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종사자, 특히 조리종사자들의 성별 현황 인원을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로봇 가져왔잖아요.
그죠? 로봇 시연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로봇의 시연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충북 도교육청의 기타 학교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쭉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능형 로봇 41개 16억 1,500만 원, 그랜드 피아노 5,100만 원, 전자칠판 6억 500만 원, 합쳐서 24억 3,900만 원을 기타 학교재정지원금으로 목적사업비로 사용을 하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조금 전에 로봇 시연 보셨죠? 소리가 잘 들리셨습니까?
네, 컴퓨터 있죠. 지금 좀 전에 선생님께서,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USB나 CD를 넣어서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이 학습의 효과에 있어서 이 음향으로 볼 때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가 더 성능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로봇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영어수업에 활용한다면 컴퓨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로봇을 청원초 교사의, 시연하신 교사의 설명에 의하면 학생들이 이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모니터 큰 거 설치돼 있죠, 각 교실에?
과연 애들이, 최소한 10명 이상일 텐데 그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주변에 모여들어서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 학교들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요, 영어체험센터 대신 체험기회 확대, 교사의 보조 역할, 아이들과의 소통, 학교 홍보용, 과학실험용, 로봇의 원리 이해, 지능형 로봇 인력양성, 신소재관 대체, 신소재 발굴 목적, 6학년에서 4학년까지 받아쓰기 수업, 같은 단어 반복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낸 예산요구서에 들어있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학실험이나 로봇 전문인력 양성 목적이라는 주장에 이게 목적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 로봇은 선생님들만 간신히 만지고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 조심해서 지금 다루시잖아요, 선생님들도. 엊그제도 시연하는데 가까이 그 주변 사람들 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봇전문가가 되려면, 로봇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분해해 봐야 되고 해체해서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로봇전문가가 되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세 번째, 학교홍보용이라고 좀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들어오다 말고 이 로봇… 그리고 로봇 누군가가, 이 고가의 4,000만 원짜리에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서 작동을 하려면. 그 손님들이 여기 서서 이 모니터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학교홍보용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교사의 보조역할, 우리 옆에 계신 이종욱 위원님께서 농담으로 마징가제트냐고 물어 봤습니다. 보조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보조 역할을 합니까, 이 로봇이? 아무리 고가의 최신식 기계라도 선생님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로봇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활용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품을 봤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가 활용실적이 1회, 2회, 4회 이렇습니다. 그런데 긴급공고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교육감님, 긴급공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예산을 빨리 급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도교육청에서 예산 쓰라고 내려와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학교로 가서 다시 예산요구서 올렸다라고 그분들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로봇값 16억 1,500만 원으로 컴퓨터 200만 원짜리를 구매했다면 807.5대를 구매를 해서 학교현장의 낡은 컴퓨터의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품 구매절차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품규격서가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가… 제가, 이게 지역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어쩜 그렇게 동일합니까? 개별 학교가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학교의 가격과 구매업체가 똑같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갖추셨겠죠. 여기에서 저는 입찰 담합과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매선정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구매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학교는 제품 단 하나만 놓고 했고요, 이디 제품만 2개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에 보면 교육청에서 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회의한다고 합니다.
담당교사는 또 이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사용용도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의록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 도교육청이 업체를 미리 선정한 거 아니십니까?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거 사라고 했다고 회의록에 써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요 부교육감님, 이 제품이 구매가격의 60%인 2,42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최저가 구매라고 했습니다, 최저가 입찰. 1,500만 원 41개 하면요 6억 1,500만 원이에요.
이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컴퓨터도 2년이면 사양이 떨어져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거 4,000만 원짜리 2년 후에 사양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자신의 돈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충북 도교육청이 학교현장과 교사들을 그들의 영리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신 것 아닙니까? 범죄행위에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 교육청을 공범으로 만드셨습니다.
학생과 부모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도민들의,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남용을 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조사하셨습니까?
