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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중규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2본회의1992-04-16

손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운하

정운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장수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경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한 이장수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시 필요에 따라 관계인의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들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또한 경주군의회회의규칙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에 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 또는 진술인등을 출석시킬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을 정하여 의회 운영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 본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라 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등에게 실비변사 성격인 비용을 지급함을 규정하는데 그 비용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의회 출석한 증인등에게 1일 3만원의 일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정이 필요할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게하고,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따로 안건 심의수당을 건당 2만원을 지급하며 증인등 의회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시에는 국가공무원 국내 여비규정 별표 2 제 3호에 준용하는 여비를 지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바 의회 운영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조례로 사료되어 최성섭 의원, 최상호 의원, 박제영 의원, 이복우 의원등 4인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원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식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시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의회회의구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이장수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이장수부의장

경주군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부의장 이장수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의회 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개칭됨에 따라 종전의 의회 사무기구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본문 내용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82조 및 제 85조로써 상위법령에 개정으로 본 규칙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최성섭 의원, 최상호 의원, 박제영 의원, 이복우 의원등 4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지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없이 바로 표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주무부서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경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다음장에 현행 조례와 개정안에 대한 조례를 비교를 해놨 습니다. 그 비교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2조 위원의 정수입니다. 위원의 정수는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개 정안은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한다이래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제3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개정안을 삭제 합니다. 그다음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때에는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현행 조례는 3항에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안은 2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게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이 내용을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 이게 삭제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제4항에 지방의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 역시 항목이나 하나 빠졌기 때문에 개정안이 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다음 별표에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가 있습니다. 그 일비가 현행은 2 만원 되어 있는데 3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을 해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했는데 지금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해서 바로 승인하도록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사립 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두가지 상정안 중에 먼저 경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지난번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한번 승인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개정 사유는 정부의 육성 정책사업 추진상에 필요한 유사한 정책사업간의 세제 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역시 의워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장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현행 조례는 "이 조례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 밑의 사항은 똑같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마을사업 다음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이것도 추가됐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 개발사업에도 새마을사업 수준에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조에 그위의 항은 내용이 현행하고 같습니다. 제2조 3항에 재산세 하는 난에 농어촌 현행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종류로써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 밑에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로써 그 다음에 취득한 건물과 농어촌 정주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 이것을 새로 신설할 내용입니다. 건물 괄호안에 신축 개축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 이것도 역시 일괄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제2조 2항에 제1항 및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기간은 주택 개량 됐을시는 납기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주택개량 다음에 괄호에 신축도 포함을 한다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현행은 면제 또는 경감 신청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및 경감 신청ㅇ르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대상자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 현행은 이래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세 면제 및 경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여기는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 결정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는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만 군수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대상자만 알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관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 이게 현행은 과세면제가 빠졌고 불균일 과세만 제시되어 있는데 과세 면제를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다음장에 보시면은 신·구 현행 조항과 개정안을 각각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2조 면제대상에 경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회때 개정조례안을 한번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선박이 빠졌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선박도 넣어 달라하는 전국에서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데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도 역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상정이 됐습니다. 면제 대상이 현행 학교 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 법인이 비행 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 및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선박이 하나 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경주군 새마을 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장수부의장

예 의장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의장수 부의장님

이장수부의장

본군 관내도 학교 법인 실습용으로 항공기나 선박이 등록된게 있습니까?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없습니까? 앞으로 대비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는 없죠?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김두봉 의원님

김두봉의원

새마을사업 앞에 1조 목적에 감명 대상이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 장동차는 몇 대로 정해져 있는겁니까? 송용차던 무엇이던 다 그런겁니까?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차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두봉의원

차종은 정해지지 않았고 대수도 정해지지 않았고……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예.
운하

