복 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심층 감사하여 92년도 건전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 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며 다같이 경주가 갖고 있는 잠 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성 있는 복지경주의 청사진을 위하여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 도록 본 감사에 적극 협력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대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이종은 위원, 이영식 위원, 손호식 위원, 이식 위원, 오만두 위원, 배치홍 위원 이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일곱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비공개로도 진행하 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요청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차질없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복된 유사 자료요청을 자제하고 많은 분량의 자료는 대장을 열람 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고 능률적인 감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불성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표지에 관리대장번호도 명기되지 않았고 페이지도 아예 없으며 감사에 대한 자 료요구 취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엉뚱하게 서식, 양식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습 니다. 성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필요한 감사의 자료요구를 대상 국,과에서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 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즉시 제출되기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1991년도 시정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정필환 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성과현황 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141,895명이며 가구 수는 37,937개 가구입니다. 행정조직 구역은 16개동 268통이며 기구는 1실 4국 4담당관실 23과 10개 사업소 공 무원 1,065명입니다. 문화재는 265점이며 관광객은 518만4천명으로서 작년도에 비해 98%입니다. 그 중 외국인이 39만5천명으로서 일본인이 그중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총규모가 913억5천5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638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274억7 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44%가 늘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57%이며, 일반회계 구성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총력 추진입니다. 먼저 범죄와의 전쟁지원으로서 방범인력 확보로서 7개대의 4,940명이며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6개 지구의 시간 부로 구성해서 순찰했습니다. 청소년 기동순찰대 운영 2개 대에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는 무전기 등 71 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방범비상벨은 309대, 또 5대 강력범의 성과는 1,313건으로서 11%가 감소 되었으며 검거율은 1,235명으로서 2%가 증가 되었습니다. 범인성 이후에 환경일소에 있어서는 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지도단 속으로서 130회에 걸쳐서 1,148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그 성과로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430명이 25%가 감소 되었으며, 시간외영업도 43개 업소로서 42%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으며 거리질서도 16개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 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8,75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 과태료가 1억6천5백만원 주차장 이용이 5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상유료주차장을 15개 노선에 설치하였고 그에 따른 주행속 도도 30Km에서 40Km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전담과 반상회 회보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대상 3개노선에 45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정비는 311건 유료구역으로 정비한 것이 139건입니다. 전담반을 3개반 편성에 의해가지고 지도하였으며, 노선별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운 영해 나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 및 오염방지입니다. 단속반편성을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였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46개업소 또 분리수 거 비닐공급을 90만매를 각 가정에 공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 투입구를 210세대의 시영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전개해서 2,300만원의 저축 실적도 있습니다. 범사회적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확산하는데 있어서 공직자 자가용 10부제를 운영하였고 경제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의 경상경비를 10%절감하고 국민저축도 105%로 증가하였습니다. 30분 일더하기 운동 실천에 있어서는 공직자 출퇴근시간을 활력적으로 조정하였고 공사생활과 소비지출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기관단체에서는 일,공부,절약 사명운동을 실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 136개소에 78억5천만원을 들여서 도로교량 12개소에 현재 실적은 40%추진실적입니다. 하천 20개소에 20% 상하수도 5개소에 50% 문화재 7개소에 10% 소규모 수리시설 이 74개소에 30% 사방조림이 13개소에 50% 기타 5건에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 습니다. 농경지도 50%의 추진실적이며 주택은 70%의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굴로에는 피해지구가 56개소입니다만은 현재 복구실적은 70%이며 내년 6월말경 이 되면 완전히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4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이 180대 자매결연이 103명 생활자금융자가 13세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1,288명 불우 장애자 지원이 69명 불우이웃돕기가 2,150세대를 지 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까지 31억7천6백만원을 들여서 동천 대안마을 기반시설을 확충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방범가로등 설치, 경로당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현재 추진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유인물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사회산업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7일은 건설국, 통일전관리사무소, 보건소 12월 18일은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에 따라 일정에 없는 실국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오후 5시까지 실시하 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으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사회산업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손호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에 문화과장님 나와서 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감사하는 제일 처음 이시간에 제가 문화과장님을 모시고 제일 처음으로 질문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처럼 선서는 안했지만은 마음대로 답변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 시고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라문화선양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45일전에 문화과에 가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신라문화선양 회비조정 및 징수현황이라고 이걸 주신게 맞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들였습니다.

손호익의원

맞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손호익의원

맞습니까? 그러면 불국사 미징수액이 4억1천6백7십8만4천원이고 석굴암 미징수액이 3억2천5백 8십5만2천원이 맞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틀림 없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지금도 그러면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합해가지고 7억4천265만5천5백원이 맞습 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1976년 이후에 이러한 신라문화 선양회 기금을 조성코자 청와대와 문화부 도 그 다 음에 불국사 경주시 그 다음에 조계종 총무원에서 협의해가지고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해서 거기에 총수입액의 6%를 신라문화 선양회 기금으로 측정하자고 해서 그 동 안에 쭉 받아가지고 일부 받고해서 신라문화제를 잘 치러왔습니다만은 그 동안 쭉 이렇게 전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라문화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금만을 받아들 여가지고 무난히 문화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불국사에서 매월 저희들이 미수액을 독촉을 했으나 전액을 납부받지 못하고 지금까지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문제에 대해서는 차액이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부터 쭉 이러 한 신라문화제에 신라문화 선양회 기금을 계산해 내려오는 그 통계표가 있는데 매 월 저희들은 그 달에 그 전달에 또 입장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보태가 지고 또 매월 불국사에다가 나머지 잔액이 얼마인데 납부하라는 통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착오를 일으킨 것이 1975년 이전부터 착오가 이렇게 되어 왔것을 저 희들이 몇차 그건을 발견 못하고 계속해서 누계숫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 금 현재있는 그 숫자가 맞는가 싶어서 우선 직원들이 다섯짜리 이상이 되면 흔히 숫자에 사람이 속기가 쉽습니다. 실수를 범했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고 직원을 뽑을 때 큰 착오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수가 얼마입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결산감사시에 과거의 미스도 들어나고 한 것이 그 래서 계산하니까 5억2천63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불국사는 얼마입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불국사가 그 미수액이 3억2천103만3천원이고

손호익의원

9월말 현재이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석굴암은 얼마입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석굴암은 2억532만7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차액이 2억1천627만5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알겠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기전에 먼저 하나 더 미스를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과에서 받은 이 금액도 누가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액 자체 숫자 합 계가 틀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이면 석굴암입니다. 미수가 3억2천585만2천원인데, 84년도에 2천2백 그다음에 85년도에 2천3백 합계를 하더라도 합계금액이 틀립니다. 공무원이 계산을 하는데 숫자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이거 과장님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확인해 보세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 과장님은 문화과장으로 언제 자리에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작년

손호익의원

그 자료가 엉터리 서류이고, 또 그 숫자가 엉터리입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90년 8월30일자로 문화과에 갔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전임과장님하고 인수인계 할 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지금 당장 전자계산기나 수판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거듭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급하게 빼다보니 이런 실수를 범해서 대단 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숫자 틀린 것을 시인하십니까 아니면 그 직원이 한 것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시인합니다.

손호익의원

얼마나 틀립니까?
분명히 19,000이 틀립니다. 시인하시죠. 시인하십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네. 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신거 시인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그 서류말고 그 후에 우리 박헌오 의원이 받은 서류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거기에는 8월말까지입니다. 맞죠91년1월부터 8월말까지의 총액입니다. 미수총액이 나와있죠. 여기에는 그러면 9월달 한달더 플러스된 미수금액이 물론 한 달동안에 불국사하고 석굴암하고 여기서 6% 더 받게 되어 있죠.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도 총계는 8월달 총계와 똑같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불국사가 91년 9월 현재 4억2천512만1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합 계는 8월달말 현재 합계하고 같이 4억1천678만4천원으로 되어있고 석굴암도 마찬가 지입니다. 한달것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여기표에는 한달이 더 포함되어 있지 만은 합계는 누 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어라고 변명 하시겠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역시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가져가서 확인하세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숫자에 여러 가지 혼돈을 일으킨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종은의원

과장님은요, 지금 그 자리에 서서 확인하실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 찮으니까 담당실무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금액에는 숫자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자체가 다 엉터리입니다.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다시 다른걸로 넘어갑시다.

이종은의원

예. 담당계장님하고 확인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문화관광국장님. 92년도 신라문화 특별회계가 5억3천600만원 규모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1백만원 타회계전입금 9,800만원 사찰부담금 2억8 천8백만원 등으로 수입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찰부담금 2억8천8백만원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미수상태가 남아 있는데 2억8천8백만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 받도록 노력합니까? 그러면 신라문화제가 도단위 행사로 격상되었는데 도 비는 1억 나머지는 다 신라문화 선양회에서 다 조달되어야 됩니다. 이왕 도단위행사로 격상되었다고 하면 이게 도비로서 2/3를 담당하던지 하다못해 반이라도 담당해야지 어떻게 1억밖에 보조가 없습니까? 그런데 도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영식의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계장님하고 숫자계산을 하시고 국장님 자리에 나오세 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원 그래서 3억정도 안주면 우리 신라문화제를 못하겠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만두의원

국장님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수액이 지금 6억6천정도 나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여러번 독촉을 하셨다 그랬지요. 미수액에 대해서 납입을 해달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입장에서 미수가 6억이 생기도록 5년간에 한차례 독촉을 하셨고 그 다음에 5억이라는 규모는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이것을 시에서 계속 미결로서 미루 어 왔다는데 대해서 담당선양회를 주관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어떻게 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 그런데 감사제한시간이 짧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5년간 문화선양회 기 금을 6억이나 계속 공무원 미루어 왔다는데 대해서 미루치 않도록 거두어 들이던가 안그러면 청와대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선양 규약을 폐기시키던가 바꾸던가 독촉을 해서 받던가 세가지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민입장에서는 그 문제 에 대해서 안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온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이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아까 계산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합 시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예. 아직까지 담당과장님이 안오셔서 그때까지 국장님 이야기를 더 듣겠습 니다. 그런데 합의사항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신라문화, 불국사, 석굴암의 관 람료를 몇차례나 올려 줬습니다. 올릴때는 바로 이 돈의 횟수가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의원 지금은 전국에서 관람료 율이 말입니다. 제일 높으거든요.
의원 불국사, 석굴암이 제일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신라문화선양회에 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줬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관람료 인상배경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선양회비를 내는 조건으로 관람료를 인상해 줬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불국사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관람료가 비싸고 안비싸고 또 절이 부담할 의무가 있고 없고 그 차지하고 불국사가 경주신라문화를 선양하고 또 발굴 개발하는데 불국사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 냐 하는 그점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불국사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이 좀 어려워서 부담금을 좀 보태고 있는데 관람료 인상이 반드시 그 부 담을 전체조건으로 했는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국장님 역시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관람료 선양회 기금이 회수가 수년 간 안되고 있는 그 중에 큰 책임이 불국사측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결론적으 로 그 과정에서 우리 경주시가 굉장히 큰 미스를 범하고 있지 않았느냐 시민입장에 서 보면 시하고 불국사에 무슨 단합이 되어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됩니 다. 왜그러냐하면 징수방법에 있어서 물론 입장료의 6%를 징수하게 합의각서를 전부다 그 차례에 걸쳐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시에서 이걸 기부금 징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의기가 얻었다면 그 입장료 우리가 건의를 해 드리죠. 불국사측에
그때 회수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입장료에 대한 6%를 그렇다고 하면 이 런 분쟁의 소리도 없었을 거고 속시원하게 해결 안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봅 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기로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국사에 문화재 보수하는데도 지출을 이런 징수금에 미수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불국사 문화재 보수에 지 출이 되어있다 하는 그런 문제도 뭔가 시민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주시청과 불국사 에 무슨 단합낌새가 느껴진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였습니다만은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느냐 각 서가 저도 나름대로의 여러군데 알아 봤습니다. 이것을 합의각서 하는 것은 이게 사실 굉장히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는 그런 효력 을 발생합니다. 또 종교단체이니까 우리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나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 는데 물론 시에 입장을 보고 또 우리시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몇 년있으면 나 는 이 직책을 벗어나서 다른 직책을 맡으면 이걸 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끌어가지고 내가 이 담당직책을 벗어나면 그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 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단체도 합의 각서를 충분히 지키는 단체라야 우리 가 그만한 대접을 해줍니다. 아무리 종교단체라고 합의서를 두 번이나 쓰고 이런데도 약속을 안지키는 단체는 우리가 종교단체도 대접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불교신자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왜 안되었느냐 이문제를 떠나서 어떡하던지 회수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불국사측에 별도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도 시측에서도 별 도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몇 년이고 한시적으로 합의각서가 정해진게 아닙니다. 불국사가 있을 동안은 6%를 징수를 해가지고 경주시에 유적지에다 신라문화를 선 양하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경주시가 없는 불국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점 우리 국장님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꼭 성사를 시 켜야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장님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배치홍의원

신라문화 선양기금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사찰은 사찰이지만은 사적공원에 미수금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 금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럼 당시에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사적공원 미수금도 해결못하고 남의것을 받을려고 자꾸 독촉을 했습니까?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아까 문화과장님에게 계산했는데 물어보고 문화과장님 나오라고 하 세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문화과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오만두의원

문화과장님 나오시기 까지 한가지 더 저는 결론을 듣고 싶은데 아까 저가 이 야기 한 세가지중에 각서 이행을 촉구했고 두 번째는 미수과 했고 이 상태로 7년간 끌어왔는데도 지금 현재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서 법적 절차를 밟던지 안그러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보내던지 안그러면 세 번째 단을 제시하던지 뭔 가 매듭을... 거기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왜 아무것도 안하고 자꾸 우물우물 넘어가느냐 행정감 사인데 그 감사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까? 지금 시인하고 자꾸 경과에 대한 변명만 늘어 놓으시는데

손호익의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때 그때 답변해 주세요.

오만두의원

그러면 같이 질문받고 답을 해 주세요.

손호익의원

문화과장님 나오세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오늘 문화관광국, 사회산업국, 사적공원관리 사무소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겟습니다. 이외의 국, 과장님들께서는 원할한 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국장님 그것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것은 완전히 엉터리 계산입니다. 확인만 하시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 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국장님 불국사 입장료 1년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의원 그런데 사찰 보수비조로 시가 예치하는게 있지요.

김두준의원

공동예치 하는 것이 전에는 40%하다가 요즘은 30%로 줄었다면서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것은 몇 년도에 줄었습니까?
의원 금년 1월1일부터
의원 그것은 신라문화 선양회 회의가 소집되어서의 사항입니까?
의원 신라 문화 선양회의 회장은 시장님이죠.
의원 그러면 거기 문화관광국장은 무엇입니까?

김두준의원

위원입니까 총무입니까 그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위원이면서 소위 금전관계 취급을 했습니까?
의원 특별회계는 문화관광국장님이
의원 경리를 담당하기로 되어있죠.

김두준의원

그러면 그 예치된 40% 30%에서 왜 신라 문화 선양회를 위한 6% 그것을 아예 받고 내어주고 이렇게 못합니까? 왜 돈은 우리시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받을 것은 챙기지 못하고 도로 줘가지고 못받는 이러한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국장님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의 행정자세도 문제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금을 인상해 줄 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수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경주신라문화선양회의 재정에 많은 차질을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 건 시인하시죠.
의원 조금후에 손호익 위원께서 종합적인 질의를 또 하신다고 해서 답변을 제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꼭 이번 기회에 해결이 되어야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이 문제를 의논을 한 번 했고 또 도와도 구두 로 통화를 한번해서 의논을 했고 한데 어떤결론이던지 결론이 안나와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어디갔습니까? 그 계산하는데 1분도 안걸립니다. 그러나 계산은 해보나 안해보나 엉터리 계산입니다. 시인을 하시고 나오셔야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 하셔야 안됩니까? 그것 계산 하는데 1분 안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되죠. 10몇년전부터 했는건데 지금와서 2억이 차이가 나면 또 안되죠. 미수가 2억 차이가 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10년전부터 쭉 계산해 내려온건데 하루 아침에 어떻게 계산이 틀려가지고 2억이 차 이가 납니까?
그건 제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7천만원 받고 7백만원으로 장 부 적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7천만원 받고 장부에는 7백만원 기재합니까? 그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밤새도록 해도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5천, 5천 두 번 받아놓고 1억 받아놓고 장부에는 5천5 백만원 받았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할테니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장부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위원님들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영식의원

좋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호익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부탁하고 계산한 것이 다 착오가 맞지요. 시인하시 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계산상 착오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 문화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장부는 엉터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 개수는 저가 직접 계산기나 주판을 가지고 확인하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줄 때 백낙영 위원이 결산심사 할 때 보낸 자료가 있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그것은 백 의원님께서 수일간 결산감사를 하실 때 중간중간 며칠동안 발 견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쳐 몰랐습니다. 나중에 결국 알았습니다만은

손호익의원

그래서 백낙영 위원도 선양회비가 7억4천인줄 알고 그랬는데 수정이 5억2천 이 들어왔기 때문에 2억이 어디갔느냐 따지니까 왜 그렇게 손호익 위원에게 그렇게 자료를 줬느냐 하니까 손호익 위원한테 갑자기 자료요청이 와서 갑자기 주는 바람 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문상으로 보낸일이 있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저는 그런일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이 없다고요. 분명히 문화과장 이학우, 문화계장 최병준의 도장을 찍어 서 보냈습니다. 이것 기억이 안나십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갑자기가 아니고 10월 초순경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9월10일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3일전쯤부터 갑작스러운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84 년부터 소급하여 조정액과 납부액을 연도별로 작성 요구한 당일 손호익 위원에게 직접 제출했습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백낙영 심사위원에게 이걸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 못하신다면 안되지요. 저가 변명같습니다만 갑자기 하는 것은 86년도부터 쭉 일어난 사실로 가지고 그렇 게 말씀한 것이지, 손의원이 갑작스레 의회 개원되는데 그런뜻은 아닙니다.

손호익의원

공문석으로 확인서 해가지고 보낸 것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제가 가서 과장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앉아있을 때 그 직원이 복사해 준걸 받아 왔습니다. 그 자료는 분명히 7억5천원이 미수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그러면 과장님이 이 야기 하시는 이게 저한테 자료준 것은 7억5천이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5억이다 약 2억1천이 차이가 나거던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라 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1985년 7월24일자로 공문상 내부 생산이다만은 있는 데 불국사 8천99만천원과 석굴암 3천842만8천원 이것이 그 당시에 감액처리가 된 것을 그 이후에 계속 이게 감액처리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손호익의원

7년전에 감액처리 한 것은 그대로 계산하셨다 이거지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그게 집계가 되어 계속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재착오로서 1억을 5천5백만원으로 했고요. 7천만원은 7백만원으로 이렇게 기재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6년도에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다시피 1억1천941만8천 754원을 감액처리를 하셨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손호익의원

감액처리한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85년7월24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각종징세 관련법규에 의해서 감액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징세법규에 감액처리 해 주는 법 전문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저가 사실상은 직접 감사형식으로 해 보지는 안했습니다만은 타과의 여 러 가지 징세 관련법규라던가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래서 일단 그것은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징세감액 그 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이것 과정을 잘못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감액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이 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감액을 해 줬다고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 근거를 국장님 아십니까?
의원 그러면 이게 신라문화 선양회거든요. 선양회 한번 소집을 했습니까? 해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약 당사자라 하면 우리 경주시하고 불국사 석굴암측 그렇게 당사자입니까?
의원 그러면 신라문화 선양회는 뭡니까?

손호익의원

국장님 불국사에서 경주시장 앞으로 참조에 문화과장 제목은 신라문화 납부 에 관한 것이고 당 불국사 석굴암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공개 관람료 중 일부를 선 양회비로 납부하여 왔으나 사찰재정이 어려워 미납액이 누적되어 왔으며 현재 불국 사 및 석굴암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85 년도 이전 미납액에 대해서는 사찰 형편을 감안하시어 전액 감액 처리하여 주시기 를 바라며 이것을 감액해 주면 금후부터는 선양회비를 잘 내겠습니다는 이런 공문 하나 받았었죠.
공문하나 가지고 1억1천900만원 감액해 주셨다 말입니까?
그래서 공문하나 받고 1억1천900만원은 법적근거도 없이 그때 시장이 오헌덕 시장이죠.
오헌덕 시장이 도장 찍었습니까?
그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감액해 준 법적근거가
예. 좋습니다. 그 때 문화과장님이 누구셨죠.
예. 좋습니다. 그 때 문화과장님이 누구셨죠.
권소장님께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당시 권소장이 문화과장 하실 때 이런 공문을 받으셔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 셨죠.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예.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 공문서가 오기전에 사전 로비가 들어왔다는데 사실입니까?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사실입니다.

손호익의원

돈 봉투까지 가져왔다는데 사실입니까?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알기에는 돈 봉투를 가져왔는데 그 때 문화과장께서는 안받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건 이야기를 안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군요. 제가 배경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월서 스님이 13가지의 비행사실이 폭로되어 검찰청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 고소한 사람이 바로 자기 수제자인 진운 스님이 고소를 했습니다. 재무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래서 검찰청에 불려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 신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월서 스님 물러가라 하고 대웅전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20여일간 데모를 하면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월서스님이 13가지의 비행사실중 에 횡령이라는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양회비도 경주시에 납부해야 될 돈을 납부치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미수를 두고 선양회비 뿐만 아니라 사찰의 모든 기금 3억정도 빚을 지어놓고 쫓겨 나갔습니다. 그후에 월산스님이 오셔서 과연 3억이라는 빚이져서 사찰운영이 지극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 선양회비는 도저히 못내겠다 이래서 수차에 걸쳐 저에게 호소를 해왔습 니다. 제 판단기준에 이 협약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 성실이 없으면 돈은 못받습니 다. 그래서 아예 이것은 감해줘버리고 월서스님 떼어먹고 간돈은 감해줘버리고 월 산스님 나오셔서 지금부터 선양회비는 잘 내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가슴에 와 닿습 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아예 못 받을 것은 놔두고 계속해서 밀고 당기 고 하면 앞으로 받을것도 못받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차압을 한다던지 법적근거를 따져서 사찰과 싸울수도 없는 것 같고 그 당시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아예 감액해 주고 앞으로 잘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당연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찰의 형편을 한번 조사 해봐라 이래서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거도 없고 서류도 없고 3억 빚만 지워놓고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는데 진언을 드리고 윗분들이 당연한 것 같다 앞으로 잘 받자 이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죠.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사실상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감액해서 과연 좋 은건지 안되는건지 그것은 시장님과 저희들 재량으로 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때 과장님 판단이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공문상 85년도 이전 것 만 감액을 해주며 앞으로는 잘 내겠습니다 하고 이런 문서를 받으셨죠.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예. 틀림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그 후로 7년동안 밑졌는 미납액이 5억입니다. 그 판단 착오 아십니까?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그때당시 저는 상당히 앞으로 잘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제가 그 후에 자리를 떠버리니까 다음 사람들이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예 안내고 자 하는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못 받을게 아니냐 이것도 큰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손호익의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변호사 두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오 시장의 권한 남용입니다. 분명히 죄가 성립됩니다. 이답변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겠지만은 최고 책임자께서 만약에 시의 회에서 오 시장의 권한 남용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 다.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제가 답변은

손호익의원

답변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민사상 분명한 권한남용입니다.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그 당시에 시의회가 있었다면 반드시 보고해서 양해를 구하고 결의를 하도록 했을겁니다.

손호익의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안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사찰의 형편을 좀 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지스님이 있다가 갈때는 반드시 그냥 가지 않습니다. 꼭 가처분 승인신청이니 뭐니해서 6개월 또는 7개월동안 버티고 버티어서 있는 돈 싹 거두어서 가버리고 다음에 오는 사람은 또 돈이 없고 이런 사정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회적 부조리가 아닌가 저는 늘 느꼈습니다. 느끼면서도 그 사회적 부조리를 가지고 제가 끝까지 협약만 가지고 이행하라 이렇 게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이다 판단한 것인데 그 때 시장님이나 저가 고발 받 는다고 하면 고발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상황을 좀 잘 이 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 때 문화과장이죠. 문화과장님이면 그 사찰의 주지가 바뀌고 난후에 관람 료 인상을 몇차례 했습니까?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소장

그 후에 2차에 걸쳐서 올라간 걸로

김두준의원

두차례 걸쳐서 관람료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그 부채까지도 서굴암이나 불국사도 승계를 해야 됩니까?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부채는 승계를 해야죠. 해야되는데 행정기관이나 어떤 법인체하고 달라서 종교단체라는 것은 주지가 완전 한 권한을 가져있다가 가버리면 다음 주지는 상당히 승계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 각을 합니다. 사찰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고발을 못하겠다 이거죠.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바로 대상인데 제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손호익의원

그럼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발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민사상으로 분명히 월권이고 권한남용입니다.
동용

김동용부시장

이번에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의회측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러면 문화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2억 차이 나는 것이 탕감액이 1억1천이죠. 감액처리 했고 그 다음 내용이 왜 또 차 이가 납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그 다음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5500만원을 잘못 기재해 서 1억으로 기재해가지고 그것도 불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또 직원들이 계수에 잘못보고 700만원을 7000만원으로 이렇게 잘못 기재한 것이 그 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예. 7,000만원 받았고 700만원 받았다 그리고 5,000만원을 두 번 받았었죠. 1 억을 한 몫에 받았습니까? 5,000만원을 두 번 받았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전체 7억에 대한 기재착오 외 계수 착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석굴암에 7,000만원 한번 받으셨죠. 90년도에 그리고 불국사에 1억을 받았습니까? 5천을 두 번 나누어 받았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5,500만원입니다. 1억이 아니고 5천만원을 두 번 받았습니다.

손호익의원

5천만원을 두 번 받아놓고 장부상에는 5,500만원을 기재했습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방금 5,500만원 받으셨다 했잖아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5,000만원 두 번이 5,500만원으로

손호익의원

그렇죠. 5,000만원을 분명히 두 번 받으셔가지고 돈은 절대 유용되지 않았습 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상에다가 5,500만원을 기재했기 때문에 4,500만원 차이가 났고 7,000 만원 받은 것을 700만원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6,700만원 차이가 나고 그리고 탕 감액 1억1,900만원하고 합쳐서 2억이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것 시인하시죠. 잘못되었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시인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약 7년, 8년 되었는 장부를 하루아침에 수정하셨죠. 이것은 크나큰 착오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84년 탕감을 해주고 그 후 85년도에서 지금까지 남은 게 약 5억이 남았습니다. 5억이 남았는데 아까 오만두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과연 문화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선양회비 미수금을 받을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좀 이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직원과 저와 또 위로 모두가 불국사와 자주 대화로서 선양회기금을 빨리 내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매월 1회 공문상으로 보내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촉구공문을 내고 이 랬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과장님 그 이야기 제가 들을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매월 공문보내셨다고 했지요. 그러나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고 제가 불국사에 확인한바에는 7년동안 한번 10월달에 단 한번 받았습니다. 방금 과장님 매월 공문으로 하셨다 그랬지요. 공문은 7년동안 한번밖에 안 보냈습 니다. 제가 증거를 댈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매월이라고 합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거기 매월 전체 미수액이 있고 또 전월에 납입해야 할 선양회 기금을 합 해서 빨리 납부하도록 구두로...

손호익의원

구두로는 이야기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공문상으로는 7년동안 한번밖에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매월 보내셨다고 합니까? 그 증거를 한번 대어 보세요. 국장님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불국사측에 확인하고 하니까 7년동안 공문은 한번밖에 안왔습니다. 발송대장이 있으니까 증거로 가져오시겠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그러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나 분명히 한번밖에 안보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약 5억의 미수가 있으면서 담당과에서는 별로 징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구두로는 독촉을 하셨는 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의사항을 청와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86년도에 두 번 합의를 했 죠. 합의사항하는 이 법적근거를 아십니까? 합의는 분명히 약속이고 신의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 먼저 신의입니다. 민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담당 고문변호사나 다른 법 적계통에 알아본 적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전에 시의회에서 징수결의가 있은 후에 그와 같은 것을 연구로 해서 담당변호사 라던가 이렇게 해서 내용을 깊이 알아가지고 다른 대책이 없나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 알아보셨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지금까지는 못알아봤습니다.

손호익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법무계에서 소송이 한 5건 진행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1심에서 다 패소되었고 약 5건이 다 패소되었습니다만은 이것만 이 선 양회비를 가지고 불국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100% 승소하는 사건 입니다. 그러면 이 5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이와같은 문제는 여러 가지 법조계 뿐아니라 같은 청내에도 또 의회의원 님 여러분과 같이 충분한 지도를 얻어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 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앞으로 소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자신있으면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못하시면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 십시오. 분명히 있는 승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불국사나 석굴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회비를 가지고 격년재로 하는 신라문화제 행사비로 하고 있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만약 솔직하게 말해서 받을려고 가니까 모 계장이 저한테 구걸하다시피 애원 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받기위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있을 때 분명히 모 계장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손 위원님 매월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과 장님도 들으셨죠. 그럴바에는 의회에서 무기명투로 실시해가지도 신라문화재를 폐 기하는 쪽으로 가결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그 전에 저도 약 26-27년전에 신라문화제 제1회할 때 제가 그 때 대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워낙 손님이 많아가지고 열차에 매달려서 신라문화제를 구경 온 그때 를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 이 신라문화제 과연 그만한 가치를 느끼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지 그럴바에는 차라리 신라문 화제를 폐지하고 지금 진해보다 더 좋은 벚꽃이 경주에 있습니다. 신라문화제를 폐지하고 진해서 하는 그 이상의 벚꽃문화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제 가 묻고 싶습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 조금 계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신라문화 선양회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 문화국이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배치홍의원

저가 아까 과장님 안계실 때 국장님께 물으셨는데 불국사는 불국사관계고 우 리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적공원의 미수금액은 몇월달부터 되어 있으며 이것은 지 금 징수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국장님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미수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의원 이 문제는 공무원의 자세, 기강확립의 문제가 되므로 무사안일에서 온 타성 에서 엄청스러운 재정상의 불이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건의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기 때문으로 오늘 감사를 마친 후 본 감사특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일정과 시간에 의해서 신라문화 선양에 관한 감사는 일단 이것으로써 마치 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다음 질의 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손호익의원

또 다시 문화국 소관입니다. 문화국장님께 다시 또 묻겠습니다. 91년도 예산 4천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숭덕전안 에 오능 연못은 보수공사를 하신 일이 있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공사를 꼭 해야되는 법적근거를 좀 대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문화재 보호법에 국보, 보물, 사적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국 비, 도비, 시비로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오능연못은

손호익의원

숭던전 안에 못이 사적입니까 보물입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오능 전체가 사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숭덕전 안에 못은 보물도 아니요, 사적지도 아니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못 그것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지정된 게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숭덕전에 말입니다 1년에 몇번 문을 여는지 행사는 몇번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숭덕전에 행사는 크게 말씀드려서 전능행사로서 봄에 전향사를 지내고 전체 전국 각도에 오능보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오시고 그 다음 가을 에 능제가 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주 초하루 보름은 전에 참배를 한다고 오능보 전 박씨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참봉과 능참봉을 하고 있고 그 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저도 공사장에 가볼려고 하니까 문이 막혀서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은 한번도 보는 사람이 없죠. 그런 못에다가 시비 약4천만원 국고보조 하나 없습니다. 시비 4천만원 해서 공사비는 3,230만원이 들었습니다만은 과연 3,230만원을 들여 그 렇게 급한 공사였는지 못하나 약35평짜리 못을 보수하는데 3,23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보다 더 급한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계림에 있는 비각에 비가 새어가지고 다 무너져갑니다. 그 리고 안압지에 관리사무실이 비가 새어가지고 비가 오면 사람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공사가 다 많았는데 1년에 문도 몇번 열지 않는 숭덕전 연못을 3,230만원 거 액을 들여가지고 꼭 공사를 해야되는지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했는지 안그러면 어 디에 압력을 받았는지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현정 비각앞에 연못이 있고 연못앞에 참봉실이 있습 니다. 그래서 아까 손 위원님 말씀께서도 저희들이 지나가면 일부로 뒤로 돌아가지 않으 면 볼 수가 없는 그런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조선시대 만들었는 것인지 연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 다. 그런데 그 동안에 견치돌로 양옆에 석축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수리를 못해서 계속 무너지고 메워지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참봉실까지 위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들어오는 물이 전혀없고 또 나가는 수문이 전혀 없습니다. 입수되는 것과 나가는 퇴수는 전혀 없어서 그게 썩어가지고 악취가 막풍기고 그게 메워져가지고 이끼가 엉키고 거의 그런 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이 상태로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느정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 기가 되어가지고 이것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수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런 깊은 연유는 저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90년 예산을 상정해서 91년도 3,23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보수를 새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은 제가 질문한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물론 다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급한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급한 공사가 있는데 왜 하지를 않 고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 그런 못 공사를 먼저 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당장에 당년에 연못공사가 이루어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한 시일전에 이 문제가 계속 있어서 그렇게 90년도에 예산을 상정을 해서 91년 도네 아무래도 오능사적안에 있는 연못도 악취가 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 에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치홍의원

위원장님 손호익 위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질문입니다. 현재 계림 숲에 담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각지붕을 한번 보셨는지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봤습니다.