현장의 교사들도 무용지물이고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그랜드 피아노, 이따가 제가 두 번째, 위원장님! 두 번째 돌아올 때 제가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랜드 피아노와 제가 그 이외의 것도요 좀 더 첨부해서, 부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되었으므로 제가 다음 질의 순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로봇 청소기, 기획관님 소관 맞으시죠?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는 내용 잘 들으셨죠? 기획관님, 제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계속 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 회의록에 써 있습니다. 회의록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요 “교육청에서 행정실을 통해서 지능형 로봇 구매 제의가 들어왔기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거 지능형 로봇 사라, 살 수 있는 학교 파악을 해라라고 전달하신 거 맞죠?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게요,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관님!
현장에서 차마 이 마이크에 대고는 이야기 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사실은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제품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기획관님.
제품규격서 전체가 다 똑같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입찰했어요, 공개경쟁입찰, 최저가 입찰. 전체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기획관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이 왜 곤란하세요? 아니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전체가 다 똑같은 게 가능합니까?
각각 학교가, 40여 개의 학교가 각각 입찰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경쟁입찰, 그것도 긴급으로. 이 로봇 아까 보셨죠? 이 로봇이 그렇게 성능이 학생들 교육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기획관님?
다른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안 했다니까요. 교육청에서 사라고 했다니까요. 절차상의 문제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아까 제가 보류했던 그랜드 피아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할 4개 학교에 그랜드 피아노 5,138만 원 지원했습니다. 1,400만 원대입니다.
제가 청주교육청에서 일반 피아노와 그랜드 피아노의 가격 차이를 확인해 오라고 했더니 일반 피아노 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꼭 그랜드 피아노를 특정학교에 4개 사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님! 지금 누리사업 예산이 정부에서 삭감이 돼서 난리난 거 아시죠? 충북 교육청에서 몇 개월 치 편성했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보육문제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가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통탄을 합니다. 1,400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특정학교 4개에 지원을 해 주시면 일반 피아노 13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400만 원짜리 사면. 타 학교의 악기교체나 새로운 구입의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네? 점차적으로 무슨 지금 호화스럽게 그랜드 피아노를… 제가 이 사용실적 보니까 한 번 썼더라고요, 한 번. 그게 그렇게 급하게 필요했습니까, 긴급구매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총 44개의 전자칠판을 사주셨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니까 특정 업체, 딱 한 군데만 빼고 다 특정 업체에서 샀어요. 어디에서 샀느냐 하면 컴버스테크라는 회사에서, 그 업체에서 다 샀습니다. 컴버스테크. 3개만 빼고, 전자칠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여기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활용도 없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자칠판도 그 소모용품을 사주지 않아서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교사, 영어선생님 1명 정도만, 그것도 컴퓨터를 연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귀찮대요. 그리고 그게 사용, 활용능력이 탁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줬었던 전자칠판도 사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일반 칠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그런데 이 구매과정을 보면 기가 막혀요. 교실 하나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라고 내려왔다,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한두 분이서 상의하십니다.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칠판이 좋습니까?”, “가격 비싼 거, 이거 1,390만 원짜리.
요즘에는 대부분 이거를 쓰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물품선정위원회도 없이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치돼 온 전자칠판, 옛날 거 쓰는 선생님들은요 왼쪽에다 쓰면 오른쪽 애들이 빛 때문에 안 보인다고 아우성이고 오른쪽에다 쓰면 왼쪽의 빛 때문에 안 보인다고 난리랍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획관님?