정운하의장

알겠습니다
예 그 외 질문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예 반대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난 4월 10일자로 경주군수가 제출한 경주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이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계획의 권위와 지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2에 근거한다는 것은 뒤에 관계 법규를 사본을 해 첨부를 했습니다. 관련 법규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른바 16조 2가 새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날짜가 91년 12월 31일자 지난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마련이 됐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도는 도지사, 또 시·도는 부지사, 부시장이고 시·군의 경우는 부군수,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관계 실과 소장, 군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 10이상 15명 이내로 정하면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뒷면에 조례안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규정은 군재정 계획수리에 관한 다음 각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문의하는 사항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조례안에 제4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본건 조례 재정은 이렇습니다. 도에서 정식으로 준칙으로 시달된건 아닙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골격을 각시군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격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에서 경상북도 기획 10200-63의 관계 공문에 의한 것을 사본을 해서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례 포함된 사항이 준칙이 위원회구성에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의 기능,또 위원회 개최, 안건 배부, 위원회 실비변상, 위원회 임기, 조례 시행 규칙으로 본 조례는 모두 조문 8조에다가, 시행규칙 1조를 포함해서 총 9조로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1조에 목적, 2조에 위원회 구성은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은 2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윙원회를 개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 기능도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 개최는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음 제6조 안건 배부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위원회 실비 변상 경주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변상을 하도록 조례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다른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문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의원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경주군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부칙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정규화됨을 그 직을 신설코자 합니다. 조문 내용에 있어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항이 10개항이 있습니다. 10개항에서 이번에 보건 진료원이라는 이직이 하나 신설됨으로 인해서 11개항으로 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3항 2호에 근거를 두고 관련 조례는 경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님.

김두봉의원

보건소 진료요원 이건 자격은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간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간호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호사입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간호사입니다. 간호원으로서……

김두봉의원

간호사 정규자격을 딴 사람을 합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가진 사람중에서 읍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그냥 간호원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규화시키는 것입니다. 정규공무원으로……

김두봉의원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해도 됩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규화 시킨겁니다. 기금까지는 간호원으로 그렇게 부르다가……

김두봉의원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수의장

의장님
운하

정운하부의장

예 부의장님

이장수부의장

이거 현재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소상하게 해줬으며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11명이 있습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17명이…

이장수부의장

17명이 있습니까? 17명 그 전원이 별정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별정직으로 현재 그 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원은 전부 간호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료소에서 간호원이라 하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 벽지 근무다이래서 이 사람들 정규화시키는 겁니다.

이장수부의장

간호원으로 있을 때는 보수규정을 어디다 적용을 했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그거는 보수는 이제 간호원 보수 지급 규정이 있는데 액수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장수부의장

별정직으로 되면은 별정직 공무원 보수 규정 거기에 준합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별정직 급수에 따라서

이장수부의장

월급도 달라집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월급도 다 달라집니다.

이장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호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상호 의워님

최상호의원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간호 보조원에 있는 사람이…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도에 특별 채용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거쳐야 되죠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경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 골자로는 92년도 1월 1일 부로 소방행정 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 사무로 이관되어 광역소방행정 체제로 개편됨으로 의용소방 관련 조례가 92년 3월 9일자로 경상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소방법 제3조 1항 동법 제 86등을 발췌해서 별첨해 놨습니다. 경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내용으로는 경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1976년 2월 28일 조례 제424호로 제정된 이는 폐지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해서 폐지 사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게습니다. 92년 1월 1일부로 소방행정 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방자치 소방체제로 개편됨으로 인하여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경상북도 조례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전부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마찬가지로 별첨해 놨습니다. 경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내용으로는 역시 경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 1987년 5월 13일 조레 제104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부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정에 따라서 본군 의용소방대원설치조례는 불가피하게 폐지할 수 밖에 없어서 폐지안을 제안합니다. 제안 설명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92년 3월부터 도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조례의 폐지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질의

이장수부의장

의장님
예 민방위과장 좀 물어 봅시다. 소관 업무가 이관 완전 다 넘어 갔습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에 우리군 경우에는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런데 여기 말이죠 소방법 발췌해 놓은데 보니깐 제1조 제3조 3항입니까? 도지사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에 있어서 소방 근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군수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본 규정해가 있는데 이건 해당이 안됩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그게 인제 우리 도내 경우에는 그 조례가 그 법칙이 해당되는데도 있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장수부의장