배치홍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비가 조금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홍의원

비가 새는 게 아니고 썩어서 지붕이 지금 내려앉을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 런 공사를 놔두고 이런 바쁘지 않은 공사를 해도 됩니까?

손호익의원

제가 묻는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림의 비각도 자희들도 급히 비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천장연못이 일부 조 금 부폐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그래서 의원님에게 92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 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 그 조그마한 연못입니다. 그 연못을 애당초 오능을 설계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물은 우수로서 들어온다고 합시다. 나가는 길도 없이 설계해 놓고 그게 썩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뜰안에 연못을 과연 놔둬야 되는가 이번에 악취가 났다하면 정말로 그것 을 수리한해도 되도록끔 완전설계가 되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연못을 그냥 메워버려도 되는데 또 예산도 4천만원으로 과다책정을 해놓고 6백몇십만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일을 시 당국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적지와 문화제는 지정되었으면 원형그 대로 유지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문화재 보호법에 있어서 그런데 내용은

김두준위원장

의원 유지 보존되어야 되지만 고칠수도 안 있겠습니까? 연구해 봤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보수를 언제 그렇게 해서 없앨수는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문화 재관리국에다가 오능내에 있는 사적으로 되어 있는 이 연못을 없애야겠다는 사전에 현상 변경승인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인합니다.

손호익의원

시인하십니까? 다른 급한 공사가 있었는데 오능공사를 먼저 한 것이 잘못된 걸 시인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인하십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미비점이라던가 문제점은 정리를 또는 보수정비 레 나가고자 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예. 그럼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으로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또 문화과입니다. 지난 8월말 글래디스 태풍으로 우리 문화재가 많이 손실되 고 피해를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고를 약11억이나 보조해서 앞으로 보수를 할 계획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그건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때 수해복구가 불국사에서도 많이 났고 석굴암, 나정, 분황사, 계림담장, 명월산성, 회암재 서악서원 여러군데서 났습니다. 그것도 본의원이 지접 현장을 다 둘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피해가 났을 때 그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실 때 문화과 직원 하고 또 문화공보부에서 누가 내려왔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손호익의원

내려오셔가지고 산출하셨는데 분왕사 저희들 2회 추경 때 승인을 해 줬습니 다만은 분황사 담장을 고치는데 약7백66만8천원이라는 소요경비가 든다고 나오셨 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걸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고 문화공보부에서 그리고 내무부에서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 이 담장을 수리하는데 약 이정도가 든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고 저희들 2회 추경대 승인을 해 드린겁니다. 맞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내무부와 다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도 거리로 들러왔습니다만은 분황사 담장공사는 다 끝났습 니다. 그런데 그 분황사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296만2천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동신건설 김청환씨가 공사를 맡아가지고 296만2천원밖에 안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과 직원 문화담당공보부에서 내려온 직원하고 내무부 직원 들이 이 담장을 고치는대는 약760만원정도 돈이 든닥 국고보조를 받아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공사하는데는 약300만원도 안드는 이만한 차이가 났는지 그걸 제가 질의 를 합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조사에 관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근거에 의해 서 피해조사액과 또 복구비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저희들도 보사하고 문화부 또 내무부에서 현장확인하고 했습니다 만은 이걸 피해액과 복구비를 차이가 이렇게 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호익의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과장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2회 추경을 하기전에 담 장 17M 고치는데 무슨 800만원이 드느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십시오 하고 부탁도 드렸고 그러나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 담장 고치는데 과연 제가 문외 한이지만은 볼때는 그렇게 안들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제가 과장님에게 재조사를 해라 앞으로 그리고 입찰을 볼 때는 분명히 이 돈이 안들테니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을 보니까 290만원 드는 것 돈을 절액했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는 상당한 이익이 아닙니까 그 죠. 그러나 피해복구 현장을 검토도 안하시고 7백몇십만원 국고 보조를 받은 것은 과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담당계장을 제가 만났을 때 설계비가 그렇게 나온다고 분명히 이야기 를 했습니다. 또 설계도 그렇게 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악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악서원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건 평범한 시골의 담장이었습니다. 시골에 그냥 담입니다. 제가 볼때는 250M 담장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담 같으면 돈을 1원도 안들이고 약 한 5전정도만 하면 그 담장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피해였습니 다. 그런데 91년도 2회 추경때 그 담장 보수하는 비용이 1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서 제가 현장을 봤을때는 제가 직접 고친다면 1원도 안들고 만약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면 하루에 5만원씩 준다해도 두사람 정도 하면 하루 안걸립니다. 그것밖에 안드는 예산인데 추경에 160만원이 올라왔기에 제가 100만원을 삭감했습 니다. 1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60만원에 공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손 의원님 이러면 이건 안된다 왜요 이러니 까 89만원이 설계가 나와있다 도저히 공사 못한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절대로 그 렇게 돈이 안듭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골담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보니까 60만원 제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공사비는 59만원에 그 공사 를 했습니다. 불과 약 250M 담장이 흐물어진 겁니다. 평범한 시골담장입니다. 그것을 고치는데 왜 어떻게 160만원을 계산했으며 또 89만원 계산한 것은 어떻게 나왔으며 그게 돈 이 깎여가지고 6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59만원으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 변을 바라겠습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손 의원님이 직접 확인하신 앞에 3.5M 이것의 높이는 평범한 담으로 보 겠습니다만 담장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손호익의원

폭은 30CM였습니다. 시골담입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그 다음 그 뒤로 가면 밭이 쭉 있습니다. 서편 북편 이렇게 밭이 있는데 밭사이에 담장을 쭉 쳐놨는데 거기에도 무너진 곳이 조금씩 조금씩 담이 전체가 나누어서 무너진게 아니고 허술하게 무너져서 손을 봐 야 되겠다 이렇게생각은 하고 그것도 계산을 하고 또 세군데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 서악서원으로서 3명의 위인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합쳐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현장 안보셨죠.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봤습니다.

손호익의원

틀림없이 봤습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봤습니다.

손호익의원

수해 복구가 나고 160만원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을 불렀습 니다. 그래서 그 계장에게 어떻게 이 담장을 고치는데 160만원이 계상이 되느냐 당 신 거기에 가봤습니까 하니 안 가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내어 놓으라 고요, 담장이 허물어진 사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 계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적관리소 사진기사가 찍어온 것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 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문화과 직원이 가서 확인도 안했는데 사적관리소 기 사가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어떻게 산출근거가 89만원이 나 왔는지89만원밖에 안나온 것은 계상을 어떻게 했기에 승인을 160만원 요청을 했는지 그리 고 89만원 설계가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또 59만원에 담장을 고쳤는지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딱한 노릇 아닙니까? 담장 넘어진 피해지역에 직접 과직원이 안가보고 어떻게 사적 관리소 기사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과장님.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안가본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 직원이 분명히 현장 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피해액이 조사가 되어가지고 보고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되어 위에서 자체부담을 하라 그렇게 지시해서 부담이 되었는 것입 니다. 지시부담입니다.

손호익의원

누구 부담입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서악서원만은 현지 답사를 분명히 안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셔야 될겁니 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세 번이나 돌아봤습니다만 그게 수해가 나고 바로 즉각은 아닙니다만 조금 뒤에 다녀봤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 160만원의 추경에 그대로 반영되어가지고 160만원이 올라왔다 하면 또한 159만원쯤에 공사가 마무리 지었겠네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아닙니다. 현재 나타난 길이가 3.5M하고 높이가 1.4M 이것 하는데는 그 렇게 소요가 안됩니다. 그 당시 그 내용은 160만원 내용은 그 뒤에도 담 일부가 무너져 있는 곳이 세군데 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때 조금 손을 봐주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물을 삽으로도 안될 그 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계산되어가지고 보고 올라가고 현장 확인해서 올라간 것 이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다른 모든 국고지원을 하면서 서악서원 이것만은 경주시 자체에서 160만원 부담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160만원 부담하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부입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아닙니다. 현재 나타난 길이가 3.5M하고 높이가 1.4M 이것 하는데는 그 렇게 소요가 안됩니다. 그 당시 그 내용은 160만원 내용은 그 뒤에도 담 일부가 무너져 있는 곳이 세군데 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때 조금 손을 봐주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물을 삽으로도 안될 그 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계산되어가지고 보고 올라가고 현장 확인해서 올라간 것 이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다른 모든 국고지원을 하면서 서악서원 이것만은 경주시 자체에서 160만원 부담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160만원 부담하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부입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문화재관리국

김두준위원장

의원 문화재관리국입니까? 그러면 추경을 160만원 거기에 맞췄었구만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그 뒤에 것을 못했습니다. 앞에 손 위원님 말씀하신거 3.5M 높이 1.4M 하고 그 뒤에는 손을 못댔었기 때문에 57만2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배치홍의원

위원장님 160만원 올릴 때는 아마 설계도면이 나와서 16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계도면도 없이 160만원 그냥 근거가 나왔습니까? 도면 있으면 지금 한번 가져왔 으면 좋겠네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무너진 그 상태를 보고 대충 육안으로 기술자가 이 렇게 안나오겠나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이 설계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손호익의원

과장님 과다책정 한 것을 시인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과다책정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재관리국에서 160만원으로 해라하는 무슨 증빙서류가 있지요 받아놓은 것 있지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것은 조금 후에 제시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그러죠.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영식의원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문화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 배리석불입상 주차장 편입에 대해서 약300만원이 올라왔습니 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주차장 편입은 언제 주차장으로 만들었는지 그 러면 왜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았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1974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경주종합개발로 인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여기 경주 개발 건설사무소에서 나 와 있었습니다. 문화부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사실상 그 때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포석로 사정동에서 삼능까지 도로를 확장포장할 그러한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일부 가지고 그걸 확장 포장하면서 거기 길에 부수되는 삼불사삼존석불에도 문화재가 있으니까 여기도 도 로에 부수해서 조그만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했 는데 마침 그때 다른분은 대충 보상을 그때 보상금이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건설부에서 직접 보상을 했는데 다른분은 했는데 그 한분이 미쳐 보상을 받지 못하 고 그냥 포장이 되도록 이렇게 묵인한 상태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금년에 자제분이 모든 재산을 상속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장 복판에 100여평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땅이 그대로 보상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 책정을 올려놨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핵심이 있습니다. 74년도에 주 차장을 만들면서 그 사람에게 그 땅에 대한 주차장을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으셨는 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만은 저가 생각하는데는 반드시 본인에게는 승낙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건설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경주군에도 금년에 저희들도 여러번 가봤습니 다. 전혀 근거서류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설부 경주개발사무소는 없어져 버렸고 해서 부산 영남 국토건설부까지 저희들 갔었습니다. 보상비를 줬다는 그런 것이 없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는 월성군입니다. 월성군 행정구역인데 1975년 11월중에 경주시로 행정구역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것도 없고 군에가서 찾아도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 지금 현재 내년에 아무래도 또 법원에 찾아가보니까 법원에 공탁된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 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손호익의원

물론 개인따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니까 당국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사람이 74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임대료를 청구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저들이 요구를 하면 다른 하자 가 없이 이상 없습니다. 드려야죠.

손호익의원

제가 이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만두의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고 계속하는 동의입니다.

이종은의원

이것은 간단히 끝나니까 이것 하나 물어보고

오만두의원

문화관광국이 오전에 종결이 안되면 식사를 하고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식사시간으로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 녹지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현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손호익의원

현황설명할 게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글래디스 태풍으로 임도가 많이 피해를 봤죠.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손호익의원

임도 피해복구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1억7,9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입니다.

손호익의원

새로 임도 내는 것도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죠. 얼마입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2,300만원입니다.

손호익의원

임도를 내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직접하지 않고 중장비도 없고 장비도 없는 산림조합에다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저희들 녹지과에서는 토목직이 사실상 없습니다. 토목기술자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설계도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지도도 할 수 없고 감독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산림조합 중 앙에 도지부에서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 토목직이 매년 저희들 임도관계는 그 전 문지식이 있고 매년 설계를 하고 전도관내에 다른 시군에 임도를 설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매년과 같이 타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그 수의 계약에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76조 계약방법중에 2항 8호에 수의계약 조건 이 있습니다. 또 시행령 104조 5항 5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법에는 없고 산림조합법 43조 4항, 다음과 같은 사업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다음사항은 임도시설 조경사업 사방, 조림, 육림 등을 산림조합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산림조합에 저희 들은 기술자도 없고 그러나 도지부에서는 모든 기술이 있고 또 산림조합육성방안으 로써 시책상 지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주신다는 과장님 얘기이시죠.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저희들은 직접없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응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공개입찰로 하시지 왜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지난 사 유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지 비료주기 사업하고 조경지 제초사업에 1,780만원짜리하 고 1,730만원짜리를 수의 계약을 줬습니다. 공개입찰을 붙이면 이 금액이 만들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산림조합에 저희들 줬는 것은 산림조합 육성 방안입니다.

손호익의원

육성방안이고 예산절감 차원을 생각하셔야죠. 육성방안이고 조림도 조림이고 사방이고 이런 사항은 일반 인부 잘 모르는 인부들 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입찰료 붙일라하면 사실상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산림청 단비가 일반단비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산림조합에 실지로 자기들은 별로 할 의사가 없습니다. 일반노임단가에 들해서 보통하는 것도 일반 인부가 16,100원인데, 저희들은 12,050 원 정도에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00원정도 부족하고 이렇게 때문에 일 반인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악한 산악지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 것이 임도 같은 것도 산림조합에는 제가 알기에는 중장비가 하나도 없습 니다. 임도를 하려면 중장비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장비없는 산림조합 에 맡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산림조합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 임도수해복구는 그 기간은 급하고 저희들은 그 기술자가 토목직기술자가 전혀 없고 또 설계를 할라하니까 수해복구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설계를 해야 됩 니다. 빨리해야되나 기술자가 없는 위치에서 이 타과에도 결론적으로 의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지부 기술자한테 오히려 부탁을 해서 설계를 좀 해달라 할 정도로 사정을 해야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매년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법 제43조 4항에 임도시설 조경 사방 조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도 역시 수의 계약할 동기였습니다.
그 토목기사가 녹지과에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 보면 문화과에도 있고 도시과 에도 있고, 또 동에도 5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손호익의원

서로 협조해가지고 그분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다던가 직접 녹지과에서 하신다면 이 경비가 안들어가고도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저희들은 산림조합에 줌으로 인해가지고 부가가치세 10%도 사실상 절감 되었습니다. 산림조합에는 부가가치세도 안주고 이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산림조합에 줌으로 인해서 공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오히려 산림조합에 더 싸게 치고 그 다 음에는 여태껐 몇 년간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계속 임도 1KM씩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는 장소내에 그러면 연도별로 1KM씩 쭉 해 나가다가 어느군데 한군데 몇 군데가 수해가 나므로 인해서 하자관계도 구별하기 힘들었고 하자보수관계가 힘이 들었고 계속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는거라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럼 제가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맡기면 녹지과에서 현장을 감독하시는지 안그러면 돈을 완전히 줘버리 면 끝이나는지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2천3백만원짜리 이것은 적기 때문에 저희 임업직 공무원도 수년간 지도 를 해왔기 때문에 감독을 녹지과 직원이 하고 그 다음에 1억 7,900만원짜리는 토목 직 감독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감시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오늘로서 하시는데 제가 몇일전에 담당계장한테 물었을 때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만주고 끝내지 마시고 분명히 녹지과에서 감시감독하자보수 분명하게 감독하셔야 됩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저가 조경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오만두의원

우리시에 조경지가 약328,000M 인데 그 중에 잔디가 210,000M 이 관리를 하 는데 총예산이 1억5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면적 중에 잔디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66% 2/3 정도 되는데 잔디를 제곱미터 관리하는데 년간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아래 과장이 되어가지고 자세히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오 위원님한테 자세한 걸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 다.

오만두의원

그것은 별도로 잔디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걸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바로 내 주시기 바라고, 또 잔디 관리하는 방법에는 지금 녹지과에서 직영 하는 관리사업이 있고 또 일부 다른 사업에서는 조경업체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다면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위탁해서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일부 했습니다. 왜 했는고 하니 그 외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바로 했습니다. 왜 위탁을 일부 했는고하니까 사실상 인부를 구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많은 면적에 한계점이 있어서 일부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위탁에 따른 비용을 산림조합에 변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대다수가 직접 직영 관리지도 했습니다.

오만두의원

산림조합에 위탁했을때에 그 관리비는 얼마나 치는지 그것도 하나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이상입니다.

이영식의원

녹지과에서는 토목기사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지금 현재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영식의원

한사람도 없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이영식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시감독이나 기타 설계같은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저희들 임도외에는 전부 산림사업입니다. 조림, 육림, 기타사업, 산림 병해충 이런 사무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임도나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같은 시 안 에서 다른데 의뢰를 하고 감시감독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녹지과에서 토목기사가 경주시에는 한 50명이상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할애해 달라는 얘기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저는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일날 발령받아 아직까지 그 정도 까지 손을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이 질의에 답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나오시는게 좋겠네요. 안계십니까? 책임답변을 못합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고 드려달라 하는 것은 나중 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럼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녹지사업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 보식관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보식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92년도 반영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식하는 장고는 기존나무를 식재했는 은행나무 같으면 은행나무,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플라타나스면 플라타나스, 벚나무 기존 삭재된 장소내에 태풍으로 인하던지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살릴 수 없 는 나무에 한 해 가지고 보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보식장소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래서 교통사고로 많은 나무를 다쳐놓고 차를 못찾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작년도 기준에 약130분정도 전부 찾아 가지고 확인했 습니다. 찾는 방법은 가로수를 넘겨 놓으면 결론적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를 요구해가지고 반드시 시에서 시재산을 손실시키기 때문에 합의를 안부치면 안되도록 이런 조치를 경찰서와 해놨습니다. 사건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합의여부를 경찰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한 테 합의하러 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보상기중이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보상은 매년 담비가 면목대가 상승되고 인건비가 상승되는 기준에 의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지난번 있을 때 나무가 이만큼 큰게 있었다면 새로 보식해 놓은 것은 조그 만한게 심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그런데 큰나무가 넘어졌다해서 큰나무를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면 뿌리가 잎의 넓이만치 뿌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가로수에는 도저 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넘어진 다시 보식을 하고 난 뒤에도 넘 어질 우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잘 살수 있는 경급 굵기의 나무를 식재합니 다. 그대신 돈은 큰나무에 대한 보상은 다 받아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큰나무 직경 몇 센치미터하는 보상은 받고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나

김두준의원

그대로 받아서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전부세입에 저희들이 그냥 어떤 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세입세출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세입을 계상해가지고 세입을 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리고 또 이번 태풍에 가로수를 많이 보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등을 순시하면서 일일이 세어도 보고 했습니다. 이 활엽수 오동나무같은 것이 제일 많이 넘어졌는데 이렇게 넘어졌는데 오동나무 같은 것은 가지가 많고 잎이 많아서 안 넘어질 수가 없고 그런데 상당히 큰 오동나 무 같은것도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일으켜 세우면 되는데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산에 말입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아니죠. 이번 태풍에 소위 구정앞에 로타리공원 거기하고 가로변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잘랐는 오동나무는 뭐합니까? 왜 일어세워가지고 얼마던지 살릴 수 있고 잘사는게 오동나무인데 그 아까운 오동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딴 것 적은 나무를 심고 이런 소위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을 과장님은 일일이 점검을 해 봤습니 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오동나무라 하셨는데 오동나무가 아닙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오동나무 우리가 그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그건 히말라야 시이다 정도

김두준위원장

의원 히말라야 시이다도 있고 오동나무도 있습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그러면 그 오동나무는 가로수가 아니고 조경지 사적지에서 관리하는 조 경지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가로수에는 오동나무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단 굵은 것은 베었을때는

오만두의원

위원장님 그것 로타리 잔디 그 부분은 사적관리사무소 관할 조경수로 해당됩 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건 또 사적관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예. 과장님에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유림 및 대부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사실 석장동의 16개동 87필 지 2백84만3천754평방미터 나왔습니다. 이 자료가 몇필지를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안해주시고 사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 감사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다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또 시간살 서로가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 대부현황을 알으켜 달라고 했는데 시유임야 대부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효동 거기에다가 시유림이 9필지 40만1,247평방미터가 있습니 다. 그런데 그 인근동네에서는 모 개인이 시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오랫동안 있다 하는 것은 이런민원으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시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나무까지 개인이 다 심어놓고 이렇게 지 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아직까지 제지를 못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어 놓는 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유림이 사실상 88년 4월달에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먼저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4월달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사실상 284정보가 시유림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상 맡아보니까 어느정 도 임야를 확인할 기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관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필지 어디 붙어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들판도 아니고 도면 보면 알 수 있는 한자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그 기간이 임야 284정보를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 있으니까 그걸 찾 아가지고 여기내에 불법 개간해가지고 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목이 어느정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지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대 략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1년이상 조사하고 하니까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 적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또 불법 개간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불법개간한 장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또 면적을 얼마나 개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발견했는 것은 전체 3필지중 에 15군데에 조금씩 조금씩 300평, 400평, 200평, 10평이래까지고 쭉 있는게 15군데 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가지고 발견했는 장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이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싶어서 그래 다시 면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요기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일먼저 확장했는데는 석장동에 양복조라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맡겼습니다. 변상 금을 맡기고 나머지 14건에 대해가지고는 어떠냐고 하니까 행방불명인지 아직까지 도 그 묘지같은 이런 것을 도저히 등기가 되어있으면 등기부 보고 찾아내고 하지만 동네사람에게 물어도 이건 모릅니다. 또 묘지가 묘지전 또 마을진입도로 이런것까지 전부하니 15군데나 나왔습니다. 그중에 묘지가 2군데 나왔고 그 다음 도로가 1군데 나왔고 기타는 대지도 좀 있습 니다. 그 다음에 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괄 묘지와 사 용하는 사람을 못찾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나 찾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는 변상금을 맡기고 단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원래 관리하던 임야 저희들은 그러면 지목변경이 되면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 다시 이관 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녹지과에 88년 4월 이후에 회계과로부터 관리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8년 4월 이전에는 회계과에서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녹지과에 나가는 이런 문제를 지금 측량의뢰도 하고 지금 사용주를 찾 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그러면 88년이전에는 회계 과에서 무얼 하셨는지 이게 시유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이라하면 회계과에서 누구 던지 이 개인재산이라면 벌써 이것은 시유것이니까 내것이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 손대지 마라던지 임대료를 내라던지 그런 조치를 했을겁니다. 그렇겠지요.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이종은의원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니것도 아니다 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관념에 서 이걸 소홀히 하지 않았느야 물론 나중에 여기 회계과장님이 나오시면 거기에 대 한 재차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88년 전에 것을 녹지과에서 모 르겠다 지금부터는 이관된 것 만큼은 상세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답변 을 해 주셨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아까 양복조씨라고 하는 분 혼자 이 사람만 지금 찾아내어가지고 그에 대한 벌과금이라던지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하셨는데 그 동네 가보시면 알지만도 꼭 이름을 대야 되겠습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시에서 무단방치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개인이 그 나대지도 아니도 임야에다가 개인이 나무를 심었다 하면 이게 나무가 점 점 크게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더 크기 전에 또 충효하라면 경주에서 요즘 한창 개발되는 지역입 니다. 잘못하면 이권관계도 얽히고 섥힐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여지껏 밝힌 것 외에도 더 있는지 또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88년 4월달부터 보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8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덜 끝나셨는지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84정보에 대해서

이종은의원

조사를 완료 하셨으면 왜 그 양복조라 하는 분 한분만 밝혀 졌는지.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이 사람을 지금 현재 9월27일날 제일먼저 측량이 되어가지고 9월27일날 저희들이 변상금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나머지도 사실상은 곧 맡겨야 됩니다.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확인자에게 한해가지고는

이종은의원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또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게 있을 겁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그외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지금 여기에 선도동 이영식 위원께서도 계시지만도 이영식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도 사실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셔서 그렇지 제 가 이야기 하는 것 몇사람이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제공했기 때문에 내 가 먼데 있는 산 문제까지 제가 알고 있지 안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아서 쫓아다니 지도 못하고 이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동민들이 다 알고 있다 하는 사항입니 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니까 아까 그 양복조씨가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왜 이런 사람 이름 한명 만들고 그래도 이름만 되면 다 안다 하는 사람 이름을 왜 안대는지 그게 제가 조금 불만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에 대한 앞으로의 이왕 3년 8개월이 지났습니 다. 조속히 이런 시정사항이 시의회 감사과정에서 들어나지 않고 작년이라도 이게 조용 하게 해결 마무리만 되었으면 저도 이런 발언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개인의 인격문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공개적을 안밝히겠습니다. 안밝히겠지만도 과장님께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치홍의원

바로 이종은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불법 전 용하다가 그걸 불하받아서 부동산을 업으로 크게 돈번 예가 그 근방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종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역시 또 과거에 하던 수법대로 공무원은 어 떻게 입을 막았는지 모르지만 전용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배위원님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냐면 저희들 임야는 바로 매각 이 안됩니다. 임야로서는 자기들이 무단점유를 했거나, 대부를 하거나 어떠한 방법 으로 점용을 해도 임야로서는 매각이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서는 조금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종은의원

이게 말이죠. 대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이권입니다. 앞으로 사회산업국의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대부를 해도 그것은 큰 이권이죠. 안그렇습 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이종은의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를 하더라도 다수가 공평하게 그걸 대부받을 수 있는 그 런 길을 시자체에서 열어놔라 저는 그말입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녹지과에 88년도 공유림하나 처분한 것 있죠.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1억2,7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그것 대체조성 대체매각 했습니까? 매입했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그 당시에 88년도에 매각을 1억2천에 매각을 경주도시계획하고 시행허가 지적승인이 나가지고 실업전문대학 부지로서 편입이 되는 무렵에 5,788평을 1억 2,7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매각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임야를 사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이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89년1월15일에 도에 매입 관리 계 획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20일날 매입관리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장소는 황룡동 산69번지 하고 149번지를 샀습니다. 오늘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팔고 88년도에는 5,588평을 시유 지를 팔아가지고 89년도에는 3만5,280평을 샀습니다. 3만5,280평을 살 때 금액은 2,8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1억2,700만원을 받고 6,000평 가까이 팔았는데 35,000평을 살 때 2,800만원 정도밖에 안들었습니다. 왜 오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 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돈이 누적되게 남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이자까지 합쳐서 1억4천인가 남아있죠.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묻는 건 다름이 아니고 6,000평을 팔아가지고 35,000평 평수 많은 게 문 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35,000평 평수만 많았지 가치는 얼마갑니까? 만약에 6,000평 팔았는게 그 것이 지금에 있었으면 1억2천에 팔았지만은 지금 팔면 12억도 넘습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나 지금 과장님은 6,000평 팔아가지고 35,000평 샀다는 것을 자랑하시는 데 35,000평 이 가격이 얼마갑니까? 그 황용에 있는 것 100원 200원 밖에 안가는 산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팔아먹은 6,000평 지금 싯가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녹지과에서 팔고 안팔고는 사실상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손호익의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을 팔았으면 바로 매입을 해야되는데 매입을 하 는 것도 35,000평 이런 가치없는 땅을 매입하지 마시고 그 인근에 라던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하나도 시 재산 아닙니까? 만약 과장님이 그걸 팔아가지고 대체를 한다 그러면 이런 땅을 사겠습니까? 제가 따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팔아가지고 은행이자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지금 부동산이 88년도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은행이자 넣어가지고 돈2-3 천만원 불었는데 이자 그것하고는 우리가 그때 바로 매입을 했으면 그 부동산 가치 와 지금 이자보태어 남아있는 1억4천하고 차이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그런데 손 위원님께 말씀드릴려고 한 것은 저희들 임야를 팔고는 반 드시 임야를 사야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저희들 시유림이나 공유 림을 살때는 집단화라 해가지고 오지 국.공유림 국립공원 등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 니다. 국립공원이 오지에 들은 10헥타이상의 임야를 국립공원에 들어서면 왜 제한을 국가 로부터 국립공원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대다수 국립공원을 매수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기라 편리하도록 10헥타 소면적 보다도 10헥타이상의 조금 큰 면 적을 사라 그러면 조그만한 것 사는 것보다는 큰면적을 사라 이런 지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애로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앞으로 1억4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아까 또 말씀을 묻지 싶어서 조금 대답을 늦췄습니다. 답 변을 늦췄는데 89년도에 그걸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90년도분을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관리 계획을 89년도 매입하고자 또 이걸 그당시에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 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했더니만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지마라는 식으로 내려왔기 때 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90년도에 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돈은 자꾸 놔두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재산을 임야를 매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황용동 산120번지 를 또 관리 계획 승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 을 하고 조사해서 감정을 했더니 사실상 감정가가 현 시가보다 너무 많이 동떨어지 기 때문이라는 이유로서 처음에는 팔려고 하더니만 나는 이렇게 해서는 팔 수 없다 하고 결론적으로 금년 11월21일날 공문을 내어서 11월말까지 너희 산을 우리가 살 테니까 계약하러 오시오.

김두준위원장

의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질문하는 요지를 보면 팔은 따은 지금 판다고 생각했을 때 시가가 얼마정도가며 지금 사놓은 임야를 지금 매각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 지금 저축되어 있는 1억4천 그것 보태어서 얼마쯤 되겠는 가 한번 산정해 봤습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저희들은 산림계통에서는 공유임야, 국유임야 공익적 기능 가격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재산보다도 국민에게 산소를 공급한다 또 수해가 컸을 때 수해를 예방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익적 기능 가격을 많이 잡습니다. 이래서 그것 때문에 국립공원이 또 성립이 되고 만들어졌고 이 가격을 가지고는 사 실상 토지가 그걸가지고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힘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 다. 그러나 이제는 시도 행정집행기관도 이제는 기업 정립이어는 정도는 되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 안한건데 그게 자연환경을 좋게 하는데도 아닌데 오지에 거기 사가지고 뭐합니까?

손호익의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 하신 것 제가 실소를 금할 길 없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안샀다고 해서 나무가 산소를 공급 못합니까? 그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국민소유를 국민이 편의를 위해가지고 국립공원을 매수해라 이러니까 자 연적 가격을 따지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가격이 좀 틀립 니다. 제 설명이

손호익의원

과장님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지방자치제입니다. 자기살림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000평 팔아서 35,000평 그런 것 자랑하지 마시고 그 6,000평이 지 금 있으면 시가가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때 바로 사야됩니다. 그러나 그때 사고 난 뒤에 1억2천 넣어서 이자불려서 1억4천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 니다만 그 부동산 가격을 따지면 10배가 넘습니다. 지금 1억4천가지고 옛날에 팔았던 것 1,000평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틀 리고 지방자치화 시대가 막이 열렸습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앞으로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조금전에 국립공원 황룡동 산34번지 다시 몇번이지요.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이번에 금년도 못샀다는 것 말입니까?

오만두의원

아니 황룡동에 샀는 것 있잖아요.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황룡동 산69번지하고 149번지입니다.

오만두의원

69번지하고 149번지 여기 소유권자가 그 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그것은 잘 요약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했는데 우리시 소유이전 소유자의 산소유했던 기간 그걸 확 인 안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몇 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시에 매도를 했 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모릅니까?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만두의원

그것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위에 잠자는 형식입니다. 그리 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하고 편성을 하거나 그래서 무사안일주의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종대

장종대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님 나와 주세요.

이종은의원

소장님 역시 자료제출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운동장 스텐드 점포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임대기간이 언제인지 아닌 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저도 감사자료가 굉장히 늦게 왔었습니다. 전부다 다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쳐 파악할 기간이 없었습니다만은 네사람이 전부다 임대기간이 같습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틀립니다.

이종은의원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계약은 매년 1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예. 그러면 이복례씨는 언제까지 입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종은의원

12월말까지. 강정임씨는요.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네분이 다 똑같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면 임대료 산출근거에 있어서 감정을 언제해 보셨는지요.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12월달에 합니다.

이종은의원

12월달에 합니까? 지금은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하셨습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은의원

12월달에 합니까? 지금은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하셨습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은의원

평당 가격을 얼마정도 산출이 됩니까? 감정가격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임야는 23,000원 됩니다. 그리고 스텐드밑에는 93,000원입니다.

이종은의원

23,000원하고 93,000원 나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임대료 산출근거에 보면 감 정가의 6/100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령 한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복례씨의 경우에는 입주년도가 80년인 데 27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님 나와 주세요.

이종은의원

아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역풀이를 해보니까 평당 40만원꼴 나와가지 고 619,440원 27평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달에 약5만원 같으면 하루에 2천원도 안됩니다. 담배 한갑에 차 한잔마시면 2천원 듭니다. 이런 돈으로 27평이라는 집을 점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얼마전에 시민체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루만 그날 장사하는걸로 1년 임대료가 전부다 벌었을거라 저 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이 임대료가 요율에 안맞다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소장 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은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소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내년부터는 시정하 실 예정이신지 의견이 있으면 한 번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인근 점포가 안있겠습니까? 인근점포에 기준을 해가지고 환산해서 내년부터 그런 임대료를 받았으면 생각합니다.

