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보상비 지급내역 및 회수현황을 좀 주십시오. 올해 거는 국정감사장에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직접 전달을 하는 관계로 주지 않으셔서 다시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충북 도 현황을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지역 교육청별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전담교사 중 해외연수 참여 현황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인사비리 법원판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작년 3월에 당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대집행부질문을 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인사부정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건과 관련 되어서는 당시에는 도교육청은 그해 1월에 견책징계로 의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되어 이거조차도 불문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당시의 교육감님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감과 사전에 상의하여 승진시킬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만 근무성적을 좋게 주고 그 경쟁자들은 근무성적을 낮추는 방법으로 승진을 시킨 일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니 당시 교육감님은 “단순 실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보다는, 이건 비리가 아니고 업무숙지를 잘못하고 업무에 좀 긴장감이 떨어졌다고 표현해야 되겠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단순 실수이며 비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이후 제 대집행부질문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시민단체들이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고 올해 2월 1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고 2014년 올해 4월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어 올해 10월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되어 당시 인사계장과 총무과장 등 2명이 퇴직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도교육청은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인사 관련해서 기소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및 직위해제 등 처벌을 하는 것을 규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부교육감님, 재판 중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그전에 이미 예컨대 민노당 후원비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 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게 형평과 어긋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상태에서도 확실하게 인사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1심 판결에서 이미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니까, 두 번째는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두 분이 인사비리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스스로 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개 실무자일 뿐인 거죠. 위에서 누군가 시켜서 조직시스템상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두 사람의 책임으로만 종결짓고 이래서 되는 겁니까? 제가 감사원 자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승진후보자 명부순위 36위 밖이어서 승진대상이 되지 않은 승진후보자가 있는데 38위, 42위, 43위, 50위, 51위 등 5명이 교감의 교장승진 임용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위의 임용보다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는 빠르나 우선승진원칙에서 정한 순위에 밀리는 26위, 30위, 31위, 35위 등을 비롯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였던 K모 씨는 교장승진 임용대상자로 선정되지도 못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31조제1항 및 충청북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규정에 따르면 보직 장학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 씨의 경우와 나 씨의 경우 장학관 승진 또는 보직 장학관 임용후보자에 아예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가 씨는 장학관으로 나 씨는 모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보직 임용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원 자료를 제가 읽은 겁니다, 당시의. 문제가 대단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고 이 지적에 대해서 징계위가 열렸습니다. 그 징계위에서, 그 징계위는 당시 부교육감님 이하 징계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계셨죠. 당시 징계위원장은 부교육감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불문경고로 끝났어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밀린 사람들이 있는데 불문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시 징계위원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당시 이런 결정을 내린 징계위원회는 책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 도교육청은 책임을 지금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나서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끝내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위신도 서지 않을뿐더러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될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당한 명령이 있을 때 결국은 다시 또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윗선에 대한 종용으로 인해서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우리 도교육청의 이 사건이 제가 지난 위원을 하고 있는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강력하게 몇 번에 걸쳐서 제기를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거의 이런 상황이 묵인되는 상황처럼 지속이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위가 승진한 분들은 여전히 잘 계시는, 그리고 위에서 종용 때문에 그만둬야 됐었던 그 두 분에, 제가 보기에는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그냥 해서 다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청소기도 가지고 오라고 어제 부탁드렸거든요. 청소기도 좀… 위원장님! 이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1분만 저한테 보충질의만 할 기회를… 어차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쪽과 저쪽에 있는 게 저게 습식이고 이게 건습 청소기입니다. 이게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통상적으로 산업용이라고 해도 150만 원을 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물품구매와 관련돼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음성과 영동과 진천은 고압식 건습 청소기를 일괄로 한 업체에서, 청주는 시근운동기구를, 제천, 음성, 청원이나 이런 곳은 지능형 로봇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같은 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은 보기도 힘들뿐더러 산업용이라서 보통 사람들은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사용을 하냐고 했더니 이런 강당 청소할 때 물청소 할 때 사용을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영동이나 음성이나 이런, 제가 어제 영동을 일괄적으로 찾아보니까 영동에 있는 학교는요, 이 건습식 청소기를 사준 학교는 구룡초의 학생 수가 84명, 추풍령초 64명, 매곡초 52명, 정수중학교 27명, 양산초 17명, 초강초 59명이 있는 불과 교실이 10개도 안 되는 대부분의 학교에 이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학교의 공통점은 이런 공간도 없습니다.
