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께서 재단의 관리업무비 비율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반관리비라는 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따지는 거지, 이게 지원시설 관리비를 갖다가 포함한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좀 이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내내 이제 그게 2014년도 40억 9,195만 7,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예산상의 예산현황은 46억 2,750만 7,000원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숫자가 어떻게 어떤 거를 구분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그럼 여기 예산은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걸 다 포함했고? 여기 3페이지에 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포함을 안 한 거다?
글쎄, 이거 같이 ’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건 자료가 뭐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왜냐하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자칫 잘못하면 허위보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하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14년도의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해 가지고 계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에 국제통상 지원실적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수출상담액이 769억 8,900달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상담 건수죠? LC가 내도한 겁니까? 상담액이죠?
상담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LC내도액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상담만 하고 그냥 줄 게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출이 됐는지 정말 계약이 돼 가지고 LC가 개설됐는지 그거까지 앞으로 통계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발전적이다, 상담만하고 그냥 끝나면 아무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좀 유념시고요. 그다음에 해외판촉을 보니까 전부 다 중국이나 홍콩, 중국 상해, 인도네시아, 일본 이쪽이 돼 있는데 우리 코트라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코트라하고 컨텍된 건수가 지금 나와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하고 연결되는 게 가장 비용이 절감되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면 경비도 많이 나가고 또 사실 상담 자체도 그렇게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내수가 힘들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정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LC가 개설됐는지, 정말 수출이 되는지, 그게 상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다음 회기에는 건수를 갖다가 LC내도액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두 군데 점검한 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보조금 회계처리할 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된 그런 업체하고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계처리하면서 그건 과정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도감독권한이 없다고 하면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군에 보낸 공문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대위변제 건수가 있는데 대위변제의 내용하고,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위변제 면책건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 동시에 상세한 내용 그리고 어떤 법정까지 간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대위변제 건 그게 도착했습니까?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오고 있습니까?
이메일로 좀 보내 주시면 될 텐데, 이메일로 받으면 될 텐데, 시간이 멀면… 거기다가 아까… 조금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요. 전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CS 쪽에 고객만족도 조사했는데 보증서류 간소화,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간소화가 됐습니까?
몇 건, 서류가?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이 질의한 보증인 또 세운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보증서류가 간소화되고 또 절차가 좀 이렇게 간소화돼 가지고 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서민대출 햇살론 그거 지금 보시죠. 지원 규모가 5년간 10조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5년간 10조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10조 원이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돼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10조 원 내에서는 전부 다 햇살론을 지원할 수 있단 얘기죠? 그걸 누가 갖다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럼 이게?
그렇다면 2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충북이 109억 지원해 가지고 10위인데 햇살론 같은 거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10위권뿐이 안 되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10조 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28페이지에 보시면 금리상한 현황이 있는데 가산금리가 정기예금에다가 가산금리를 붙여서 7.9%, 9.56% 이렇게 나가는데 햇살론의 대출금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상당한 부분들이 이렇게 잘 몰라 가지고 햇살론을, 또 절차도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특히 10조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가용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위변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위변제 준비금을 마련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손익계산서를 훑어보니까 55페이지에 대위변제 준비비가 13기에는 있는데 14기에는 없어요. 그럼 금년도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55페이지 중간 보면은 대위변제 준비비가 있는데 13기에는 있어요. 6억 6,000이 돼 있는데 14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대위변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존에 대위변제했을 경우에. 대위변제 자금이 여기 계상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22억에 돼 있는 거고요. 손실보전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손실보전준비금하고 대위변제준비금하고 구분을 해서 설정됩니까? 그러면 이 대위변제준비금이 그럼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13기에는 30억 잡혀있거든요, 오른쪽 13기에. 그런데 여기는 왜 6억 6,000이죠? 사용된 게 6억 6,000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대위변제금액 중에 25페이지에 보시면 대위변제 사유가 있죠? 신용보증 약관에 14조에 의하면 일곱 가지 항목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자료 작성할 때 이외에 다 표시가 된 거죠? 이 사유에 들어가 있는 것 일곱 가지 항목에 속해 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케이스에 대위변제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그 경우에는 뒤에 대위변제 면책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말고 이 일곱 가지 항 이외에 특별히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못 봐 가지 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이외의 사항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더 챙겨볼 텐데 이거를 이 사항 이외에 대위변제 건이 있으면 저희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따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챙겨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거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대해서 실적 평가할 때 경영평가를 하시죠? 평가의 항목하고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상세한 평가가 따르는 건지 그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관평가 말고요.
개인별로 개인별 평가 항목, 그러니까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아까 옥천에 106페이지에 도내 시·군의 기업 지원성과 및 향후계획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옥천에 12건 지원했다는데 영동은 1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영동 1건도 없습니다. 1건이 어디 있죠? ’14년도요?
하도 없어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기업들이 잘 몰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영동을 가지 않았든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괴산에는 배나무골농원이라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박달재식품, 바이미영농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성장동력산업으로 보는 그런 겁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영동, 옥천, 보은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내부감사활동 강화해 달라고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지금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상감사 범위확대” 해서.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그렇다면 3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내부통신망 통합을 위한 KT전용회선 계약” 해 가지고 1억 4,800이 돼 있어요. 이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장비입니까?
수의계약할 때 사실 이 계약 자체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의 다 이게 보니까 2,000만 원이 넘어요, 수의계약 사유가. 그래서 그 사유를 좀 명쾌하게 수의계약할 때 적어놓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상감사할 때도 볼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 같은데 이것도 입찰해 가지고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있는 한 수의계약하시고 나머지 분야는 입찰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차세대반도체센터가 있는데 여기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비메모리반도체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비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비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는 건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96페이지에 우리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수립현황 했는데 원장님 간략하게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플로(flow)를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좀 플로(flow)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은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가지고 성과급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S, A, B, C, D 이렇게 돼 있거든요, 98페이지 보면은. 그랬을 때 조직 구성원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합니까? 비계량화되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서열 순으로 이렇게 합니까?
비계량화된 부분은, 평가할 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표가 나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연구원 성과평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받으며) 예, 진작에 좀 주시지요.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연구원들이 1년, 2년 단위 이렇게 오래된 연구 실적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연구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고 장기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항목평가가 어떤 건지 좀 보고 싶어 가지고 달라고 했거든요. 만일 장기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만일 3년 단위 있다, 이게 목표가.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갖다가 똑같이 적용합니까? 혹시라도 이게 연구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안 좋아 가지고 평가를 못 받았다 이런 소외감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결과치를, 이건 제 가정입니다마는 결과치를 1년 안에 다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노파심에서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좀 다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을 책임지는 테크노파크입니다. 충청북도의 먹거리에 하여튼 최선두에 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연속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는데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선두 쌍두마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