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식산업진흥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익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좀 흘렀는데 마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재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천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천 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학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학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