우리 군은 소방본부가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본군에?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우리 본군은 시에 소방서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시를 둘러싸고 있는 군지역에는 소방업무가 소방서로 거의 다 이관됐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시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으면 산내 같은데도 시에서 다 관장이 됩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관장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다 됩니까? 그렇습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산내 불나면 경주소방서에서 틀림없이 끄러 옵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경주소방서에서 일단 그쪽에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연락만 하면 즉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부사장

예 알았습니다.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정영수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정영수 의원님

14시47분

정영수의원

예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대원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럼 이관이 됐는데 지금 기히 장학금 지급한 학생들은 이관이 됐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금년부터는 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앞으로 계속 연계가 됩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정영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게습니다. 먼저 경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쳬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경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부서인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경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조금전에 설명드린 본군소방업무가 전부 도로 이관됨에 다른 관련되는 사무위임 문제입니다. 개정 사유로 소방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월 1일자로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경주군사무위임조례중 소방행정관련 조항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어서 별첨 개정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경주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별표 위임사무명중 소방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장 넘겨서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위임사무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방행정 관련되는 소량 위험물 취급에 관한 현황, 여기에 대한 단위 사무명 소량 위험물 취급 신고, 또 두 번째는 위임사무명에 특수 소방장소,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도 단위사무명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위임사무명에 위험물 취급 규정에 관한 없무, 또 단위사무명은 위험물 취급 주임 선·해임 신고, 이상 그 세각지가 전부 개정 조례에서는 삭제가 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했습니다. 경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92년 3월부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 규정의 개저이 불가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최성섭의원

의장.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성섭 의원님

최성섭의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사무가 위임되면은 지금까지 그 사무를 수행한 우리 본군의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지금 사무규정이 없어지는걸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소방법을 다뤘을때는 우리 군에서 이 위임사무를 취급을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집니다. 그러니 다루는 부서가 없어집니다.

최성섭의원

그럼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소방관련 직원들은 전부 다 넘어 갔습니다.

최성섭의원

넘어 갔습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정여수 의원님

14시52분

정영수의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계되는 우리 자산 있지 않습니까? 군자산… 그렇죠 여기 소방건물이라던가 대지라던가 모든 장비라던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군자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산은 앞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취득이 됩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자산은 지금까지 보존자산, 건물같은거 또는 대지같은거 이런거는 일단 도에다가 임대 형식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가 재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상세히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차량이라던지 일반적인 장비는 일단 소방서로 전부 이관 됩니다.

정영수의원

이관이 되면은 물론 그게 군비와 도비 모두 보조를 받아서 차를 샀는데 우리가 거부도 안하고 그냥 소방서로 이관이 다 됐습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사실상 이 소방행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사실상은 앞으로도 계속 혜택을 보는건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입되어 있는 장비는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소방 공동시설세 특별목적세에 의해서 징수해 가지고 확보했는 걸로 그래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장비기 때문에 이관되어도 멀리 다른데 가는게 아니고 이 지역에 있어가지고……

정영수의원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샀는 겁니다. 소방시설세 양남 같은데 산내 같은데는 소방시설세를 지금까지 십몇년간 내고 있으면서 차량 한 대 없습니다.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해서 광역이 행한다해서 그 차를 그냥 넘겨준다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개인별로 따지면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저걸 활용하는 문제는 어차피 지역 주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거던요. 그런 목적으로 비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지금 소방관서에서 가지고 있으나 그건 어차피…

정영수의원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재산 아닙니까? 남이 가지고 갔을때는 우리 재산을 남한테 양보 하는건데…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그게 대해서는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와서 우리가 인자는…

정영수의원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묻는, 하여튼 지금 우리가 건물이라던가 대지라던가 인계가 됐다라는데, 인계가 됐으면 1년에 우리가 대지가 몇평이면은 또 건물이 몇평인지 또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걸 다음 기회에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용으로 대여해 줄때는 무상으로 임대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사용하는게 아니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소방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자체가 우리 지역을 위한 소방이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료를 줘가지고 멀리 다른 외지에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정영수의원