이종은의원

제 생각은요. 인근 점포 보다도 역시 거기는 인근점포가 잘없습니다. 황성공 원이라는데는 또 운동장 스텐드밑에 점포는 특수지역입니다. 특수상점이죠. 봄 가을이나 겨울 빼놓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계속 시민들이 이 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 가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우리관리사무소가 스텐드안 에 같이 있으니까 대충 그 인정과세이랄까 이런 하루에 매출액을 평가해서 사용료 를 부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인정과세는 제가 생각해도 좀 곤란 한 것 같아요.

이종은의원

일단은 사용료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요.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예. 예.

이종은의원

평당 40만원에 이대로 감정대로 놔놓게 되면 이게 올라도 현실화가 도저히 안됩니다. 열배 올려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그런 조치를 과 장님께서 지금까지는 쭉 네사람에 대해서 그 중에 황성매점에 이영후씨는 89년이니 까 불과 2년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만은 나머지 분은 80년도부터 계속 10년까지 전 부다 개인이 혼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조례 도 그런 개정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공개입찰형식을 취해가지고 이 사용료를 부과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 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 입주할 때는 자기 나 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복례라는 사람은 상이군경입니다. 못살아서 그 한칸을 얻어가 지고 먹고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또 강점임이라는 사람은 공원개발 할적에 집을 뜯으려니까 안 뜯겨서 그래서 이 집 을 뜯기위해서 그 점포에 들어가서 살아라 또 김문계씨는 동장하다가 나왔습니다. 나올적에 나는 뭐 나오면 막상 자식들도 많고 먹고 못사는데 점포라도 하칸 주시오 이래서 입주가 되었고 또 이영훈이라는 사람도 89년도 이상직선생님께서 이 사람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곤란한데 이것을 한칸다오 이래서 입주가 되고 전부다 이런 이유가 다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종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난처하네요. 왜 난처하냐 앞으로 동장 퇴직하녀서 생계가 막연하니가 해달라 또 몸이 안좋으니 까 해달라 앞으로 집 뜯기는 사람이 한두사람 입니까? 이틀전 시행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적지에 묶여가지고 아주 이게 말도 안되는 감정가로 집을 헐어내야 될 이런경우의 사람도 시를 위해서 이런사람들도 경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사람 앞에 장기적으로 이런게 아니라 고루고루 혜택을 받아 야 되지 않으냐 우리가 노외주차장길에 이렇게 쭉 안그어놨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시수가 올라왔는 겁니다. 이게 수의 계약이나 임의대로 했으면 이만한 사용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 입장에서는 또 시청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일이 되지 않겠 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고 그 방법에 있었어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예.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시 수입이 많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 니다.

이종은의원

어떡하던지 평당 5원이냐 10원이다 올리니까 매월 10만원 올리면 100%로 올 렸으니까 이게 가당찮은거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시내상가나 그 지역상점의 어느 정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납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한사람앞에 그런 큰 이권으로 지금까지 이권입니 다. 10년 같으면 이런 이권을 한사람앞에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것은 친척이라도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임대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소장님이 시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내 말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다 이런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얼마나 얼울 하겠습니까? 전신만신 시청 욕하고 시 욕합니다. 그게 무엇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죽어라 말이냐 하는 그런 말이 절 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올12월달에 이걸 재감정을 한다니까 사실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 사용료만큼은 특별히 생각하셔가지고 꼭 시정되도록 그렇게 당부드 리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사실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세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전부 시세에 떨 어집니다. 낮습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느정도의 현실화를 하도록 좀 계획을 잡아 주세요.

이영식의원

공설운동장 주변의 청소나 이런관계는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드는 지 알고 계십니까?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청소인부가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평수는 한 10 만평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되지는 현재 못합니다. 그런데 연간 그것을 청소과에서 우리가 전도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약 현재 모릅니다.

이영식의원

그 자료를 하나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설운동장 주변에 가보면 충혼탑 근방이나 이런데 행사가 끝나던지 그 이후에 나 매점이 있기 때문에 얼청스럽게 컵이나 이런게 상당히 더럽다는 소리가 많이 나 오니까 그런 관리관계를 좀 하고 연간 얼마나 드는지 그 비용 관계도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운동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다음은 관광과 질문할게 없습니까?

손호익의원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소는 현장 확인감사 나가겠습니다.

오만두의원

관광과에 질문할게 하나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관광과장님 나와 주세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평윤입니다.

오만두의원

관광과는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조직이 현재기구가 대단히 왜소한 걸로 시의회에서도 전부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타이틀이 문화관광도시다 그러는데 관광과 기구가 제일 왜소하단말입니다.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오만두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서 1개과 1개계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확충을 하 고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지 그 다음 또 한가지 도 관광협의회 협회 에다가 금년에 보면 예산을 얼마나 전용해 주고 있습니까?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금년에 3,948만9천원 지원했습니다.

오만두의원

왜 관광협회에다가 약4천만원의 예산을 주면서 관광과는 외소하게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관광안내원에게 경주시에서 보고를 지원해 주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안내소는 경주시에서 건립한 콘크리트 한식골기와 육각형으로 역전 안내 소가 6.58평

오만두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각 안내소마다 통역을 1명하고 국내안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 광통계요원 등 7명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분장업무는 관광안내 및 관광통계조사 관광지 및 관광시설홍보 안내방송 및 관광객 휴대품 관리 기타관광불편 접수등을 분담하고 있 습니다. 근무시간은 관광계절인 3,4,5,6,9,10월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고, 관광계절인 1,2,7,8,11,12월은 09시부터 19시까지이며, 수요일, 목요일 중 주1회 1명씩 연번제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76년12월31일까지 경주시에서 직접 운영한 결과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90년도에는 3,500만원 금년도에는 3,948만원을 보 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경주시 통역안내원과 관광안내도 통역안내원의 급여수 준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경주시 의전실의 통역안내원은 별정6급 1호봉이 규정입니다. 봉급 및 상여금 750%를 포함하면 월평균 47만7,750원으로 연간 573만3천원입니다. 반면에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의 봉급 및 상여금 400%를 포함하면 월평균 38만 6,600원으로서 연간 464만원으로서 109만3천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통역안내원의 경우 근속연수 정년으로 장기근속시 보수가 상대적으로 가산 지급되는 반면 관광안내원의 통역안내원은 근속연수 미적용으로 근무연한이 1 개월 근무한 안내원이나 5,6년이상 장기근속한 안내원이 똑같이 동일보수를 받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안내소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북관광협회에서 금년까지 우리 도내 관광업체에서 각출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13만원은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운영비에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마 저도 내년도에는 지원을 못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수를 한2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반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먼저 번에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500만원을 지금 잠정으로 계상을 했습 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보수대비해서 한 15% 인상요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대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 해서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주시의 관광과 계 그 조직이 너 무나 미약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문제점이 안있나 이 렇게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담당문화광광국장선이나 시 장님 선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재검토를 안하고 저위에서 내려준 현재조직 그대로 그냥 피동적인 근무를 하고 있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광과 기능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난 9월달에 도에다 대증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 결과 우리도내 울진하고 울릉하고 관광업무 수요가 폭등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검토해서 재원을 내라 주겠다 이런 감정적인 회시가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저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영국 고고학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몇사람 계십니까. 한사람 뿐이지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시 의전실에 일어하고 영문 통역원이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분이 마침 다른데 가고 없어 관광안내소에 물어봐도 할 사람이 없다 그 래서 그 안내를 중소기업은행장이 맡아서 석굴암까지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요원이 있다면서 안되거든요. 이런 형편이 경주 형편입 니다.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그래서

김두준위원장

의원 유네스코 10대 유적지라고 지적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문화행정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광협회와 관광안내소에 보조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 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그래서 앞에서도 보수급여관계 상대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시에 급여수준하고 보수가 동등하고 상여금도 시 공무원과 유사하게 되면 질이 좋은 그런 통역원을 얼마던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안내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 력에 대해서 질을 높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알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기공한 가칭 경주조선휴향호텔입니까?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명칭이 경주휴양호텔이죠. 정식허가서류에는요
우리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경주휴양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90년 5월 19일에서 91년 2월 28일날 마무리 된다고 그런 계획이 세워졌지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이종은의원

그게 변경요청에 의거 해가지고 91년 7월 1일에서 92년 6월30일로 변경이 되 었죠.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사업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했는게 11월 7일날 기공식을 했지요.

오만두의원

관광과는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조직이 현재기구가 대단히 왜소한 걸로 시의회에서도 전부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타이틀이 문화관광도시다 그러는데 관광과 기구가 제일 왜소하단말입니다.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오만두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서 1개과 1개계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확충을 하 고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지 그 다음 또 한가지 도 관광협의회 협회 에다가 금년에 보면 예산을 얼마나 전용해 주고 있습니까?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금년에 3,948만9천원 지원했습니다.

오만두의원

왜 관광협회에다가 약4천만원의 예산을 주면서 관광과는 외소하게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관광안내원에게 경주시에서 보고를 지원해 주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안내소는 경주시에서 건립한 콘크리트 한식골기와 육각형으로 역전 안내 소가 6.58평

오만두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각 안내소마다 통역을 1명하고 국내안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 광통계요원 등 7명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분장업무는 관광안내 및 관광통계조사 관광지 및 관광시설홍보 안내방송 및 관광객 휴대품 관리 기타관광불편 접수등을 분담하고 있 습니다. 근무시간은 관광계절인 3,4,5,6,9,10월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고, 관광계절인 1,2,7,8,11,12월은 09시부터 19시까지이며, 수요일, 목요일 중 주1회 1명씩 연번제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76년12월31일까지 경주시에서 직접 운영한 결과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90년도에는 3,500만원 금년도에는 3,948만원을 보 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경주시 통역안내원과 관광안내도 통역안내원의 급여수 준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경주시 의전실의 통역안내원은 별정6급 1호봉이 규정입니다. 봉급 및 상여금 750%를 포함하면 월평균 47만7,750원으로 연간 573만3천원입니다. 반면에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의 봉급 및 상여금 400%를 포함하면 월평균 38만 6,600원으로서 연간 464만원으로서 109만3천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통역안내원의 경우 근속연수 정년으로 장기근속시 보수가 상대적으로 가산 지급되는 반면 관광안내원의 통역안내원은 근속연수 미적용으로 근무연한이 1 개월 근무한 안내원이나 5,6년이상 장기근속한 안내원이 똑같이 동일보수를 받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안내소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북관광협회에서 금년까지 우리 도내 관광업체에서 각출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13만원은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운영비에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마 저도 내년도에는 지원을 못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수를 한2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반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먼저 번에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500만원을 지금 잠정으로 계상을 했습 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보수대비해서 한 15% 인상요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대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 해서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주시의 관광과 계 그 조직이 너 무나 미약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문제점이 안있나 이 렇게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담당문화광광국장선이나 시 장님 선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재검토를 안하고 저위에서 내려준 현재조직 그대로 그냥 피동적인 근무를 하고 있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광과 기능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난 9월달에 도에다 대증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 결과 우리도내 울진하고 울릉하고 관광업무 수요가 폭등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검토해서 재원을 내라 주겠다 이런 감정적인 회시가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저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영국 고고학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몇사람 계십니까. 한사람 뿐이지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시 의전실에 일어하고 영문 통역원이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분이 마침 다른데 가고 없어 관광안내소에 물어봐도 할 사람이 없다 그 래서 그 안내를 중소기업은행장이 맡아서 석굴암까지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요원이 있다면서 안되거든요. 이런 형편이 경주 형편입 니다.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그래서

김두준위원장

의원 유네스코 10대 유적지라고 지적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문화행정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광협회와 관광안내소에 보조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 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그래서 앞에서도 보수급여관계 상대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시에 급여수준하고 보수가 동등하고 상여금도 시 공무원과 유사하게 되면 질이 좋은 그런 통역원을 얼마던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안내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 력에 대해서 질을 높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두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기공한 가칭 경주조선휴향호텔입니까?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명칭이 경주휴양호텔이죠. 정식허가서류에는요
우리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경주휴양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90년 5월 19일에서 91년 2월 28일날 마무리 된다고 그런 계획이 세워졌지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이종은의원

그게 변경요청에 의거 해가지고 91년 7월 1일에서 92년 6월30일로 변경이 되 었죠.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사업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했는게 11월 7일날 기공식을 했지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12월5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면 한 4개월정도 개입이 생기죠.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은 사업기간은 금년 4월 28일인데, 실제 사업기 간연장을 보면 7월1일부터 적용되어서 4개월이 공백기간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그 문제는 그러니까 90년 5월 8일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에 따른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라이프그룹 전체입니다. 조선호텔, 조선칸츄리클럽이 그래서 라이프그룹 전체계열 기업중에 비업무용 부동 산 보유로 인한 91년 6월말까지 신규취득을 규제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서 동 휴향호텔을 당초 공개대로 시공치 않아 경주조선호텔칸트리클럽 대표 안 종선으로부터 91년 7월에서 92년 6월30일까지로 연장신청이 있어 도지사에 게 진단을 해서 동년 2월28일 공개연장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이 91년 2월23일날 접수되었지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25일날 진단을 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변경사항 자체가 91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7월1일부터 12월5일날 기공식 하는데 대해 가자고는 4개월 개입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변경승인 신청을 왜 해 줬느냐 어떻게 해 줬느냐 그걸 묻는게 아니고 변경 신청을 승인해주고 7월1일날부터 내년6월30일까지 변경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7월1일날부터 변경해 줬는데도 사업이 시행 안되었죠.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그래서 7월1일부터 공개연장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바로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가서 기공식을 가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른 몇 개월간에 사업을 안하고 공 백기간이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종은의원

어떤 지도 감독을 했는지 이 공기가 내년 6월30일입니다. 그리고 이 객실규모가 그러니까 60실입니다. 아주 소형 호텔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도 있겠지만 2-3개월 기공관계는 우리법상 제재할 그런 조치도 없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업계획대로 시행이 안될때는 이것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지시가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촉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종은의원

했습니까?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했는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투기 억제로 인 해가지고

이종은의원

예. 그것 때문에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변경을 해 놓고도 지금 사업변경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4개월 동안 추진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어떤식으로 했느냐 문서상으로 했느냐 제가 우선 이걸 묻고 싶어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공문도 한번 보낸적 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보낸적이 몇번이나 있습니까? 4개월 동안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한번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니까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회신은 그러니까 회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공기에 비해서 규모가 적고 이래서 내년까지 개장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종은의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지시를 감독차원에 그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면 다 행입니다만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12월5일날 기공식 안내초청장 여기에 보면 경주조선온천관광호텔 가칭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 유인물이 어떻게 이래 나와 있습니까?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온천이란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온천이란 용어를 사용 못하도록 했는 데 사용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에서도 90년5월19일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시 상호 및 명칭 을 경주휴양호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되 상호 및 명칭은 사업주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경주휴양호텔의 경우 온천이란 명칭 및 상호를 위하여 관광 진흥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동 호텔 건립 예정지구는 온천법에 의하 여 온천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사용허가도 득하 지 아니하여 온천이란 상호 및 명칭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5일 경주휴양호텔 기공식 히루전인 12월4일입니다. 가칭 경주온천휴양관광호텔로 상호 및 명칭을 현수막 및 입간판에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출장 시켜 임의사용을 못하도록 삭제 조치하였습니다만은 초청장에 새겨진 온천이란 글 씨는 이미 내빈들에게 발송조치가 되어서 회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 다.

이종은의원

12월 5일날 기공식을 했는데 12월 4일날 보문에 갈일이 있어가니까 입간판이 그렇게 쓰여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의회와서 의장님께 왜 온천호텔 기공식으로 되어있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럴 수 있느냐 이래서 즉각 시정된 걸로 나는 알고 있 습니다. 문화과에서 지적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났으면 불과 멸 몇시간 지났으면 입 간판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걸로 봐서는 관광과에서 그런데 대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물론 이 초청장에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지 몰라도 받아보는 시 민들은 이번 시정질의때도 시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관광과장은 방청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했다면 여기에 대한 제 의도를 잘 알겁 니다. 온천개발 해가지고 그 개발이 될지 안될지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과연 이런 불국사 온천이 나온다 만다 이런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지 도감독이 굉장히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일개업체가 시민전체를 상대로 이런 초청장을 발송함으로써 불국사 이 호텔은 앞으 로 온천호텔이다 하는 것이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만하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오 해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온천 호텔이 1급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1급 호텔이 보문에 하나 더 서는 것 좋습니다. 경주시민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보문단지의 장급여관도 전부 동결되었 다고 듣고 있습니다. 호텔도 동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다시 지을 수 있 는지 그렇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데 이것만 특별히 허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보문단지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 세부시설계획 및 관광기능 법에 의한 보문단지 조성계획상에 호텔지구다 위락시설지구다 구역을 전부 해놨습 니다. 해서 지금 실시계획대로 그의 시설물이 80%정도 건립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72년 건설부주관으로 청와대 기획단에 의해서 보문관광단지조성개 발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당시 입안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시 로서는 숙박시설이 많으니까 짓지 말아라

김두준위원장

의원 동결되어 있지요. 동결되었는데 이 호텔 하나만 이번에 특별히 허가가 되었 습니까?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지금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중에 있거나 미착공 했는 호텔 이 전부 8개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호텔했는데는 내년 7월달에 개장예정으로 있고 다음 7개호텔은 호텔중에 기공식은 경주휴양호텔이 처음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장급호텔은 허가가 안되지요.
평윤

김평윤관광과장

그 허가에 대해서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관광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영식의원

문화예술행사 자부담 및 집행현황 질의를 했습니다. 연간 약 한7천만원이 자부담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자부 담이 없는것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가서 1천만원에 3백만원 자부 담을 시켰는데 자부담 증산서를 상세히 보관하고 있습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저가 알기로는 기 시가 자부담없이 1천만원을 보조해 준 것을 시가 생색을 낼려면 사가 보조해준 그것으로 끝내는게 좋지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 증산서를 내 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증산서를 내어 나오는데 그러면 자부담 없는 사업도 있 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영식의원

실지로 자부담이 여러 가지 사정이나 꼬집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자부담 이것을 시가 준 보조금에서 여러 가지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은 시가 실컷 도와주고 서류 만드는데 애만 먹게해가지고 우리 생색도 안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법테두리안에서 자부담 하는 건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자부담없이 보조만 정식으로 보조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면 얼마 보조해 줬다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게 바램인데 법의 규정이 특별 히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와주세요.

손호익의원

사적공원은 현장 감사 확인으로써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사적 공원은 현장감사를 해야 된다는 손호익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만두의원

여기서 토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나가는게 시간을 좀 버는게 아니겠습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것은 사회산업국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하면 의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손호익의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호익의원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들어온 것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어떤 것이 있나하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 시청보강료 내역 이걸 요청을 했는데 제가 받은건 양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양식을 보자고 자료요청 했는 건 아닙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근무일지도 양식을 내어 놨습니다.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양식을 제출하시고 원안은 여기 갖다 놨습니다. 근무일지하고 과태료 수불 용지 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손호익의원

수불대장이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시청 보관용입니다.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지에 대한 수불대장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 고 총매수와 불출매수 그것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배치홍의원

영업용 택시 증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주차장 관계 끝나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구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실이 있죠. 그것부터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정차 현재 노상에 주차선은 그어 놓는데 대한 지적을 받았 습니다. 중앙로에 양쪽차선을 그어서 차선혼잡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호익의원

중앙로에는 양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와 사람이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보행자가 물론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다니는 차량도 원만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다시 조정 을 하기 위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거슬러 올라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중앙로에만이 차를 양쪽으로 댈수 있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혼잡하리라고 안보고 조금 하수도도 덮어놓고 해서 그 정도는 보행자가 통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양쪽에다 상각 가 있기 때문에 노폭도 딴 도로보다 넓은 걸로 계산이 되어서 양쪽차선을 그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시행해본 결과 현재 보행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재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시정이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만약 내년부터 시정을 한다 그러면 중앙로는 어느차선부터 상당히 민원이 야 기되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상가번영회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거기서 답변오기로 서쪽편부터 해달라 그 다음에 6개월마다 차선을 변경해달라 이 런 답변이 왔는데 저희들 작업이 끝나면 중앙상가에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과 모 임을 갖던지 공청회를 하던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 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호익의원

일방통행은 오른쪽에 차를 대는데 영원히 하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 히 장사에도 불편하고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주차선이 되었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해서 지 역경제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할 당시에 황오동 주민들의 상당한 진정이 있어서 현재 차선을 1년 마다 반대방향으로 차선을 그어 주겠다는 약조를 해놨습니다. 신년도에 가서 다시 차선을 반대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일방통행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시가지 전주차선에 대한 노면을 다시 작업 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면 경찰과 관계주민들 하고 협의를 다시해서 일방통행 을 변경해야 되는데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같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제출서류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단속건수가 8,759건입니 다. 그런데 그 밑에 과태료부과 적발용지 수불내역에 보면 불출용지가 9,430장이 나갔 죠. 그러면 단속건수보다 불출적발용지가 더 나간 내용을 왜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불출관계 자료는 12월10일자 현재로 자료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과태 료 징수는 11월30일자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12월 10일자에 저희들이 전체 단 속건수가 9,705건입니다. 용지가 불출현황에 9,430으로 나갔는데 355매를 과거에 최초에 인쇄되어서 이 양식 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서보니까 불필요한 용지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폐기를 시 켰는데 대장상에는 폐기된 부분도 불출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9,430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것은 수불대장으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태료 부과 적발용지가 12월10일자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것도 말이 안맞잖아요. 이 자료가 위에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11월30일 같으면 밑 에도 적발용지 수불부도 11월30일까지 해서 자료를 내야지 이런자료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은의원

주차단속반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단속반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교육은 복무직 7명 경북도로부터 불법주정차단속 복무요령에 그 내 용이 나오고 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시행령 제7조에 1년이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매월 4시간 이상씩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능직 4명은 90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주일동안 경북도 교통행 정과 주관으로 경북전에 합동교육이 되었고요.

이종은의원

나는 그런 교육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매일 이사람들이 시민들 하고 마찰이 있고 시민들하고 제일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단속을 나가기 전에 어떤 지시를 보통하시는지 그런일지를 만들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단속원들이 매일아침 나가기전에 계 과장 또는 교통지도 계장에게 복무신고할 때 훈시를 주민에게 대한 친절 과잉적인 단속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 지시를 하고 있고 그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 하부란에 보면 지시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대로 시행된다고 봅니까?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다소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알기로는 가령 약국앞에 약을 조제해 온다던가 상점앞에 물건을 내주기 위한 차량을 눈에 보입니다. 금방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출발할 수 있는 차 복잡한 도로가 아닌데도 시 비가 많이 생깁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완장차고 모자만 쓰면 제일인 줄 압니다. 또 교통단속 때문에 짐프차가 한 대 있는데 보통 4인이 하고 다닙니다. 단속거리가 정해졌어요. 9명이라는 인원이 중간중간 배치만 되어도 충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와 어울려서 집프차 타고 다니면서 어디 차 비키세요 이렇게 외고 다닌다고요. 그런 교육은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예를 들면 시청 정문앞에 주차금 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끔보면 민원인들이 시청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앞에 주차할 곳이 있어요. 그러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저도 몇번 봤는데도 단속하는 차도 거기에 서 있단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속하는 차는 월건을 해도 됩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머리에 심어주라 그말입니다. 그리고 근무일지를 보면 10월 24일 경찰적발보고서를 사용할 것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주정차 위반단속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운전기사가 타고 있으면서 장시간 쉽게 말해서 골목입구라던가 주정차를 해서 딴차가 주행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고의적으로 서서 애를 먹이는 경우 이럴 때 경찰스티커를 사용해서 면허증을 회수해서 경찰에 이관을 합니다.

이종은의원

왜 경주시 단속반이 경찰적발보고서를 사용해야 되느냐 저는 이말입니다. 운전자를 애먹여가지고 경찰에 가면 요즘 감점이 있습니다. 시공무원이 시에서 의뢰한 청원경찰들이 경찰흉내를 내어서 되겠습니까? 선도위주로 해야지 억지로 면허증을 회수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현행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경찰서장의 지시감독을 받고

이종은의원

받아도 일단 사용주가 시 아닙니까? 시 지시를 일절 받아야 되지요. 지시사항에 적발보고서 사용할 것 경찰적발 보고서 를 사용할 것 이런 지시가 어디 있어요. 적발과태료 수입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꾸 시민하고 마찰꺼리를 만드느냐 이말입니 다.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같은 문제입니다만 저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 복잡하고 혼잡한데가 성동시장을 위시한 역전쪽입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91.11.30일 현재 1억,6,400여 만원입니다. 여기에 성동시장이 어떠냐 하면 경주의 물동량이 시장상권의 물동량 2/3이상을 점 유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역전길 동북쪽 길은 아예 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사실 그곳에 근거를 두고 상행위를 하는 곳에 이 물동량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요즘 차가 아니면 상행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벌과금 1억6천 이것이 주가 아닙니다. 단속을 위주로한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벌과금이 1억6천이 나왔다하면 이것이 주차시설 확충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시가 국민의 요구 조건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능력은 갖추지 못하면서 국민에 게 벌금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수입금하고 합해서 이걸 특별회계로 묶어가지고 주차장확충에 쓰는 조 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 주던지 만약 시에서 안한다면 우리 의원 입법으로라 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문제는 너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상주차장이 설치되 있는 곳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 이면 도로에는 두 줄로 대 어가지고 소방차도 못 갑니다. 조금 큰차도 못다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돈을 거두고 시 수익이 얼마 있나 이게 자랑아닙니다. 근무일지를 보면 과장님이 아침에 나갈 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이 어떤 교육 입니까? 도로교통법에 보면 차가 정차해서 5분간은 정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수가 안내리면 그건 정차인데 여기에도 보면 정차나 주차방법이 변경 또는 그 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선도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이런 것이 법취지가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끊는다고 해서 우리 시 수입 1억6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시 세입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만일 부득이 할 때 오랫동안 차를 세워 두고 가고 없는 사람 또 인도에 방치할 차량 이런 것을 위주로 단속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동안 시민들이 점포에 물건을 내린다던지 이런 경우에 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사례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역전쪽이 절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지요.
백기

김백기교통행정과장

절대 주차금지구역은 화랑로, 서성로, 원화로, 시청앞 태종로 이 4개 구역은 절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을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운영하는 쪽에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그 시장기능이 살지 못하도록 몰 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만두의원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및 교통수입 특별회계 설치 용의는?
동용

김동용부시장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문제는 검토 후 서면보고 하겠으면 교통수입 특별회 계는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치홍의원

사업용 차량 증차 기준은?
백기

김백기교통과장

경상북도 훈령 제854호에 기준을 두며, 보유대수의 10%이상 증차 가능합 니다.

이영식의원

경노우대증 때문에 노인 푸대접이 많은데, 현급지급방법으로 전환하면 안되겠 습니까?
백기

김백기교통과장

노인에 대한 불친절을 없애기 위해 업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규정된 배치비율을 어기고 좌석버스를 많이 보낸다는 여론에 대한 단속 또는 확인해 본적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교통과장

규정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좌석버스가 많은데 대한 시민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반회보등에 대한 홍보용의 는?
백기

김백기교통과장

홍보하겠으며, 단속도 철저히 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의원

오지 노선에 대한 배차시간을 어기는데 대한 시정대책은?
백기

김백기교통과장

91.12.16일부터 배차 조성하고 결행사례가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 다.

이종은의원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는 1/100이상 고용 하여야 하는데 시청은 몇 명을 고용했는지요?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1명 밖에 없으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능력에 맞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장애자 주소 등 관리가 부실한데 대한 대책은?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부녀복지회관의 교육을 보면 취업보다 취미교육이 많은 이유는?
은정

김은정부녀복지회관장

예산 또는 기술교육은 장소가 부족하여 취업 교육이 적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교육참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은정

김은정부녀복지회관장

영세민 본인의 생계에 쫓겨 시간을 낼 수 없는 실정이나 홍보해서 참여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식의원

화장장 사용료 인상 용의와 불친절하다는데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희

손원희가정복지과장

법취지와 수지타산에 맞는 가격을 받도록 하겠으며,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대단위 목장의 폐수 방지시설을 본 소감은 또 허가시설대로 설치됐는지
성실

정성실환경보호과장

81.9.25 젖소 350두 기준으로 설치허가는 그 당시 전문지식 결여로 안일한 생각에 이런 결과과 된 것 같습니다. 91.6.11 허가 갱신 당시는 현장을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대단위 목장내 건축물에 대한 자료제출은 현장을 가서 작성했는지 그리고 무 허가건물은 없는지?
성실

정성실환경보호과장

서류만 보고 작성했으며,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암고.황용마을에 상수도 보호법을 적용시킨 것 있는지? 주민교육을 시킨 적 있는지?
호대

황호대수도과장

가축 및 생활오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며, 앞으로 주민에게도 힘 쓰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건축, 수도, 환경보호과가 오래전부터 협조가 되었으면 지금의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평면도 등 자료제출이 분실되어 공무원이 못한 일을 의원이 했다는 긍지를 느꼈습 니다. 상수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암곡동에 오수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은 목장에 대한 장려수단이 되지 않습 니까?
호대

황호대수도과장

연차적으로 축산부서와 협력을 해서 사육두수가 불어나지 않도록 행정지 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사육능가가 확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축산농가별 카드를 작성 수시 점검하여 두수 사육동가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심야업소 단소실적은?

이종은의원

온천호텔의 온천수가 음용수로 가능한가요?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청과물시장등 거래사용수수료를 받는 방법과 현장확인 여부는요?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거래에 대한 총금액을 월별로 계산이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임대료보다 적은데 대한 대책은?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지정되 기 때문에 공개입찰도 불가능합니다.

손호익의원

성동시장 등 상가에 보험가입을 안시킨 이유는?
병기

안병기지역경제과장

보험에 가입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성동 불국사 상가 전포 전매현황은?
병기

안병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직원이 실시 중에 있으며 기존 점포사용자 위주로 재계약 하겠 습니다.

손호익의원

불국사상가 점포 불하계획은?
동용

김동용부시장

해당부서와 검토후 조치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민속공예촌의 전매가 여섯군데 있다는데?
병기

안병기지역경제과장

소유주가 있으므로 전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배치홍의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민속공예촌이 있는데도 비슷한 신라촌을 건설하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병기

안병기지역경제과장

신라촌은 관광국 소관입니다.

손호익의원

민속공예촌 융자금액은 얼마이며, 회수상황은 어떻습니까?
병기

안병기지역경제과장

21억원이며 정상으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무료숙박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직원이 직접하고 있으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사적공원과 녹지과의 잔디관리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유료지구 잔디는 1인당 제초하는 등 회수가 많기 때문입니 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사적공원의 결손 연도는?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90년

손호익의원

미점등이 한등도 없습니까? 1년 동안에 일지에 확인하세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일지는 어떤데 쓰기 위해서 씁니까?

손호익의원

이것은 엉터리라도 너무 엉터리입니다.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일지는 저희들이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던가 일반보안등이라던가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 사람들이 앞에 것만 보고 그대로 써놓고만 갑니까? 과장 결재란이 있는데 결재는 누가 합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저가 합니다.

손호익의원

1년내내 미점등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1년내는 안그렇지 싶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확인하고 대답하세요.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런 엉터리 공무원은 여기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진짜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이것은 언제고 하면 7월 19일 미점등이 1,026등이 됩니다.

손호익의원

그것은 가로등 아닙니까? 가로등 보안등은 그대로 아닙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보안등은 저희들이 보고가 안 들어오면 사실상

손호익의원

미점등 가로등 하는 이것은 그것 아닙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이 결재를 해놓고 그것을 모릅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 무엇을 시정한단 말입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숫자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근무일지에 과장, 계장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주시에 이런 공무원이 있는 것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나갑시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안그렇습니까? 부시장님.

김두준위원장

의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호익의원

제가 목에 힘주고 고함질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도 한심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도 확인하세요. 위원장님 이런 공무원 앞에서는 저희들 감사못하겠습니다.
동용

김동용부시장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를 건설과에서 기술직 2명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로등은 직접 건설과에서 2명이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저희들 지역 이 넓어서 직원 2명이 다 관리를 못합니다. 이건 동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장답변에 의하면 동에서 보고가 안들 어와서 일지를 그렇게 정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 직원이 이해를 옳게 못한 것 같습니다. 고장등수는 빨리 수리를 하도록 하고 허위작성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사실 관서당경비가 다 있고 과경비가 다 있고 한데 그 담당부서를 잘 움직 이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되는데 이것은 앉아서 앞에서 정리된 서류 그대로만 결재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가로등이 얼마켜져있고 반이 불 안오고 있다 이것도 몰라요. 가보지도 안해요. 이러한 무사안일주의 태도 이제부터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돈보따리 사가지고 감사받으러 다닐 때 하고 틀립니다. 공무원의 자세부터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사실 보안등이 고장이 나게 되면 근방 주민들에 즉각 동사무소에 신고가 들 어옵니다. 동사무소에서 고장 상황보고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런 보고는 그 다음날 즉각 동사무소에 가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각 동 사무소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보고일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의미에서 꼭 오늘 당장 시정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그 가로등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계량기에 의거 해가지고 하고 방범등은 거의가 등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이 준 일지대로 100% 등이 불이 온다면 100% 전기요금을 주는 게 맞 습니다. 그러나 방범등 보안등은 시골에서는 2/3이상 불이 안오고 있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고 지금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손 위원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 하고 저희들도 어제까지 조사 했는 것 하 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아침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26등이 지금 불이 안켜지고 있다고 동에 서 보고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지로 동에서도 일일이 확인안된지 싶습니다. 지금 동에서 17일 현재 성동이 11등, 황오가 3등, 인교 2등, 선도 3등, 도동 5등, 동 천 2등. 이래서 26등이 지금 고장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3천등 중에서 20몇등만 불이 안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500-1,000 등이 불이 안옵니다. 확인 직접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에도 시간외수당이 있죠. 그 근무수당은 시간외에 받기위한 돈이 아닙니까? 오늘 저녁 불이 왔을 때 한번 다녀보세요. 과연 불이 몇등이나 안와 있는지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올해 91년도 6,800만원이 든 가로등 보안등 돈이 소모가 되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자제는 자제대로 구입하는게 있고

손호익의원

일반입찰이죠. 제가 입찰내역을 봤는데 한번밖에 없는데 보안등 설치공사 이 것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보안등은 저희들이 자제만 사가지고 어지간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고 치고 합니다.

