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일에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추가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통상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윤재길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통상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잠깐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재길 경제통상국장께서 이의제기를 비공개로 하시자고 하신 거죠?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협의 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이 감사를 비공개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토론 끝에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회의장 출입이 제한이 비공개로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회에서 출입과 방청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본 회의가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과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 빼고 나머지 우리 시민사회단체장님도 나가주시고요.

또 우리 카메라기자 분들도 좀 여기서 이렇게 좀… (…) 네, 방송도 꺼주셨나요? (장내정리) 네,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들께서 성실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10시22분 비공개감사 개시) (11시12분 비공개감사 종료)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속기록은 비공개로 진행된바 재판에 일부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유출은 좀 보관하고 있되 홈페이지에 등재를 보류해 주시고 외부에서 자료공개 요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전부 수거해 가시고 바로 또 첨부해서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료는 빨리 다 수거하세요. 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그래요?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산업단지 얘기만 나오는데 저희 진천에 산수산단 하천정비계획은 이번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런데 사업 외의 지구라도 그 산업단지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나갈 곳을 만들어 놨는데, 물 나갈 곳을 안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사업 외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됐든 지난번부터 계속 질의를 드렸고 우리 도에서도 외국인 외투지역을 지정해 놓은 산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루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건의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나 앞으로 진행계획을.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 드린 거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 중요한 사항이고 또한 우리 전 도민들의 지금 핵심사항이 도시가스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요금이 다른 시도보다 지금 어느 초등학교 1학년이 보더라도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본요금을 다른 시도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이거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가스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위원들이 다 우리 충청북도의 실·국장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나 저희 도의원들은 한 분도 지금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죠?

이건 어떻게 조정된 거죠? 그럼 그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요금은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거죠?

하여튼 2015년도에는 저희 서민경제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에서도 내년도에 그 도시가스에 저희 도비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시간부터는 하여튼 도시가스가 이렇게 지역에 낮게 조정돼 가고 있다는 또 표시가 좀 나타나야만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답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고요. 도시가스 업자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라는 것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우리 도내 전 시·군이 허가된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급권역이 기이 설정된 지역에는 추가로 허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저희 충청북도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높은 요금을 내고 이렇게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투자를 이분들이 SK에서 지금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계속 투자하다 보면 투자비를 빼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업체가 계속 이렇게 도시가스요금을 충청북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아가는 업체를 저희들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도래되는데 이거 어떻게 아주 이게 지금 더 올라간다면 뭘로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아니 중복투자라는 게 한번 공급라인을 깔면 그쪽에는 깔지를 않겠죠. 업자가 깔아놓은 데 또 깔겠어요, 이거 라인을.

지난번에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도 질의를 해 드렸듯이 그 부피단위하고 열량단위하고 지금 산정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저희 도민들 쪽에서 바라보면. 자, 어떻게 됐든 2015년도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정 좀 해 주시고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인상이 있을 때는 도정조정위원회만 지금 열 거죠, 그죠?

여기에 저희 도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그럼 적게 올릴 때는 누가 제재할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도정조정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이게 조정이 되는데 여기에 그래도 의원 한 분 정도는 들어가 줘야 물가가 왜 이렇게 인상되는 것도 좀 질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 이게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조정해 준다고… 올릴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못 들어간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 질의내용이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좀 심도 있고 또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