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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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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오후에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에는 감사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요구하실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은 청주시 학교어머니회 연합회장과 새누리당 도당 사무처 여성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은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우리 도의회 재선의원이십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주시의원 4선과 도의회 재선을 하신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은 단양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연철흠 위원께서는 청주시 3선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교육평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 교육원에서 교수실에서 교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평가를 그때 당시만 해도 평가가 승진에 반영시키고 이랬는데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평가를 해서 각 시·군이나 도청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마치는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순서가 1, 2, 3등 순서가 정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 순서에 의한 승진에 반영되는 게 있는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7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데 이 도민교육이 농업기술원과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습장이나 그 연거푸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접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원 시설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런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직원들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관련 업무를 전희정 주무관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전희정 주무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청사신축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께서 지난 달 언급하셨고 저 역시 신문기고를 통해서 청사건립 당위성에 대해서 여론 확산을 시키는 중입니다. 전 주무관께서는 의회청사가 도청 내에 ’91년부터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직원들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의회에서 사용하는 청사가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청사신축에 대해서 전 주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청사신축은 언제 신축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있어야 되고 모든 제반사항이 수반돼야 되지마는 시기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아니면 2015년, ’16년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박승환 행정지원과장님, 김영환 교육운영과장님, 박영선 도민연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직원 모두의 바람인 영전과 승진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준식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북도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기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준식 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연구원 장준식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식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께서 어제 취임하신 관계로 업무보고는 김기원 사무국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우리 엄재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하고 9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육훈련비 지출한 게 있고요. 위탁비 지출한 게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종합감사결과하고 우리 장준식 원장님 임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7월 14일부터 5일간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면은 계약 분야가 3건, 지출 분야가 7건, 일반사무 분야가 3건 이래서 13건이었는데요, 맞지요? 여기에 시정에 있어서 시정이 2건인데 이 시정사항이 무슨 내용이죠?

그게 아니라 행정상 조치에서 시정이 2건, 주의 10건, 개선이 1건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시정사항이 2건이 무슨 내용인가 이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고 계약이 잘못됐으면 이건 시정이 아니라 징계나 주의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정할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고치라는 그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답변처럼 금고계약을 잘못한 거는 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정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 그 외에도 또 재발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장준식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원장님이 어제 날짜로 취임이 되셨는데 원장님 임명은 이사장인 도지사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이 그 공석을 가정해서 이 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러면 공고를 했을 경우에, 한 후에 원장님 응모는 몇 분이 하셨나요?

그러면 두 분이 하셨는데 이 두 분 중에, 두 분을 다 지사 이사장께 추천을 했나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한 분을 추천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기관이 충청북도에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이 기관장을 7월 1일 자 도의회가 개원되고서도 여러 분을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에 일반 직원들 간부들은 최정옥 안전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우리 위원회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회기 때는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오늘도 아시다시피 원장님도 오늘 처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사도 하셨지마는, 충북문화재연구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이 임명이 되면은 그 규정에 있고 없고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연히 도의회에 설명이나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원 사무국장님, 노병식 조사연구실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 또 처리 요구되는 사항은 정리해서 우리 엄재창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1월 24일까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