지능형 로봇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도교육청의 재정의 투명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이거 대한민국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선거 직전에 이렇게 급하게 이루졌습니까, 긴급공고로? 알고 계시다면 그 사람 형사고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소수, 저희가 핵심적인 것만 뽑아와서 이거인 거죠. 저 어제 2시에 들어갔습니다, 2시에.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회계가 가능한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동료 위원께서도 도청 예결을 하다가 이 교육청 것을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24억 3,900만 원이라는 교육예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교육예산이 일부 사람들의 몰지각한 권력남용에 의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감사기간 동안 이 사실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문제는 더 늘어납니다. 더구나 입시위주의 서열화된 교육현실에서 행복하게 자기 주도적 교육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는 혁신학교 예산 2,000만 원, 5,000만 원도 되나 안 되나 합니다. 24억이라는 예산을 쌈짓돈 쓰듯이 남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일선 학교 현장과 교사들을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160만 도민을 절망하게 합니다. 일부 이런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이미지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그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교육가족 모두의 이미지를 상실시킵니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충북 도민들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과 관리책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을 철저히 밝혀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서 단호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도민의 이름으로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충북의 교육현장과 교사들이 특정업체나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밤낮으로 성실히 일하는 교육가족을 자칫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에 공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오로지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동료 김양희 위원님께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전학이나 전보발령만으로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요, 여기 징계위원회의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네, 감사관이십니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징계위원회의 담당이 아니라 이건 양쪽에 관여가 되는데요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학교 선생님이 여학생 중학교 1학년짜리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여자아이들을 체육시간에 운동 배드민턴수업을 하고 나서 그 아이를 1 명을 “너 내가 따로 운동시켜 줄게, 가자.” 그리고 헬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운동을 가르쳐준다면서 운동기구에 엎드리라고 한 뒤에 엉덩이를 들고 발목운동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것 봐 쳐졌잖아.”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 3회 찔렀고요. 그래서 이게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쭉 보면 위원께서 뭐라고 의견을 내셨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위원께서 “어쨌든 본인도 다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서 그걸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위원이 발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위원이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사가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아줌마와 같다, 애 보고.
너 걷는 걸음걸이가 아줌마 같고 엉덩이가 쳐져서 힙이 쳐져서 그러니까 힙을 교정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로 불러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성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 받았으니까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다음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학생이 무릎에 담요를 쥐고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상습범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가지로, 학생을 갖다가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고요, 이 아이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 겨드랑이 안쪽의 가슴 쪽을 넣어서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한 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징계위원이 “이거 근데 평소에 걔네 부모하고 이 피 징계 행위자 이 교사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혹시 그 학교에, 교칙에 무릎담요를 못 덮게 돼 있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무릎담요를 못 덮게 돼 있도록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장님! 지금 성희롱, 성추행, 더구나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교사를 징계해야 하는 징계위원회에서요, 제대로 처리된 것을 제가 이 회의록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여기 징계 위원장께서 “법률을 위반하고 제대로 성실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의 의무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또 간사께서… 깜짝 놀라는 게 간사의 의도로 이게 회의결과가 다 되더라고요, 결정이.
간사께서 “그거를 하려면 다시 감사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냥 올라온 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위원장님! 제가 몇 분부터 시작했죠?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제가 징계위원들을 보면 저도 예전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와 보면은요, 대부분 여기 국장님들이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이런 의견들을 꼭 내십니다. 심의위원들에 대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어디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관리자들이신데.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다 교장선생님이셨다가 또 여기 교육청으로 들어오셨다가 이러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심의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의식화가, 기본적으로 뭐가 성폭력인지 뭐가 성희롱인지 구분도 못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더구나 교육기관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책임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의무를,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아, 그 선생님이 언제, 그 선생님이 의도했겠어요? 그 선생님이 그게 성희롱인지 알고 했겠어요?” 성희롱인지 몰랐다라면 교육을 안 하신 겁니다. 교육을 안 하셨거나 그 교장선생님이, 그 국장님이 머리가 나쁘시거나.
더구나 이게 지금 매년 해마다, 1998년부터, 아니 공무원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1999년부터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교육을.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성희롱이 뭔지 모르고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먹고 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학생의 품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국장님! 학교의 교칙에 무릎담요를 덮으면 안 된다라는 교칙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걸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그걸 거론하고 있고요. 학교의 교칙에 무릎담요를 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하느라고 무릎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심의위원들이 얘기합니다. 합의를 했으므로, “합의했습니까?”라고 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행위자에게. “합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의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십니다, 징계위원께서.
국장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은요 비친고죄입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만 가능하면 조사해서 가해자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육기관에서 “이게 합의를 했으므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연수방법이나 연수횟수, 저는 교육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관리자들이 모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강의 가보면 한 분도 강의 안 들으세요.
거의, 교장선생님들. 일선 교사만 듣습니다. 거의 성희롱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연세 어리신 여 선생님들 많이 들으세요.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은요 위계관계에 의해서, 권력관계에 의해서 상사에 의해서 하위직에게, 부하직원에게 일어나는 행위가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관리자들 형식적으로만, 이름만 걸어놓고 교육 안 받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국장님?
