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항공마일리지로 국외공무여행을 한 현황, 그다음에 항공마일리지로 제주도 국내항공, 제주도 출장 등의 국내항공을 이용한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존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사기간 중인데 2시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있어서, 그것도 또 도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또 그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이고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42페이지에요, 직원 후생복지사업, 직원 사기진작사업, 국외여비가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지요?
사기진작사업과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에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11∼12월에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사기진작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죠? 사기진작사업. 43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있죠.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맞춤형 복지제도가 혹시 복지포인트라고 하는 제도입니까? 아까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에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까 답변이요,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건강검진을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검진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복지포인트에 건강검진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니, 건강검진이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고,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고 분산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지금 되고 있나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게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납부서비스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납부를 하고 있나요? 이게 그전에 보면 도·시마다 다 틀리고 군에서도 먼저 하는 군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세뿐만 아니라 시·군세에… 납부하고 있고 얼마나 이 포인트로 납부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국감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전체적인 충청북도뿐만이 아닌데, 이 도금고 협력사업비 비율이 높아요, 높다고 확인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제안서에 도금고 협력사업비에 관해서, 뭐 선정이 됐으니까 제안서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었나요? 아니, 국장님. 일반회계 예산은 이미 세입 잡아서 하고 있어요.
제안서에 그 내용들이 들어갔었는가. 그러니까 제안할 때 그것들을 도에서… 제안서를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안할 때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그럼 제안한 금액에 맞게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다 그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제안서에다가 얼마를 할 건지 명시해서 요구하는 자체가,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도금고니까 도금고에서 도가 함께하는 공익적 사업에 관해서 좀 돈을 내라 이건데 금액이 얼마죠, 지금 제안했던 게? 선정된 농협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도금고 심의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다양한 정량적지표와 정상적지표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들은 실적으로 나오는데 이 협력사업비는 협력이죠, 협력. 협력을 얼마나 할 거냐인데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너네 선정되면 돈을 얼마나 내놓을 거냐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여도 말고, 지역사회 기여도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그거는 그 기간에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는지, 또 앞으로 할 건지를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도금고 협력사업비예요, 도하고. 자,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운용에 있어서 이자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의 신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점포 수나 도금고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데 도가 갑이고 도금고가 을이라고 봤을 때 갑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55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협력사업비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볼 때는 너네 돈을 이만큼 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고, 아이… 아니, 그러니까 압력이 아니고, 압력이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아, 이 돈이면 이자율을 이만큼 높여서 제안을 하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55억이면. 그래도 어차피 도에는 이자 때문에 세외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도의 재정은. 그래서 금고 계약을 하면서 조건으로 뭐 인재양성재단에도 좀 줘라, 체육회에도 좀 줘라, 국제행사니까 여기도 좀 줘라, 줘라라고 해서 하는 행위가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거죠.
물론 도금고가 도금고로서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공익적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있어서 연계협력을 해야 되고, 충분히 협력사업비 말고도 별도로 후원도 하고 많이 합니다.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얼마 얼마를 해라, 결국은 도에서 세입을 잡아 갖고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도에서 정해 줍니다, 사실상. 어디 어디다가 돈 주라고. 전혀 다르지는 않고요, 예산 속성상 이건 계속 지적이 됐던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계약을 하면서 도금고 운영의 본질적인 외에 돈을 요구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어디에 얼마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도금고… 보통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간에, 세우든 안 세우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하는 자체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어떤 품질의 물건을 살 때 이 품질의 물건이 어떻고 저떻고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물건을 살 때 덤으로 뭘 몇 개 더 주느냐에 있어서의 소비자가 선택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 본질적인 가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덤이나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도금고 협력사업비도 본질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국장님, 지역사회 기여의 평가가 들어간 건 잘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기여에 보면, 제안서 제출한 거 보면 다양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도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서 도금고 협력사업비라는 건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기여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도에다 얼마를 내놓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후원을 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걸로 실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돈을 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이 본질적으로 벗어난 데 있어서 다른 요구가 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지금 심의위원뿐만 아니라요 계약할 때 변경, 실제 계약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계약할 때 거기다가… 아이, 가만 계셔 보세요. 계약할 때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도에서 얼마 얼마 얼마를 좀 내라… 여기 여기 여기다가 좀 쓰게 하라고 도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도 그 계약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 것도 원래는 지사하고 도금고 본부장하고 한 계약서를 변경을 하면서도 도에서 임의적으로 여기 여기 걸 빼서 저기다가 좀 더 지원해 줘라, 여기다가 좀 더, 어디다가 지원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단 말이죠. 관행이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계약서에, 이전까지 계약서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단체에, 도 어디 어디에다가 얼마 얼마씩을 몇 년간 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했단 말이죠.
