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 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최정옥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에서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정과 오문석 세정팀장으로 증인출석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안전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국장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 그러면 요구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오후에 토론이 있으십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재선의원이신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광옥 위원님은 청주시의원도 네 번이나 하시고 또 재선의원이시기 때문에 아주 지적사항이 참 예리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9쪽에 도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 현황에 있어서 사업명별 공사계약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계약자하고 하청인가 도급 그것도 계약서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님.
그러니까 보고한 내역 서류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단양군의회 의장도 역임하시고 현재 예결위원장이신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겸 집행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시에 도립대학총장 답변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홍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전 복무를 관장하는 저보고 임 위원장 뭐하느냐는 농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전 문제는 아는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부군수를 도지사께서 시·군에 배치하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지자체시대라 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는 무소불위, 특히 인사 문제, 공사 문제 등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의전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중구난방 식입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홀대받든지, 아니면 또 우리 도의원들이 푸대접 받든지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원들 전체 말씀들을 들어 보면은 바쁜 와중에 초청장을 받고 행사장에 가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왜 왔느냐는 식이 많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뭐 서로 간에 경쟁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초청장을 보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는 하지 못할망정 푸대접이나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시장·부군수는 어쨌든 간에 도에서 배치된 거기 때문에 부시장·부군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도 저기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주며)이것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께 좀… (자료 배포) 이건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시·군 각종 행사를 보면 소개할 때하고 축사 순서가 있습니다. 대개 시·군에 행사 참석하는 분들이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서장, 농협장 이렇게 죽 있습니다. 소개할 때 보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안입니다.
첫째, 소개할 때는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시·군의회 의원, 서장 이렇게 등등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축사 시에도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 의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을 보면 대부분이 시·군 의장을 거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도의원을 거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군의회 의장을,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항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장님 답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도의원들을 우대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도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참 존경하는 우리 최정옥 국장님께서는 이제 43일 남은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기간 내에 시·군에 명확한 기준과 방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시겠다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과 방침이, 이게 도의원들을 우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침이 올바르게 서면은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방침을 세워서 시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만약에 부시장·부군수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물론 자치단체장 눈치를 볼 수도 있지마는, 부시장·부군수들이 실제로 임명권자는 기초단체장들이지마는 권한행사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립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선6기 첫 조직개편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른 아침에 최정옥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말씀이 도지사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허틀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기구명칭도 무려 일곱 자 내지 여덟 자,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자치행정과, 자치시대에 다 자치행정 시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과라든지 지방과라든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또 창조전략담당관실은 모든 것이 도정행정을 전략적으로다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창조담당관실, 또 정책기획관실도 그냥 기획관실로 하면 어떨까 하고, 또 우리 도청 기구가 바뀌고 합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은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10년간 있어 봤는데 도에서 뭐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명칭은 한 번 정하면은 기구개편을 한다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골격은, 영원이라는 건 뭐하지마는 장기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이 한 번 느끼면은 그 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새마을운동 참 좋은 것이고 이 나라 발전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 드실 겁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들은 이·통장님들과 달리 수당이나 이런 혜택보다는 명예를 중요시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묵묵히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도청 부서에 새마을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시도에 새마을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조직개편 말고 차후에 조직개편 할 계기가 있으면은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조직개편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새마을기구 해서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협력이라면 각 단체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묵묵히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묵묵히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새마을 조직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뭐 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이 거론했고 저 역시도 거론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축에 따른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는 느끼시는지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도의회가 청내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 반면에 함께 있으면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청사 신축 문제는 10대, 또 9대, 그 전 대부터 거론됐던 건데, 쟁점화는 우리 10대 이언구 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서 쟁점화가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정옥 안전행정국장님, 한흥구 총무과장님, 정효진 자치행정과장님, 손자용 안전총괄과장님, 김호기 회계과장님, 그리고 오성일·박노철 북부·남부출장소장님, 오문석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비전인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에 구성원 모두가 도청 근무의 자긍심을 갖고 애국심·애향심을 가지고, 또한 강한 책임감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들께서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 전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로부터 사랑받는 최정옥 국장님을 잘 보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하여 충청북도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