저가 볼때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공건물이 하더라도 임대를 안받고 그냥 임대를 대여를 해 줄수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에 그거는 상세한…

정영수의원

관계 부서가 다 틀리는데…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어떤 사업용으로 수입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임대료를 받겠지만은 공공용으로 사용 할 때는 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은…

정영수의원

예 그런 내용을 분명히, 좀 앞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제영 의원님

박제영의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산불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현행법으로 군수가 집니까? 소방서장이 집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현재 산불 관게는 우리가 산림 업무를 군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책임이 좀 있잖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제영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불이 났을 경우에 의용소방대가 말입니다.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행정기관이 군수 장악하에 잇었거던요. 있다가 금년도 1월 1일부로 이게 도로 이첩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군민 이면서 말입니다. 그런 업무에 소방업무에 관한건 전부다 소방서장의 시책이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깐 산불이 나는걸 예를 든다면은 그데 대한 책임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가 져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동시에 산불도 나고 집에도 불이 났다 그랬을 적엔 우린 서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소방서장의…그랬을 경우에 행정의 어떤 협조가 제대로 될것이냐, 또 한가지는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기본적 임무가 꼭 그런것만은 아니거거던요. 119 구급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지방행정 관서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장이나 군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도로 이관됐을 경우에 불편함이 없느냐 또 진행 과정에서 어느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그걸 저들이 여러번 건의도 봤고 얘기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도 단위에서 우리가 한번 민방위과장 회의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관계는 앞으로 다시 군수가 관리하도록 그런 법에 소방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박제영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어쨌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 있다고 하면은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검토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군수 장악하에 들어가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행 법이 설령 바꿨다 하더라도 이건 필요하다면 군수 장악하에 다시 돌아올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게 좋을걸로 압니다.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에 다시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과장님 우리가 저 소방 민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까지 가서 그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안그러면 경주소방서에 가서 그러한 민원들이 처리되는 것인가…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도에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일단 이게 소방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위임되어 있고 옛날 군에서 하던 웬만한 업무는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방파출소로 상당히 위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우리가 도에 가져갈 필요없이 서까지만 가면…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거의가 여기서 처리가 다 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 (최성섭의원 거수)

최성섭의원

한 1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성섭 의원으로부터 한 15분간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손중규의원

20분 합시다
운하

정운하의장

수정안입니까?

최성섭의원

아니 저가 20분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먼저 발의자가 양보해서 20분으로 수정해주세요. 20분으로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선례대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섭의원