손호익의원

올해 입찰을 몇번 봤습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가로등 한번, 보안등은 상.하반기 한번씩, 두 번 봤습니다.

손호익의원

공개입찰 봤습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손 위원님 미안합니다. 가로등은 1천만원이 넘어가지고 공개입찰했고 보 안등은 자재만 구입하기 때문에 액수가 적어 견적으로 처리했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손호익의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수의계약하고는 틀립니다.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서 재무부령 비슷하게 되 었는 것 같습니다.

손호익의원

전기를 하는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약1천만원짜리 이상 입찰을 받을 때 한 50명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보고 저희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호익의원

1천만원 이상은 한50명정도 오는데 소위 떡값 5만원씩 받으면 250만원 나갑 니다. 십만원이면 500만원이고 천만원짜리 공사가 실질적으로는 500만원밖에 안된 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이야기는 천만원짜리 같으면 진 짜 믿을 수 있는 업자에게 500만원 500만원을 나눠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떡값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방식은 공개 입찰이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손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희들이 안그러 면 수의계약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원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그 많은 중에 누구 한사람을 골라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업자끼리 문제가 있을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시내는 가로등이 없어도 불이 많고 시골은 보안등이 없으면 깜깜한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설치할때는 도시보다 시골변두리에 더 주력하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저가 와서는 시가지 보다도 외곽지로 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지는 가로등도 있고 외곽지보다 밝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건설국장님, 도시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이영식의원

선도등 경주종고 건축내역 이것하고 성동동 경주종고 신축아파트 그 다음 선 도동 국도4호선 입체교하고 여기서 3건이 한데 묶어서 하는걸로 이건 원래 손호익 위원이 질의하는걸로 했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건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의사항이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고가 현재 있던 자리에서 종고가 선도동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국도 4호선에 8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겨울방학에 학교를 옮겼습니 다. 국도4호선이 8월말에 시장님의 말씀대로 안되고 11월말에 준공이 된걸로 알고 있습 니다. 지난 봄에 학교 신축을 해서 월중하고 종고하고 두학교를 옮겼을 때 그 원성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학교는 추첨을 해서 학교에 가기 때문에 추첨이 부득이 거기되면 사실상 옛날에는 경주시내 학교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경주중학교나 월성 중학교나 황성에 있는 신라중학교 이런 학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일등 중학 교라 하여 그쪽으로 되면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학 교를 옮겨버리고 나니까 작년도 추첨할때는 거기에 서로 안갈려고 하등학교가 되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야단을 했는데 그래서 부득이 추첨이 되었으니가 갔단 말입니 다.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된건지 빗발같이 전화가 옵니다. 당신네들 자제분은 그 학교에 안다니니까 하고 원성이 자자하게 전화가 와요. 한번 가봤느냐 내가 가봤습니다. 분명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학교는 선도산 비탈에 옮겨놓고 도로는 되있지 아니하고 되있는 것이 옛 날에 다니는 소로가 되어있는 것인데 그 도로로 해가지고 학생버스가 올라가니까 내려오는 버스가 못내려오고 택시도 못가고 못오고 하니까 1차선으로 되어 있으니 까 아침에 갈때는 광명쪽으로 통제해서 넘기고 저녁에 하교할 때는 광명에서 넘어 와서 충효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이런 엄청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들고 있더란 말입 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어떤 이런 사항이 일어났느냐 겨울방학에 학교를 옮길 것을 여름방학에 옮겨가지고 시장님 말씀대로 8월말에 옮겼으면 아무런 불편한 관 계가 없을건데 멀쩡한 가까이 있는 학교를 부숴버리고 하루아침에 아파트업자에게 건축하게 만들고 학생들은 불편하거나 말거나 보내버리고 나니까 그 후유증에 의해 서 원성이 자자한데 4월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온뒤에 한번 올라가니까 질벅거리 고 보기가 참 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광명에 가서 거기에 서서 전문대학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때 마침 부시 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부시장님도 전화를 받고 속이 상해서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시행착오를 학교 허가 내주는 것도 시청이고 아파트허가를 내 어주는 것도 시청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허가를 내줄때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도로가 6M이상이 되어있어야 허가를 내어주는데 그러면 학교가 될 때는 멀쩡한 학 교를 부수고 갈때는 도로에 버스가 교행이 되던지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게 당연한 상례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 장님이나 과장 몽땅 다 경주에 아이들 공부도 안시키고 왔다가 또 종이 한 장이면 가시고 하니까 아주 책임감도 없이 그런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이것은 문 서에 의해서 오니까 내줘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이나 하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정 은 너무 심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박재우도시과장

월성중, 경주종고 시설 이전에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은 88년 11월 2일로 되었고 사업시행시간이 90년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 다. 저희들 당초 학교이전계획은 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내 중심시가지에 학교가 상 당히 협소하고 증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지에서 외곽지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학교 부 지를 물색중에 학교가 고등학교는 외곽지에 나갈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이외는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자연녹지는 충 효, 광명, 용황동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충효동에 택일된 것은 교육위원회가 거기에 적절하다고 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90년 12월 31 일 까지로 준공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국도우회도로가 이미 계획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이 90년도 말까지는 개통될 것이다 가정하에서 그렇게 되면 학교도 준공된 것과 동시에 도로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이런 측면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또 그 도로사업비는 일시에 측정되지 못하고 보조와 관계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다보 니까 학교보다가 도로시설이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무리를 야기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이영식의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에 건축과장님이 아니시지만은 학교시설허가를 낼 때 내용중에 어느 도로를 어 떻게 사용한다는게 안붙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첨부서류에 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왔는 서류에 보면 도로에 대하여 시행 기간을 88년 11월 18일에서 90년 12월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준공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영식의원

준공은 그게 다 되어 있어야 준공을 해주고 학교를 이전하도록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확실히 답해 주세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현 재는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실질적으로 국도 4호선 확장공사가 그 학교앞에 까지는 되어 준공과 동시에 이 학교도 준공이 되어 학교를 이전하도록 되어야 되는게 원칙인데 도로는 개설되 지도 않고 학교는 옮겨자기도 길도 없는데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같은 행정당국에 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엄청스러운 일이 있다고 보는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저가 그후에 보고 받기로는 준공검사 당시에는 도로가 개설 되었다 이렇 게 듣고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과장님 모르면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확인한 날짜가 나와 있는데 11월말에 도로가 개설되었어요.

손호익의원

그 담당직원 나오라고 해 주세요. 분명히 길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2M 소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준공허가 내준 이유를 이야 기 하세요. 그리고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동동 옛날 종고자리에 모델하우스를 지으셨죠. 그 날짜를 아시겠습니까? 90년 1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저쪽으로 이사간 날이 언제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91년 1월 29일, 30일 이틀동안 학생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가지 않은 그 운동자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짓게끔 허가를 해주셨 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으라고 허가한 날짜가 90년 11월 14일이고 학생들 이사간 것은 91 년 1월 29일 내지 30일 이틀간 했습니다. 학생들이 몇천명 있는 그 운동장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야단났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계장

저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당초에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 나오세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을 90년 11월 9일 승인했습니다.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신고처리입니다.

손호익의원

신고처리인데 학생들이 수천명이 있는 운동장에 그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 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계장

그때는 7월2일날 저쪽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이 당시에 착공이 1월 31일날 해서 모델하우스는 이쪽 경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학교측에 사용해도 좋다는 근거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처리기한이 현장의 가설기한은 현장을 보지 않고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대지를 일부분 가설건축 물은 사용해도 좋다 그러니까 현장을 즉시 답사하지 않고 가설건물 축조신고는 바 로 그 자리에서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모델하우스를 짓고 난뒤에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난동을 부려 다 부순 사실 을 알고 계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계장

그것은 우리가 경계를 학교에서 일단은 방학중이라도

손호익의원

11월 14일이 무슨 방학중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계장

그때 이게 학교에서 방학을 일찍이 11월14일날 허가낼수도 우리가 짓지 못하도록 그때 MBC 라던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처리하더라도

손호익의원

아닙니다. 애들이 불과 3개월을 못참아가지고 3개월 일찍이 허가를 해준게 말 썽이 된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계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처리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은 처리가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가설건 축물 축조는 신고도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은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하고 앞으 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선도동에 있는 경주종고 준공허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준공이 90년 7월2일이죠. 그 때 환경정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계장

그건 타자가 잘못되었는데요. 91년 7월 2일입니다.

손호익의원

올해 7월 2일이면 어떻게 해가지고 준공도 안되었는데 이사를 갑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계장

그건 그당시에 가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방금 이 위원이 하시는 말이 이해가 가는게 학교준공은 91년7월2일날 준공이 났는데 이사는 왜 91년 3월달에 갔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업자를 봐 주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한 모든 조작입니다. 이건 막대한 아파트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쯤 이사를 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빨리 짓기 위해서 한 조작이 아닙니까? 건축법은 따지지 마세요.

이영식의원

가사용 승인은 어디서 해줍니까? 경주시청 아닙니까? 경주시청에서 가사용 승인까지 불야불야 해주고 가사용 승인해 준 날짜에도 도로는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특혜가 주어졌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특혜라기보다 아파트 자체는 내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허가내준 것은 90년도 말입니다.

이영식의원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 결국은 이게 아파트를 빨리 짓기 위해서 가사용 승인 을 내줘가면서 도로도 없는 산비탈에다가 학교를 보내는 그런 것은 업자하고 작당 이 있던지 뭐가 없으면 그럴 이유가 절대로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건 삼척동자가 알 일인데 어떻게 시행정을 그런식으로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가사용 관계는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사용 허가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사실은 가사용 내는 겁니다. 자기들 계획이 전체적으로 좀 늦어서 가사용 승인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학생들이 1월29일날 이사를 갔을 때 과연 그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통근을 할 수 있었는지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 당시는 기반시설이 완전히 안되었기에 좀 불편했겠습니다만은 계획상 아파트 부지를

손호익의원

그걸 아시면서 왜 일찍이 학생들을 보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학교가 되는걸 전체해가지고 계획상 아파트 허가 난 걸로 그래 되어있습 니다.

손호익의원

이미 지나간거니까 잘못된 걸 시인을 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잘해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전에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특혜를 줬습니다.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것은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외심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선도동에 학교이전을 하면서 도로나 기반시설이 없이 학교이전을 하게 된 것은 저희시로서는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된 학교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그런 조치도 시로서는 잘못된 것 으로서 시인을 합니다.

손호익의원

시비도 많이 낭비되었죠.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시비가 낭비된 것은 가도를 설치하면서 490만원 정도를 투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 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국장님 490만원 시비가 손해났는데 아파트업자에게 받을 용의는 없습 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것이 지나간 일이 되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손호익의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비를 축내었으니까 아파트업자를 봐줘가지고 시비가 축난 것 아닙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검토가 아니고 받을 자신이 있나 이야기 하십시오. 국장님 개인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깝죠.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저희들이 이미 결정해서 투자한 돈 때문에

손호익의원

그럴 때는 그 가도를 아파트 업자에게 만들어라 해야죠.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있습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 때 당시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100% 그 아파트업자를 봐준 것 밖에 안됩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래서 앞으로 학교시설 이전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렴해서 학교시설이 이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제가 검토를 기다리는데 그 돈 시비 490만원 변상 조치하십시오. 아파트를 위해서 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한 8개월 이상 앞당기겠습니다. 득을 봐도 수억의 들을 봤습니다. 수어의 돈 많은 돈 490만원 간단할 겁니다. 한번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노력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이라던가 학교시 설 건축허가 이런 것이 상호서로 고안되어서 건설국장선에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나 국장님보다 밑에 직원들이 더한 겁니다.

이영식의원

국장님이 이번에 오실 때 바로 근화여고 부지에 말이 많이 일어난거와 또 이 런상황과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일으킨 국장님이나 과장은 아무도 안계시고 새로 오신분들이 저 는 잘모르겠다는 식으로 끝나는데 사실상 시민의 입장은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합 니다. 시인을 하시니까 부시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사정을 많이 알았을 것인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용

김동용부시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니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 서 하는데 거기에는 경주종고만 있는게 아니고 그 앞에 관광대학, 전문대학, 신라고 등학교가 여러개 있었습니다. 거기 학생인구가 약7,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년 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그 일대가 비도 자주왔고 도로 여건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해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학교하고 관계가 된다만도 그 지역에 전반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 학교를 미리 가사용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로도 원래는 아 까 국장님께서 5월달에 마친다는 내역을 잘못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일을 앞당겨 할 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왔고 도로를 하다보니까 밑에 스폰지 현상이 생겨서 여러차례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이래서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걸 전반적으로 현시점에서 볼 때 조금 여러 가지 차질이 나는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해서 위에서도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답변은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사실상 왜그러냐 하니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과 저와같이 한자리에 서가지고 그 어 려운 일들을 바라본 일도 있고 한데 시행착오도 미연에 얼마던지 방지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엄청시리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시 행정에 절대적인 미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와서 사실상 8개월만 여름방학 준공검사가 나는 거와 동시에만 해도 한달내지 두달간 고생을 하면 되는 것을 겨울방학에 학교를 뜯어버리고 저쪽 에는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도로망이 다 안되어있으니까 가사용 허가를 내어 주고 이것은 어떻게 하던지간에 최선의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여 러 가지로 최선의 도움을 주는 그건 공무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데는 최선의 도움을 주고 어떤데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런 회의를 하 고 있는데 앞으로 좀 시정을 바랍니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각별히 유임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오만두 위원님.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오만두의원

제가 요청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질문 하기전에 한가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6일자로 경주시 시래동 369-1번지 오윤필씨가 증축허가신청을 하나 민원으로 접수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아십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오윤필씨가 증축허가신고 한 것은 12월 6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본바에 의하면 차도 없이 도로에 직각하게 하여 주차를 설계해서 왔기 때문에 현 주차법에 의하면 차로가 없기 때문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려된 겁니다.

오만두의원

12월6일날 민원이 접수되어서 이것 건축과장님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경주시민의 현실을 저가 한 개인이지만은 경주시민의 현실입니다. 12월6일날 신청을 했는데 12월7일날 증축된 신고서를 반려해가지고 내용을 읽어보 면 취하가 91년12월6일자로 당시에 제출한 시래동 364번지상 증축된 신고서는 서류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허가 조건이 적합치 아니하므로 반려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차시설 부적정(차로폭미달) 이렇게 이 민원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조례를 개정할때에 그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상정한 제일 큰 근본원인은 차로 폭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내어 줘가지고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밀려 있다. 건축과에 도 밀려있을 뿐만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에도 엄청나게 밀려나 있단 말이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 91년11월26일날 시의회 제70회 임시회때 가결로서 통과를 시켰고 의회에서 시에 통보한 날짜가 이 틀후인 1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시 기획실에서 주차장 조례 공고한 날짜가 91년 12월 7일이었어요. 7일부로 주차장 조례가 시효를 발효합니다. 그런데 시효 발효의 조례를 왜 발효 시켰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공고가 시행이 되었다면 반려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까지 공고가 되었습니다.

오만두의원

지금 거기에서 공고 제1596호로 12월 7일날 공고가 되었어요. 자료가 넘어온 겁니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그 날짜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고가 저희들에게 왔는 것은 결 재할 당시는 6일날입니다. 즉시 처리했기 때문에 발송은 기 아침에 되었는 것이고 그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오만두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두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증축등 주차시설 차로폭 미달 주차시설 부적절로 이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면 한 개의 농민이 이걸 받아가지고는 또 다음에 언젠가 또 물어보고 알 아가지고 접수를 할려고 하겠지요.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려면 지금 주차 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고 그걸 그 당시에 몰랐으면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 안해 서 몰랐으면 공고 조례개정 공포증에 있기 때문에 공고가 어떻게 되느냐 확인해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주차시설 부적정으로 반려했다 그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어느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주차장 조례를 개정 상정한 것은 건축과에서입니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오만두의원

건축과였고 오랫동안 간담회 하고해서 의결했는 주무부서가 건축과인데 차로 폭 미달로 해서 시민에게 반려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7일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고된 그 것은 공고가 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또 옵니다.

오만두의원

어떻게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결과에 대한 것이 저희들에게 오게 됩니다. 오는데 현재 민원 서류가 아 무조건없이 지체하게 되면 또 민원지연으로 저희들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오만두의원

그러니까 조건없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있게 답을 해 줘야지요. 민원인에게 이것이 12월7일날 아침에 민원서류를 반려해버리고 저녁에 공고가 났다 아침에 났는지 저녁에 났는지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근무한다는 것은 참 이상하잖 아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이상한게 아니고 이 자체는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날짜를 저희 공고가 되어 바뀌면 바뀐 법에 의해서 시효가 되어서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려된 겁니다.

오만두의원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조례 개정해 달라고 신청해가지 고 의결되어서 시로 넘어와서 공고 5일내로 공고한다. 법에 보면 5일내로 해가지고 공고한다 건축과에서 상정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런데 시민의 서류를 반려했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반려를 할 때 몇일날 까지는 이것이 조례가 공고되어서 적용 되니까 몇일 허가를 해드릴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시민에게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내가 만약에 담당공무원이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 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때까지는 언제 공고했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반려했다 지금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시기가 언제 공고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오만두 의원 주차장 조례를 상정한 관련 부서장이 개정되면 언제 공고가 되는지를 몰랐다 고 하면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자기관련 직접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해달라 해서 몇일날부로 시효가 발효 되는지를 몰라서 이것을 반려했다 하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이것이 양면성을 가지는데 이것이 건축과에서 시민을 대하는 현재 공무원의 자세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행정편의위주로 촌에서 증축 신고시 무허가가 되지 않을려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다 설계 를 의뢰해서 돈을 주고 증축신고 했을 때 그 선량한 시민이 많이 엄청난 신경을 쓰 고 시간을 빼앗기고 한답니다. 그렇게 했는 서류를 주차시설 부적절 차로폭미달, 이것이 또 거론이 안되었으면 몰 라 그만큼 진통을 겪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부로 회송을 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 고쳐야 됩니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의원

과장님도 그렇게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경위를 듣고 싶은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90년12월18일자로 농지전용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91년1월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도로부터 왔습니다. 91년7월4일자 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심의 의회를 거쳐가지고 91년7월22일 건축 허가가 된것입니다. 현재로서는 7월2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2년2월25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현황으로는 대지면적이 2,640평이 되고 건축면적은 192평입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661평방미터 공관이 104.39 동물사가 191.9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 면 사무실이 200평 관리사가 32평

오만두의원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건축과장님의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단지 관광이 보문단지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안내판이 보문관광단지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단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문관광단지 조경석축 심어놓고 소나무를 심어놓고 폭포를 만들고 했는 그 정문 약500M 전방에 동물관련시설입니다. 이것은 500M 전방에 헌덕왕릉이 있고 그 옆에 사적보존지구 2M를 비켜서가지고 가축위생시험장의 주요임무는 병든 가축을 시험하고 질병을 예 방하고 이런 곳인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병든소 같은 것 소각처리하고 이런 시 험소를 거기에 들어섰다는데 대해서 2층건물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시험소의 외부, 내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아본 바로는 업무내용이 축산물 위생검사 우유라던가 소, 돼지, 닭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전염병 검사라던가 그에 대한 원인규명, 기타 시험 연구하는 걸로 저 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 평면을 보니까 민원실 및 연구시설이 한 200평입니다. 그리고 관리사가 있고 실험 동물사가 12명입니다. 나머지는 차고 창고가 되어가지 고 실지 여기서는 소를 가져와서 하는 것 보다는 그에 대한 연구기관이 아닌가 그 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과장님은 그걸 연구기관이라 생각하지만은 저는 시민으로서 헌덕왕께서 편안 하게 계속 계시다가 지금 병든가축을 동물사가 12평이고 창고가 78평이고 병든가축 들이 자꾸 몰려오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경상도말로 속시끄러울 것 같아요. 편안하게 계시다가 병든가축이 102M 지점까지 왔으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가축을 가져오는게 아니고 샘플을 가지고 온답니다.

오만두의원

그러면 동물사는 뭡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병들은 가축부위를 떼어와서 시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12평짜리 동물사는 뭐하는 곳입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동물사는 보면 다른게 아니고 양이라던가 토끼, 쥐 이정도입니다. 거기서 하는게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겁니까?
그안 내부적으로는 전 잘모릅니다만 하나의 보건소 진료하는 걸로 연구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견해차이인데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동천동 143번지 2,350평방미터는 현재 농지고 733의 550 6,403평방미터는 임야인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주기위해서 건축허가 하는데는 길이 있어야지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길이 있어야 합니다.

오만두의원

그런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길이 있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다닐수 있는 통로는 있다고 봅니다. 통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납니다.

오만두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 건축법상 길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다닐수 있는 통로는 있다고 봅니다. 통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납니다.

오만두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 건축법상 길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진입도로는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행정상 현상의 길 같으면 건축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오만두의원

건축허가를 내어주는데 허가서의 구비조건에는 진입로를 확보해야된다 4M이 상 그길이 도면상에는 길이 없어도 실제로 사람이 다닌다던가 길이 있으면 건축허 가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실지로 가서 확인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 줍니다.

오만두의원

그게 어느조 건축법 몇조인지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길을 확보해야 한다 지적 도면상 길이 없는데도 사람 다니는 길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 는데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사실상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만두의원

사실상 그런 길이 있으면 내어줄 수 있다는 그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거기에 제방이 있고 허가낸 길이 있는데 이 길이 폐도가 되었어요. 폐도가 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나갈때도 들어갈때도 없는 길인데 건축허가를 해준데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 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형질 변경 문제입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볼 것 같 으면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43번지 2,350평방미터는 농지인데 농 지전용허가를 받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오셨습니까? 2,350평방미터 이것을 농지전용 해 주셨죠.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오만두의원

시장이 허가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1,500제곱미터입니다.

오만두의원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733의 550 5,430평방미터 약2,100평은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 지요.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예.

오만두의원

어제 내가 질문할 때 공부상 임야이지만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2조에 의하면 공부상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같으면 농지보존법을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그 런데 그 장소가 현재 밭인데 왜 그것을 농지법에 의해서 확인을 안하고 형질 변경 하도록 방치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게 밭이 아니라 그랬죠.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예.

오만두위원

분명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그건 지목상으로 임야는 첨부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목상 임야이 고 현재로 봐서도 밭이라고 오 위원님 말씀하십니다만은 잡초가 무성해서 농지의 가치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축병원은 보문단지 앞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자꾸 해명을 하니까 힘이 없는 민원인이 했을때는 이래저래 핑계되 고 반려가 되었는데 저가 확인했을때는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잡초가 무성하고 밭 이 아니라는 요즘 세상에 2천평이 넘는 땅을 평지를 안해먹고 내버리는 사람이 없 습니다. 세무과에다 확인을 하니까 세무과에서 농지세를 부과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온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토지대장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7-8년전부터 사실상 밭작물인 콩, 밭 등을 경작하였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조사해 온 겁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농지보존하는 입장에서 농지를 자꾸 체크해 들어가는 그런과 인데 혹시 불법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것이 농지인데 농지가 누락되지 않느냐 이런 부서에서는 실지로 농지인데 아니라 하고 세무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농지란 말이 죠.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오 위원님이 저희들 세무과에서 조사했는 것이 밭으로 경작을 했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90년12월12일자로 공무원이 출장을 가 서 현지 확인결과 모두가 잡초로서 작목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오만두의원

12월12일자로 현지 확인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저희들과에 있는 직원입니다.

오만두의원

바로 그게 문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천고수부지 옆에 동천동 헌 덕왕릉앞 땅 2천평을 방치하고 동네앞인데 땅을 안해먹고 잡초가 무성하도록 방치 하면 유휴지세가 나가죠. 현장가보니까 그렇다라 해가지고 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 닙니까? 조금전에 건축과장님께 한 개인이 민원을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해석상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그 당시 저희들 공무원이 어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이게 농지 보존법이 라던가

오만두의원

과장님 현장에 안가보셨죠.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저는 그때 여기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오만두의원

제가 가봤을때는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천평의 땅을 안해먹고 놀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때 확인한 공무원을 출두요청 하니까 지금 불러주세요.
춘우

이춘우산업과장

지목상으로 말입니다. 전이나 답이 아니라도

오만두의원

그 공무원을 지금 불러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산업과에서는 지목상 농지는 아니지만 농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산업과에서도 그 사람의 소유지가 타용도로 전 용할 때는 분명히 가가지고 농지법을 적용시켜서 못하게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저가 봤으니까 그 공무원을 불러주세요. 계장님 같으면 답변해 주세요.
재우

심재우농정계장

농정계장 심재우입니다. 도에 위생시험소를 지을때의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산에다가

오만두의원

계장님. 이 남산에 가던지 안가던지 그것은
재우

심재우농정계장

그때 당시 갈때는 사실상 저하고 저밑에 직원하고 현장을 확인한 시의 간부님도 계셨습니다. 저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문화과의 확인원도 받았습니다. 받고 현장을 가본결과 거기에 감사실에서 누가 모래를 파먹는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일대 뚝밑에는 전부 다 잡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줄 알았더라면 저가 사진촬영을 해봤으면 두 번다시 여기와서 이 야기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 때 당시 관공사라고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저들이 답을 해먹는 것을 잡초가 무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절대로 안합니다. 현장은 그때 당시에 그 주위에 사시는 분께 물어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는 전이나 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농지전용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지는 기 도로가 나있었습니다.

오만두의원

지나간 것은 지금 다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단지 1개 힘없는 시민이 허가신청을 했을때는 법을 강한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행정 부의 정부의 공사는 더 법을 지켜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미 지 나간 일이지만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공사는 관공사대로 법을 지키고 시민에게는 더 친절하게 대해줘 야 된다는 것이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세 번째 건축심의문제입니다. 우리 건축조례에 따르면 이 문제는 또한 건축심 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변 500M 또는 사적지 접근 양쪽 500M는 미관지구 3종 또는 4종 미관지구의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은 4종미관지구로 지정은 되어있지 않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도로변이고 또한 사적지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안하고 그냥 허가해준데 대해서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건축위원이 심의하는 그 기준은 1종 및 2종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라도 옆 면적 300제곱미터이상 되는데 한해서 미관심의를 받고 그 다음 3 종 및 4종미관지구라 할지라도 옆면적 132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저희들 미관심의에 대상이 됩니다. 5종미관지구는 모든 건축물은 또 받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왜 건축심의 대상인데 왜 안했느냐 이 말 씀인데 저희들 조례에 준하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지역으로서 관광도로변 또는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변 양측 500미터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거 기에 대해가지고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한식기와를 하라고 되었습니다만은 주위경관을 위해서 시장인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단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입니 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한식골기와로 안하고 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일부는 골기와로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그게 꼭 골기와로 해야 된다는 단 서 규정은 없습니다.

이영식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 조례 제3조에 보면 2항에 3종내지 5종미관 지구에 한해서 시장님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뭐 냐하면 이렇게 관이 할 때는 이렇게 기와집을 지을걸 안해도 되고 또 층고제한을 안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했을 때도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해 줄수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관이했다고 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허가났는 사항이라던가 이런걸 보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 지구가 이제는 형질 변경되어서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 지구전체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경주시민들은 거기에 위생시험소가 되었으니, 관에서 집을 지으니 그 동네 부근에 있는 땅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은 지을 수 있고 약한 민은 못짓고 이렇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법의 형평에 맞 지 않습니다. 관을 못지으면 민도 못지어야 되고 민이 못지으면 관도 못지어야 됩니다. 문제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지금 여기에 준한다 하면 용강동 자연 녹지에는 학교라던지 허가 났는걸 예를 들어봅시다. 천군동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건 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경주조선호텔이 라던가 이게 지금 유원지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한식골기와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 한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까지도 큰 건물에 대해서는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 지금 엉뚱한 대답하시네요. 거기 지목이 바뀌어가지고 보통 민간인이 신청해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 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지을 수 있는 곳이면 되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오만두의원

경주에서 관광도로변 500미터는 3종미관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경주에 왔을 때에 느낌이 낮으막하게 1층 골기와 이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조례로서 지금 규정 을 하고 있다 이것을 규제받은 것이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 다. 어째서 개원된 제일 첫 시정질의에서 우리 이영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옆도 로변 500미터를 한옥골기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미터이내에 3종미관지구의 규제를 미관지구로 안받는다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정을 안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과장님은 뭐라고 하셨나 하면 조례 부설주차장의 규정은 노외주차장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 로 노외주차장법을 적용받아가지고 차로폭 6M 안되면 못해준다 하는 준용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그랬죠.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오만두의원

이 건축조례에도 보면 생산, 자연, 녹지지역으로 관광도로변 양측 500M 내 하는 건축물 양식구조 형식 색채등은 1항 2호의 규정을 따른다 했어요. 그러면 3종미관지구의 규정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과장님이 그렇게 해 석해버리면 시민들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거요. 그러나 보통 봤을 때 거기에 집 을 지을 때 미관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그것이 박봉형태로 지어졌는데 그 잘못된 거요. 성사를 꼭 해줘야 된다면 미관심의를 거쳐가지고 보문단지내 보덕동사무소 형태라 던가 그런식으로 해줘야지 그걸 공무원이 방치했다 이거지요. 그런게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 문제 또 고도 문제입니다. 분명히 1층으로 되어 있어요. 3종 미관지구는 1층 한옥골기와 다 아는 사실인데 1 층이면 높이가 7미터인데 지금 거기는 어린짐작으로 한 30미터 아파트 같으면 한 3 층정도는 지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민원인이 그 고도를 보고 농가주택이라도 한3층 짓겠다고 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기회에 지적을 해 주시면 단서조항을 무시하고 심의 를 받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앞에서 내가 먼저 어떤 한 개인이 민원신청하는 걸 무자 비하게 검토없이 아주 소홀하게 반려한 사항이고 나중에 가축위생 시험소를 되도록 해 주는 것 하고 극과 극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거꾸로 되도록 인식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고도가 몇미터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고도제한이 없습니다.

오만두의원

고도제한이 없는게 아니죠. 규정 3조 보존녹지지역에 관광도로변 500미터는 1 항2조의 규정을 따른다 1항2호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한옥 골기와 단층이라 그 이 야기입니다. 그럼 한옥골기와 단층을 지어라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 다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 규정은 꼭 한옥 골기와 단층을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식의원

오만두 위원의 발언에 답변이 알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느끼고 생각한 것은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현재 경주시 건축과장님 이십니다. 과장님 임무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저가 91년 4월 19일자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저의 임무는 건축업무 전반에 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식의원

시민을 위한 공무원 이죠.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식의원

그렇다면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도리인데도 무관심하다고 할까 이런 것은 물론 과 과장님 1명, 직원 6명으로서 300건이 넘는 각종 건축관련 업무와 무허가단 속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이래서 힘이 모자라면 직원을 동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가 이렇게 해서 시민의 욕 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원만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만두 위원님의 말씀하시기를 건축법을 제출하신 과장님이 제출하셨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재론을 안하겠습니다만은 누가 들어도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알겠다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은 해서 되겠습니까? 동료위원으로서 그냥 있지 못해서 한말씀드립니다.

오만두의원

조금 전에 저가 이 답이 명쾌한 답이 안나와서 짚어드리겠는데 우리 건축조 례 3조2항 제4에 보면 500미터내에는 1항2조의 규정에 따른다 1항2호의 제2항에 보 면 3종내지 5종미관지구가. 건축물의 양식구조 및 형태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지붕의 형태, 이음새, 처마길이, 대문, 담장 쭉 나옵니다. 제 18조 건축물의 높이 제1항의 2를 보면 3종 및 4종 미관지구 1층이하 다만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히 1층으로 지어야 하는데 그 다음 2층이 보덕동사무소처럼 그렇게 지을려고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고도제한 안받는다 그러셨는데 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1종, 2종 미관지구에 해당되면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오만두의원

과장님 말입니다. 자구 그래하시는데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이게 보존녹지입니다. 1종, 2종, 3종, 4종에 해당이 안됩니다.