더 황당한 것은요, 체육시간에 지도를 하다가 애를 둘을 데리고 따로 가서 성추행을 하셨다는 선생님 있잖아요. 7월 달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인지하셨죠, 대부분? 11월 달에 인사고가 근무성적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평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입니까? 학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무평점을 교장에게 40% 주는 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진행하실 때 여기 징계위원회의 주로 간사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 자리에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인사담당 장학관님들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 장학관님들께,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들어갈 때 의도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은요, 너무 간사가 개입을 해요.
간사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그렇지 않죠? 간사가 개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방향을 끌고 갑니다.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인사위원회 회의가. 그리고 성실의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함께하자고 하는데 왜 그것을 막습니까, 간사가? 간사가 그렇게 권한이 막강합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가 옆에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사건, 최근에 모 중학교 성추행 사건, 정말 뒤늦게 일어난 것은 교육국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고요. 어떻게 그걸 인지를 못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 아이들이 내가 당하는 것이 성폭력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확실하게 예방교육을 필히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성교육 1년에 열다섯 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릅니다.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초등학교 학생 1명의… 5명의 가해자가 1명의 여자아이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 혹시 성폭력 예방교육 받은 적 있니?”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니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니?
이런 일을 하게 됐니?”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모여서 매일 음란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집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게 어떻게 왜곡됐는지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성교육이 형식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확실하게 하십시오.
적당히 전보하면, 전보발령 내면 그 학교에 가서 또 합니다. 전에 있던 학교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선생님 변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상습적이고 반복적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또 해요, 다른 데 가서도.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금지하시라는 거예요. 조사한답시고 공정하게 조사한답시고 “저 사람이 그러는데 안 했다는데 너 그거 사실 맞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제2의 피해를 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교 학생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오송중학교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파악하셔야죠, 국장님. 지금 그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경찰에서 조사,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학교 자체의 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교육청의 회의록 모두 보면 다 “경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당연히인데 지금 제가 질의한 건 재발방지 조치교육 하셨냐고요.
네, 그거 확인하시고요. 설문조사하십시오, 학교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차제에 징계위원들, 심의위원들 각종 다양한 위원들에 대한 특히 징계위원과 인사위원들 꼭 여기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확실한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미리 주지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지금은 그 요청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설명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충북 교육청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조치되는지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잠시 전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소 조리종사자의, 제가 아까 성별을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326명, 충북 도교육청 내의 남성이 3명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리종사자 평균 급여는 얼마입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누가 하실 건가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누가 하는 건가요? 예, 고맙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할 수 없이 건습 청소기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급식소에 건습 청소기가 필요하던가요? 저희가 조리종사자들한테 들은 바로는요 건습 청소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식소 조리공간이 너무 좁아서 움직이다가 그런 기구에 부딪친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나온 그런, 물론 최근에 급식소 무상급식의 현장에는 좀 전에 계속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도 강조하지만 무상급식의 이면에는 이렇게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이렇게 유린, 유린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전혀 인권존중이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의 성별 중에, 2,400명 중에 남성들이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급식조리종사자로 남성들이 필요하기는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요리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조리종사자로 남성들이… 급식조리종사자로 남성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획관님께서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현장의 급식조리종사자들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남성들도 뽑아 달라고. 그럼 거기 남성 일부러 안 뽑아서 남성이 없는 건가요, 기획관님?
중요한 사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지망을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청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걸 왜 남성들이 지원을 안 하는지 그 생각을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남성들이 급식조리종사자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급식조리라는 것이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요리하고 급식조리를 하는 역할이 여자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주 남성평등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남성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회 남성들 생계 부양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144만 6,920원 받아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그래서 급식소에 사준 건습 청소기 이거 2억 4,200만 원만 가지고도 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우, 처우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얼마나 걱정이 되시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예산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처우개선하시죠.
