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어느 시·군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고 종합시상을 하다 보니까 인구수가 작은 시·군에서는 상당히 불만도 많고 위화감까지 느낄 정도인데 개선할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만 하되 비인기종목, 그러니까 시·군에서 참여가 불가능한 종목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공동부담을 해서 실업팀을 육성한다든가 그래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면 되겠고요.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올해 처음 이제 통합청주시하고 대진이 짜였는데 2∼3년 이내에 각 시·군에서 출전을 보이콧할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을 좀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인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체육회가 3개 단체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걸 통합해야 된다 그런 언론보도를 본바 있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시·군에 보면, 특히 군단위에 보면 체육회하고 생체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 군은 통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군단위에는 엘리트체육인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생활체육인들이 체육회로도 소속이 돼 있고 생활체육회로 소속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 예산낭비적인 요인 그런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도에서 좀 지침을 내리든가 해서 권고를 해서 통합이 가능한 시·군은 빨리 통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입주조건 대상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나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신청서 접수일 현재 도내 거주자, 지원대상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사업에 도비 2,000, 시·군비 2,000, 그다음에 연리 2.7%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의 국민주택자금 6,000 그렇죠? 1억 원 가까이가 보조 또는 융자가 되는데, 최근에 모 언론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거를 지어놓고 미등기전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면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를 준다든가 이럴 때 지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없죠? 3년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짧지 않은가요, 3년이면?
일반 보조금이 시설물에 대한 것은 몇 년 동안 관리가 되나요? 아시는 분 없어요?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일반 보조금에 대해서… 3년은 분명히 아닙니다. 5년 내지 10년인데, 이 경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3년이면 너무 짧다. 3년 후에 그 지역에 어떤 변동이 있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또 엄청날 테고, 동일한 건축가격으로 판다 그래도 4,000만 원은 본인 앞으로 떨어진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소비자한테 4,000만 원을 3년 만에 우리가 판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가 안을 봤습니다. 안을 봤는데 분명히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때 가서 소유주가 바뀌면 도에서 아니면 관할 시·군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화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물론 한옥마을이 전통문화 계승 차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소득 증대입니다, 그렇죠?
민박을 통해서. 그러려면 주변에 민박을 할 수 있는 어떤 관광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어야 되고, 또 완공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 또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6기 지사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4년 동안 앞으로 향후 36억 원을 추가로 또 조성하신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비 부담이 있어요.
부담은 어떻게, 비율이… 엄재창 위원입니다. 똑같은 지원 정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같은 단체가 두 번씩 한 게 있고 또 개인 명의로 나갔는데 금액이 각각 틀리고 그래서 이 지원기준이 있는 건지… 그럼 그 기준표를 저를 한 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14년도 맨 끝부분에 가면 예술강사 연구모임 지원사업 해 갖고 개인 앞으로 나갔단 말이죠. 강사 연구모임인데 단체가 아니고 개인명의로 다 나갔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8부터 393번까지요.
대부분 이분들은 소속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 소속단체가? 그런데 또 이분들끼리 모여 갖고 또 단체를 만들어서 단순한 연구모임인데 또 보조가 되면 이중지원 아닌가요?
그건 조금 전에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강사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앞에 명기된 단체의 회원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단체엔가 있을 겁니다, 아마. 크로스 체킹하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임의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나도 만들어 버리고. 지금 아마 이게 회원들 전부 체킹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군단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기저기에 다 든단 말입니다. 단체명은 다 달라요.
이게 원래 우리가 순수한 분야별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걸 거꾸로 이용한단 말입니다. 내가 서너 군데 단체에 들어 있으면 다 활동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작품 낼 수 있고 저기도 작품 낼 수 있고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어떤 스크린장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꼭 좀 체크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야지만 다수의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충북문화재단 기금을 보니까 국비가 10억이고 나머지 도비, 시·군비로 해 갖고 조성이 되는데 286억인가요, 2016년까지?
시·군에 보니까 분담금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시·군 합의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분담금 비율만큼 특히 군단위 도민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