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외래강사 명부 및 수당 지급 내역이 자료의 반이 훨씬 넘어서(웃음) 행감자료가 사람 이름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서 검토해야 할 자료인가? 37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2014년 강사 인원하고 강의시간이 나오는데 강사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887명이 했다는 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은 아니고, 교육과정 과정마다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명단에 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차례 강의하느냐 그것까지 통계죠, 이게 사람이 아니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해 보면 그 강사인원이 10월인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2013년도에는 한 강사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그러니까 중복돼서 강의가 많았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요? 2013년도 10월 보면 강의시간은 비슷하잖아요. 교육과정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강의시간은 동일한데, 2013년도 10월 기준하고 2014년도 전체하고.
시간은 동일한데 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특별한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 물어본 겁니다. 외래강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외래강사를 활용한 교육이 많아졌고 교육도 더 다변화됐다라고 이 자료를 보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127페이지, 시설 및 장비 현황에서 농업기계 훈련장비인데요. 16종에 6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서 보면은 실제 쓰여지고 있는 게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60대가 다 교육훈련에 쓰여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 지난 것이 일괄적으로 농기계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에서 10년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연한이 경과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교육훈련에 쓰이지 않는 장비, 오래된 장비, 운영하지 않은 장비를 그냥 계속 놔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를 매각을 하거나 필요 없으면, 왜냐면 교육 훈련실에 그냥 놔두고 있으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점검하고 유지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인력과 비용만 더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여쭈어 보면 62대 중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활용하고 있는 장비의 수와 활용하지 않는 장비의 수,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교육내용으로 보면 콩정선기, 콩탈곡기, 콩수확기, 로우더, 양수기, 원동기, 방제기 등은 교육을 하지 않는 걸로 자료만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조달청 고시로 된 10년 잡은 것을 실제 농업에서 장비를 운영했을 때, 평균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내구연한이고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농업 일상에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적어서 내구연한을 넘겨도, 그래도 교육훈련이 목적이니까 장비만 작동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보면 그 기계화 안전영농 교육 강화 및 이용률 제고라고 해서 그 교육과정을 설명해 놨잖아요, 콩수확기 교육하십니까? 자료에 보면은 수확용 농업교육과정에 콤바인 외 나머지 장비가 다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시설장비에 트랙터, 이앙기, 굴삭기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장비는 국비가 됐든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그런데 농기계 똑같이 콤바인이라고 해도 트랙터라고 해도 이 작동 같은 게 다 같은 가요?
회사마다 틀리고 그다음 크기마다 틀릴 텐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8대가 있는데 트랙터가 트랙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트랙터나 콤바인 등의 종류가 회사마다 용량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트랙터를 예를 들면 8대가 있는데 같은 거냐 아니면… 배우러 오는데 다 다릅니까, 아니면 특정장비를 가지고 합니까?
어떤 위치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는 세분화해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장비를 앞으로 농업에 구매 요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교육과정에도 이 집단은 이 트랙터로 교육하고 저 집단은 저 트랙터로 교육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전체가 1대의 기계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굴삭기 종류가 틀리다면 개인이 교육을 받으면 그 기본적인 작동시스템은 같겠지만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다 익힙니까?
아니면 그걸 여쭤보는 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원내 교수요원에 관련해서 전임교수 요원이 몇 명 있나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 원내 교수요원도 강의시간에 따라서 강의료나 이런 것도 외래강사와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요? 그 도민연수과정에서는 원내 교수요원이 1명인데 도민 농업이나 농기계교육에 관련해서는 원내 교수가 없나요? 도민연수과에 직원 명단과 사무분장을 보면은 있는데 31페이지에 원내 교수요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 31페이지 2014년도에 있는 것은 원내 교수요원이라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뭐 공무원교육원 원내 교수요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경력관이나 그분들도 그러면 원내 교수요원으로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6급 이상.
이거는 신규 일반과정에 들어가는 거고 도민교육에 관련돼서는 원내 교수가 없냐는 거죠? 아니 글쎄 원내 교수라고 해 놓은 것도 별도의 업무분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한 분 빼놓고 교수요원 빼놓고는 별도 업무가 있으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특별한 교육을 더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공이나 농업부서에 있는 분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민연수과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원내 교수하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행정직이 맡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사서, 전산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도민연수과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농업 6급 남태우 주무관만 되어 있고 교육훈련팀장님 그 15페이지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6급 이상의 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왜 31페이지 자료에 안 들어갔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교육훈련팀장님 김만철 사무관은 왜 원내 교수요원이 아닙니까? 행정6급 박미경 주무관은 왜 원내 교수요원이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교육운영과나 행정지원과도 본질적인 본인의 사무는 있어요. 있단 말이죠. 도민연수과도 다시 본래 업무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일정한 수당이 나오면서 원내 교수에 참여하는데 6급 이하는 다 참여하면 모르겠는데,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 하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도민연수과에서 팀장님이나 행정6급 이상인 분들도 꼭 도민연수과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과정의 원내 교수로 활용되고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안 되어 있잖느냐, 지금 여기 자료보면. 특별한 사유가 뭐냐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2013년 7월 이후 행정6급 전희정, 교수요원 정진설 교수요원입니다. 행정6급 이영주 있잖아요.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객관적 기준, 지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전문경력관 이해용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왜 교수요원으로 안 들어가죠? 전문경력관 허순영 경력관 있잖아요, 여기는 들어가 있어서.
