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연철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금 대략 강사는 한 1,000여 명 되고 교육을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연에 되시나요? 직원들 45명에 강사 1,000여 명이면 대략적으로 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치고 이러면 한 일만 오륙천 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시설 이용하고 또 교육을 받고 또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또 대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신 자료와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비상약이라든지 혈압, 당뇨 이런 체크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응급장비를 확충을 해 놓고 계셔서 좀 다행스럽다, 그래 본청에서 여기 오면서 본 위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련의 이러한 간단한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 말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또 응급한 사고나 응급한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 사건들이 왕왕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없었나요? 어찌 됐든 우리 사람 중심의 모든 사업들이 이뤄져야 되고 우선시 되는 것이 인간 존중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직원들 중에 보건이나 아니면 간호, 아니면 인명구조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 이거로 금방 쓰러져서 죽는 건 아닌데 요즘에 신종병으로 심장이나 또 이런 것들의 사고들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선수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운동을 하다가 너무 갑자기 숨이 멎고 이래서 불구가 되고 또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리느냐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간호자격을 가지신 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구조 활동이 필요한 게 인명구조 인공호흡이라든지 등등 신속하게 이뤄져야 될 이런 것들이 돼서 병원으로 후송을 하다 보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참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 받으면서, ‘야 이게 되어 있나?’ 싶어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비하셔서 교육생이나 아니면 기타 운동장을, 시설물을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바로바로 응급처치와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내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45건 정도의 시설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시설 이용할 때 시설비용은 얼마나 받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들어오면서 운동장을 보니까 잘 꾸며놓으시고 관리를 잘해 놓으셨는데 그 천연잔디라 원에서 일반인에게 대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시설을 널리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셔서 체육을 좋아하시는 이런 도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중에도 이게 대여가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잘 해 오셨듯이 그 안전사고와 그리고 원내에 있는 편익시설을 모든 분들이 공유하면서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원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문화재연구원에 관련돼서 본 위원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크게 질의드릴 거는 없고 의문나는, 알고 싶은 거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정·현원을 보면 기술직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직에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2명뿐이 없는데 기술직의 업무분장상 어떠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건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정원이 연구직 같은 경우에도 책임연구원하고 선임연구원, 또 연구원 이 정원비율이 있는데 현원에 있어서는 또 맞지 않고 이렇게 책임연구원이 4명인데 1명 현원이 있고, 선임연구원이 10명 있는데 5명 있고, 연구원이 5명인데 1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 운영상 연구원을 이렇게 선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 연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책임연구원이 팀이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조직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책임연구원이 팀장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 1팀이면 1팀장이 책임연구원으로서 선임연구원과 또 연구원을 같이 팀을 이루어서 연구나 또 현장에서 활동들을 하실 거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선임연구원이 10명인데 5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팀장 없는 이 팀원들 이게 참 원활하게, 지금까지 잘 돌아 가니까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조직체계상 팀원이 갖추어져 있음으로써 상명하달이랄까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일이 지시가 잘 전달이 되고 현장에서의 역할분담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뤄질 거 같다라는 판단인데, 이거는 현원에 이렇게 구조를 갖추어서 잘 업무는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연구원 쪽에서는 이 직책 구분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유달리 여기 연구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들 아닙니까? 아무래도 궁금한 게 직원들에 대해서 이직률은 어떤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은 갈 데도 많이 있고 오라는 데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페이를 좀 더 이렇게 주는데 찾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일하고 싶은 이런 직종을 찾아서 많이 가는데 연구원 직원들의 이직률은 연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되는지? 문화재연구원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이렇게 근무한다고 하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해서 또 여쭤봅니다. 이게 문화재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중원문화재연구원인가 등등 해서 간판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시·발굴 조사하고 이러는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면 충북대학교 잘 아시겠지만 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활동 좀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가장 제가 궁금하고 했던 부분이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지표조사 했을 때의 단가, 또 시·발굴 했을 때의 단가, 또 문화재 활용연구 그거 했을 때의 단가 이런 것들이 이게 갈수록 높아지는데 단가는 국가 정부로부터 정해진 단가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각 이런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단가를 받는 건지.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당사자가 돼서 이렇게 지표조사나 시·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너무 비싸다, 왜 이걸 우리가 테크노폴리스가 필요해서 하면은 거기서 다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지주들한테 이거를 떠넘기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주가 다 부담을 하게 되니까, 전에는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근래 몇 년 전 들어서 이렇게 해서 문화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법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반발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왜 이것도 추진하는 데서 비용을 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 지주들이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붓하고 호미만 갖고 가서 어리대면 하루 일당을 몇십만 원씩 준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저희 지역이 백제고분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할 때 많이 가서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이 단가가 그렇게 비싼 건지 하여간 주변에 떠도는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셈에 의해서 한다라면 그렇게 비싸게 주지는 못할 텐데, 풍문이죠 그게?

한 가지, 자료에 도민대상 문화유산 교육 추진실적이 최근 3년 동안 했던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횟수는 많이 돼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관심은 많고 이런 데 한번 어떻게 하면 가서 구경을 하고 듣고 보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런 교육이나 현장학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도록 또 전공자들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라면 여유가 있으실 때마다 이런 걸 널리 홍보를,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현장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나름 연구원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수를 제한하더라도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좀 제한을 하더라도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 좀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또 현장 가서 현장에 연구원들 하시는 일, 이런 것들도 구경하고 학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문화재 모든 법 위에 문화재법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강화가 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문화재법이 강하다는 건 알지만 왜 강한지 뭘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을 뿐더러 또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많이 주지를 않아서, 이러한 역할들도 좀 연구원에서 더군다나 사설학교나 이런 연구원이 아니고 더군다나 도에 소관 돼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도 활발하게 하셔서 저 같이 고고학에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좀 기회가 만들어져서 가서 고고학에 관심도 갖고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할 때는 발굴하고 박물관이나 이쪽에서 특별전이나 이런 거 외에는 저희 민간인들이 가서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연구원에서 힘드시겠지만 짬을 내서 그런 것들도 민간인들한테 보여주시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