오만두의원

3, 4종에 해당이 안되면은요, 보세요. 건축조례 제3조 2항 3종 및 보존미관지 구 가, 나, 다, 라, 마, 바, 다 나가고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생산, 자연, 보존녹지 지역으로 관광 도로변 및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 양측 500미터이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농업, 임업, 축산업육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양식구조, 형태, 색채 등은 1항2호의 규정을 따른다)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보전녹지 지역에 건 축하는 건물이죠. 이것은 1항2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래 되어있어요. 3조 1항 조례 제11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담장, 대문 등의 양식 구조 형태 및 색채는 각목의 규정에 따른다. 1종 및 2종 미관지구는 해당이 안되죠. 2,3종 및 3종내지 5종 미관지구 건축물의 양 식 및 구조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한다. 이 규정 때문에 우리시만이 500미터 내에 한옥골기와를 지으라고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미관지구로서 지구지정은 안되어 있지만은 경주시 특수성 때문에 500미 터내에는 한옥을 지어라 그 규제의 수단이 3조 1항내지 2호 이것으로서 지금 묶어 놓은게 아닙니까? 그래서 3종 미관지구 한국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해야된다고 그것 때문에 경주가 전 부 규제를 받고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500미터 한에서는...

오만두의원

지금 과장님은 지구지정으로서 3종 미관지구 도시계획확인에 찍혀나오지 않 기 때문에 안된다 그 이야깁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은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500미터는

오만두의원

자꾸 저런식으로 해석하니까 자기 편의주의대로 해석한다는데 1층이하 3종 및 4종 미관지구 건축물의 높이 1층 이하 이래 되어 있어요.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2층 그렇게 높이 지을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거에요. 과장님 마음대로 막합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왜 아니냐 하면 1종, 2종 미관지구 이것은 하나의 도시 계획법상 지구선정 이 된 것을 말합니다. 미관지구는 지금 500미터 하는 것은 자연녹지 그 위치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것은 그래 아셔야 됩니다.

오만두의원

그것은 확실히 합시다. 지금 경주시가 말이죠. 관광도로변 양측 500미터까지 미관지구로서 지구지정으로 규제를 할려니까 너무 폭이 넓다 이야기라 그러니까 경 주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50미터 도로까지는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놓되 그 다음에 규제는 지금 조례로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조례로서 규제를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500미터내에 한옥골기와를 지으라는 것은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500미터는 생산녹지라던가 지연녹지 보존녹지지역은 관광도로 시가지에○오만두 의원 보문 올라가는게 관광도로 아닙니까?
거기서 그걸 지정을 했는데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해당되지만은 1 종, 2종 미관지구는 아니다 이겁니다.

오만두의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규제를 하는 법적근거가 500미터내에는 3조 1항 2 호의 규정을 따른다 해놓고 3종 미관지구로서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3종 미관지구로 지구지정은 안되어있지만은 조례로서 500미터라고 선을 그어놓고 500미터안에는 한옥지어라, 한옥짓는 규정은 건축조례 3조 1항 2호에 따른다 이렇 게 해놨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게 아닙니까? 1항 2호 3종 미관지구의 높이는 1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 3층 더 높이 해줄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도제한 안 받는다고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내가 알기로는 지금 1종, 2종, 3종, 4종 미관지구는 도시계획상 지정지구 했는 자리를 미관지구로 결정된 자리입니다. 1종, 2종, 3종, 4종 거기에는 높이제한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과장님의 해석이 맞다 이겁니까? 조례해석이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 지구에 건축허가가 났는 것이 타당하다 이겁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오만두의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관광도로변 미관지구로 지정된 50미터 밖에는 앞으로 한옥 고도제한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안받고 무조건 건축허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일반자연녹지 말입니까?

오만두의원

보문 올라가는 도로 숲머리 양어장 50미터 밖에는 지금 과장님이 해석하는데 로 할 것 같으면 50미터 까지는 우측 50미터 3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 그 이야기요. 그 밖에는 고도제한 안받는다 그랬죠. 고도제한 안받고 한옥골기와 안지어도 허가내어 줍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건 500미터입니다. 500미터를 벗어나면 상관없는 거지요.

오만두의원

500미터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500미터 기준에 준용을 합니다.

오만두의원

준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미터내 준용한다는 것이 한옥골기와 단층 아 닙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만두의원

그러면 한옥골기와 단층이상 지을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의 높이조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용 안받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의 높이는 1종, 2종 미관지구에 한해서 높이제한을 했는 것 아닙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가축시험소 있지요. 그 부근에 개인이 건물허가를 내었을 때 30층, 20층 지을 수 있나 없나 그겁니다. 그래 지울 수 있어요. 신청하면 내어줍니까?

오만두의원

여기에서 50미터 벗어나가지고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500미터지요. 50미터 그것은 아니지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가축시험소가 여기 있으면 그 부근에 지으면 되네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500미터내에 해당이 안됩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500미터네에 해당되는 가축시험소는 어떻게 고층으로 지어집니까? 말입니 다.

오만두의원

그 기사 일반인이 그 높이로 신청했을 때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말입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김두준위원장

의원 오 위원님이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확실한 법적 해석하고 전체다 묶어가지 고 서면 답변으로 곧내어 주십시오.

오만두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고도제한을 안받는다하는걸 자꾸 주장하시 는데 저는 근거를 다 대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첨부시켜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감사를 속게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손호익의원

과장님 지난 7월달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죠. 공유수면 점용료 관계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공유수면. 저 봉명

손호익의원

예. 봉명산업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걸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번 들어봅시다.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미처 업무자체를 파악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공유수면 뿐 아니고 국공유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봉명 목 장안에 그 당시 일부는 건설부에서 전부 용도 폐지 해가지고 불하조치를 했는데 그 게 샛깡 하천에 하나 있어요. 수하천변에 일부가 그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 희들이 사용료를 추징을 하고 그렇게 했는 기억은 납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봉명산업에서 90년도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 허가 신청 서를 내었죠.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저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손호익의원

그때믄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거든요. 종합적인 하천계수계획 미수립 및 보문호 홍수위선에 감안되어 반려된 지역이거든 요. 그런데 그 후로 감사에 지적되고는 허가를 해 주셨거든요.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왜 그렇습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그 당시에 자체에서 하천개수를 했어요. 봉명에서 석축까지 쭉 사놓고 현 재 운동장안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실지는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호익의원

그게 그러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그게 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그 후에 사용료부과를 안했습니까? 부과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감사 지적되고 난후부터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왜 소급 안시키고 그때부터 했습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그 때 감사원에서...

손호익의원

법이 있습니까? 저는 법조항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소급시켜서 해야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5년간 소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그 때 2년인가 3년인가 저가 알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손호익의원

방금 과장님이 5년정도 사용했다는 것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저 말씀은 운동장도 하기 전에 운동장이 되고 하천개수가 된 뒤에는 2년 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이전에는 하천으로 그 대로 있었기 때문에 점용 부과를 그 당시에 못하고 제방이 개수가 되고 운동장에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우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 부과를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인정하시는 것은 91년도 감사지적된 이후부터 하는게 원칙이 맞습니 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하천으로 있을 때는 실지부과를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사용을 했거든 하천을 만들었거든요. 하천을 만들어 사용한게 언제입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그게 89년도 인지 90년도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기억이 안나는데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90년 해도 1년을 무단점용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소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2년인가 그렇게 소급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소급을 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지금 갑자기 예상못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못가져 왔습니 다.

손호익의원

앞으로는 저희들 자료만 내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점용기간을 91년 7월 12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전것도 해야 되지요. 그전 것은 안했습니다.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만약에 그전 것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제방개수가 되고 잔디표가 이루어 졌을때부터 사용했다면 앞의 것을 소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꼭 이렇게 나와 지적을 당하고 하십니까? 그전에 하셔야지요.
문특

김문특건설과장

그전에 사실 7월달에 저희들

손호익의원

그래서 자꾸 이야기 하는 거지만은 과장님 개인재산 같으면 절대로 안그럽니 다. 이상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준공업단기 보우아파트 건립과정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건축과장님 두분 다 같이 서 주세요.

손호익의원

과장님 준공업단지가 언제 생겼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5년 5월 16일날

손호익의원

제가 간단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준공업단지안에는 공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죠.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 용도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구에 건설할 수 없는 것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여기에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의 단독, 다중, 공동주택의 숙박시설에 한하고 그 다음에 격리병원, 위락시설, 관 람장, 환경보존기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의 사용 연료량 및 배수 폐수 배출량의 구분에 따른 1종내지 3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조제소 이런 유형은 준공업지역내 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손호익의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 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아파트는 할 수 있죠.

박재우도시과장

여기 지금 할 수 없는 게 단독, 다중, 공동주택 숙박시설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손호익의원

아파트는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아파트도 할 수 없지요. 단, 사원아파트는 허용한다 이런 단서가 붙어있지 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89년도에 보면 건축법에 준공업지역안에

손호익의원

몇 년도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89년도요.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해서 단독, 다 중, 공동주택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 단독, 다중, 공동주택 숙박시설 이 것은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정공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손호익의원

89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88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89년전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네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때 지정공고만 안되면 다 할수 있었습니다.

손호익의원

89년전에도 아파트는 지을 수 있었습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저가 하나 묻겠는데요. 단독주택이 사람이 많이 삽니까? 아파트가 많이 삽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단독주택에 집을 못짓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짓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게 그 당시에는 단독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자연히 공고를 하게 되면 단독주택도 안되는 겁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분명히 사람인원수가 어디가 많나 이게 지금 여기 묻는 취지가 말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86년도에 만도기계에서 사원아파트라 해서 206평을 지 었죠.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손호익의원

89년도에 용강아파트라 해가지고 114세대를 지었습니다. 90년도 1월10일자에 종합설립허가를 받아가지고 23세대를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지금도 지어도 됩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게 90년 5월 26일자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제한을 못합니까? 제가 거기 땅이 몇천평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못짓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파트를 지을 줄 알고 샀는데...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건축소관은 저 소관이 아니고 딴 준공업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공업지역법에는 그게 시장, 군수가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우리 경주의 여 건을 봐서 준공업지역에 사실상 유일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업지역에 오히려 그것이 지역에 모잘려서 금년도 3월달에 다시 확장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시점에 준공업지역에 계속 건축을 하게되면 막상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공장 은 못 들어서고 주택만 들어서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1차 처음에는

손호익의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2,3년도 못내다보는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지역 허가를 해줘놓고 2-3년 후도 못가고 지금 못짓게 만들었 는데 지금와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굴러온 돌이 있는 돌 그것한다고 그 주위에 공장이 안 있었습니까? 일단 아파트 와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데모를 합니다. 공장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너 희들 물러가라 이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저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거기에 저도 업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준공업단지라 하면 공장입니다. 경주에서 유일의 공장이 그곳 뿐입니다. 공장군으로 되어있는 곳이 그곳 뿐입니다. 이게 보면 거기 펄프공장이 하나 있습니 다. 그옆에 시멘트를 가지고 브록을 만드는 공장이 2군데 있습니다. 그 앞에 한국아이엠이라고 하나의 흙공장이 있습니다. 그 바로붙어서 보우아파트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입주를 하니 그 주민들이 흙공장 에서 흙이 날아오고 펄프공장에서 나무 털커덕 털커덕 소리내고 준공업 단지 같으 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습니다. 없다면 이건 공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민원이 제기 됩니다. 여기는 시끄러워 못살겠다 흙가루 날아오고 빨래도 못하고 그러니 나가라 이겁니 다. 그래서 한국아이엠은 그 땅을 팔고 딴곳으로 땅을 물색할려고 합니다. 업자들이 와서 그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알아보니까 아파트는 짓 는가 싶어 물어보니까 아파트 못짓는다 통제를 해놨습니다. 팔리지도 안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경주시의 행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3년도채 안되어가지고 풀었다 묶었다 이바람에 손해를 누가 봅니까? 바로 경주시민이 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허가해줘라 도장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공장을 옮겨가야되고 거기 삼도물산이 본사로 합해버리고 경주 삼도물산 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3천여평됩니다. 거기에 아파트 지을 사람이 아파트 지으면 되는가 싶어서 경주에 알아보니 아파트 못짓는다 해서 땅이 안팔립니다. 이런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분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박재우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실제공감이 가고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이게 변명같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경주가 발전하는 측면에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발전할 것이다. 공단지역에 대한 것을 미쳐 생각치 못하고 일반만 생각했 는 것이 사실상 시행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일찍부터 통제를 못하고 나중에 나마 통제를 하게 된 것을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식의원

준공업단지에 지금까지 공장만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아파트를 안짓겠다고 했는데 시장, 군수가 어떻게 보면 도깨비방망이나 부자방망이를 가져 있는데 안한 다 해놓고 또 어떤사람이 땅을 3천평내지 5천평 샀을 때 또한다는 문을 열시기가 언제인제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바뀔때마다 국장이 바뀌던지 시장이 바뀔 때 한번씩 그런 변화가 와가지고 엄청스러운 이익과 손해가 갈등이 오는 그런일인데 과장 두분이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우도시과장

앞으로는 이미 시장이 그 지역에 대해서 규제공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는 시장이 바뀌거나 국장이 바뀌더라도 다시 번복이 안되겠습니까?

이영식의원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짓다가 과거에 이종진 도시과장이 있을 때 그때는 건축계가 도시 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땅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모씨가 지을려고 하니까 안됩니다. 안되었는데 과가 나누어지고 나니까 그전에는 또 되었습니다. 되다가 또 안되었는데 과가 나누어지고 나니까 또 과장이 어떻게 했는지 누가 어떻 게 또 짓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집을 지으러가니까 이 사람은 또 안되어요. 문을 닫아 버렸으니까 이것은 국장이나 시장님이 엄청난 방망이를 부자방망이를 가 지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또 앞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문을 열어서 지을지 시민 이 아무도 불신하는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상당한 불안을 갖고 있다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 하 고 혹시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을지 모르겠고 또 안팔려니까 주민들이 먼지난다고 야단지기고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예 앞으로 한 5년까지 공개행정을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안하고는 언제 어떨지 모르잖습니까?

박재우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처리하는데 기분에 좌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시장이 그 지구에 대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번복이 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준공업지역으로서 이제 협소하다 이래서 건설부에다 시내 산재된 업체로 하여금 그 준공업지역에다 집단제로 유치시키겠다 그러한 목적으로서 준공 업지역을

김두준위원장

의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주세요.

손호익의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한 400세대 있는데 이분들이 공장이 있다고 들고 일 어나면 어떡합니까?

박재우도시과장

그것은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입주를 들어오는 분들도 각오 를 하고 안들어오겠습니까?

손호익의원

먼지가 난다 소음이 있다 이래서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우도시과장

그것은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입주를 들어오는 분들도 각오 를 하고 안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입주를 들어오는 분들도 각오 를 하고 안들어오겠습니까?

손호익의원

먼지가 난다 소음이 있다 이래서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우도시과장

당초에 그것이 주거지역에서 옆에 인근에 다시 공업지역으로 되었다면○손호익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뺀다고 형편이 솔직히 그 렇게 되어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아파트는 공장 때문에 주거생활의 불편하고 공장은 주민들 때문에 불안도 느끼고 기업육성에 방해도 되니까 준공업단지내 구간을 정해가지고 아파트를 허가해줄 용 의는 없습니까?

박재우도시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요즘 떠들고 있는 현대 황성임대아파트 지금 그 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 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 규모로 봐서 15층 2동입니다. 세대수는 240세대 사업승인은 90년5월30일 도 승인을 받아서 6월 2일 저희들 시에 서 승인을 구했습니다. 착공일자는 90년 6월25일 분양승인은 90년 7월5일 분양승인 당시에 준공날짜를 11 월30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30일 이전에 준공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12월23일날 준공 신공서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보니까 미비해서 준공날짜를 30일자로 반려를 했습니다. 11월30일 이전에 일부할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입주로 인해가지고 12월 3일자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 이후에 12월12일자로 재준공신고가 들어와서 새로본결과 타당하기 때문에 12월4일자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이종은의원

준공나기전에 사전입주가 가능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던지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 당시에 준공내부공사는 다 되어있었고 안되었는게 외부조경관계라던 가 일반 기계실 일부 부대시설이 좀 덜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했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건축과에서 나가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야 마땅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주 나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가는 시기는 중간검사 기초를 했을 때 그리고 단열시공을 했을 때그 다음 준공검사원이 들어올 때 되면 그 때 나갑니다. 그 전에 중간중간 건축부조리 측면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생기면 현장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거기에 삼성, 현대아파트 하고 딴곳도 많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왜 토지구획정리를 안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건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도시과장님 같이 좀 나와주세요. 경주에는 개발단이 없습니까?

박재우도시과장

거기에는 당초에 그 지구가 사실상 그 당시에는 한 쪽 외진곳이고 구획 정리를 할려면 첫째 지주조합을 하는 것을 장려를 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 지역이 제일 적게 가진 사람이 1천평에서부터 5천평까지의 과수원 지역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획정리를 하면 50% 거의반반을 채비지다 도로다 다 만들 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주인데 동천동에 먼저 동순시때 가보니 동천동 사람들이 우리는 경 주시를 위해서 50%의 땅을 내어놨다 그런데 딴데는 왜 그렇게 안받느냐 바로 왜 안받느냐 하는데가 여기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만약에 구획정리를 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조합을 형성했다 던지 하면 길 다 만들고 도로 다 납니다. 상.하수도 전기까지 다 넣어주고 이 시설을 경주시가 떠 안았습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파트들이 착공할 때 이것을 시당국에서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인하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우도시과장

구획정리법상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토지의 감보를 가지고 토지에 충당을 합니다. 그것은 지주조합이 구성되어서 전체지주들이 총회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하기 때문 에 구획정리 안한 것을 비교하면 50%라는 땅은 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내어놨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획정리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지역의 개발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50% 를 감하더라도 그 시점에 가서는 시가가 50%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모두 찬동을 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기반조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재우도시과장

기반조성은 저희들도 시기를 일시로 해서 했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 니다. 진작 구획정리를 했더라면 시에 막대한 예산도 투입안하고 계획구간이 되었을건데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의 기반시설은 아파트를 짓는 사람에게 부차일부를 그분들에게 좀

김두준위원장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익환수 된게 좀 있습니까?

박재우도시과장

이익환수 하는 법은 없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적용안되는 법으로 특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박재우도시과장

특혜라 할 수는 없지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이것은 완전특혜입니다.

박재우도시과장

그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구획정리를 한다 하는 것은 우 리가 생정사항으로 빨리해야 하는 사항이고 일단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법 상으로 건축허가를 해줘야 할 임무가 있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답변해봐야 변명밖에 안됩니다.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이영식의원

용강동에 시영아파트 90년 12월 31일날 계약을 했는 삼우종합건설 전두식이 라는 사람하고 계약해서 지금 부도난 공사있죠. 시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죠.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일단 위임된게 차지로 해가지고 김남식이라는 사 람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이 도급 계약을 할 때는 이 회사를 보증하는 회사가 공사를 할 때는 같이 따 라오는 것 아닙니까? 보증회사가 없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보증회사가 있을 겁니다. 회계법상 계약을 하게되면 보증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영식의원

그러면 경주시는 이 회사가 손해를 내고 가면 경주시에는 손해가 없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식의원

91년12월31일날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에 보면 껍질만 되어 있는 데 덜하고 부도가 났거던요.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것은 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지금 그 앞에 짓고 있는 동수가 예산 관계상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 다. 건물은 한건물인데 나눌 때 연두관계로 인해가지고 중간에 1차 끊고 2차에 끊고해 서 준공날짜가 1차는 91년으로 되어있고 2차가 92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1차 공사는 다되어 가지고 입주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공사에 대해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2차까지는 전체적인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영식의원

그런데 준공 예정일은 어떻게 넣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건 계약상의 준공예정일입니다. 공사전체의 준공이 아니고 공사금액의 준공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도시과장님 나와주세요.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박재우도시과장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건설부에 가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김두준위원장

의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이야기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박재우도시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에 시장이 입안해서 올라간 사항중에서 부결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에는 주거지역이 당초에 917만 2천 182평방미터인데 914만 3천 182평방미터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시의회에서 정기되어 올라간 그 안이 얼마만치 수용되었는가 그것만 말씀 하면 더 쉽겠네요.

박재우도시과장

시의회에서 올라간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그걸 첨부를 시켰습니까?

박재우도시과장

예. 근거를 저희들이 가져 있습니다. 도에 올렸습니다.

손호익의원

우리의회에서 그걸 한다고 1주일이상에 걸렸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 다고 그러면 솔직한 말씀이지 총무국장이 가셨지만 우리가 대구까지 로비 보냈습니 다. 저희들이 아는 것은 의회에서 한 것은 서류조차도 안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 문에 딱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우도시과장

서류제출요구를 하시면 내어 놓겠습니다. 저희들 고충을 좀 이해 해 주십시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 안이 하나도 수용안되었는데 도에서 왜 반려를 시켜서 시의회에 반려되 었습니까?

박재우도시과장

시의회에서 반려된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안을 시장입안된 것을 도 도시계획에서 회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안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도에서 한번 왔다가 내려간게 다시올 땐 보완이 되서오면 완화가 되어야 내려갔다온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박재우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중에 교수가 10명입니다. 전에는 반대로 공무원이 많았고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런데 우리주민들에게 이제는 조금은 완화가 될 것이다 고도 7M이러한 재산상의 피해도 이제는 15-20M 될 것이다 이래서 전부 수정해서 주민들에게 전 부 의견서를 받고 이래가지고 걸쳐서 보냈습니다.

박재우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장님이 내어놓은 입안이 그것이 만약 다 통과되었다면 위원 님들의 의견이 80%이상 통과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죠. 그게 그대로 될 것 같습니까?

박재우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성심껏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에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 안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내어놓은 자료가 의견이 시장님이 입안에서 올라간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약 80%이상 되기 때문에 그 안 이 통과가 되면 의원님들의 안이 80%이상이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에 서 말씀드렸고 입안이외의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대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안은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만은 당초의 안 하고 일치되는 것이 80%이상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건설부에서 그 안이라도 하루속히 승인이 되어가지고 경주사람들 조금 완화된 그 분위기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박재우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번에 의회때 저희들이 보고하기를 1월말경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정을 하 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에 금요일에 올라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주무과 하고 같이 협의해본 결과 금번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정을 합니다. 거기 도시계획 본회의에서 다시 소위원회로 넘깁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건설국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감사에서 수감대상 국, 과에서는 잘잘못을 정말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고 이제 새로이 우리가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타국, 과에서 너무 심하다는 이럴 수 있느냐는 등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것이 15만 시민의 귀가되고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은의원

실장님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각종위원회가 제대로 소집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한말씀 해 주십 시오.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각종위원회가 조례규정상 많이 있습니다만 각부서별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실에서 사실상 운영하는 것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 다. 그래서 종합해서 하는 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각소관별로 심의가 필요할 때 소집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 소관이 기획실인데 각종운영회가 열렸거나 안열렸을 때 확인과정도 기획 실에서 파악을 합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저희들 소관은 하고 있습니다만 타부서의 소관은 옳게 파악을 못했습니 다.

이종은의원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기획실 소관이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각실국 에 이것을 담당위원회를 그 쪽으로 분산시켜야 되지 이게 어떻게 기획실 소관으로 해가지고 파악도 안되는 운영의 운영이 파악도 안되는걸 기획실 소관으로 해 놨는 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각해당부서별로 위원회가 조정이 되어 있는데 통합적인 것은 자료취합하 는 것만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자료취합은 다 되고 있습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자료취합은 각종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자료요구에 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종은의원

저도 조정위원회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위원회가 다른 위 원회도 거의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안하고 서류상만 왔다갔다 하고 거기의 개최에 대한 일비관계도 사실 위원회는 개최 안하고 위원들에게 다니면서 도장을 받아가지 고 일비주는 데는 일비를 전하던지 어떡하던지 이런식으로 각종위원회로 보셨지만 도 대부분 시의 국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의도 개최안하고 그냥 회의개최한양 서류를 해서 회의록까지 임의로 작성해가지 고 위원들에게 보이고 도장을 받고 일비주는데는 주고 안주는데는 안주고 이게 현 실입니다. 실장님 혹시 그걸 파악하시면 시인하고 계십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직접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각위원회 각부서 에 통지를 해가지고 실지모임을 갖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내가 그런 회의록을 가져왔을 때 사실 도장찍어 줄 때 양심 졸였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회의록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나 그렇지만도 일면보면은요, 이게 도장을 안찍어주면 당장 행정이 제대로 안돌아가니까 내가 그 걸 알면서도 사실 도장을 찍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에게도 얼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형식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내용 설명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느정도의 절차는 밟아줘야 안되나 꼭 좀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배치홍의원

각종위원회중에 10년 동안 한번도 안 연 위원회도 있지요.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손호익의원

오늘 나오면서 포항신문 12월16일자 신문난걸 제가 보니 경주시 각종위원회 유명무실 공비지출에 권위의식만 조작 13개위원회 1년간 모임 한번 안가서 신문에 났습니다. 배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위원회도 한번 안여는 위원회가 필요한 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앞으로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하던지 개정을 하던지 그렇게 요청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각종위원회를 연가 몇회를 개최했으면 비용에 대한 내역서가 있지요.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경비 그것은 위원회 예산도 해당부서별로 무슨 위원회위원 수당하고 계 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영식의원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한 자료를 좀 보여 주세요.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자료를 제가 안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 그것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91년도 민간인에 대한 풀 보조 예산액이 얼마였죠.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예산액이 1억입니다.

손호익의원

그 1억중에서 집행한 것이 8천6백만원이고 잔액이 1,300만원 남아있습니다만 은 과연 이 민간단체에게 그렇게 많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 지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런단체에 얼마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1억을 확보해 봤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단체나 모임에 시정운영을 위해서 일부보조를 해준다 그런 내용 밖에 없고 그 정액보조 단체에서는 중앙으로 부터 예산지침에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현재 자료를 내어드린 이 내 용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도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시비를 낭비밖에 더 됩니까? 선심용으로 인심만 쓴 것 아닙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선심용으로 했다기 보다는 이런단체나 모임에 우리 시정발전이나 시정운 영을 위해서 협조 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조몇십만원 내기 몇백만원 한거지 단 순하게 선심용으로 보조를 해줬다고는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타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경주시가 더 많이 보조한다고 생각안하십니 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손호익의원

그 중에서 경주시 행정동우회라는게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모임인지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행정동우회는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중에 있다가 퇴직을 했거나 또는 정년퇴직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내용은 경주시만 이런 행정동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모 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부 경비라도 보조해 주는걸로 해서 지금 일부보조가 나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다른 계통에 나가면 경찰서나 세무서나 법원같은데는 나가면 무슨 자격증을 하나 줘가지고 사후대책을 세워주는 이런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일반 행정기관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겨우 해 봐야 행정서나 그런 것은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운영 비 보조도 이것은 사실상 꼭 줘야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보니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보니 다른 단체보다 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건 혹시 퇴직공무원중에 비판이나 불만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걸 막을려고 많 이 지원하는게 아닙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오랫동안 20년이고 30년이고 고생하다가 나간 사람들 또 한번 모여가 지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행사를 치른다고 하는데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 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행사비조로 보조를 해 드린거지 무슨 선심이라던지 이 래서 해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올해 집행액이 1억에서 집행액이 8천만원인데 1992년도 당초예산 예산안을 보면 풀 보자가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줄려고 2억이나 올려놨습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기준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 놓은거지 누구를 얼마준다고 명시해 놓은 건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91년보다 92년도에 100% 인상해서 지불할 계획은 없죠.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그것은 인상해가지고 어떻게 준다 안준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는 과거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푼의 국민의 세금이라도 아껴쓰 도록 부탁드립니다.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제63회 임시회의때 시정질문 때 여러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주여고부지 무상임대 대책을 어떻게 세 웠는지 앞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는지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경주여고부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나중에

손호익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윤 위분 교육위원이 그 때 시 본회의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당선되면 임대료를 받아내겠다고 저희들 의원들 앞에서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과연 그분을 만나서 한번더 절충을 해보시고 하셨는데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공유재산 관계는 총무국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 합니다.

손호익의원

봄, 가을로 시장님이 동순시를 하고 계시죠.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동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각동을 순시하시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추진하겠다 는 게 많이 있는데 할려면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같은 시장님 밑에서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자꾸 분리만 시키지 말고 어떻게 이것 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되겠다던지 확실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총무국에서 기획실로 예산편성자료요구를 내면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낸 것은 다 해줬습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다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은 금년에 못한 것은 내년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좀 큰 것은 부분적으로 목을 부기에다 달아 가지고 어느 쪽에 무슨사업을 한다 하는 것 되어 있고 그 후에 사소한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동장재량사업비 의원님들이 재량사업으로 쓸수 있는데 묶어가지고 한데 넣어놨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즉석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저희들이 의회추경때부터 했습니다. 당초 예산때부터 했으면 저희들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 다. 국장급 그러니까 1실사국하고 사적관리소하고 통일전하고 7명의 국장님이 계시죠. 91년도 정보비 총액이 얼마였으며 판공비가 얼마였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91년 정보비 가정액에 311만원이고 시책이 800만원입니다.

손호익의원

시책하는게 이게 정보비죠. 정보비인데 당초 때 얼마였습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당초에는 직급별로 1인당 311만원입니다. 이건 정액입니다. 당초 그것만하고 1회 추경때하고 2회 추경때 해서 800만원 되었 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2회 추경때 얼마 올라왔습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2회 추경때 3백만원입니다.

손호익의원

시비 업무 추진비 200만원 시정업무판공비 100만원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 그게 전부 합해가지고

손호익의원

쉽게 말해서 정보비가 200만원이고 판공비가 100만원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정보비가 91년도에는 700만원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 700만원인데

손호익의원

정보비하고 판공비는 성격이 틀리는거죠.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산편성 분류상 중분류가 판공비로 나와 있습니다. 판공비내에는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 3가지로 나눠줘 있습니다. 성 격이 동일합니다. 쓰는 목적에 따라 판공비도 얹어줍니다.

손호익의원

91년도는 두 번 나누어서 올라왔는데 92년도는 800만원 한몪에 다 올라왔습 니다.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이것은 추경을 안하는 조건하에서 올렸습니다.

손호익의원

만약에 당초예산 800만원이 승인 안나고 약1/3정도밖에 안나면 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 상황봐가지고 추경에 올라가야죠.

손호익의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보비, 판공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보비, 판공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손무창입니다. 자료제출에 있어가지고 제출이 안된 사항은

이종은의원

제가 지금까지 받은 각종 감사종류하고 자체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통 보는 받았죠.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받았습니다.

이종은의원

받았는데 감사자료 제출이라는 내용이 말이죠. 나는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몇건 몇건 받았다 하는데 몇건 몇건 받고 자체검사 몇건 했다하는 이게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자제출 요구할 때 몇건을 받았는지 이걸 요구했는건 아니잖아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이나 사실 그런데 대해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저 희들이 어떤 그게 틀려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가 1년이나 2년동안 했는거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그 내용자체가 공무원 개인의 어떤 그것을 떠나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개 인생활과 상당히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위원님들의 제출사항이 못미더워서 그런게 아니고 전달과정이 여 러단계를 거쳐가지고 위원님들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누출이 되면 보안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갖다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이종은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한거 알고 있었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위원님들 각자 명의로 자료제출 받은거 없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다른과에서는 잘도 제출한 사람이 누가 어느위원이 했나 이래가지고 잘도 의논을 합디다만은 감사담당관께서는 뭐 그런 내용을 모르셨다 하니 그래 믿 겠습니다. 믿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데 대한 기애에 전혀 못미치는 이런 자료를 주고도 내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시인하시죠? 내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왜 이 사람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는가 정도는 알고계실거 아닙니까? 몇건 감사를 받았다 어떤 감사를 받았다 그걸 제가 요구합디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사실은 위워님들의 의중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알고 있으면 와가지고 상황이 이러니까 사실 개인적인 내용도 상황도 포함되 고 아예 인근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러면 사전에 양해를 해가지고 여기와서 보고 이런 절차를 못거칩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 각합니다.

이종은의원

그래서 이 자료가 몇건 받았다 하는 이 자료라도 일찍 제 손에 들어왔으면 저도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제가 알고자 하는 바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알다시피 자료제출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의회에 오는게 불가 토요일 하루 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일요일이라도 일요일도 전부 보니까 사람도 없지요. 결국 월요일부터 감사를 실시했는데 알다시피 월요일날은 밤늦게까지 했지요. 어제 도 좀 안늦었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 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예. 그러면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는 끝으로 돌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환입니다.