최성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우리 경주군의회가 개원되지 1년동안 여러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지방자치 정착과 올바른 자치행저의 구현을 위해 ㅁ낳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나름대로 평가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인 많은 제약과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 주민의 욕구에 대해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잇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늘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바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역시 많은 재원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전과 다름없이 집행기관에서는 또 재정적인 여건과 예산 사정을 빌미로 상투적인 답변을 늘어 놓을까봐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변명이 아닌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도출하여 함께 걱정하고 의논할 수 있는 진진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관리에 관한 실태 및 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법률 제 4416호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어촌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이행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도한 1991년 12월 21일 개정된 지방양여금법에서는 군도와 함께 농어촌 도로도 지방양여금의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두법률에 의하면 우리 군의 경우 군수가 관리해야 할 도로는 농어촌 도로가 137개 노선에 총연장 528.8키로 이며 군도가 4개노선 91.3키로로써 실로 방대한 규모이며 포장 실적을 살펴보면 농어촌 도로의 경우는 거의 비포장 상태이고 군도의 경우도 포장율이 50프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바 도로 유지 보수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러한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서 세부적4인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7조에 의거 군수는 매5년마다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계획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91년도의 미포장 도로 정비 보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보수 및 유지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령 제4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 유지 보수 계획에 따라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하며 미포장 도로에 대하여는 연 2회 봄, 가을에 정비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로 연장 60키로미터당 도로 사업용 차량 1대씩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잇는바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충분한 확보와 수로원등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장비와 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바 인력 장비 확보의 현황 및 적정 여부에 대한 군수의 의견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도로는 농공단지등 산업시설의 이용, 영농, 영어, 유통, 판매시설, 공공시설의 활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는 물론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방 양여금 대상사업인 농어촌 도로와 군도 확·포장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양여금법 제11조에 의거 충분한 지방 재원을 확보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바 92년도 우리 군의 재정재원 확보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사업게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선 리동 행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인 마을 앰프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80년대 초 민방위 용으로 리동단위에 마을 앰프시설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지원과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마을 자체 기금이나 리동민의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앰프는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와 행정지도를 위해 가장 빈번하고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동력이 떨어지는 오지 마을의 경우 이동 행정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정 장비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군비 지원 하나없이 마을 기금등으로 설치 운영하여 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마을에서는 이미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대처하지 못하는가 하면 장비가 노후화된 리동이 상당수 있어 일선 행정 수행에 불편과 차질이 막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시책의 홍보와 군정 추진을 위한 주민 계도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을 앰프시설을 군비로 지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재정 형편과 예산 사정상 어려움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오지 마을부터라도 설치 지원해 나간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수께서는 차제에 이동 앰프시설에 대한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성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최학철 의원입니다.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이렇게 의정 단상에서 서서 군정에 관한질문을 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몹시 착잡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1년동안 나름대로 활동을 해 나왔습니다만 진정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나왔나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의원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 해볼려고 하면 제도상이나 한정된 지역성으로 인하여 가로막힐 때에는 정말 어려운 길이라는걸 새삼 느끼면서 오직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리라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1년부터 정부에서는 농촌의 고령화현상, 이농 문제 인력난등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장래 농어업에 종사하는 젊은 청소년들을 지도하여 영농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 정착을 추진시키고 농수산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농어민 휴계자 육성사업의 당초 목적은 참 좋았습니다만 현재 농어민 휴계자 육성사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심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군관내 후계자가 지난 81년부터 연평균 35명정도로 육성하여 92년 현재 388명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성공한 것이 115명,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241명,사업실패 7명, 도시 이주 7명, 사망 3명, 불법사업으로 취소된 것이 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본 의원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의 문제점을 두어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현재 후계자 육성 지원자금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펴균 1인당 융자지원금이 760만원으로는 영농 규모의 영세성을 도장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으며 전문 농업 경여주를 육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세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소득사업의 미개발로 농촌발전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도리어 후계자의 자립 정착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후계자 육성 인원이 절대 보족하며 연도별 육성 인원의 불균형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간 후계자 희망자는 80여명 정도로 많은 반면에 선발은 12명정도로써 희망하는 인원 대다수가 선발되지 않을시 영농을 포기하는가 하면 이농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차별 육성 인원이 또 불균형하여 일관성 없는 정부의 농업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영농 승계가구 미승계가구로 구분하는 조사 분석등 농어가 실태 분석은 물론 전문 영농인력 육성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다음 네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는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 후계자를 육성하여 현재 존속하고 있는 후계자인 성공자 115명, 현상 유지자 241명에 대한 군당국의 사업 성과등 경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와 농어민 후계자의 성패 요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어가 실태조사 분석으로 후계자 육성의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즉 농어가등 후계자 가구 및 없는 가구를 분석하여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잇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로 92년 3월 19일 서울신문 기획 특집을 보면 현재까지 년간 1,500내지 2,000명씩 육성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5배이상 늘려 만명씩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고 우수 농어민 후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후 경영 실적을 평가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써 여기에 대한 본군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넷째, 기히 육성한 후계자중 실적 평가를 하여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2?3명 정도 선발하여 군비 사업인 각급 소득 지원사업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자립경영 농어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학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의원 퇴장

