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사회단체보조금이요 해마다 지원단체들이 틀린데 한 3,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단체의, ’14년도는 아직 자체평가서나 결산서가 안 됐죠? 이제 ’13년도 자체평가서, 그 사업실적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상황 그 계획서 제출을 해서 지출을 하죠? 오전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
일부러 적은 양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 남부출장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시면 35쪽에 대청호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토종어류 생산기반 조성이라든지 소득과 연계한 내수면 양식 연구, 또 이스라엘잉어 보존 이런 좀 내실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대청호에 외래어종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외래어종을 퇴치한 업적, 실적이나 또 계획이 있는지, 또는 여름에 녹조에 의해서 물이 굉장히 좀 더러워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조에 의한 대책이 계획이 있는지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내수 양식에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우리 토종어류는 대청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존이나 관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외래어종이 토종 수종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금강수계에, 수정을 해서 어쨌든 저수지에 대청호에 푸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럼 외래어종 퇴치를 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도에서 파악을 안 하고는… 그래 연구해서 충주호나 대청호에다가 푸는 거잖아요. 풀기도 하고 하잖아요. 방류하는데 방류를 안 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 계획이 없으면 없다 얘기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부서에다가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줄줄이,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맨 밑에 보면 방역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지 말고, 남부출장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파악을 하고 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짧게 짧게 가자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시죠. 그걸 뭘 자꾸…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는 이런 외래어종 퇴치나 이런 것들, 어쨌든 토종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도 같이 수행이 돼야 되고 또 도에서도 시·군에만 떠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연계해서 좀 움직이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 말씀하실 거 계신가요? 예예. 시민단체 보조금은 오는 대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82쪽을 보시면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운영현황이 있어요.
현재 우리 도 물놀이 관리지역은 어떻게 돼 있고,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담당 과장님이… 예,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위험표지판, 구조함이나 구명조끼 이런 것들, 또 현장에 투입이 돼서, 안전요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좀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놀이사고가 꼭 수영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골재채취를 하고 이걸 메꾸지 않아서 갑자기 웅덩이가 생겨서 긴장을 해서 나는 사고, 또 다슬기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나는 사고, 또 낚시나 이러한 기타, 이런 안전하게 그래도 좀 갖춰놓고 표지판이라도 해 놓고 이런 데서 나는 사고보다도 그 외의 지역에서 나는 사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도 또한 도에서 강구해 내야 될 텐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가 물놀이안전 관련돼서 안전총괄과하고 소방본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죠?
그렇다면 인력과 예산 면에서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셔서 안전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 보니까 참 고생하신다는 생각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가고 있지만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대책 등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더욱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138쪽의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정적 추진사항에 대하여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침몰 관련 재정적 추진사항으로 도세 및 시·군세 감면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실적은 176만 6,000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11명의 유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6만 원의 세금 감면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재정적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도에서는 절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민 안전에 더욱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 사안을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 공직사회에서 반발이 심한데,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 충북도 공무원의 대응은 어떠한 상황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어떤 대응계획이 있으며,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 또는 당사자들, 또 관계자들이 토론회나 의견청취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 관련자들 토론회나, 공청회나, 의견청취,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정부에 이런 취합된 의견을 제출할 그런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치권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고, 공무원노조나 이런 대상자들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더 내고 덜 받는 이런 구조가 잘못됐다, 대화로서 이런 것들을 풀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게 아마 노조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도 차원에서, 어쨌든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도 단위에서 이런 충분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역 공무원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에 이러한 법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마저 할까요? 시민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서, 아니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이러한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뭘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단체에 예산을 줘서,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여러 단체들, 지금 자료 받은 3,000만 원 이상의 보조받는 단체에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 일부의 운영비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 조례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하고는 분류가 되죠.
운영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쓰여지는 비용이고 인건비는 운영비 비용으로다가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민간경상보조나 이쪽으로 아마, 제가 도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일정부분은 단체 보조금 중에서 경상비로 인건비를 털어낸 이런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있나요?
내년부터가 아니라요,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그러면 인건비 안 주고 도에서 웬만한 거 처리하죠. 뭐하러 인건비까지 줘 가면서, 그 단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주고 사업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이런 것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단체보조금은 단체보조금으로, 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경상보조로 털어내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문제는 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 6,000을 주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삼사천 된다, 이러면 단체를 살리는 것이지 도에서 미처 하지 못한 사업을 어느 단체를 통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뭐 영수증은 제가 받아보지를 못해서요, 비고란에 영수증 몇 페이지 이거는 적시는 해 놨습니다만, 어느 보조금이든 통장에 꽂히면 제로상태로다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어거지로 끼워 맞추느라고 제로를 만드는 거지, 몇 개 단체야, 125개 단체에 준 금액 중에 6개는 불용액 처리를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 나머지 단체는 정말 이걸 올바로 쓰고 정산을 했느냐, 정산을 보고 제대로 평가를 한 것이냐 봤을 때 부서에서 이 많은 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못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한 평가서를 보고 내년도, 익년도에 또 반영을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 지급해 준 것으로 보면 단체에서 받아간 금액 그대로, 변동이 별로 없이, 증액된 단체는 몇 군데 있고 한데 또 그대로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하셔서 의회에서 지적받을 사항도 아니다, 제대로만 하시면. 또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자료, 이거 공모할 때 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정산서 해서 한 번씩만 더 보면, 한 번만 더 쳐다보면 정말 제대로 자료 갖추고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하셔야 될 거는 분명하게 처리하시고 또 제대로 평가하셔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더 줄 건지 덜 줄 건지,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더 활성화시켜야죠.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