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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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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총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요? 그러면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90% 정도는 수탁사업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죠? 그렇다면 그 수탁사업 90% 중에 대부분이 경제통상국 수탁사업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저희 상임위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된 다음에 수탁을 주는데, 수탁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나 사업내용은 통상국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주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변경도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보고를 해서 통상국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다시 문서로 내려주는… 맞습니까? 그래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수탁을 줬단 말입니다. 줬는데, 그중에서 일자리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수탁을 줬는데,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돼 갖고 사업시행은 다 마쳤죠, 지금요? 그럼 이 사업이 3월 달에 내려갔을 텐데,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내용대로는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 갖고 경제통상국으로 보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공문으로 안 보냈는데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사업 당초계획을 내려보냈는데 수탁기관하고 사전 상의도 없이 도에서 쭉 보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 갖고 각중에 느닷없이 한 8월 달에 사업을 변경해서 내려보냅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사업변경안 자체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을 변경해서 내려갔으면 실제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바뀐 것도 문제지만 이 승인 사업장을 보면 지역별 분포가 몰려있습니다, 이게. 총 21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의 고용인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건비 보조를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개 사업장인데 16개가 청주에 몰려있어요.

그리고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은 사업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업장 선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이 사업을 한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장 선택을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뭐죠?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업장이 청주에 많이 몰려있죠. 그래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주에 사업장이 많이 몰려있는 대신에 또 우수기업이 우량기업이 청주에 또 많이 몰려있어요. 그럼 상당히 영세기업이 군단위에 분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 6개 군에서는 사업장 선정이 한 군데도 안 됐다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수탁사업을 하실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도 수탁사업이죠? 이 사업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 참여대학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청주대, 영동대, 도립대 이렇게 세 군데만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 학교가 세 군데 참여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접수도 28개 팀을 접수해 갖고 수상도 12개 팀을 주는 건데, 3개 대학에.

그것도 맞죠?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총사업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시상금이 1,700이에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3개 대학에서 28팀이 참가해 갖고 12팀을 수상하는데, 이거는 우리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이 사업 평가를 내리자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개 대학인데 그럼 몇 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까? 6개 대?

어디 어디죠, 나머지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청주대, 영동대, 도립대가 있는데 나머지 3개 대학은 어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직 수상을 안 하고 사업비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상작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사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이게 과연 거의 반천 정도를 수상을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청년 창업아이템에 부합되게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사업비 정산한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고, 하여간 이 수탁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90% 정도가 다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상 상당히 과중하겠지만 특히 도에 관계된 사업은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늘상 얘기하지만 주무부서인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사업만 따고 사업계획만 세운 다음에 수탁기관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수탁기관에는 업무가 치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갖고 사업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과 좀 상의를 하셔 갖고 사업을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 갖고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잡매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탁사업 중에.

이것도 수탁사업 맞죠? 그럼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몇 개 학교가 취업동아리가 구성돼 갖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나요?

그러면 5개 대학에서 취업동아리가 운영돼 갖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동아리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뭐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예산 사용내역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나오니까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1억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럼 동아리에 지원하는 게 5개 동아리에 200만 원씩이면 1,0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2,40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건 그럼 그것도… 그럼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이게 보니까 시·군 예산을 5회 지원했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아닌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군이야 사업을 안 하면 일거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사간담회라든가 노사체육대회도 예산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확대가 돼 갖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인데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충주, 음성, 괴산, 단양, 증평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혜택을 직접 보는 시·군의 노사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군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든가 이거를 좀 해서 신청을 받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맨날 신청하는 시·군만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로자들 입장에서 좋은 사업이고 아니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11개 시·군에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에 본부장님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 “재단의 관리업무비 비율을 좀 낮춰라.”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자료제출을 보니까 ’13년도에는 19.3으로 낮추고 또 ’14년도에는 약 17.28%로 낮출 계획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저희들에게 제출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리업무비는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플러스한 게 아니라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플러스해서 전체 예산하고 비율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건비는 빼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를 기준으로 해 갖고 그 비율을 낮췄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행감에 지적이 돼 갖고 관리업무비를 낮췄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인건비를 빼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를 플러스해 갖고 관리업무비를 낮췄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포함시키면은 아직도 21%가 넘어요, 관리업무비가. 그럼 이게 낮춘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 아니!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비를 뺐어요. 빼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봤어도 비율이 21%가 넘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감이 끝난 다음에 한번 좀 보시고 이거를 저희들한테 이 개선방향을 한번 제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행감이 2013년, ’12년 다 지적사항이 “관리업무비 낮춰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재단 관리업무비 비율이 아직도 높다, 타 기관에 비해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비율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가 넘는 거는 과하다. 보통 산하기관이 관리업무비가 15% 이내인데 21%가 넘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 갖고 이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관리업무비 산정기준이 맞다고 그러면은 추진현황 5쪽에 보면 여기는 잘 나눠 놨어요, 본부장님.