15시36분

이복우의원

이복우 의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별거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같이 살기위해 들어온것처럼 조심스럽고 거북했던 1년전의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함께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화합된 오늘의 분위기는 정운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김재완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로써 지방의회를 정착시키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룩한 금자탑이라 생각하고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많은 고충이 보람으로 승화되어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질채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경주군의 발전과 지역개발 또한 만약의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충정으로 받아 들일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년전 제2회 임시회때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첫질문으로 당시 기상대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장기 일기예보에 따라 홍수를 대비한 수방대책으로 칠평천 제방의 위험성과 대책, 형산강 하구 제방 및 하구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수천개의 피피 포대와 수백명의 민방위대원으로 대책은 완벽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후 모일간지에 이를 뒷받침하여 두 번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만 거의 모든 담당 공무언들은 설마 설마 하였던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한번 하기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시에서는 보문못과 덕동댐의 안전도 정밀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서도 글래디스 태풍때 문제된 저수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청 송선지, 서면 심곡지, 안강 하곡지, 옥산지 등입니다. 이 저수지들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곡 저수지는 여수토가 좁아서 50미터정도 넓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복구가 1,784건중 500여건이 완료 되지 않앗는데 6월말 시한까지는 완전 복구가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강 소평마을 이전은 올해도 침수가 우려되는데 6월말까지 이전이 완료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평천 제방 위험성 문제입니다. 칠평천 하구 제방 안강 칠평천 하구 제방은 철둑 넘어서 제방은 6미터의 높이로 완전 보완됨에 따라 칠평천 제방은 높이가 4에서 4.5미터로써 인구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중요한 제방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태풍 사라호와 셀마, 글래디스등 직접 당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태풍 이야기만 나와도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또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소홀히 하여 변이 생긴다면은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섭 의원 퇴장

15시41분

정영수 의원 입장

운하

정운하의장

에 이복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제 개원 1주년을 맞아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한층 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지난 4월 14일자 대구일보상에 게재된바 있는 군분뇨 종말처리장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과다분을 그대로 형산강에 방류시킨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보도 내용에 의하면 분뇨 종말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1일 20톤인데 정화조 시스템이 부족 1일 35톤 내지 40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방류수가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예비기계가 없고 분뇨통과 토관이 단관이어서 고장시 분뇨처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보도인바 이의 개선을 위한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스템은 언제 설치하는지 국ㄴ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 부의장 퇴장

15시44분

또한 경주신문 4월 17일자 보면 군공설운동장 건립 난항 거듭, 경주군의 숙원사업인 군공설운동장 건립이 부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에 봉착, 계획 입안 14개월이 지난 현재 착공 조차 못하고 있다. 14일 현재 총 45필지 가운데 24필지만을 확보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토지 매각 동의서에 서명한 지주는 29명중 13명 불과 공사 착공이 연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토지 감정 평당 4만3천원내지5만원선을 보상가로 했다가 지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3월 2차 감정을 의뢰해 1차 감정때보다 50프로 이상 인상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액은 평당 10만원 내지 18만원 엄청난 차이가 있는게 사실, 이에 따라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적정 보상이 되지 ㅇ낳는한 토지 매각을 절대 반대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부지 매입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4월 17일 경주신문에 오늘입니다. 전번에 본 의원이 임시회때 질문한바도 있습니다만 가령 안강에서 비싼 토지를 계속 공설운동장하는데 밀고 나갈것이냐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기한이 언제까지 예상 기한이 언제까지면 예를 들어 타지역에 지가가 저렴한 곳을 택할 수 없는지 계속 안강에만 이 비싼 지가에 공설 운동장을 설치할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감정 가격이 그렇습니다. 1년만에 50프로 지가가 상승됐다. 1년 더있으면 200프로 이렇게 하면 공설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여기 신문에 보면 20억천만원인가 이런데 2만5천평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10만원해도 25억입니다. 그런 비싼 곳을 자꾸 택해서 물론 안강이 중요합니다. 인구도 많고 경주군에서는 중요한 지대라고 하지만은 전번 임시회 때도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근에 좀 헐은데 그럼 예를 들어 타읍면에 대지를 무료로 제공하려 할 때는 어떻게 할는지 군수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신문 보도와 같은지 어떤지 군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성섭 의원 입장