명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마일리지. 그럼 자료가 오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항공마일리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쓸 거냐의 문제, 한계는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고 단순히 충청북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안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할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도 그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관해서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이걸 사적으로 활용을 안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연수현황은 받았는데, 그 자료가 현재 와야지 알겠지만, 제가 미리 요청을 해서, 아마 실적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은 또 다른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근본적인 한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항공마일리지를 적립을 하면서 양도를 못 하게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양도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공무국외여행 갔을 때 쌓인 마일리지를 가지고 도 전체에다가 양도를 해 주면 도에서는 마일리지 자체를 세외수입처럼 잡아주면 이걸 풀로 묶어놨다가 다른 사람 갈 때 쓰면 되는데, 항공사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난관이 봉착하고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는 개별이 국외공무여행 가기 전에 신고를 하고 또 갔다 와서 항공마일리지를 얼마가 적립됐다는 것들을 신고하게 돼 있고, 그 신고하는 것들은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수기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류도 있고 관리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항공사에서 그 마일리지를 사용했을 때 여러 명이 같이 가는데 그 같이 가는 티켓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수기가 어떻고 또 항공권 자체가 제약이 돼 있어서 어려운 건 있지만, 그 세금으로 여행을 갔다 와서 그로 인한 부수적인 가치, 재산적 가치라고 하는 마일리지도 이거는 공적인 금액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취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하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했던 것이 지금 행정부지사님 해외 가 있죠? 마일리지로 갔을까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 편성된 거로 갔을까요? (「예산 편성된 거로」하는 이 있음) 예산 편성된 거로 갔고, 그 마일리지가 얼마 됐는지 확인이 안 될 걸요?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새로 오셨고 계셨던 분은 다시 안행부로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이 충청북도에 근무하면서 국외여행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적립된 마일리지, 개인적으로 갔다 온 거 말고 그것은 공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안행부로 갔을 때 그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적립된, 공무적으로 해서 적립된 마일리지가 안행부에 통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 전산시스템상에 부처끼리는 되는데 안 되더라도, 저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만. 지금 이제 새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셨죠? 그러면 이분이 또 국외공무를 가거나 하다못해 국내항공 제주도로 출장 가거나 업무상 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공마일리지가 남아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일단 그걸 우선시해서 티켓을 발부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공무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돼 있는지 확인되십니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적립된 거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이 확인이 안 돼서 결국은 도비로 또 그것을 세워서 가는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 그걸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어려운 점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 부서나 담당자의 업무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애로점이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담당 부서 직원이 실장님한테 가 갖고 “그전에 썼던 거 얼마 남았어요?”라고 사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사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전입 왔을 때 그 마일리지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총무과장님 부군수 나갔다 오셨었죠? 자, 부군수로 나가셨을 때 예를 들면 부군수로 가니까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등에 있어서의 또 국외연수를 공무여행을 갈 기회가 더 많단 말이죠.
자, 그 부분도 관리됩니까? 적어도 시·군에서 이게 안 됐단 말이죠. 도청에 있을 때만 가는 것만 입력해서 하는데 이게 전출을 간단 말이죠, 어떤 자원이.
이제 부군수건 아니면 다른 교류로 갔을 때 거기서 마일리지 된 것들을 이쪽에 자료로 넘겨주고, 도에서도 모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부군수로 나가는데 그러면 도에 마일리지가 쌓여 있으면 부군수로 재직하면서의 해외 갈 때 군비 안 들이고 이 마일리지로 가면 되는 건데 안 되고 있죠. 지금 부군수 자원으로 갈 때 군에다가 이 자원의 공무 마일리지가 얼마다라고 통보가 가나요, 안 가나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에서 해서 적어도 시·군 교류에 있어서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자, 부군수 자원으로 갔을 때 국외공무를 가지 않습니까?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렇죠? 그럼 다시 그 군에 갈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선거에서 군수 나가기 전에는.
이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사적으로 편입이 돼 버려요, 개인적으로. 맞죠,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양도·양수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군에서 부군수 나가셨을 때 국외공무여행 갔다 온 것들은요 도에다 신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 군에서는 다시 도로 전입을 와요. 그러면 그 쌓였던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개인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국장님, 글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시·군 간에, 기관 간에 전출·전입이 발생했을 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임 기획실장이 충청북도에 있을 때에 공무여행 마일리지 쌓인 거는요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금 개인 마일리지로 취득이 된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그냥 개인이 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다시 복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부지사님 간 것도 청주시 부시장 시절에, 행안부에 계셨을 때… 그 같이 협의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로 가면 이번에 지금 가 있는, 외국 갔다 온 마일리지 있잖아요?
한 번 미국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국내 항공권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 걸로 돼 버려요, 이제 앞으로. 그렇죠?
지금 가 있는 것도 개인 걸로 된다니까요. 개인 걸로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행안부에다가 통보 가 갖고 행안부에서는 그것만 어차피 기록하는 거 하면 되고, 우리도 도에서 지금 새로운 실장 왔을 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록만 해 주면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소멸되는 거 즉, 쌓였다가 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사적으로 쓰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데, 그렇고. 또한 제주도에 출장 갈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회의도 있고 업무연찬도 전국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전국체전 때문에 다녀도 왔고, 뭐 가다 보니까 관광항공과에서 충북홍보관 운영해서 갔고. 그런데 국내여행에 있어서 항공의 마일리지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일리지 쌓인 거 가지고 국외공무여행에서만 이것을 쓸 거냐 말 거냐 얼른 정립되면 되는 것이고, 국내항공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도비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노력을 좀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 이건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서, 이렇게 사적으로 되는 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액수입니다.
적어도 시·군 교류에 있어서, 부군수 자원 전입·전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가능도 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