그러면 남성들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처우개선하는 것이 여성들에 대한 혜택이 아닙니다. 남성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충북 교육청이 먼저 앞서 가십시오. 교육위원장님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처우개선 약간이라도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조리종사자 뽑을 때 남성모집 같이 하십시오, 여성만 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국장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인지 관점입니다. 우리가 편협 되게 생각하는 그냥 여성들만을 위해서 뭘 해 달라 이게 성인지 관점이 아닙니다.
양성이 고루 평등하게 만드는 게 성인지 관점입니다.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추가되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에 포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반드시 약간의 급여라도 상승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수감자료 총괄 921쪽입니다. 충북도 내에 교육복지사업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복지사업 학교가 42개죠? 42개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사업 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학교가 31개 학교밖에 되지 않아요. 국장님, 미배치 학교가 35개 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53%가 미배치인데요.
이렇게 교육복지사업 학교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가 50% 미만 배치되어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복지사업학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배치를 안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그 복지의 대상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만 복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복지는 전체 학생들이 다 대상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현재 교육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학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문제해결을 하고 이렇게 함께 문제해결과정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을 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거죠. 네,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초, 한부모,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복지, 그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양하게 상담을 하고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사가 있는 겁니다. 차제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복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행감 본청 감사자료 129쪽입니다.
양성평등 관련한,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129쪽에 양성평등 및 성교육, 양성평등 담당자 연찬회 해서 203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58만 원이고요 잔액이 145만 원입니다.
집행계획 물론 145만 원 이렇게 잡혀 있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왜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 129쪽입니다.
연찬회 한 번에 203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애초의 세부 예산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애초의 세부 예산계획.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네, 세부 계획 추가로 주시기 바라고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200만 원만 잡습니까?
그리고 58만 원밖에 안 썼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게 얼마나 최근에, 21세기에 더구나 우리나라의 정책의, 중요 정책으로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받으시죠, 여기?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한 게 58만 원이라면,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 가보면은 양성평등, 아까 오전 내내 우리가 예산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작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계세요.
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거 심각합니다.
올해도 또 200만 원 잡았습니까, 내년에도? 담당부서 답변해 주시죠. 검토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 가서 일일이 당부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는 모든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에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네 직속 부서에서 온 게 아니면 자기 업무여도 공문이 오면 자기 거 아니라고 한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계세요, 현장에서. “그거 진로인성교육과에서 온 거니까 내 거 아니야, 나는 성교육만 해야 돼.” 왜 그걸 떼어놔 가지고 골치를 썩고 계십니까? 한 군데로 일원화하십시오.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게 약간 겹쳐지거나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은 항상 그거 갖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물론 이 관련 담당부서는 업무를 일원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일원화를 하시되 다른 부서의 업무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의 부서에서 온 공문이라고 해서 그 관련 부서의 공문이라고 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어떤 관리자로서 어떤 경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의 내용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및 성교육 예산 이거 너무 적게 잡으셨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잡은 예산 로봇 10분의 1 값도 안 되잖아요. 10분의 1 값도 안 돼요, 로봇 10분의 1 값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총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22만의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의식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아까 모 과장님께서, 체육보건급식과 과장님께서 남자들은 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의식화교육을 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치중해서 신경을 쓰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일선 교육지원청에 가니까 연 20만 원 갖고 행사를 합니다.
글짓기 행사 딱 하나예요. 자체 행사 전혀 없습니다. 담당교사들 간담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학사가 바빠서 Wee센터의 상담사에게 이거 업무대리로 맡기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원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감히 어떻게 모이라고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업무분장 이상하게 하는 교육지원청들 많이 있습니다. 요거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선 학교에도 보건교사 아닌 분들이 담당하는 데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건교사가 그거를 하도록 권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여교사라고 해서 담당을 맡기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사가 돌아가면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믿고, 다음입니다. 수감자료 195쪽에 기관별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및 여성위원 비율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16개의 위원회가 개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왜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합니까? 그거 이외 그럼 45번부터 50번까지만 설명 가능하고 다른 분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44번까지는.
자, 그러면 요거를 책임소재를 지금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총무과장님이신가요? 그것과 연관 지어서 여성위원 비율입니다. 여성 40% 미만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위원위촉과 관련해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아니 「여성발전기본법」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맞추어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신속히 하루빨리, 물론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임기가 도래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꼭 법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40%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조치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