15시46분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손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제영 의원입니다. 먼저 개원 1주년을 맞는 의정 단상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퍽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개원후 1년동안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 가장 많이 문제시 되어온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진바 있어 몇가지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민생활 향상으로쓰레기 배출량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재활용 인식이 희박할 뿐아니라 대다수 주민이 분리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보아 왔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러한 쓰레기 공해 추방을 위한 본군의 행정 실적을 살펴 보았던바 91년도에 12개읍면에 쓰레기 적환장을 104개소 설치함과 아울러 쓰레기 재활용 수거용 비닐봉지를 150만부를 제작 관내 전가구에 배부하는등 총 2억4천8십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92년도 들어와서는 쓰레기 30프로 줄이기 운동을 ?92지방행정 10대시책에 올려 놓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쓰레기 적환장이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활용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곳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당초 목적인 재생가능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2천9백8십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 배포한 쓰레기 분리 수거용 비닐 봉지가 과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 물건 보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많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올들어 추진하고 잇는 쓰레기 30프로 줄이기 운동이 제대로 주민속에 침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농어촌의 소하천변에는 생활 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는것등 분리 수거가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에서 추진한 시책이 예산 낭비등 행정시책의 가시화만 되고 있는 소극적 활동이라고 생각되며 아파트등 주민 밀집지역에 쓰레기 수거 차량 및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사료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30프로 줄이기 운동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집단 회수제 실시라던가 공동 집하장의 설치, 사회단체 중심의 솔선으로 전군민에게 확산하는 방안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 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할 게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파트 단지등 주민 밀집지역에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를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를 들면 읍면 소재지에는 청소 용역업자가 대행하고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청소차가 수거하는 방안등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경주군페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안조례를 살펴본 결과 폐기물 수수료가 재산세 10만원이상 되는 가정이 월29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요식업소나 목욕탕, 미용실등 건물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일 때 월 700원이라는 내용을볼 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수료도 현실에 맞는 방안을 검토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의원

김두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원래 당초 오늘 게획에 질문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금전에 제7회 임시회때 서면으로 답변 받은 것이 동문서답이 나와서 이것을 도저히 여기서 군수님께 다시한번 묻지 않을수가 없었기에 제가 의장님께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외동읍 개곡리 1414번지에 79년도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서 하천을 농격지 조성 목적으로 개인에게 넘겨주고 사유지를 전부 동의서를 받아서 하천을 냈습니다. 이것을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천으로 빠져 있지 않고 사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태풍 글래디스때 다리가 허물어져서 재시공할라니깐 못하게 말렸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제7회 임시회의때 본의원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이장수 부의장 입장

15시53분

그런데 여기 오늘 서면 답변 나온 것이 국유화 대상물을 국유화 조치하는 조건부로 준용 허가를 받았으나 피면허자 이근영의 채권자인 구인회가 이근영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9년 12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로 국유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문에 의해 소유권이 원고 구인회에게 이전이 되어갔다 이런 내용만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먼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것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루발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측량을 해서 사유지 국유화 조치를 하라고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동문서답이 나와서 도저히 기가 막혀서 저가 외동읍민에게 배신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다시 이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비롯 79년도 당시에 공무원이 어떻게 잘못으로 인해서 반드시 국유화 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측량을 해서 국유화 조치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어제 그저께 외동읍장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만도 그 다리가 글래디스 태풍때 무너졌던 다리를 다시 복구할려 하니깐 못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씨라고. 이사람인데 누가 어떤 정보를 줘서 그저께 측량을 했다고 합니다. 하니깐 그 사람 소유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행정의 지난날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장이나 새마을과장, 지적과장한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다음 임시회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원된 후 벌써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답변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답변시에는 관련사항을 충분히 준비하여 실효성이 있고도 또 질문을한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부탁을 강력이 드립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