이종은의원

과장님. 각종행사비 집행관계에 대해가지고 몇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또 여러 사회단체에 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이종은의원

1년에 몇 명정도 손님이 옵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금년 91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저희들 조사해 봤습니다만은 국내인이 인 원수입니다. 국내인이 3,790명 외국인이 2,260명

이종은의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 도나 중앙에서 협조의뢰가 올 때는 각종 행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이종은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사접대비죠. 행사비라 그래도 좋고 이런게 주로 모든게 특급호텔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기 때문 에 행사비가 조금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하는 감은 저는 느낍니다. 느끼기 때 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행사비를 앞으로 좀 적절하게 형편상 우리 가 여러 가지 외국손님이라던지 중앙에서 귀빈이 내려왔을때는 저녁값, 점심값 준 비해서 내려오라 하는 소리는 못하는 것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손님이니까 도리없습니다만은 이런 행사비가 특급호텔에서 주로 개최될때는 일반 시에서 하는 것보다 돈이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제가 대충 파악해보니까 평균 5만원에서 8만원정도의 행사비가 지출 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도 과다하다 생각되시니까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제가 지 적을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절약한다 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좀 선별을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전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 내빈접대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문제를 실무선에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합니다. 하나 오시는 손님에 따라서 접대비가 많이 들고 적게들고 그것은 속일 수 없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앞으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집행할 때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을 상사에게 보고 드려서 절약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꼭 좀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도 행사를 하고 접대하는 것만큼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건전한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91년도 내귀빈용 기념품으로 약3,500만원정도 소모가 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총무과에서도 이만큼 기념품을 사겠다고 3,500만원이 올라 와 있고 의전과에서도 약3,500만원 7천만원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91년도에서는 의전과에서만 3,500만원인지 따로 또 구입비가 있는지?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91년도에는 예산이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호익의원

묶여가지고 3,5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업무를 집행해 보니까 타과예산을 아무리 총무국 산하에 있는 과지만 타과예산을 얻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구입한다던지 하기가 상호협조 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금년에 92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했는데 91년도에는 3,500만원 밖에 소모가 안되었는데 이것도 엄청난 금 액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지금 7천몇백 약8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념품 사가지고 올해 산 숫자만 해도 숫자로 따지면 약 한8천개됩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얼마나 사가지고 얼마나 많이 과다하게 소비할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네요.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사실상 기념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다소의 물가상승도 감안하고 금년보다 는 국내의 내빈이 안많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조금 전년도 보다는 과하게 예 산요구를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올라도 인건비 정도는 9%정도 올랐고 물가상승율을 보더라도 100%이상 올 해 예산을 보면 120%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도 승인을 받아가 살때는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때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올리면 무조건 승인을 안해주겠느냐 그 런 생각에서 하신건 아닌지. 저희들도 같은 경주시민입니다. 시민이고 집행부에 계신분도 선후배에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산을 깎기가 솔직한 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91년도 하고 물론 저희들이 승인을 안하면 됩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과연 금관이라던가 에밀레종이라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숫자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수십가지가 되는데 돈을 약 한7,500만 8천만원 이상 기념품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줘야되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경주 15만 시민 들이 들었을 때 이걸 과연 과소비이고 낭비라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봤을때는 91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과소비적인 어떤 성질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민체전이 있고 또 신라문화 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하고는 조금 기념품의 소요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 렇게 해서

손호익의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91년도 이렇게 많이 했고 92년도 오시 는 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죠. 모조금관이나 에밀레종, 영락배 이런걸 사기보다는 차라리 경주를 상징하는 경주시 자체에서 기념품을 일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선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는지요.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기념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저렴한 도자기 같은 것은 저희시가 고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 자기를 드릴 내빈이 있고 또 외국귀빈 같은데는 다른선물을 해야되기 때문에 종류 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시의원이 되고 일본에서 오신 사람들한테 선물을 여러번 받아봤습니다. 그걸보니 상당히 간단한 것입니다. 수저같은 것 제가 볼때는 얼마정도 안들어갑니다. 제가 받아보았지만은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금애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총무과장님 한테 내빈용 기념품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말씀 드릴게 있는데 91년도에 내외귀빈용 기념품을 3.570여만원을 구입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증정이 된 것은 구입했고 증정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모조금관 8개를 구입해 서 현재까지 5개가 증정되었고 모조금관 1/2 축소, 1/3축소는 21개를 구입해가지고 11개가 증정이 되었고 영락배 같은 경우에 영락배 표준은 919개를 구입했는데 현재 까지 증정된 것이 180개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약650여개가 남아있어야 되고 인면 와당 소는 4,841개를 구입했는데 현재 증정한 것은 700개니까 약4000개가 남아 있 어야 되고 이러한 현황이 각각 받아왔을 때 현황이 나도는데 그러면 91년도 예산 3,570만원으로 구입해서 금년이 이제 다 갔습니다. 이 현황이 11월말 현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정 안하고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모조금관 1/2 3개 남아있고 에밀레종 대 는 28개가 남아있어야 되고 중은 19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처리를 어 떻게 합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그 관계는 의전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럼 의전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의전담당관

의전담당관 이정우입니다. 현재 그 수불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두의원

제가 현황을 두가지 받았습니다.
한가지는 91년도 귀빈용 기념품 구입현황을 받았고 또 한차례는 91년도 귀빈용 증 정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을때의 지금 모조금관은 현재 총무과에서 의회를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3,570만원 예산 사용한 것 중에는 모조금관 8개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에서 자료나온 제1항에 나옵니다. 모조금관 1/2자리요, 그것을 8개를 120만원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구입을 했는데 제가 별도로 확인한 그 감사자료에 의하면 모조금관 증정을 5개 했 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련 1개, 태국 1개, 브라질 1개, 일본 1개 이렇게 5개를 증정했는데 나머지 3개는 어디에다 보관을 하는지
정우

이정우의전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낼 때 총무과와 의전실 두군데 합쳐서 내야되 는데 각각 따로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낸 것하고 의전실에서 낸 것이 합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수불이 전부 8개 8개 다 되었습니다.

오만두의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91년도 귀빈용 예를 들어서 모조금관 1/2짜리를 15만원짜리 8개를 구입한 91년도 귀빈용 구입현황 3,500만원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총무과 예산입니까?
정우

이정우의전담당관

의전실 예산입니다.

오만두의원

3,500만원은 의전실 예산입니까? 그럼 의전실에서 3,500만원어치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91년 귀빈용 기념품 실적에 보면 모조금관 1/2 해가지고 1월,2월,3월,4월,11 월달까지 5개가 나갔다 이말이죠. 그럼 나머지 5개가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며, 92년도 구입예산에 는 이걸 감량을 하고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우

이정우의전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기는 예산은 의전실 예산인데...

오만두의원

좋습니다. 감사가 길어지니까그러면 추가자료 요청하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총무과, 의전실에서 별개로 의회에 제출하면 안되지요. 여하튼 3천5백73만4천원어치의 내외귀빈용 기념품을 구입했는 현황이 있는데 나머 지 증정한 현황이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한 현황이 착오라하면 다시 증정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 한가지하고 두 번째는 증정하고 남는게 있을거란 말 입니다.
정우

이정우의전담당관

예. 잔액이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이것은 현재 구입이 다 된게 아닙니까? 잔액이 아니고 잔량이지요. 잔량의 현황도 의회과에서 추가로 달라하는 것, 세 번째 92년도 예산 요구할시에 91년도 예산집행하고 남았는 그 숫자를 감안해서 판단을 했는지 그것은 그냥 91년도 예산이니까 없애버리는 걸로 했는지 그것도 추가로 해 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지요.
정우

이정우의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치홍의원

과장님 경주가 공업도시입니까? 관광도시입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관광 도시입니다.

배치홍의원

관광도시지요. 현재 관광과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관광과 직원이 과장까지 5명 있습니다.

배치홍의원

세계 10대 유적이고 관광도시인 우리경주에 그 직원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모 르겠는데요. 지난 우리 4월달 의회때도 관광과 직원을 증원해서 보람찬 경주를 만 들어 볼 의양이 없느냐 그랬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데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 도에 계 증설 요청해 놓고 인원도 증원 요청해 놓았 습니다만 그것이 안내려온다 하더라도 연초에는 각과간에 증원 재조정을 할 계획입 니다. 그 때 많은 인원은 배려가 안됩니다. 현재 기구는 늘어가고 인원은 증원이 안되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면 배려는 될지 몰라도 다른 과에도 인력이 다 필요합 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초에 각과에 증원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홍의원

세계 10대 유적지이고 국내 최대 관광지인데 어떤 배려를 해가지고 관광업무 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손호익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동 순시하는 것이 1년에 한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수시로 합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시장님은 정기순시는 연초에 한번하시고 그 외는 불시에 수시 상황에 따 라 순시합니다.

손호익의원

지난 연초에 하실때는 지금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대동을 안하셨죠. 그래도 답 변하시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도동동이기 때문에 도동동에서 들은 이야기. 제가 시의원이 되기전에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도동동 순시를 2월28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순시에 시장님하고 동직원들하고 도동동 몇몇 유지분들하고 간단한 식사 를 하면서 우리주민대표들이 시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한게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느냐 하면 경주시 16개 동중에서도 제일낙후된 동네가 도동동이니까 시장님 저희들 동을 위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약 한 2천만원정도를 도와주십 시오. 했더니 시장님께서 즉석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총무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물론 시장님은 여러 동이니까 그때 대답하시고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를 보좌하는 총무과장은 분명히 실천에 옮기게끔 타부서와 의논을 해야되는데 지금까 지 한번도 이야기 한 일이 없고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후에 동민들을 만나고 동 그분들을 만났을 때 시장님 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어떻게 된거냐제가 생각할때는 밑에 보좌하는 총무과장님이나 그 외에 사람들이 잘 보필을 못했 기 때문에 그 시장님이 욕을 얻어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도동동 순시시에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마치고 그 직원들하고 동장하고 대화시간에 그 당시 도동동장 권동장이 재량사업비 2,500 만원가지고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못하니까 2,000만원만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십시 오. 건의를 했던 사실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신 리마을 진입로 포장에 650만원 그 다음 장곡마을 안길포장에 550만원 용내천옹벽공 사에 800만원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3개 사업중에 신리마을 진입로 포장과 장곡마을 안길포장은 현재 설계중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내천 옹벽공사는 현재 재원이 안되어서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야겠는데 제가 손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타사업에 우선해서 내년 천초에 착수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제 동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내년도도 또 순시를 하시겠지만은 순시한 물론 시장님이 자신있는 약속만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꼭 그 담당부서 담당관이 책임지고 숙원사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부와 의 논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조해가지 고 예산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반상회 관계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잘되고 있는걸로 질문사항 없습니 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반상회 사항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현재 반상회 건의사항이 11월까지 전체 각동에서 접수된 것이 33건입니 다. 그래서 현재 처리 완료한 것이 23건이고 미처리된 것이 10건 있습니다. 10건은 타기관과의 협조문제가 게재된게 있고 또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 10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반상회 운영이 평상시에는 잘 안되고 소집도 안하고 선거때만 가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사실 반상회는 솔직한 답변입니다만은 반자체 반상회는 잘 안됩니다. 동 마다 동단위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반장이 있다 하더라도 성의가 부족하 고 통장이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반상회는 통단위 상회로써 각동이 실시하고 있습 니다. 문자그대로 반원상회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되는데도 많지만 도시부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과장님 한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동일부서 5년이상 장기근속 현황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오위원 님.

오만두의원

그건 제가 연구된게 아닙니다.

이종은의원

과장님 지금 한부서에 오래있는 사람에 대해가지고 순환 보직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한부서에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탈선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온 장기근속자는 일부부서에는 도저히 전보 를 못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 농업직, 통신직, 사서직, 축산직, 지적직, 임업직, 이러한 타부 서에 전보할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못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직은 말하자만 행정직과 각과가 많은 토목직 이 두직종만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대게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던지 또는 기술성 이런게 내포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원칙해야 되는데 또 기술직 같으면 기술직에 그 어떤 연차계속사업이 있다던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무국에서 순환보직을 보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와서 국장님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연초에 가 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폐단을 없애자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기근속 자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이 답변 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종은 계속 사업 때문에 그렇 다 하는데 이 자료제출에 보면 행정직이 제일 많습니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행정직이 30명중에 동 근무자가 24명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본청에 6급 13명중에 본청이 10명 아닙니까? 7급이 19명이고 33명중에 8급은 동은 7명이고 본청은 15명 아닙니까? 그러면 비중이 안큼니까? 그렇죠.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그러나 본청에 10명이라는 것은 6급에 10명하는 것은 기술직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건의는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게재는 못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일은 다른데 있습니다. 인원조정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건축직이나 토목직중에 동사무소에는 불가 4개동에 4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청에 주로 많이 집중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글래디스호 피해나 연말이 되 어가지고 재량사업이던지 이게 한꺼번에 추진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홍수피해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은 지금 각동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설계를 본청에다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이종은의원

틀림없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동사무소에서 전문기술인력 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전부다 본청에 가져옵니다. 본청에 가져와서 보면 이게 설계실이라 해가지고 바로 기획실 안에다가 설계담당을 하는 전문부서를 남겨놓으면 일 처리가 쉬울텐데 새마을과도 가고 건설과도 가고 멋대로 흩어집니다. 집중이 안되고요, 의뢰를 해놓으면요, 사실 저도 의회에 나와가지고 조그만 2천만원 짜리 공사를 설계 의뢰했는데 굉장히 오래걸렸습니다. 역시 연말이 되어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할려고 설계를 의뢰하니까 이거 뭐 언제될 지 전신만신 글래디스 글래디스 하면 그것도 아직 안되었는데 하고 결국은 지금 요 사이는 날이 따뜻해서 괜찮습니다만은 언제 추워질지 모릅니다. 겨울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모든게 간단한 일이라도 포장 조그만한 것 하는 것도 전부 겨울공사 해야 되요. 이게 말이죠. 개인한테 이것을 돈을 줘가지고 하라하면 5 일 안걸립니다. 시멘트가 다 굳어질때까지 해도 한5일만에 거의 다 됩니다. 무슨 관공사라 해서 꼭 설계는 토목기사한테 해가지고 설계를 20건이나 올려가지고 자전거 다니는 길도 20건 올려라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안되서 겨울공사를 하게 되 었어요. 겨울공사 한 것은 크게 분실공사 안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겨울에 공사하는거 하고 날씨 좋을 때 하는 거 어떤 공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 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각동마다의 애로점은 다 있습니다. 시청이라 하는 것은 시차원 사업이임의 전문적인 것이 있고 건축과 같은 데는 그러 하지만 사실 전부 시에 설계를 의뢰해서 시에서 다시 설계해서 동사무소 보내줄바 에야 시 업무라 하는 것이 뭡니까? 각동 업무가 집합한게 시의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직인 토목기사나 기술직의 일부라도 동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줘야 되 지 않느냐 앞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무자 현황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은 바로 지금의 질 의에 요구할려고 질의서를 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무리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각동에 이 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인사행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앞으로 시 정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동에 기술직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기술부서나 행정부서에서도 동감하고 있는데 현재 동장재량으로 넘어가는 신고면적이 늘므로 해서 도에서 현재 각동에 건축직 1명이 증원문제를 내무부지시를 받아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한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도 한가지 제안을 했지요. 이 설계팀을 한사람이 전부 각 동에서 올라오는 설계를 전담하는 이 팀이 기획실 산하에 설계실 이라 해서 사실 이런 직계개편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이런 전문적인 ?설계계? 같은 것이 필 요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설계 관계는 전번 태풍이 일어난 후에 건설국 산하에 설계반을 기술직만 구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토목관계는 건설과에서 해라 동에서 올라온 사 업중에 그 각과에 관련되는 사업은 기술직이 있는 과에서 마음대로 해서 설계를 시 켰는데 사실 본청 각과에 해당되는 자기업무를 먼저 설계하다 보니 동에 설계가 상 당히 늦어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원인은 기술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이종은의원

내년에는 재차 이런 질의가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장님한테 이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기술직 증원 요청을 상부에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지금 이종은 위원께서 기술직 행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이있게 접근을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해봤습니다만은 어느 땐가 한 번 파고들아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 야이기 때문에 평소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은 많아져야 되고 행정직 하이칼라가 줄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정래동에서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한 6개월 됐어요. 그걸 다 할려면 금년 한 10월달에 해야할 공사인데 설계하고 할려면 내년 3,4월 정 도 되겠다러구요. 분명히 이것은 업무수행에 대한 어떤 적극성과 아이디어 문제인데 이번 태풍 글래 디스호로 엄청난 공사설계 소요가 필요했을 때 다른 도시를 한번 봤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이런 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술직가지고 설계가 소화가 안되니까 그 피해문제에 대한 기술용역을 줍니다. 아주 촌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대구, 부산 같은 용역회사에다 피해판단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되버려요. 공사집행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행정구역에는 공사가 다 되어가지고 거푸집제거 단계에 있다 해야 됩니다. 복구공사가 다 되어가지고 거푸집을 제거하고 되메우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습니 다. 경주시에는 태풍 피해 설계한다고 여관방 얻어가지고 동에 직원을 착출해가지고 뒤 죽박죽 하다보니 이제 복구공사 할려고 공사입찰해서 자재를 갖다놓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계를 시에 있는 기술직만 다 맡아서 합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에 있는 전문조직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복구해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업무를 소극 적으로 수행하니까 지금 복구공사가 집행도 안되고 있고 지금 겨울인데 얼기 시작 하니 저도 걱정입니다. 자재를 갖다놓는데 저렇게 지금 겨울에 공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떻게 하는지 둘러보고 좀 더 효율적인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상태로 해서는 안됩니다. 92년도 93년도부터는 이렇게 안하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 도록 노력을 하도록 국장님 선 높은선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아룰러 말씀드립니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이영식의원

그런데 직재관계나 인사관계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질문한 관계는 여러 가지로 건설파트가 속해 있는것들이 많이 있 는데 역시 총무파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뤄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런데 항간에는 시의회가 너무 서류를 오래 가지고 있어서 추경을 빨리 해주지 안 아서 공사가 안된다 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게 왜그런가 하니 말이 잘못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의회가 지난 10월말에 추경을 빨리 하자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직이 부족해가지고 조그만 일 골목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전부 설계 한다 하옵시고 몇날며칠이 걸리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 11월 한달이 고스란히 있었는데 지금 12월말이 다 되어가고 진짜 일 을 못할시기에 추경이 발동을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상한 낭설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그긋을 해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이런 직재들을 빠른시일내에 좀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다소의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번만 더 답변해 주십시오. 직재관계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저희들 시에 금년도 태풍 복구문제는 내년에 혹시 갑자기 많은 양이 떨 어질까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다른 시군의 지원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또는 우리 시민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빨리 못되고 지금까 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경험으로 해서 또 더 더욱이 앞으로 동에는 25평형 이하의 건축은 읍, 면, 동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문에 나고해서 저희들이 관계하고 증원문제를 동에 인원문제를 가지고 도하 고 절충을 해본 결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최소한의 본청에 행정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직으로 직종을 바꾸는 문제라도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 해서 지금 몇 가지는 건의중에 있습니다. 청내직원 자체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관광지도계 토목직 1명, 건축직, 축산직 이렇게 해서 기술직이 올라가 있는데 곁들여서 동에 전부 기술직을 한사람씩 보내야 되겠 다 앞으로 건축업무가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느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경주시에 서 별도로 올리지 말고 내무부가 지금 25평형 작업 때문에 내무부 차원에서 읍면동 에 건축직 증원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그래 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상황이 늦어도 내년 1월달까지 될 것 같으면 2월전 으로 될 것 같으면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1월중에 인력전체 진 단을 하면서 그 문제도 곁들여서 직종변경 문제도 곁들여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현재 동에 있는 정원이 저희들 알기로는 토목직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토목, 건축 북수직이랍니다. 앞으로는 동에 오는 것도 건축직이라던가 이렇게 못을 박지말고 건축, 토목 복수직 을 받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토목하고 건축을 효율적으로 동에 배치하는 방향 이런 것도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시청에 간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시간에 출장을 간다던가 이랬을 때 출 장일지를 기입을 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국장급은 현재 부시장님께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여비문제 때문에 그렇고 과장들은 관내출장을 다 받고 갑니다.

이종은의원

예를 들어 과장님이 청내 볼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음 책임자에게 나는 무슨과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갑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반드시 자기이외에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누가 물으면 어디갔다는 것 을 알려놓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무지침상 그렇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찾을 때 없는 일이 많은데 나갈 때는 꼭 어느과에 간다고 후임자에게 알려주고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청내를 나갈때도 반드시 행선지를 알려가지고 즉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정회 동의가 들어와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말 사적관리사무소의 모든 관리를 정말 멋있게 이번에 쇄신해서 잘해 보 겠다고 해놓고 오늘 이 시점에까지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리사무소가 일을 할려면 얼마던지 있는데 일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영식의원

과장님 구내식당 관계는 총무과에서 다루죠.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사실상 우리가 질의하기를 운영실태와 개선대책을 이야기 했는데 경주시청 구내식당으로 봐서는 구내식당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구내식당은 사실 저희들 면적보다도 좌석수가 현재 44개 있습니다. 우리 본청직원만 해도 500여명이 되는데 사실상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어느 시청이던지 구내식당이 꼭 있어야 된다는 무슨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 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시청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이영식의원

지금 구내식당은 운영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운영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그분들은 운영이 됩니다.

이영식의원

세를 워낙 싸게주고 저가 보기로는 음료수나 기타 국수 몇그릇 팔아가지고 겨우 음료수, 담배 이런걸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 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음식도 보면 하루에 60명정도 이용을 합니다.

이영식의원

차라리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연금매점을 그 자리에 넣어가지고 차라리 매점 으로서 싸게 시청직원들 음료수 하나라도 싸게 사먹는 방법으로 하던가 구내식당 평수가 21평입니다. 21평안데 거기에 주방내고 의자몇개 놓고 난로 놓고 나니 식사를 하러가도 부딪혀 가지고 과장오면 계장안오고 계장가면 밑에 직원들 안가고 서로 마주보고 밥먹고 나오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아주 구태의연하게 해놓고 있는데 총무과에 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어느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는 말입니다.
사원들 전부 사장, 부사장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거기 있으면 화합의 차원에서도 좋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분위기도 조성하는데 그런 구내식당이 되어야 될건데 국장 어울려 나가고 과장 어울려 쭉 나가고 밥먹는 사람이 이상합니 다. 누가 거기가서 밥을 먹습니까?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폐쇄를 시키 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좀 확장을 하던가 과장도 좀 가서 잡수고 국장님도 좀 가서 잡수고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던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청사가 증축이 되면 저희들 계획입니다만은 구내식당도 확장을 해서 전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내식당으로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매점을 연금매점이지만은 또 식사하는 곳은 따로 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하급직원들은 구내식당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해서 그분들의 주머니를 생각하더라도 조금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식의원

내년에 청사를 어떻게 짓던지 해가지고 화장을 할 때까지라도 그 안에 분위 기 개선도 좀 하시고 또 다른 과장 못가시더라도 총무과장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번 이라도 가가지고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제가 일주일에 3번이상은 갑니다. 제가 총무과에 오고는

이영식의원

예.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평균 이용수가 얼마쯤 됩니까?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40-60명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그 실효를 못거두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그러나 그 이상 수용을 못하는 것이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런데 몇 년전에는 애당초 조금은 더 크는데 요즘보니 더 작아졌대요.
재환

김재환총무과장

그 옆에 우리 대구은행 지점을 거기 차려놓았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조금 침식을 당했습니다.

이종은의원

국장님이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께서는 우리시 본청하고 각사업소 직원들의 인건비와 경주시 인건비 및 각종 수당하고 총예산에 비율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 율이 몇%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건 각사업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별로 봉급예산이 계산되어 있어서 저희들 총무국에서 미쳐 이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이것을 대충 파악하기로는 총예산에 순수인건비가 올해 예산액을 보면 25% 관서운영비 10%하면 대충 30%가 되지 않느냐근무를 위한 여비라던지 이런 소모품이라던지 이런걸 제외한 것입니다. 이건 예산안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시민의 담세 세금을 내어가지고 인건비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이 인건비가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 불필요한 직제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부처에다가 이동을 시 켜서 적절하게 소수인원으로서 120%가 되는 이러한 능률을 오르기 위해서는 사람 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불필요한 직제는 이것을 계 속해서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게 개선이 안되면 이 예산이 낭비차원에 서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거론되어오는 직제개편 직제의 개선문제에 대해가지고 도나 내무부에 건의하실 경우가 과연 몇번이나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사실상 우리가 건의를 했는 사항은 직제나 인원을 늘리는 사항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나마 직제를 줄이는 사항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인력판단을 다시해가지고 그때 우리실 정에 맞는 직제개편문제도 곁들여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지금 올해 들어와서 시의회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는 시의원들 사 이에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된 걸로 알고 계시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이종은의원

그렇다면 도나 내무부에다가 그걸 건의하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증원에 따른 사항 이러한 사항은 건의가 된적이 있었고 다른 실정에 맞는건 별로 건의한 것이 없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가지고 4월15일날 개원이후에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8개월동안 시의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통일전 사적관리사무소 등 계에 서 과로증설된것부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다 라는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것 내무부에 건의해야 되 지 않느냐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건의하고 또 건의하지 않은 부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이런 관료주의 생각 시민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지 나가지 뭐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안하셨는지 그렇다면 이게 말이죠 분명한 시민의 목소리일진데 이걸 건의 안하게 되면 직무에 대해가지고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시 민의 이름으로 이걸 지금 추궁을 하는겁니다. 시민의 이름이라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과연 이런 낭비적인 저희가 볼 때는 인부에 대해가지고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지출이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 다. 그렇다면 시민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경주시 집행부 의 임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때는 내무부에 다가 건의해야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건의안했다고 이것은 분명히 직무를 소홀히 했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합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정책적인 질문하시는데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과를 증설한다던가 이러한 문제를 할 때는 업무의 폭의 증가에 의해서 저 희들이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마 방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직제상에 통폐 합을 한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요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근본적인 인력진단이 없이는 즉흥적으로 어느 한과를 죽인다던가 어느과를 통폐합 한다던가 계를 줄인다던가 이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도에다 정식서류를 내지를 않고 통일전 문제가 이야 기 나왔습니다만은 통일전이 어떻게 해서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도 사업소에 하던 것을 도 사업소에 도로가져가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점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자꾸 인력진단문제 하고 관련을 시켜서 죄송스럽습 니다만은 어차피 이건 전문적인 진단을 해가지고 서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됩니 다. 이래서 이 일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실때도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자 방금 이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어느과를 통폐합 하는 것이 적당 한 것이냐 또 통폐합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으냐 업무를 어떻게 분산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감축을 하느냐 조정을 합니다. 이런한 문제거 전체적으로 업무량과 전문적이 기술도 요하고 또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내년 1월에 이 진단착수를 해서 그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향에 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 저희들을 믿고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 그랬는데요 가령 이것은 통일전관리소장님이 안계시 니까 이야기 합니다. 어제 아래도 통일전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아주 제가 보기 민망 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장님께 그랬어요. 역시 사적관리소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저는 소장님 보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 관리사무실 직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불만이 많다 소장님하고 무슨 인간관계 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령 통일전을 예로 들 것 같으면 무식한 말로 그림몇장 붙여 놓고 일개 서기관이 나가 계십니다. 그 관리하는데 청소하고 하는데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이것 은 일개 계만 나가도 충분히 관리하고 남습니다. 남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께서 나 가서 계다, 과다 굉장히 인력낭비라 아니냐 서기관이라면 그 공무원 경력이 몇십년 되는 분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진짜 통일전관리 하는데 가계셔야 되겠습니까? 시민의 생활하고 직접관계되는데 앉으셔가지고 시민의 복지라던지 시민의 생활 향 상에 응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도 지금 시에서 위생과가 또 생긴 다 이게 도대체 지방화가 되기전보다 지방화가 되니까 어떻게 과만 늘고 직제만 자 꾸 상향 조정되고 인건비 부담만 늘고 이런경우가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 말 이게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하니까 아까 국장님 시정질의때 공무원 사기문제도 안있나 이런 이야기도 했 습니다. 공무원 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세금내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겁니까? 공무 원을 위한 경주시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경주시입니다. 그런차원에서 아주 지금 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적절한 건의를 충분히 조치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런데 저희 통일전문제가 이야기 되는데 사실상 통일전 자체가 건물자 체 관리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학생들에게 통일의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런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그 직제문제 때문에 도하고도 절충을 했는데 저쪽 온양에 갈 것 같으면 이순신 장군 선객 모시는데 이 사관이 있었습니다. 소장이 사실상 우리 천마총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귀중품이 오히려 못한데 이 사 관이 소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는 그 관리의 뜻보다는 오는 사람들의 정식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더욱이 통일원 소속이 되던지 안그러면 옛날처럼 도가 도로 가져가거라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면 건의를 왜 지금까지 안했느냐 이겁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정식서면 건의는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서면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제문제는 또 지방화시대가 되니 일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직제가 조금 늦는수도 안있습니까? 일이 오히려 우리 자율적으로 하니까 일이 더 많은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기획실과 총무국 같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예. 새마을 과장 정선교입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우선 경주칸츄리클럽 등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 과장이 새마을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 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아는대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골프장이 체육시설업의 일종이죠.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렇다하면 골프장의 사업승인을 해줄때는 얼마간의 그안에 자체 체육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그 규정이 골프장 관리규정 제13조에 체육시설을 임무화해야 되는 규 격도 없고 안해도 되는 그런 골프장도 있습니다. 18홀이상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인 수영장, 정구장, 잔디구장이 나 게이트볼 놀이시설 청소년 야영장이라던지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등을 설치하 도록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컨츄리클럽은 18홀이하 9홀로서 일반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이종은의원

전혀 그럴 필요학 없다는 말이죠.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예.

이종은의원

그렇다면 회원제가 아닌 보문골프장 경주칸츄리클럽 말고 K.T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것은 18홀 골프장이죠.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조선칸츄리클럽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종은의원

조선칸츄리클럽은 36홀이고 K.T에서 하는 보문골프장 그것도 18홀이죠. 개발 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 관할 골프장이 아닙니다. 경주군에 넘어갔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래요.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예. 경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왜그렇습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클럽하우스 위치가 행정구역상 경주군에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경주 군으로 넘겨놨습니다. 클럽하우스 위치가 천북 물천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좀더 제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조선칸츄리클럽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의무조항이죠.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은의원

부대체육시설을 해야지요.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예.

이종은의원

어떤 부대시설이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조선칸츄리클럽에 있는 부대시설을 말씀드리면 사이클트랙, 휴게실이 건평 100여평, 배구장, 농구연습장, 야외연습장, 탁구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여러 가 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조선칸츄리클럽 맞은편 거기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면 그 시설이 맞은편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조선호텔에서 지어놓은게 있죠. 맞은 편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조선호텔안에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현대호텔 북편에 지금 현대호텔 짓고 있죠. 그 북편에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북편에요.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가족동산. 생각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가족동산 그것이 조선칸츄리클럽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게 부대시설로 확인됩니까? 그러면 수영장 같은 이런 것은 의무조항 아닙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면 수영장이 있습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조선칸츄리클럽이 인가당시에는 수영장이 의무부대시설이 아닌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렇다고 안다 그러면요, 가족동산에 가보면,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가보면 입장료를 받습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종은의원

받으면 부대시설 그에 대한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예. 부대시설에도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다른 칸츄리클럽에 가보면 안받습니다. 골프장안에서 회원을 위한 부대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규명해본 적 있습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그 등록시에 인가해 줄 때 입장료를 전부 받는 걸로 그래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하여튼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그때까지 이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칸츄리클럽 있지요. 보문개발,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서 자료가 아직 미 처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곧 가져올겁니다만은 우리가 말이죠 보덕동에 시 의원들이 지금 순시나갔을 때 이 허가해준 과정이 어떻습니까? 경위가 그 굉장히 새마을과에 경운기 하고 와가지고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예.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던지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반대를 했는데도 이것을 강행시킨게 무슨 이유인디, 무슨 흑막이 있었는지 그 것은 사실 정과장이 잘모르니까 그때 김성택과장이 계셨지요. 계셨는데 총무국장께서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때는 다른 어떤 흑막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사업계획 승인을 올릴때부터 그걸 하겠다?90년도1월달에 도시계획용역이 결정이 졌습니다. 결정이 나서 사업을 매수하고 할 때부터 전부 땅을 하고할때부터 그 당시에 전부 되었는겁니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로 서는 진달밖에 안합니다. 진달만 하면 사업승인허가를 도가 해주기 때문에

이종은의원

그래도 본인이 자기 의견서는 첨부할 거 아닙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의견해가지고 우리가 경상북도에 전달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지정이 되 었고 또 경주시 관광객유치라던가 경주의 현재 조선칸츄리클럽으로서는 오는 사람 을 다 수용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고 해서 우리가 진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이야기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혜택을 무얼 줄것이냐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충족에 협상을 하 도록 이렇게 되어서 협상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달이 다 되고 절차가 다 되었 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골프장이 하나 생김으로서 그 주위의 농약오염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 문데 주위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 것이 표면상의 내용은 농약을 많 이 치니까 주변환경이 안좋다 두 번째로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와서 노는걸 봤을 때 위화감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나마 그 속에 진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골프장을 거기할 것 같으면 우리동에 뭔가 도움을 달라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달을 해 드렸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농민들의 주장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농약이 오염되고 위 화감을 조성하고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식수에 대한 오염도 이 문제로 생각해야 될 줄 알고 그에 대한 환경평가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받아봤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당시 용역할 때 도에서 환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90년11월달에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환경평가도 다 했습니다.