경상경비하고 사업경비를 잘 나눠 놨는데 이 경상경비가 저희들이 볼 때 관리업무비로 이렇게 보는데 이 비율이 25%래요. 제가 저희 산하단체인 신용보증재단을 이렇게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14.4%입니다, 관리업무비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게 예비비가 너무 과다 계상됐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0.4%입니다, 예비비가.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1.5%예요,예비비.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정기준이 맞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차례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재단 출연했을 때 도비 출연했는데, 약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도비 출연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할 때 도비 출연하면 매칭으로 중앙재단에서 그 사업비를 준다고 했는데 3억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이거요?

우리 지금 중앙 국비가 3억 내려온 거죠, 재단 출연금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치단체 출연금이 시·군 18억 원이죠.

그렇죠? 시·군 18억인데, 실제적으로 시·군별 보증공급 현황을 보니까 청주·충주·제천 등 3개 주요 시에 78.7%의 보증공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신보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증평 같은 경우는 지자체 출연금이 2.94%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증공급을 받은 것은 1.3%밖에 안 돼요. 여기 단양군 1.4%, 보은군 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여기 추진현황에도 홍보실적이 없어요. 이사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지점이 없는 시·군에.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군단위에는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라도 이장회의라든가 기타 행사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홍보를 좀 해 줘야지 아직도 면단위에 가서는 이 신보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그렇고.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금액별 보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0만 원 이하가 거의 점유비가 73%로 돼 있는데, 물론 금액을 낮추면 사고금액도 적고 그리고 여러 소상공인한테 혜택은 돌아가지만 서울 같은 데는 너무 1억 이상이 60%가 넘어서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 3,000만 원은 공격적인 경영이 아니다, 이 금액은.

왜 그러냐 하면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되지 않아요. 최소한도 우리가 5,000만 원 정도는 넘어야 지 소상공인들이 이 보증을 이용해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공격적인 경영이 아니라 너무 소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위변제율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소상공인들한테 목적에 맞게 사용이 잘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물론 대도시처럼 1억 이상이 60%가 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금액을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이거보다는 올려야 된다.