강의도 하고 원내 교수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 정도의 수당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도민교육과에 있는 이해용 전문경력관은 교육을 하면서 원내 교수로 해서 수당도 있다며요.(웃음) 그 차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경력관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전문경력관이니까 그냥 강의만 하고… 왜 안 했습니까?
자료가 뭡니까? 원내 교수요원 인사발령 사항 및 교수요원별 담당과목이잖아요? 여기에 공무원교육에 관련해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도민연수과장님은 원내 교수요원으로 인력 활용을 도민연수과에서 안 하고 있다면서요, 직원들. 지금 얘기로는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빠졌다는 얘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 답변이 7월 인사인데 7월 인사에 분명히 여기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맞고, 아까 전문경력관 그러면 도민연수과의 전문경력관은 왜 교수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 왜 요청한 자료에 공무원교육에만 한정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럼 자료가 누락된 겁니까, 그럼? 아니 매년 제출을 한 것하고 다르게 자료 제출을 하면은 그래 그걸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제출을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게 6급 이상의 여기 직원들을 가지고 원내 교수요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없고라고 하면 이게 그 기준이 답답했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 지금 와서는 자료가 누락돼서 잘못됐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해 놓고.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럼 자료 누락하신 거 왜 누락했느냐 이거 한 마디면 끝날 건데 지금 이게 복잡하게, 원장님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에 업무추진비 질의 답변에 직원들이 쓰는 거라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 예산액이죠.
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로 쓰는 것이 취임축하 난과 근조화환 그다음에 원장님이 관련 인사하고 식대, 직원 설날 선물구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쓴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직원이 쓴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원장이나 국장님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는 것이고 지금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답변 정확하게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좀 틀리죠, 직원들이 썼다는 거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올해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한 적 있죠?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적 있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2달 전에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승인받게 돼 있고 그런데 바로 예산이 추경 있었는데 추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 적립금 등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정기예금 3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정기예금을 감액을 한 사유가 어떤 거죠? 그것도 2월 달 바로 초에. 그에 기본으로 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하지 않고 그것을 운영비나 사업비로 빼서 썼다?
그리고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 문화 공동체 형성에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에 발굴문화재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발굴문화재 공개를 통한 지역 역사문화 정체성 홍보, 매장문화재 가치발견, 지역문화재의 가치 발견인데 발굴문화재를 공개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발굴문화재 공개는 2014년도에 최초로 실시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략목표에 이행과제로서의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과 발굴문화재 공개가 연계가 되냐는 게, 연계가 명확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 자료를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전략목표가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이고 그 중에 이행과제로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에는 계속 시행을 했었으면 16페이지처럼 발굴문화재 공개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이라고 하고 2013년도에는 발굴문화재 공개라는 건 아예 없고 문화재정보관 솔밭글방 운영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의 이행과제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2104년도에는 이게 빠지고 발굴문화재 공개가 들어가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정보관이라고 하는 솔밭글방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사업은 빠지고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에 보고되었던 사업은 없어지고 왜 발굴문화재로 바뀐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다 보니까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의 이행과제를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표기에는 그렇게 해 놓고 지역사회 정보망이라고 그러면은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발굴로 인해서 공개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보망이라고 하는 이행과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솔밭글방이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의 운영 구축을 위해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업이 없어졌으면 다른 이행과제를 선정해야지 그건 제목은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비어 있으니까 문화재발굴 공개로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에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들어본 적 있나요?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 ’12년도는 금액이 2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화예술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1년에 사업예산이 95억입니다. 아, 9억 5,0000입니다. 1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추진단체가 충북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사단법인도 아니고, 답변을 문화예술과장이 사단법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단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금액이 늘어나면서 그 위·수탁을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민간단체이고 그리고 실제 417개소에 문화재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걸 포함해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경미하게 보수 실사하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서 혹시나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왜 이 사업에 관해서 수탁을 맡기 위해서 그 공모에 응하지 않으셨는지요. 참고적으로 경기도 등을 비롯해서 이 사업은 기금 60%, 도비 40%, 이제 국비죠. 국비.
국비가 5억 7,000, 도비 3억 8,000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문화재연구원이 이 사업을 수탁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맞고 이 사업의 취지의 목적을 가장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도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르고 안 한 건지 아니면 일부로 안 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 밑에 주요사업에 가장 중요한 건 문화재 조사·연구 사업이거든요.
문화재연구원 그거 말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위해서 문화재연구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알고 안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공모를 안 했고요. 문화재청에서 그 지침에다가 어느 어느 단체랑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을 쓰라고 내려와서 한 건데 2013년도부터 공모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문화재연구원이 한 게 아니고 충북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이 단체만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어떤 착오에 의해서 공모에 응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문화재연구원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 판단과 지침에 의해서 안 한 건지 그것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이 있는지 언제 공고를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공모 뜬 건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지금 공모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소통의 적극성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화재연구원에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도에서 하라마라 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2015년도에 또 공고가 나갈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국장님, 실장님 잘 검토하셔서 문화재연구원이 제가 볼 때는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추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