이종은의원

시에서 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녹지대조성됨으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 제는 거의 없을 것이며 나중에 환경평가를 받아 시행할 계획이므로 환경보존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평가도 받아보지도 않았고 환경오염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단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우리시가 환경평가를 안한 것은 허가권자가 지사고 우리는 진달권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환경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조목이 들어있었고 그 다 음에 우리가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재 우리관내에 조선칸츄리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봤을 때 칸츄리클럽이 들어와서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종은의원

지금 조선칸츄리클럽이 생길때는 전국에도 몇 개 없었습니다. 골프장이 국민의 관심도가 골프장에서 농약을 그만치 사용하는지조차도 사실 몰랐 을 때입니다. 조선칸츄리클럽이 생길때는 포항, 경주, 울산지구를 다 합해서 회원이 치러오는 사 람이 하루에 100명도 안되었습니다. 그럴때하고 지금현재 경주칸츄리클럽이 생길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 어떻게 환경평가를 받아보지도 안한 시점에서 환경 오염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준다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을 봐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주위 농미의 의견은 무시하고 바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내포된게 아닙니까? 시 로서는 전혀 누구를 봐줄라 하는 것은 경주조선칸츄리클럽에 현재 치러오는데 만원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하나가 더 발족함으로 해서 세수증대측면이나 이런데서 오히려 유리 안하겠느냐 그냥 산림을 두는 것보다는 안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했는 것이지 누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건 결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과연 이런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환 경평가도 조사해보지도 않고 문제없다 과연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게 과연 시장님의 도지사 허가지만도 시장님의 의견이 거의가 다 참조됩니다. 허가과정은 되게되는데 결정적인 이런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 이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조금만 환경평가가 나오고 난뒤에 이런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서둘렀다 하는데는 큰 문제가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이 위원님께서 시가 너무 성급하게 올려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변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마 단지 저희들이 이야기 할 것은 허가권자인 지사를 어차피 환경평가를 실 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거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언한 것은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요.

이종은의원

지금 환경평가조사를 한 자료가 시에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원래 허가권자가 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도가 가지고 있어도 카피라던가 이런게 없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시는 진달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쳐 그걸 안받아놨는데 앞으로 받아 놓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앞으로 이게 영업과정에서 모든 지도감독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골프장이 9홀이 어떤 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문제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 들이 와서 공을 칠 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순수하게 우리 전문 기술적인 지도는 사실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종은의원

지금 그 인근지역에 농약살포에 대한 피해를 한번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한 것은 없고요.

이종은의원

그걸 조사해보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가는지 눈으로 이게 나오지를 안찮습니 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불국동 주민들이 현상의 문제는 농약문제라고 위화감 조성하고 사실상 그 사람들 하고 내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약1억5천만원 들여 도로확장공사 했는 것 하고 상수도를 설치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조로 현금 3천만원 준거 청년회관건립조로 5천만원 그 다음에 거 기에 쓰는 사람을 북군동에 주민중에 우선적으로 고용한거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 염 등의 민폐가 발생시는 보문개발에서 모든 문제를 보상한다는 각서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전번에 저희들이 보덕동에 순시를 갔을 때 그 주민들이 몇분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하늘이 두쪽나도 준공개업식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여러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준공식을 못한다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는 다수의 의결이면 따라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이 알고 있기로는 약20여명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소문들을 때는 말입니다. 장학금 3천만원, 회관건립 5천만원, 이걸 동민전체가 쓰도록 약속을 안지키고 청년 회 몇사람이 가지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전체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몇몇사람만 이익을 챙겼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문제 때문에 현지 청년회장을 불러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현재 도로에 필요한 돈 1억5천은 우리시에 들어왔습니다. 시가 정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상수도는 현재공사를 바로 부문공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구멍을 파고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관건립과 장학금 3천만원은 현재 현금통장에 구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지역주민들 내분에서 약간의 마찰이 없 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사람이 한다는게 아니고 청년회가 주민전체회의를 할 때 거부했는 사람수 가 20여명 그당시에 전체 110명인가 그런데 20여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좋다하면 따라줘야 되는데 20여면 반대하는 분들은 너희들은 좋 다고 하지만 우리끝까지 반대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동을 통해서 전체 화합하는 차원에서 청년 들이 너희가 찾아가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라 이래서 상당한 수가 처음에는 한30여명이 넘었는데 수가 상당히 돌아와서 많이 화합하는 측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몇사람 있다는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3-4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청년회나 노인회에서 계속 작은 사람을 화합해서 그 동네가 잘 되도록 화합하 도록 계속 지도하고 잘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어차피 경주시에서 개업을 해야되니까 보문개발은 재벌이 아닙니까? 재벌이 하고 있으니까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보탬이 되도록끔 중재할 용의 는 없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주민의 편이 되어가지고 보문개발 하고 개발에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주민편이 되어서 조금더 우리가 보문개발에 대한 편이 될 것이 아 니고 우리는 보문개발은 1개의 사업체고 우리주민은 상당한 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 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문컨츄리클럽사무실하고 모든 기반시설을 군지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K.T에서 하는 것 그것은 가보시면 위치가 물천 들어가는 저쪽입니다. 물이 물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종은의원

아까 손의원이 이야기 했는데로 북군 보덕동 동 순시를 나갔을때도 주민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아주 강력한 약속을 안지키고 있다 하는 주민차원에서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주민차원에서 이야기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분명히 여기와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건전체육계장께서도 골치를 상당히 앓았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앉아서 마침 그때 야단지겼어요. 저가 봤을때도 왜 경주시에 와서 이렇게 야단이고 허가신청한데 거기가서 신청하지 말라고 야단지기면 더 편할 것인데, 공무원이 밥이가 하고 농담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이 떠들고 반대를 하고 야단인데도 이 의견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완 전히 주민의 의견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주민 일부가 학교시설 유치에 기대를 걸로 토지지가상승을 전망했는데 골프 장 오니까 반대한다고 하더라는 이러한 시장이 시민을 보호할 줄 모르고 어떻게 보 면 빈정대는 이런 의견서를 과연 제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주시에서 시민이 반발 을 하고 있는데 보호는 못할망정 일부가 그러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 로 도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시설 공고후는 반대의견이 전 무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덕동에 갔지만은 전무한게 아닙니다. 이런 의견서를 현재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는지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문개발이 지금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 처음 에는 찬성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쳐들어 왔던 사람들 현재 전부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쳐들어 왔던 사람들이 그때 대표 5명을 뽑아가지고 소회의실에서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의 문제가 저희들 쭉 대화를 한 결과 처음에는 그보다 학교가 들어왔으면 좋았 을건데 지금 안되니까 섭섭하다 전제조건을 내세워놓고 골프장이 기 도시계획에 확 정되었다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주민들에게 도움은 무 엇을 줄래 이렇게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의견을 내어보낼때는 그분들이 오 규사항을 보문개발에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서 협상이 되었거던요. 처음에 승낙하던 사람들은 아무말도 없고 받대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이야기 해서 합의가 되니까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올렸단 말입니다. 올리고 나니까 처음에 승낙했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들 너희가 승낙했으니 이제 우리가 반대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치홍의원

그 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게 작년초이지 싶습니다.

배치홍의원

90년도 몇월달쯤 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작년 4월쯤 됩니다.

이종은의원

여러 가지 의견서를 종합해볼 때 시설업자, 신청업자에 어떤 변화를 봐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의견서를 볼 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의원님들이 서류를 보시고 나면 지역설정을 아시니까 업자편의를 상당히 많이 봐주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경주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고 여러 가 지 것을 생각해가지고 한것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의견서 제출할때는 환경영향에 아무 열여없다 이런 전문가적인 의견을 할 수 있는지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없다고 사료된다할 정도지 절대적으로 그건 확정이 아니고요, 왜 그런 의 견을 썼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 조선칸츄리클럽에도 보니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별다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종은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봐줬는 것 같습니까? 안같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의원님이 보시기는 봐줬는 것 같이 보이시는게 타당하다고 안봅니까? 그러나마 사실상 실무를 취급하는 저희들은 봐줄라고 애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종은의원

대답이 이답도 아니고 저답도 아니고 뭐 그래요.

배치홍의원

국장님 말씀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타협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다 했 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소송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하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이제 소송이 끝났는데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각이 되었는데

배치홍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있는 사람은 법이고 우리는 법도 없나하고 하소연하고 다니 는데 알고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지금 적극 반대를 하시는 분 불과 2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릴 때 당초에는 그분들이 환영을 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되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국장님 좀 봐줬다고 하십시오. 사실 상공회의소가 반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안봐줬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주주들도 경주시민이 대다수 많고

배치홍의원

봐준게 틀림없는게 주민들이 이런걸 계획하려면 보통 현지에 가서 여론도 듣 고 그래서 시에서 답변도 올려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에 는 시유재산 땅까지 임대계약을 해줬는데 그것은 100% 봐준것이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시유재산 임대해줬는 사항은 기 용도가 결정이 되어 있고 타용도에는 못 하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거니까 저희들이 승낙해 줬고요.

이종은의원

좋습니다. 일부 반은 봐주고 반은 제대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골프장 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골프장 필드있지요. 가 보셨죠. 이게 운동장으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우리가 볼때는 체육시설로 해서 운동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분류가 체육시설이다 이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이 아니면 새마을과가 담당을 안하는데 새마을과가 담당하고 있게 된 동기가 이 골프장이 전부 체육시설로 봤기 때문에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새 마을과가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체육시설이야 물론 체육부 소속이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필드 그 자체를 운동장으로 보느냐 아니냐

배치홍의원

그게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체육시설은 하라는 것이지 운동장이면 부 대체육시설 하라고 할턱이 없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과거에는 골프장이 유원지로 했는데 금년부터 체육시설이라 해서 운동장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면 모든 지목이 골프장 그 자체가 운동장으로 지목이 되어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러나 그것도 그안에 도로가 되는 건 도로가 되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이 아직 저희들에게 하달이 안되었답니다. 현재는 유원지로 되었답니다. 유원지로 되어있고 도로를 금년도부터 바꿔라 하는 이야기는 되었는데 도로는 빼고 뭐만 운동장으로 하라는 세부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 입장에서 허가내어 줘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허가하고 지목 변경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렇다고 하면 운동장이라 하면 무슨 운동장에 대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운동장 허가신청을 하지 골프장 허가신청을 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운동장이라도 운동장내에 바로 시설이 다른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시설 하려고 하면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종은의원

그안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좀 있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1,300평방미터가 있죠. 이게 원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운동장 시설로 대부를 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지목상은 답인데 내부의 사용목적이 운동장으로 하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이종은의원

지목이 답 같으면 답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게 문제가 시설결정을 안받았으면 지목변경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시설결정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목적이 운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부를 해줬습니다.

이종은의원

하여튼 이게 12월31일날 대부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걸 감정을 할 때 엄중한 감정을 해가지고 대부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손의원이 이야기한거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그중의 내용에 일부도 주민들의 마찰이 끝나지 않은 상 태에서 이게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런게 시민들의 마찰이 또 주위 영향 평가던지 여러 가지 식수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골프장에서는 농약을 칠 때 낮에는 절대 안칩니다. 밤에만 친답니다. 그럼 문제등을 감시감독을 이왕 인가를 해 주셨으니까 지도감독 은 시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밤에 농약친다는 것 배웠으니가 밤에 한번 저희들 감시도 나가보고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밤에 농약친다는 것 배웠으니가 밤에 한번 저희들 감시도 나가보고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아까 이야기 하시던데 개발공사가 직영하는 18홀 골프장 있지요. 그게 옛날 에는 9홀이 되어있을 때 틀림없이 클럽하우스가 경주시편에 있었습니다. 그 확장공사는 허가권자가 어디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당시에 허가를 받을때부터 군으로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 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군으로 받았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군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게 좀 명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군을 받은 것으로 합니까? 차후에 군으로 받았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처음에 하우스를 받을때는 경주시고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그게 대한시설계획서가 경주시에 다 들어와 있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처음에 가족동산옆에 있을때는 우리시가 허가를 내어줘서 했는데 그게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김두준위원장

의원 아까 분명히 클럽하우스가 있는데 중심이 되어가지고 결정된다고 안했습니 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제일처음 허가를 받을때는 현대호텔 옆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 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했고 그곳에 허가를 받아있다가 18홀을 바꾸면서 이것 은 다른것하고 넘어가버렸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이 땅 비율이 말입니다. 군측에 얼마되고 경주측에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현재 18홀 하는데는

손호익의원

제가 물을 려고 그랬는데 지금 2/3가 경주시입니다. 1/3이 경주군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런데 이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클럽하우스가 어디에 되나 이게 경주쪽에 되어야 안되나 이러한 것을 조정 한번 해봤습니까?

손호익의원

바로 그겁니다. 막대한 세수가 지금 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지금 보문쪽에 소송 붙어있는게 많습니다. 다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되는 것 경주군 쪽으로 갑니다. 이게 지역이 기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 밥숟가락 들어오는 것 탈취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떠냐하면 보문관광단지가 관광개발공사가 될 때 경주시민의 땅을 300원에서 최고 800원 이렇게 해서 관광개발공사에 넘겨줬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산으로 돈을 벌어서는 경주군쪽에 이 재산을 넘겨 준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말씀한 번 해보십시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세금문제가 나왔을 때 세금은 사무실이 어디있던 그 땅의 소재지가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으면 경주시로 들어옵니다. 그 종합토지세가 세금은 그 문제하고 틀립니다. 세금은 만약 거기 클럽하우스 건물이 저가 요번에 현지측량을 못해봐서 저도 가보 기는 했는데 시관내 되는지 군관내 되는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 허가관계서류가 군부로 해가지고 도에서 또 도에 허가권자가 도지사니까 조정해 가지고 군부로 넘겨줘서 전부다 군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가서 현황하고 전부 알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 문제는 세금은 틀림없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관내 땅에 만약 이들이 건물을 세웠다던지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농약치고 폐수는 다 어디로 흘러 갑니까? 재산세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재산세는 재산이 소재하는 시군으로 반드시 분류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분류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만한 큰 땅이 있는데 이중에 한복판으로 만약 에 시군경계가 된다면 군땅에 것은 재산세는 군에 가고 시관내 있는 재산세는 시로 다 옵니다.

이종은의원

재산세는 그렇다치고 환경오염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저가 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저가 경계를 잘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 다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칸트리클럽 물은 일부가 보문호 무슨 골짜기로 나오 는게 좀 있겠지만 그 이외는 저쪽 물천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종은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쪽으로 9홀이 있을때는 대부분 다 경주시입니다. 아시겠 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제가 그 경계를 잘 몰라서 어떤게 군인지 그걸 잘 몰라서 골짜기가 하나 안있습니까? 용골로 내려오는게 저쪽옆에 더 많습니다. 저쪽으로 산을 깍아서 저쪽으로 내려왔 거든요 물천쪽으로

이종은의원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만은 가보면 이게 거의가 8-9홀 정도는 경주시쪽이 아 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경주시쪽에 위치한데 대한 환경오염문제 따른 식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당초 9홀을 우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 그 서류가 이관이 되어버 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어있을 거고 다음 18홀을 확장을 할 때 군쪽에 전부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했을 겁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그 클럽하우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곳을 중심으로 하라고 이렇게 종용도 한번 안해봤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저희들이 허가권자가 도가 되어서 도가 저쪽으로 이관을 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재산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세수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무 를 그 쪽으로 이관을 해준 겁니다.

이영식의원

국장님이 세수의 그게 지금 없다 하는데 사실 클럽하우스 건물 그 자체가 상 당한 건물이 거기 목욕탕도 들어가고 오만게 다있는데 거기에 있을때는 그 건물을 우리가 다 제공하고 클럽하우스가 시가 귀찮으니까 군쪽에 가서 적당히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은 수단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막던지 종용하는 것은 시관계 당국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도 여러 가지 좋은 걸 놓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사람들 클럽하우스가 군관내에 짓는데 대해서 우리가 방지를 왜 못했 느냐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사업계획 을 세워서 위치를 지정하는데 우리가 참고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강제성은 좀 어렵지 않나 또 이문제 허가를 궁극적으로 군부에다가 이 하우스 짓는다하면 허가 신청이 안들어옵니다. 바로 군을 경위해서 도로 바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미처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알아서 해야 하는데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렇지요. 알아서 해야되는데 무방비상태로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사실상 짓는 것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사전에 하고 사실상 골프장안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공무 원들 출입을 거의 못하니까 사실상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K.T 경주개발관광공사 우리나라 최대의 땅 투기꾼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이익금을 경주에 얼마나 환수했는지 그 K.T.A에 하루 빨리 보문 에서 떠나야 보문에 발전이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K.T.A가 경주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땅밖에 더 팔았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너무 정책적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일개 시에서

손호익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땅밑에 있는 지하수까지 팔아먹을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요번에 저희들이 아마 조례개정문제 작성에 관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앞 으로 면세조례 같은 것을 폐지를 하던가 최대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으로서 도 우리가 환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아까 손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개시에서 서기관이 답변하기가 차원이 좀더 높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식의원

예. 그런점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할 때는 건설국 소관입니다. 시설인가가 나면 총무국이나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두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가 지고 이게 달아날려고 한다 붙잡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상의 정도는 하고 시설인가 를 해주던지 해야지 무조건 시설인가 내어가지고 집 다짓고 넘어갈때는 지금 의회 서 말하니가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결정된다던가 모든문제에 대해서 국간에 협조를 좀 강화해서 사실상 오늘 이영식 위원께서 바로 지적해 주시더라도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간에 협조체제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홍의원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 사이에 보면 용골에 신라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보면 식물학적으로 귀중한 것도 있고 또 화석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골프장 개발이유로 마구 훼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 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사실상 자연보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해봐야 되는데 미처 아직 전문적 인 기술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안에는 뱀도 많이 있고 해서 겁이나서 사실상 들어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용골이 참 좋다는 생각도 했고 저가 사회산업국장에게는 하 도 답답해서 거기 쓰레기장을 넣을 것 같으면 한5년 안잊어버리겠나 할 정도로 저 희들 현장을 많이 탐을 내고 있었는데 좋은 식물이 있었다는 것은 미처 안에 들어 가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조사는 못했습니다. 여하튼 경과는 상당히 좋을 건데 최대한 보존하도록 우리 자연학적 측면에서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홍의원

용골이 신라때부터 내려오던 수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걸 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골이 지적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현재 옛날부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홍의원

매입허가는 해줬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용골의 매입은 죄송합니다.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박재우도시과장

보문관광개발공사 설립때 땅은 다 같이 일괄로 매입 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배치홍의원

그때 당시에 매립허가 해줬으면 매립을 벌써했을텐데 그 귀중한 자료인데 자 꾸 없어져가고 있는데

김두준위원장

의원 매립되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매립을 그 쪽에 도로로만 다녀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로 가다가보 면 좌측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측 일부가 훼손이 되는 것은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 매립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배치홍의원

그 지적을 아까 임야라 그러셨는데 확실하게 임야가 아닐겁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지번은 산이고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홍의원

구거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물론이죠.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치홍의원

그 매립해 놓은 장소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 위치가 경주시입니까? 군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두준위원장

의원 예.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 나와주세요.

이종은의원

말도 많은 경주시팀의 하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번에 하키팀 때문에도 제일처음에 개원하자마자 시정질의에도 문제가 대두되었습 니다. 그 후에 시의회에서 하키팀의 존폐 문제 앞으로의 운영문제 때문에 시정질의 한적 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재정자립도가 줄과 55%밖에 안되는 경주시에서 이건 타시군이 맡아있는 상비군운영 현황을 보면 포항이 2억4천만원 그 다음 경주가 1억 6천만원으로 두 번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불과 55%밖에 안되는 이런 경주시에서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이 하키 팀 전국에서 직장팀하면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경주, 천안, 목포시청에서 하는데로 세군데밖에 없거던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경주 시가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이걸 계속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시정질의를 벌써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 시에서는 이런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니가 이걸 개선하 고 다른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이던지 이런데서 가져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또는 여기에 대한 과중한 운영부담이 되는데 대해가지고는 도비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이런 내용의 건의를 도에 해 보셨는지 대답해 주세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사실상 도보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내년도에는 하키예산을 안줄려고 하는데 딴곳으로 보내다로 이 정 도로 반공갈식으로 저희가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 하실 때 제가 대략 답변은 하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상 교부금 그게 교부제대 이런 것도 감안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 알고 계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른곳으로 보낸다면 문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경북에 경주여상이 교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가 꼭 좀 맡아줘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건의를 서면으로 하셨 는지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아직 이걸 정식서면으로 못하겠다 거론하지를 안았습니다. 이번에 보고 즉시 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니가 이 지적을 붙여가지고 도가 맡던지 다 른재정이 좋은 시로 보내던지 안그러면 특별히 이 예산을 지원해 주던지 정식으로 이 감사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사실 이 1억6천만원에 대한 이것놓고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다른 5천만원에서부터 구미에 7천만원 등 이런 다른예산 보다가 많은 느낌이 듭니 다만 실질적으로 그 선수 한명한명에 봉급이라던지 보수문제를 따지고 보면 한명에 평균 40몇만원 50만원도 안됩니다. 이런 선수들이 하루종일 새까맣게 해가지고 부식이나 여러 가지 숙식이 잠자리도 안좋은데 이런 환경속에서 불과 50만도 안되는 이런 환경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선수들 입장으로 봐도 무척 괴로울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키팀이 귀찮다기 보다도 이런 전국에서 몇팀이 없는 필드하키팀이 경주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제 가 하키팀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국에서 몇팀없는 하키팀 자체를 위해가지고라도 그런 방향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나 도에서 특별보조를 받아 이 선수들이 필드 하키선수들이 선수층이 굉장히 엻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도 올림픽때 매달도 따고 아시안게임에서도 매달을 선수가 부 족한데도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 것은 사실 시민으로서 긍지를 느낍니다. 이런 밑바닥의 선수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도 긍지를 느낍니다만은 그 운 영방법이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나쁜 경주시 보다도 조금 건실하게 운영되어야만 시에서도 마음편하고 대접도 잘 못해주면서 무리하게 우리가 이끌어 가는 것 보다 도 이걸 대우를 더 잘해 줄 수 있는 시에서 이걸 맡아서 하던지 안그러면 대우를 더 잘할 수 있는 도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보조금을 특별히 지원을 해서 이 선 수들의 운동능력 전력향상 사기문제 등 이게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도 시정질의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문제점을 아직까지 지금 시에서는 도에 이런 문제를 거론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슨 시의회를 말이죠. 시의회는 시민의 소리입니다.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의회의 이종은 위원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게 아닙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말이죠. 상급부서에다가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라고 이걸 말을 하는거지 밥먹고 힘이 넘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즉시 이번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해서 도에 두가지 방법으로 다른 자립도가 좋은 시군으로 보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던지 이 러한 조치가 되도록 서면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저가 거기에 곁들여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가 경북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총인원이 몇명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16명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한사람은 체육회 사무실로 있지요. 그러면 이 16명도 15명 남았네요. 15명도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거기에 그냥 직원으로 채용되고 운동선수로 하고 있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 맡을때부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이 사람들의 퇴직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내내 필드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선수라 하면 연령이 몇살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보통 저희들이 18세부터 24세가 넘어가면 거의 은퇴를 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은퇴합니까? 지금 신진대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16명중에 1명도 경주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여상이 필드하키를 하고 있지만은 초, 중, 고등학교가 필드하키 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전인원이 경주사람이 아닙니다. 이 타지사람을 우리가 양성해 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데 1억6천만원을 쓰 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모순입니다. 이것이 경주사람이라 하면 할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더 도와주고 키워야 됩니 다. 배정받을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저가 또 탁구를 합니다만은 탁구를 하며 3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6명은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또 1억6천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딴 공무원들은 전부 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9%의 상승인 지 플러스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있습니다. 작년에 1억6천만원 올해 1억6천만원 똑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16명 있는데 화장실이 1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어디에 다니나 하면 보문호텔까지 달려갑니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사실 이게 끌고 나간다는게 무리입니다. 대접도 안해주고 시설도 나쁘고 이런 것을 끌고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말입 니다. 우리가 소위 도에서 그만한 혜택을 받는다 이것을 없앤다고 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앰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그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의 능력문제 입니다. 그러나 단 내년이 우리가 도민체전을 해야 됩니다. 이왕 끌고 나가는 것 또 새로운 민선시장님이 되었을 때 그때 되면 자연히 해결된 다고 봅니다.

배치홍의원

위원장님 하키팀 그게 학생이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여고 졸업생입니다.

배치홍의원

졸업반입니까? 졸업생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졸업생입니다. 졸업반까지는 경주여상 하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시에 왔는 이유가 도내서 하키를 하는 학교가 경주 여상밖에 없 습니다. 위원장의 말씀대로 경주 아이들이 없다하는데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 중학교가 봉화 무슨중학교에서 하고 그래 놓으니까 고등학교 하는데가 경 주 뿐이니까 물론 다른 선수도 스카우트 해옵니다만은 구미나 포항에 간다면 문제 점이 뭐냐면 상대하고 연습은 해야되는데 연습할 팀이 없습니다. 그러니 경주여상 하키팀하고 우리 시청팀하고 항상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몇번씩 전지훈련해서 다른데 있는 팀들하고 연습을 합니다.

배치홍의원

그러면 이 예산중에 경주여상도 도와주고 있는게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없습니다.

배치홍의원

조금전에 질문한 답변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용골문제

배치홍의원

예. 용골문제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 서류를 찾을 때까지 회계과장님 나와 주세요.

손호익의원

과장님 시금고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예. 금고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손호익의원

우리 경주시 시금고가 지금 대구은행이죠.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예. 대구은행입니다.

손호익의원

그전에는 어디였습니까? 대구은행전에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대구은행전에는 농협하고

손호익의원

그게 몇 년전인지 아십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그 자료는 잘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걸 알아야 제가 질문을 하는데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73년인가 74년인가 75년인가 그 쯤 될겁니 다.

손호익의원

그만큼 오래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74년인가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이 설치가 되고 몇해있다가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대구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손호익의원

옮긴 이유가 농협에서 대구은행으로 옮긴 이유가 지방 은행 육성차원에서 옮 긴 것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확실하게 그 당시에 제가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손호익의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때 바꿀 때 농협에서 대구은행으로 바꿀 때 넘어온 대구은행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넘겨준 농협은 줄초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당시에 도내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은행이 있는데는 그 당시 다 넘겼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시가 다 대구은행을 시금고로 하고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제가 볼때는 거의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경주시 금고가 처음 계약이 경주시 처음 시로 승격될 때 경주시금고가 조흥은행이었습니다. 조흥은행에서 또 농협으로 넘어갔고 농협에서 또 대구은행으로 넘어갈 때 그 당시 제가 직접 업무를 안봤습니다만 지방은행육성의 안 방안으로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말은 지방은행육성이었지만은 그 때까지도 농협이 잘하고 있었는데 대구 은행으로 옮긴 것은 상당한 로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저희들 월평균이 1년에 약 한달에 50억이 되죠.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예금이 말입니까?

손호익의원

예. 그렇죠. 월평균 자료에 50억이 나왔는데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그 자료는 세무과에서 세무관계 때문에 세무과에서 냅니다.

손호익의원

월평균이 50억입니다. 맞습니까? 50억인데 대구은행에서 나오는 1년에 이자가 약2억정도 되죠.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계산한건데 1개월에서 3개월미만은 4% 3개월에서 1년 미만은 6%입니다. 우리가 약2억하는 것은 1-3개월 미만짜리 예금을 했기 때문에 4%만 적용이 되었습 니다.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하루만 더 91일만 되면 6%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1억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이상으로 했으면 약1억의 이자 가 더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시가 이율이 높은 그런 3개월이상 예금을 하지 않고 이율이 적은 3개월미만은 했느냐 이 말씀 같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달이면 이달앞 으로 3개월이면 3개월 후에 어느 정도 지출될것이냐는 것을 회계부서와 긴밀히 연 락을 합니다. 해서 자금수습계획 사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6개월 예치를 했다가 6개월이 안되는 하루를 제한날에 해약하게 되면 그것은 정기예금 이자를 못 받고 공공요금의 이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언제 지출이 발생할 것이냐 하 는 것은 물론 감안했습니다만은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은 한푼도 없었습니 다. 왜냐하면 원화로, 동대로 확장 때문에 기 기체승인이 나 있었습니다만은 기채를 차 입해 오게 되면 고리의 이자를 주고 저희들이 예금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4%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돈을 아직도 한푼도 차입하지를 안했습니다. 기채승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동대로확장하고 원화로 보상해줄때는 예금잔고가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에 가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한다던가 해서 겨우 끌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달에 종토세가 들어오고 해서 이제 어느정도 예금이 되어있습니 다.

손호익의원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월평균 50억이 예금되어 있었는 것이 아닙 니까?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런데 제가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이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만은 대구은행 수익이 말입니다. 수익이 2.58% 약 1억3천이 생겼습니다. 1억3천인데 타은행에서는 약 월평균 한 50 억정도 된다면 수입이 약 2억5천을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보니까 인건 비가 7천8백만원 물건비가 4천만원 시금고 관련 담당직원이 5명이 되는데 5명 같으 면 1인당 월150만원 정도 인건비가 1년에 7천8백만원정도되고 인쇄비, 수용비 수수 료 인해가지고 4천만원인데 이건 제가 따질게 아닙니다만은 대구은행에 수익 아닙 니까? 인쇄용지라던가 이런건 다 우리 시금고 아니라도 만들어 놓은건데 자기들이 1억3천 밖에 아니다하고 계산이 나온 것은 과장님이 계산한 겁니까? 대구은행에서 계산한 겁니까?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의원님들이 이 자료제출요구를 받아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은행에 출장나가서 1년간 지출이라던가 또 이자금을 어떻게 운 영을 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간도 필요할뿐더러 또 전문적 인 지식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은 대구은행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대충 이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 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또 한번 일단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검토는 했습니다만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있 게 이렇다 너가 왜 과연 1억3천뿐이냐 할 정도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 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제가 1억3천이 나왔다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아는 지점장이라던가 회계세무사 직원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만약에 타은행에서는 이렇게 시금고가 월평균 50억이상이 된다 그러면 순수익이 자 기들이 2억5천이 생긴답니다. 그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이권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구은행이 경주시금고로 했기 때문에 2억5천 수입이 서면 대구은행 에서 과연 반대급부가 경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저희들이 시의 잉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대구은행이 별도로 그와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발견못했고 또 내부도

손호익의원

그러면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었습니까? 시 집행부 시청공무원들 자제분들 장학금을 대어준다던가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하나의 돈놀이 장사입니다. 타은행에서 경주시금고를 옮겨가지고 타은행에서 경주시 전체를 위해서 경주시청에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좀 내어놓겠다던가 그렇게 한번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농협에서 대구은행 바뀔때도 바뀐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저희들 시청전체 일입니다만은 저가 세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할 수 있 는 것은 저희들 회계과 하고 대구은행 하고 금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를 금고 계약 조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금고업무는 경 주시의 모든 현금과 유가증권을 금고에 예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지방제정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새마을 과장이 새마을 금고라던가 투자신탁 이런데에서는 할 수 없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재정법상에 규제를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행법상 불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대구은행만 하라는 그런법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겁니다. 약2억5천의 수익이 생기는데 다른은행에서는 2 억5천 생기는걸 1억정도를 경주시를 위해 내어 놓겠다고 한다면 옮길 용의가 있느 냐는 말입니다.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월중에 검토 계약이 새로 체결되겠습니다만은 그때 계 약조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조항대로 이행을 해야지 현재 조항 중에는 금고업무에 모든 경주시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시금고 업무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뺄수도 없겠습니다만은 빼가지고 다른 은행에 맡겼다하면 이것은 엄연히 금고 계약에 위배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거야 다시 계약하면 되고

손호익의원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아마 12월말에 종료될 겁니다.
만료 후에는 단체장이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금고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관계는 회계부서하고 협의 를 하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금고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12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연도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되는데 타은행하고 다시 계약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과장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답변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장의업무를 회계과에서 단지

손호익의원

옮길수는 있죠.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안할 것 같으면 자동적 종료가 되니까요.

손호익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하나의 돈장사인데 다른 은행에서 유치하 기 위해서 물론 개인에게 판공비 주는게 아니고 경주시 전체를 위해서 만들겠다던 가 그런 것은 로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알선한다면 바꿀 용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그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고종료가 되어서 새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위에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70몇년도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약15년동안 대구은행 혼자서 했다하면 1년에 2억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과연 대구은행이 경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그럴 것 같으면 대구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이 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 시금고 그런 금융기관에서 그 기관에 어 떤 혜택을 줬다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영식의원

대구은행 예금 취급소가 몇일전에 경주시에 문을 열었죠. 이 예금 취급소를 문을 열 때 식당을 좁혀가면서 취급소를 만들어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뭐가 있습니까? 사용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사용료를 평수가 2평인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감정을 해서 입방당 9만8천원입니다.

이영식의원

연간 얼마하는게 없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몇 년간 했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계약은 매년 갱신합니다.

이영식의원

아까 손의원 질문에 바로 연결이 되는데 금년 연말까지 대구은행이 계약 종 료가 되니까 이것으로 예금취급소로 못을 박아 가지고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시가 상당히 끌려간다는 느낌이 안듭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그런데 그 예금취급소라는 것은 대구은행 자기네들 했는거고 시금고로서 어느 대구은행 아닌 다른기관이라도 시금고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여러 가지 시민 들의 편의도 도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번에 원화로를 확장하면서 대구은행에 지출을 했죠. 얼마를 했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유치관계는 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58억이죠. 이자가 얼마입니까? 연10%이것 대답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만약 자기가 시금고를 한다 그러면 58억 기체를 해준다면 10%가 아니고 그보다 적은 한 8%정도를 해줄 용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2%가 차이가 안납니까? 2%차이가 나면 이자가 1억이 넘습니다. 경주시 수 입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돈장사입니다. 분명히 10%보다 싼이자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돈장사입니다. 그런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손호익의원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식의원

위원장님 각과마다 부서마다 다 틀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책임질 수 있는 부시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두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은행이 시금고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얼마받았느냐는데 대해서 임대료 를 연간 25만원을 받았습니다. 2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25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은행에 시금고를 옮겨주면 기체하는 것 대구은행 경우에 10%인데 8%로 해줄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문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중에서는 금고변경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금년연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법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못옮긴다는 법은 없고 옮길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으로서는 금고를 한번 옮긴다는 일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돈이 도비나 국도비가 보조가 오는 라인을 전부다 바꿔 야 됩니다. 그 다음 각은행에서 넘어오는 대출이 전부 대구은행으로 옵니다.