이거 갖고는 주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안 돼요. 보니까 평균 보증금액이 1,860만 원인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국장님하고 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한테 준 추진현황 자료 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6쪽에는 채권관리 업무현황이 있고, 7쪽에는 2014년도 예산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대위변제가 104억이라고 지금 6페이지에는 돼 있는데,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 2014년도 예산현황에 우측에 있는 지출예산에 138억 원 이건 뭐죠? 이거 지출예산도 10월 30일 현재로 저희한테 보내온 게 아닌가요, 이게요? 138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10월 말 현재 104억을 대위변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홍보를 강화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보증금액을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장비구축 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단위 표시도 안 돼 있고 금액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하고 장비대여 현황을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좀 팩스로라도 빨리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 경제통상국 수탁사업 중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용 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도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있고,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 부서에서 지금 이거 주관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통상국의 일자리사업이 일부는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제 수탁을 주고 또 이제 일부는 우리 테크노파크로 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금년도 사업 끝났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사업 후에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 금년도 사업은 완수가 되겠지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년도 사업기간 한 학생 중에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느냐 이거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테크노파크도 이 사업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도청의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요. 일자리가 사실은 국가도 그렇지마는 우리 도에서도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죽 보면 하나는 대졸 예정자 하나는 고졸 예정자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80만 원 지원해 주고 5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로자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것도 특히 혜택받은 기업에만,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인원을 늘려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게 물론 국비사업도 이게 각중에 한 뭐 9월이나 10월에 내려와서 이월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취업률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실제 취업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성한다. 8개월·10개월씩 80만 원씩 고용하고 그다음에 재취업이 안 돼요.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12년도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이 사업한 기관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다 인원을 우리가 보낼 수가 없으니까 몇몇 기업만 선택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학생들이 거꾸로 10개월 있다가 다시 또 비정규직이 되고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취업공고를 해서 취업이 됐을 텐데 이 사업에 가입을 해서 1년 있다가 오히려 직장을 잃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12년도 사업을 가지고 연초에라도 한번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행감도 했고 우리 TP도 이제 행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행감자료 106페이지에 보면은 도내 시·군, 청주 제외입니다.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원한 현황이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인 옥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13년도에 1건 이상… 우리 옥천만입니다. 1건 이상 지원한 기업이 12개 기업입니다, 12개 기업. 그리고 ’13년, ’14년 연속해서 중복 지원한 기업도 무려 11개 기업이 됩니다, 원장님.

그래 이 문제는 사실 지역에서도 이 사업 혜택을 보는 기업만 본다 해 갖고 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죽 한번 파악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몇 건씩 지원하고, 2건 이상 지원하고 또 ’13년, ’14년 연속해서, 제가 그 전년도 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연속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싶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선정 기준을 좀 만드셔야 되고… 기업이 없어도 사실 이 지원 받은 건 알아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12개 기업만 이렇게 했는데 12개만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저희 지역을 뽑았는데 저는 있는 기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보니까 심지어는 5건도 이렇게 당해 연도에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연속 2년씩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 농업 예산도 그렇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이내는 못 받는 규정도 있고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갖춰놨는데, 제가 이걸 몇 군데 얘기를 해 봤더니 “아, 그런 게 있었냐!” 제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가 안내를 해 갖고 TP에 신청을 내가 직접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원장님, 사업개요가 의료기구로 한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 그럼 내가 몇 개 이름을 대줄까요, 그럼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김치사… 기업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2년 연속해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 이게 농업예산처럼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홍보만 하면 충분히, 아무리 옥천에 기업이 없다고 그래도 지원한다는데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겠느냐고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군의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이게 연속 2년씩 계속 당해연도 몇 건 지원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2년씩 중복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현황 43쪽에 보면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각 센터고 단이고 실이고 간에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행정지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맞죠? 그럼 사업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금년도 사업이 내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사업하고 수탁사업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수탁사업 집행잔액 안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론 사업시기가 2015년 6월 30일까지니까 충분히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재단 운영비에서 여기 쭉 보면 여비라든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광고선전비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실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TP는 정기예탁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있나요? 현금자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충분히 수탁사업이 그렇다고 치자고요. 치는데, 나머지 예비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우리 테크노파크재단 운영비는 이렇게 집행잔액을 수십억 원씩 이거를 계속 이월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정기예탁이라도 해 놓지 이거를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안 그런 가요? 이거 꼭 이렇게 이월시켜야 됩니까, 이 많은 걸?

제가 충분히, 목적하고 수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도 인건비하고 나머지 광고비가 다 들어있을 데니까, 사업 내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순수하게 재단 운영비를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 이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일정부분 정기예탁이라도 시켜놓는 게 낫지 보통예금에서 계속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나 싶은 데 이거를 조금 시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이자율이 싸긴 싸지만 그래도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수십억 원씩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좀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