이영식의원

보통일이 아니다는 문제 금전적 손해가 난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많이 한다 말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금전적인 손해는 저희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혼란 같은 것이 많이 올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 전부 바뀌어버리니까 대구은행 중심으로 되어있던 라인이 우리금고가 딴데로 되면 그 금 고를 중심으로 라인은 전부다 바뀌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도에서 보고 금을 이쪽으로 기히 보내왔는데 오는 도중에 이게 바뀌어 버릴 수 있잖습니까? 12월31일에서 1월1일 그 사이니까 물론 그 돈을 대구은행의 수입이 안되니까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혼란문제도 있다 이말입니다.

이영식의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까? 연간 58억에 대해서 이자가 8%가 된다는 어떤 그런게 있을 때는 큰 소득이 아닙니 까? 그러면 이자소득도 겸해서 높아지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은행전체에 대한 이자문제를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만 절대 이자문제 가 대구은행보다 유리한데가 있고 시에 큰 문제가 있다면 위에 이야기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언제던지 계약하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시행했는데 또 계약을 해놓고 내년에 또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시기를 양해를 좀 구합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사실상 지금 금고를 옮길려는 문제는 지금부터 작업한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겸해서 내려오는데

손호익의원

제가 꼭 옮겨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이 경주시에 한지가 오래되는데 이번에 58억 기체를 했을 때 일률적으로 10%인데 대구은행이 과연 경주시를 생각 하고 이자가 수십억 생겼으며 정책적으로라도 낮은 이자를 해줄수 있었는데 그걸 사전에 로비나 부탁을 안하고 또 대구은행에서 최고로 낮은 이자를 빌려줘야 안되 느냐 이말입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이번 기체에 대해서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답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대구은행이 경주시금고로 인해가지고 일년에 순수익이 1억3천입니다만은 실 지는 2억이 넘습니다. 현금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도민체전 참가를 한다던지 경주시 체육대회 를 한다던지 과연 대구은행에서 경주시에 반대급부가 얼마나 있었느냐 바로 그겁니 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큰돈은 아닙니다만은 지난번에 불우이웃돕기도 다른 은행보다 좀 높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 의원님 말씀대로 로비를 하겠습니다.
필한

정필한기획실장

지난번 원화로 확장공사 때문에 부족액 58억을 기체 승인을 7월29일날 받아가지고 8월26일날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지난 의회추경때 예산에 반영시켜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 10%가 대구은행으로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이자가 더 싼곳을 찾아서 다 른 기체선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도에 지역개발자금은 이자 가 8%입니다. 그래서 도에 연락을 해보니까 자금은 있는데 상황기간이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되 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그래서 지난 9월13일 기체승인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0월24일자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원화로 확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나는데 시의 계획은 3년만에 균본상환 하겠다 그래서 대구은행 기체선에 기체를 낼때도 3년만에 3년 균본상환을 해서 내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다시 신청을 하니까 3년 균본상환은 안된다 다시 신청을 해라 이 래서 따져보니까 3년거치를 하게되면 이자가 11억6천만원입니다. 또 이것은 8년동안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도비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기체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8년동안 그 기간이 지나 버리고 나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도비보조는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동안에 사람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고 이러면 8년동안 58억이라는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겠느냐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전부 시비로 다 물어야 할 그런입장이다 그래서 대구은행에 10% 이자를 주더라도 내년부터 3년 균본상환으로 하는게 좋겠 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 때 대구은행측에 8%로 내려줄 수 있나 하고 타진해 봤습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예. 10% 이하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회계과장님 1년에 두 번 검사하기로 되어 있지요. 검사는 매년 하셨습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시정질의때도 경주여고부지 처리문제에 대해가조고 이 문제를 도 교육 위원회에 독촉한 처리를 촉구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대부 계약 촉구를 서면으로 5회에 해서 보냈습니다. 금년 12월 9일날 경북교육위원회에서 현재 경주여고 부지 위에다가 다시 신축공사 를 증축하려고 증축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해부계약 이행은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불협의를 했습니다.

이종은의원

회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서면으로 계속 촉구를 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해부 계약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년씩 계약을 했습니다. 90년 12월에 종료하고 작년말에 다시 계약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하기로 앞으로 지방의회도 구성이 되고 하니까 1년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빨리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도 위원회에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5년 안될 것 같으면 계약을 못하겠다 이래서 계약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이 제출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제4차 계약때는 2년을 해줬고 86년부터는 1 년했고 6차에 가서 겨우 2년은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만료가 90년 12월31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 1년동안 계약체결도 안하고 무단사용하고 있는게 불과 몇일 안남았습니다. 경주시민의 자녀들이 여기에 다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쟈 이래서 회신을 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생각으로 우리가 교육세를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떤 곳에 사용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국가적으로 교육투자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이종은의원

그렇다면 내가 시정질의때도 이야기 했는 이것도 자녀들을 담보로 하고 있습 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 담보로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있는데 우리 사적지 유적지 이런 것도 이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문화유적세라던지 이런걸 해가지고라도 담보를 해서 우리도 버릴 수 있는 이런차원에서 교육세는 교육시설 이런데 쓰이라고 교육세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했으니까 그대로 지나가자는식의 사고방식을 가지 고 있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를 한푼이라도 누수가 안생기도록 우리가 거두어 들이는데 그게 지방벌전 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세가 있고 한데도 윤위분 교육위원께서도 분명히 이 문제는 올해 처리하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다면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차압은 못합니다. 왜 이걸 교육청에 대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별도로 대 책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 다.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가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사실상 경주여고부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인이 없습니다. 현재 여고의 재정을 담당하는 교육은 도교육위에서 합니다. 도 교육담당계장이 한번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가 경주여고는 경주시민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냥 좀 사용하면 안되나 이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윤위분 위원께서 당선되면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 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소식이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관계를 윤위분 위원께 물어본적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그 후에 아직 만난적이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만약에 제가 교육위원이 되었더라면 내 목숨을 걸더라도 그건 제가 받아냅니 다. 윤위원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이종은의원

이 재산을 팔게되면 약94억 임대료를 부과하더라도 약2억4천만원정도 나오리 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정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시에서는 결국 촉구서 몇 장 띄우는 걸로 이 책임을 다하셨다고 할수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부 과하는 방법 이것은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재정법상 공공기관내지 자치단체간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할 수는 있다지만 해야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과할 방법이 있는데도 그 방법을 사용안하는 건 직무태만입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임대료는 못받아도 사용료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세를 납부하는 마당에서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결과가 처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사실상 시설이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 다. 과거에 2년, 3년씩 하는 것을 지난 12월달에 5년간씩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우리지방의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의견을 받아봐야 하기 때 문에 1년간만 하라 이렇게 해서 1년간 무상사용 하라고 공문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위가 완전히 배짱입니다. 답변이 경주시민의 자제가 다니는 학교인데 5년 해주면 어떠냐 또 이게 74년도인지 75년도에 그 당시 여고가 갈 때 이곳이 허허벌판 이었습니다. 경주시가 그 쪽땅 개발 때문에 무상으로 해주라고 해놓고 땅값 올라가니까 돈을 내 어라 하느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것은 도교육위가 하는 변명입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받고 회의록을 첨부해서 도에다가 촉구를 했습 니다.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곳 없고 지난 12월달에 도교육위에 뭐 라고 하면 학교교실 증축하겠다 협의해 달라고 왔습니다. 왔는거 사실상 거기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게 못 한다 우리도 협의안해준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는 우리가 생각 안했는데 오늘 지적이 되었으니까 재검토 하겠습니 다.

이종은의원

그런식의 답변은 절대 안됩니다. 계속하시면 내년까지도 갑니다. 국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민소소송할 용의 없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이 문제 아직까지 민사까지는 가지않고 임대료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한가 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학교증축 때문에 협의하러 왔는 것을 협의 안된다고 하니까 저쪽 이 야기가 당신네등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증축 안하면 딴곳에 증축하지 그래서 임대 료 문제를 사실상 지금까지는 임대료 관계는 생각 안했습니다. 자기네들 그렇게 협의안될 것 같으면 도교육위 금고를 압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 세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도교육위에서 회시가 오기를 경주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럴게 뭐가 있나 그런식으로 이야기 했다 하는데 만약에 이 부지가 현재 지목 학교로서 경주시 소유권자로 되어있는 상태로서 도교위 소유권자로 이전이 되어서 그 용지중에 일부 분이 학교에서 필요가 없어서 경주시민의 그것을 점용해서 사용했을때는 도교위에 서 분명히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교육용 용지의 재산관리 형 태가 그건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도교위에다가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연구해가지고 받도록 해야지 자 기들은 시민에게 점용해준 세 받으면서 시 땅은 사용하면 왜 사용료를 안 내나 관 계공무원이 법적으로 파고들어가야지 자꾸 말로서 전화하니 그렇더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학교재산을 개인이 가지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개인이 하면 무상의 길은 없습니다. 내년도 감사에서는 이런 답변이 아니고 검토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회계과장님. 91년도 시에서 총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한 내용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10월 현재 총계 83건 금액은 20억3천5백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45 건 수의계약이 38건입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방에 공사는 그 지방이 맡아서 해야 경주시민의 수입이 증대되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합니다. 총 83건중에 44건이 경주시 소지에 업체입니다. 외지업자가 근5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수의 계약이 현재 38건이 있는데 그 중에는 2차 공고까지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한 것과 그 다음 1천만원미만의 관급공사입니다. 경주시에 해당이 되는 업체가 있으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업종이 없어서 부득이 타시군업체에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종은의원

자료에 의해 예를 들면 지방의회실, 통신공사 705만원입니다. 이게 대구사람 들인데 지방화시대가 되어가지고 지방의회에 통신공사 하는데도 대구업자를 쓰야됩 니까? 또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하는 것, 보수공사 하는 것, 포장공사 하는 것 이런 것 조 차도 오지업체가 수의계약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통신공사는 업자가 카폰이라고 해서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시에 해당업자 가 없었습니다. 일반가설 통신시설 업자밖에 없고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공장은 도색했는데 이것은 서방이 시설을 했는 겁니다. 원래 주인이 자기네들입니다. 그래서 도색만 우리가 돈을 쥐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 기 때문에 서방하고 계약이 되어 우리가 일부 돈을 주고 일부는 서방 저희가 관리 합니다.

이종은의원

서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대구에 있는데 전문광고협회입니다. 회사명칭은 거기 회사있는데 현장소장은 전부 경주사람입니다.

이종은의원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수라던지 세금납부라던지 이런게 본사위주로 나가는게 아닙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경주시에 단종의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사는 다른데 되어있는 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하지만 같은 값에 다홍치마라고 이것저것 전부다 경주수입하고 관계되는 회사에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경주는 대송하고 대명 두 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소장들은 나름대로 회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지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종은의원

제가 국장님께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한 건 아닙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앞으로 경주에 주회사가 되어 있는 쪽으로 경쟁입찰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수의 계약 할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단종은 거의 경주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1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고 1천만원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3천만원짜리 공사같으면 천만원씩 나누어서라도 할 수 있으 면 경주업자에게 주는 방법이 지금 응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어떡하던지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경주에 떨어지도록 이 야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위한 연구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인쇄물 같은 것은 주로 각과별로 합니까? 회계과에서 통괄해야 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주고 각과별로 하는게 많고 입찰이 된다던가 큰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듣기로는 포항, 대구 지금 타처에서 굉장히 많은 인쇄물이 경주시청에 납부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지난번 시정질문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거의 외지발주는 안하는 방향으로 입찰 보이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지방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앞으로 이런문제등을 어떡하던지 시전체를 생각하셔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분할 발주하면 공무원 제대로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경주사람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 겠습니다.

이종은의원

내년 감사때는 다시 이문제가 거론 안되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딴 것은 초치를 다 하겠습니다. 제발 봐주실 것은 분할 발주할 것 같으면 경리관은 죽습니다.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종은의원

체납세 관계에 대해 대충 질의하겠습니다. 90,91년도 체납세 미수가 매년 증가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체납액이 5억3백 정도됩니다. 5억3백 증가원인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조정된 것이 7억정도가 더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부 액수가 좀 늘었다는 것 하고 그 다음 90년12월말 세입을 종결지어가지고 내 년 2월28일까지 연도 정리기간이라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91년도 1월부터 91년 11월까지 구간세입에 대해서는 총정리 일짜가 내년 2 월28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중순부터 세무과 5개 계장들이 반장이 되어서 각동 3-4개 분담을 해서 체납내용을 분석 다 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비해 5억3백 많은 요인은 저희들이 좀 문제되는게 있습니다. 온천관광호텔에 4억7천6백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중에 있는 것이 1월중으로 수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5억2천8백 입니다. 그 다음 이의신청중에 있는 것이 5천4백만원 그래 빼버리면 91년도와 91년 이전에 대해서 약7억4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 2월에 동에가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체남독려반이라던지 이런게 몇 개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5개반이 되어있습니다. 각계장들이 3-4개 동을 맡아 가지고 현재 체납분 석이 다 되었습니다. 또 동직원들이 통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내년 2월28일까지는 총정리 할 수 있는 태 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앞으로 체납독려반이 100%이상 자기임무를 다했을때는 인사문제에 특혜를 준다던가 보상금을 준다던가 이런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와주세요.

이종은의원

새마을 금고에 대해 잠시 묻겠습니다. 지도감사를 1년에 몇번정도 합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회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 2회 하도 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수시로 한적은 언제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지는 언제입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금년에 시에서 한 것은 7월21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에 걸쳐가지고 검산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연합회가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한 것은 한번뿐입니다.

이종은의원

새마을금고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예.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감사를 했을 때 어떤지도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 내용이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현금이나 일반경영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종은의원

일반경영관리중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회원이 공동유대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던 지 또 회원이 아닌 사람이 금고에 대출을 했다던지 이런내용 수표관리라던지 대출 서류 미지급등에 관한 사항 자체감사를 실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검사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에대한 조치는 시정지시를 했는데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은 부정되풀 이죠. 그런데 시정조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회수하도록끔 조회를 했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신규모가 30억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걸로 제 가 압니다. 경주시에 있는 자산을 보면 대부분 4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외의 이익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지역사회개발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는 새마을 금고가 두군데 있습니다. 이런 금고에서 사회환원은 고사하고 증차를 해서 배만 키웁니다. 이것은 새마을금고 설립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일반상호신용금고하고 다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이 런방향으로 지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적도하고 그 지역공익에 이바지하는 방 향으로 그런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손익분기점이 견해가 다 틀립니다. 이 금고가 이익이 남았을 때는 지역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 몇 번 구두로 상의도 해봤습니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거의가 아직 사무실도 임대가 내어져 있고 또 직원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사무실도 좁고 해서 사무실부터 먼저 확장한 다음에 100억이상 되는 금고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 하도록 지역개발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은 수립하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종은의원

지금까지 있는 새마을금고가 상호신용금고와 어떤 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렇 다면 시에서 다른방향으로 가면 옳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됩니다. 이대로 방지하게 되면 앞으로 시중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와 별다른게 없습니다. 제일처음에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었을때는 이사장은 무보수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한 봉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 시중금고와 성질이 같아 져 갑니다. 이게 문제는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런경향이 생기는데 왜 그런경향이 생길때까지 지 도감독이 시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금고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런문제를 적극적으 로 검토해서 문화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에 환원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 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시민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태준

최태준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배치홍의원

우리시의 난시청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태준

최태준시민과장

우리시의 TV 총보유대수가 34,145대입니다. 난시청지역 보유대수는 3,967대인데 도동, 정래, 불국, 보덕동입니다.

배치홍의원

불국, 도동, 정래, 보덕동에서 1년에 내는 시청료가 1억2천입니다. K.B.S를 보지도 못하고 내는 돈이 1억2천인데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시에 서 돈을 거두어서 K.B.S에 넘겨주는지 그 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태준

최태준시민과장

이 법은 당초에 K.B.S와 한전하고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도시지역은 도 시과에서 했습니다. 다섯군데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유는 한집에 여러사람이 징수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시청료를 받게 되었습니 다.

배치홍의원

1년에 1억2천이면 횟수가 오래되었는데 이 막대한 돈을 K.B.S에 넘겨주면서 난시청지역은 종합공과금에서 빼고 내도록 건의 안해 봤습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당초에 몇번 건의를 해서 벽도산에 중계탑을 세워 봤습니다. 현재 난시 청지역에 대한 전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난시청이 인정되면 전부 감면조치 하도록 K.B.S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배치홍의원

K.B.S에 확답을 받았습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94년도가 되면 인공위서을 띄운답니다. 띄우면 전체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배치홍의원

아니죠. 인공위성을 띄워도 가정집에서는 전시형 안테나를 새로 달아야 되는 데 그것은 그 문제이고 지금까지 내있는 것은 회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내있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배치홍의원

시에서 그만한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도로 거두어서 K.B.S에 주고 있습니 다. 이것 빠른시일내에 해결바랍니다.
선교

정선교새마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기획실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게 있죠.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날이나 직급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주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과에 인원 비례를 해서 책정이 됩니다.

손호익의원

휴일 근무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휴일근무수당도 나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편성부에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은 따로 있는데요.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한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편성부에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은 따로 있는데요.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한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각과에 인원대로 똑같이 편성을 합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아닙니다. 인원수에 과에 5명 있으면 5명 10명이면 10명

손호익의원

그러면 1인당 돌아가는 수는 똑같습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급에 따라 다릅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92년에는 1인당 그러니까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2억6천5백입니다. 인 원이 693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인원을 나누면 38만2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과에는 58만6천원이 되는데가 있고 어떤과에는 38만9천원이 되는데가 있고 어떤과에는 형편없이 18만9천원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직급과 인원에 따라 예산편성을 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자료를 좀 연구하셔야 안됩니까?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아까 손의원님이 질의하신 시간외근무수당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등급별로 가, 나, 다 세등분으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가 등급은 야근이 많은 과, 다 등급은 야근이 적은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시간당 1,579원입니다. 해서 지급할때는 월봉급액의 10%을 기준해서 지급하는데 방법은 1일 3시간이상 근 무하는데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등급차가 있기 때문에 가 등급은 월30시간, 나 등급은 월20시간, 다 등급은 월10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3등급 차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3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1인당 56만8천원짜리가 있고 79만9천원짜리가 있고 18만9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나 총무과 같은데는 1인당 33만4 천원이었는데 올해는 56만8천원입니다. 배입니다. 이렇게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야간근무를 안했고 올해는 많이 한다 이겁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작년에는 가, 나 등급을 적용 안하고 나등급 평균등급을 해가지고 시간 수로 해서 계산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가, 나, 다 3등급으 로 분류해가지고 했고

손호익의원

작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올해는 이제 연구하고 시정하는 한 좋은 방법 이 이거다 이말입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평균하면 의회에서 거론이 되지싶어가지고 가, 나, 다 등급으로 했고 관서당경비도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손호익의원

통일전 같은데 작년에는 1인당 75만1천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8만9천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기에 이렇게 해줬 고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그 당시에는 이게 가등급으로 20시간 기준으로

손호익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통일전에는 돈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그것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집행잔액만 남았겠습니까? 이것은 3시간이상 근무를 안하면 못타기 때문에 전체적 으로 주는게 아닙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이걸 타기 위해서 밤새도록 불켜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3시간 근무해야 1,570원 타는데 이걸 타려고 억지로 3시간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보니까 목에 힘주는과 끝발좋은과는 이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A급이 기획담당관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 급이 기획실,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문화과, 시 의회, 시립도서관, 산업과, 녹지과, 소방서 입니다.

손호익의원

이 사람들이 5시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많이 한다 이거지요. 8시까지 한다 는 것 꼭 해야됩니까? 일할 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누가 체크합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담당과장이 합니다. 그리고 당직실에서 확인을 합니다.

손호익의원

일지가 나오니까 또 화가나는데 저는 일지를 못믿습니다. 어제 건설과 일지를 보니까 완전엉터리이기 때문에 다른과도 저는 못믿습니다. 그 러니까 근무안하고도 일지에는 근무했다 그래 생각밖에 안됩니다.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일지에 당직자가 누구누구 근무했다는 것은 회 계가서 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손호익의원

34개 실과에서 불평이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편성과정에서 불만이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예산을 임의하면서 문화국 소관에 불평과가 있던데요. 차마 자기들은 이야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문화과도 가등급이 되어 작년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손호익의원

작년에 75만1천원짜리가 이것은 반도 아니고 1/4로 줄어 버렸습니다. 18만9천 원으로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1,127만천원을 줬는데 올해는 280만원밖에 안주었습니다.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금년에 준게 이게 정당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지난해 많이 쓴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이 책임은 자기네들이 근무를 안하고 돈을 지출했다하면 그 소장이 책 임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조사는 감사실에서 해야죠.

손호익의원

차이가 너무나니까 하는 이야기 입니다.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전체 예산액이 금년에 2억6천5백만원입니다. 소요되는 이 금액의 5%를 만약에 어느과에 모자라면 그걸 우리가 보충시키기 위해 서 수정예산에 1,8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건 혹시 불평하는 과가 많아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손호익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힘있는 과나 힘없는 과나 다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사기문제도 있고 전부 똑같이 하면 좋은데요. 이것이 나중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조사가 내려옵니다. 왜 가, 나 등급으로 하라 그러는데 너희는 왜 가등급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91년도는 그래 안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던요. 이것은 감사 대상이 안됩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이것은 등급을 분류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회계과장님 한번 더 나와주세요.

오만두의원

제가 몆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집행현황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가 우리시 재정자립도 55%중에서 그중에 거의 60%정도가 인건비, 경상비 이렇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장비유지비에서는 대 략 어떻게 나오고 인건비는 어떤식으로 되는가 알아볼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경비릐 대당기준이 약 평균 2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료대 + 수리대 그 다음 기타 해가지고 91년도 금년에 예산 책정해서 추경까지 해가지고 1억9천5백만원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이상이 없죠. 현재 1억9천5백만원중에 집행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제가 아직 계산을 안해봤는데 그 중에 금년도 차량비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35대분에서 3,491만540원 그 중의 일부입니다. 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유류 대가 집행되었습니다.

오만두의원

제출한 자료에서 차량수리비가 3,500만원 집행이 되었고 유류비가 2,800만원 보험료가 1,400여만원 해서 계 7,700만원정도가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1억9천중에서 1억2천이 남아있단 말이죠.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여기자료에 나와있는 차량은 순수히 본청의 차량입니다. 사업소라던지 동에 차량은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오만두의원

91년도 일반회계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억9천5백만원의 대당유지비 X대수 대수 토탈을 해보면 38대 이것은 본청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1억2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이것이 10월말 현재 차량집행액입니다.

오만두의원

그러면 1억2천을 11월, 12월달에 집행할 돈입니까?

김두준위원장

의원 예산안이 수립될 때 대략 그게 다 안나옵니까? 안그러면 신년도 예산을 어떻게 상신합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전년도 결산 의뢰할 것 같으면 집행액 이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1억얼마 주면 금년도 차량구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 을겁니다.

오만두의원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당 유지비 X대당 얼마 해가지고 차량구입비는 포함이 안되지요. 이 산출근거가 내년에는 2억인데 금년에는 1억9천5백 차량운영 유지비죠. 차량유지비의 세부계획이거던요.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400만원 내역중에서 체크하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달에 31인용 버스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의회용으로 했는데 수리비가 3백만원 이상 들었다 말이죠. 저가 세부적을 확인해 보니까 좌석을 26인승으로 개조했죠. 개조했는데 270만원을 그 회사에 갖다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회사에 좌석이 좀 비좁으니까 다른 걸로 바꾸어 달라 새로 붙 이는 값은 그대로 다 주고 붙어있거던 그냥 공짜로 주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감이 있고 작년도에 코란도를 교통지도단속용으로 샀는데 돈이 많이 나갔어요. 금년도 수리비가 140여만원 나갔길래 뭐 이렇게 도색해서 132만원짜리 도색이 있는 지 이해가 안가고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복사조경용분무기 작년에 샀는 것인데 수리 비가 118만원인데 보니까 에어컨이 74만원 사무실에 에어컨 하나 붙일려는데 의회 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주나 안해주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사실 버스가 29인승이 있었는데 한 6년이 지나 버스가 낡아서 카다로그 를 보니까 35인승이 31인승보다 가격도 싸고 사람도 많이 타고 해서 35인승이 좋겠 다 해서 35인승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사용해보니까 좌석이 좁아서 의자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오만두의원

의자를 교체한다던가 에어컨을 설치한다던가 하는데 앞으로는 시 예산을 아 주 조심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예산을 100% 다 쓰야 된다는 생각을 앞으로는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 느냐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오늘 미흡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경주시에 운행하고 있는 차가 67대인데 차량운행일지를 좀 보자고 했는데 운 행일지가 아니고 양식만 왔는데 그 후에 운행일지를 받아보니까 어느과인지는 안밝 히겠습니다만은 하루에 매일 100-120KM 뛰었는 걸로 해서 잘 맞추어 놨는데 앞으 로는 그런 것을 좀 지향했으면 합니다.

손호익의원

7월3일날 보면 8다8686입니다. 7월3일 100KM 7월5일 220KM 7월6일 50KM 등 쭉 있는데 과장님 공통점이 뭡니 까? 뒤에 0이 공통점이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지도 엉터리란 말입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그 일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가 일일이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시정을 해 야되는데 미흡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이 일지를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봅 니다.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오만두의원

금년 일반공사 집행내역에 볼 것 같으면 배리석불입상 화장실 신축 및 정비 공사 화장실 공사 23평방미터의 도급액이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800만원이 되는데 이 공사예정금액을 어디에서 책정을 합니까? 입찰을 보면 예정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책정합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경리관이 측정합니다.
경리관이 측정합니다.

오만두의원

경리관이 지금 누가되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총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이공사가 뭐냐고 하면 삼체석불앞에 화장실입니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기와로 지우고 사적지로 되어 있어 문화재로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좀 비싸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손호익의원

아무리 비싸도 평당 8백만원입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정 금액을 정하는 것은 관계과에서 설계를 해서 왔는 설계금액을 보고 예정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계되었는 금액을 보고 예정가격을 정하기 때문 에 여기에 설계되었는 금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되었냐는 문제는 경리관으로서는 사실상 모르는겁니다.

오만두의원

설계 문화과장이 오셨습니까?
문화과 소관이죠. 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배리석불공사 7평에 5,900만원이라는 공사예정금액이 어던 판단근거에서 나왔습니 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정부 각종자재의 단가에 의해서 설계한 결과 양변기라던가 좌변기라던가 밑에 정화조라던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200M 길가까지 빼는 거라던가 그 다음 물이 없어서 우물을 별도로 샘을 파서 위에 집 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내린다던가 이런 것이 전체 합쳐져가지고 5,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만두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비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정부의 기준에 따라 설계했기 때문에 과다하다던가 하면 감사에 처벌 받 습니다.

오만두의원

공사단가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래나왔다 이말입니까?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예. 골기와라던가 여러 가지 싯가가 있는데 여기저기 조사를 하고 그래서 단가를 책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화장실 한평 평당 750만원 이건 낭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오만두의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공사가 1년만에 하나씩 하는데 이건 계획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우

이학우문화과장

해마다 현재있는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인데 사람 은 많이 오고 이래서 2-3년전부터 해달라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해서 되면 양해를 얻어 해주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그 다음 또 한가지 사적지에 화장실을 700만원 주고 만든다는 것은 그 문화 재가치 자체가 신라시대때 만들어놨다는 것으로서 가치가 있는거지 지금 평당 700 만원짜리 화장실을 만든다고 해서 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거기에 시비를 들여 매년 만드는데 문제가 있고○문화과장 이학우 앞으로는 화장실을 설계할때는 단가라던가 자재비라던가 철저하게 조사 해서 단 몇푼이라도 더 이상 책정되는 것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입찰을 볼 때 만약 1억짜리 같으면 업자가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사전에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요.

손호익의원

절대비밀이 원칙이죠. 그런데 사전에 업자들이 다 알고 있거던요.
설계금액은 누수되어도 괜찮습니까?
인환

최인환회계과장

그것도 원칙으로 안되지요.

손호익의원

그러면 그것이 689명 공무원 입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게 있습니다. 어느 사업하면 몇천만이다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더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다 낼 것이다 추측으로 짐작해서 냅니다.
설계금액은 업자에게 가르쳐주는 일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용강시영아파트 신축설계 및 감리용역비 98,726천원 수의계약한 이유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관급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수의계약 사유서가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종은의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중 자체 감사에서 지적안된 이유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독립성과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조잭 내부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 이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그 내용은 물론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 것이 지금까지의 동이나 자체감사 부분감사를 했는 그 일지를 보더라도 대 부분다 주위로 시정조치에 주의로 끝나는 것만 봐도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안있 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직무도 있습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권한도 가져 있는 반면에 해야될 일을 해야만 한다는 직책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시의원 중에서도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시청직원들도 대선배도 많이 계 십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분들에게 우리가 사실 시의원 이라고 해서 감 사한다 하는 그 자체도 우리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배다 후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전부다 일자체를 소 홀히 해집니다. 시의원이라는 직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인간적인 고뇌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해도 조금 너무한 것은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3일동안 감사위원들 께서 전부다 일일이 조목조목 시정할 점 지적사항을 전부다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 데 대해가지고 이중 한가지라도 단 한가지라도 여기에 대한 자체 감사에 대한 지적 이 안되었다는 점, 이점에 대해가지고는 감사 담당관실의 그 역할이나 이런 앞으로 의 존재가치가 과연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과거지사는 덮어두더라도 그에 대해 감사담당관에게 내 가 책임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 하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 에 저도 충분히 이야기 합니다만은 우리 시의원들을 거울삼아서 시의원들도 다 그 런 고충이 있지만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왔고 그런 고충을 거울삼아 가지 고 앞으로는 더 근무자세에 대해가지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감사기간에는 좀더 확실한 자체감사가 이루어 졌는지를 감사할 모양 이니까 그때는 좀 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여 부족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조치하도록 하 겠습니다.

김두준위원장

의원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실시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동료위원님과 수감에 적극 협 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특히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의 잘못된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 하는 측면과 19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실천토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15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흔적이 역력합 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의 처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 을 탈피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경시함으로서 목표 달성에만 치중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담고 있는 예 등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아지 며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책정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도록 노력하시고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대단위 사업의 선정.결정 과정에서는 집행기관의 단독 결정보다는 의회와 수혜지역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 분히 수렴.검토.반영하여 사후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외 여러 가지 사항들은 직접 감사하신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 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15만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데 더 큰 의 의를 둘 수 있다고 보아지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협력을 통해15만 시 민을 위한 시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다짐을 합니 다. 본 감사를 마치면서 덧붙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의 계획 및 추진 과정에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노출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입안부터 집행과정까지 또한 결과까지 신중히 엄밀히 연구.검 토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10년 100년을 내다 본 계획성 있는 시책사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졸속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는 보고용 전시용이 되어서는 더욱 아니됩니다. 진정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이익과 결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편의주의 무사안일의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기강을 확립하 고 15만 경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멋지고 살기좋은 복지경주 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합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내것이면 아끼는데 우리들의 것일때는 아끼지 않고 마구 낭비 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보 봅니다. 조그마한 부정이 큰부정으로 발전합니다. 공직자가 부정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일찍이 올림픽을 치루고 세계교역의 5대 수출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이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분단된 세나라가 있다면 독일과 월남 한국입니다. 월남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공산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독일은 재화가 곧 행복은 아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청교도 정신에 바 탕을 두었으며 언제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독일통일의 위업을 국민의 힘 으로 달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평화통일이라는 엄청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과업은 금세기안에 반드시 이룩해야할 우리들에게 부과된 크나큰 사명이요 과제 라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정신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며 자기근본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청렴. 신속.공정.친절이라는 공직사항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3일간의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는데라는 탄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고장 경주는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할 우리의 고향 우리들의 생활터전입니 다. 우리 다같이 우리가 주인입니다. 통일이 되어 북한의 이천만 겨레를 맞이할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남한 사람이 금강산을 보고 싶어 한다면 북한 사람은 경주를 보고 싶어할 것입니 다. 그때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30년만에 처음 맞이한 행정감사입니다만 연구 분석할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여 미숙 한 점 있었습니다만 다같이 이 고장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 있으시기 바 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간부직원 여러분들만 이라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다면 우리 경주는 반드시 복지낙원 경주를 이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자립도라는 문제는 실제운영에 별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것 우리일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간직한다면 자립도 초과 100% 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올바르데 정착되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 하여 심기일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 그 이상의 바람이 없겠습니다. 이로서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서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