식당에서 쓴다고 하는데 이거 식당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전체 인원수가 적어서… 이거를 같은 업체 것을 다 하나씩 구입하도록 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런 학교는 제가 따져보니까, 이 학교 중에 일부 학교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학교가 ’70년도에 지어져서 부실해서 화장실이 부실해서 옛날 화장실이라서, 학교담장이 무너져서 이것 때문에 돈을 요청하는, 재정을 요청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이거는 정확하게 이 사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앞서 비정규직문제를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오늘 파업하는 분들의 요구조건에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게 있는데 비정규직에게 밥을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일은 하는데 점심 때 그분들한테만 급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밥 안 주고 일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기준 표준안이 작년에 10월 달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에게 상여금 등을 인상을 했는데 학교가 제외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학교만 안 줍니까?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밥값을 안 준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지금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밥하면서 그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9월 23일 날 시행된 규칙을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법에 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조항이 있어요.
이거 차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요, 지금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규정의 표준안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상여금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근속연수별로 지금 10년차에, 그러니까 장기근무가산금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래된 것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가 돼서 옛날에 근속연수가 3년이 된 사람이나 12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근속연수 똑같이 지급을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올해부터 1년에 2만 원씩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죠? 그런데 이게 상한선을, 우리 충북 도교육청은 상한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10년차 되는 분은 15년차에 들어온, 예년에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그죠? 적게 받도록 돼 있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적게 받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근속연수별 장기근무가산금이 없어서, 우리 없을 때 1년차 들어온 분, 1년차나 12년차나 똑같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이게 생겼어요, 교과부에서.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렇게 상한제도를 설정하라고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충북 도교육청만 상한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상한제는 근속에 따른 수당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춰서 지급이 돼야지, 이게 또 상한제를 유지를 함으로써 이게 부당하거나 혹은 서로 평등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를 요구를 하면서, 시간이 돼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요구자료 848쪽에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봐주시고요. 정서행동 발달검사 현황표를 저에게 자료로 주셨고, 두 번째는 본청 수감자료 290쪽에 학생자살과 관련된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충북도내 초등학생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중·고 학교의 1학년 학생 6만 5,870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결과표를 보니까 자살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등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관심군 학생이 초등학교는 1명으로 나왔는데 중학교 257명, 고등학교 187명으로 총 445명이 조사됐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고위험군과 관심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조치를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숫자를 저에게 질의 끝난 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본청 수감자료 290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고생의 자살현황을 보면 2012년 5명, 2013년 3명, 2014년 5명 해서 총 13명이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요전에 2011년에 6명까지 치면 최근 4년간 19명이 도내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오히려 다른 건데, 최근 3년에 보면 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적인 도움이 있는가의 현황을 보니까 13명 가운데서 단 4명만이 Wee클래스 상담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이런 정도 되면 거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위험군에 포함이 돼 있거나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들은 지금 제가 가진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여기 우울, 불안, 고위험군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경우가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 4명을 분류를 해 봤더니 병원치료를 받은 1명을 제외하고 자살위험 대부분의 3명이 Wee클래스 상담으로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현재 Wee클래스에서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Wee센터로, Wee센터에서 청명학생교육원이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체계가? 지금 이제 그쪽에 청명학생교육원에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조금 이따가 대책으로 드릴 텐데요.
결국은 Wee센터까지도 오지도 않았어요. 보고가 Wee센터까지도 연계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3명이, 4명 중에 3명이.
그러면 4명 다 Wee클래스 정도에서 그냥 말은 건데요. 이게 상담의 문제는 특히나 초기진단이나 초기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견이 됐을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을 때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런 자료만 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병원은 몇 명이 가는지 이런 거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연계체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연수들을 강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정신건강실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작년과 똑같은 비슷한 답변이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연구를 했는데 8월부터 10월 30일까지 연구를 끝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내용에 보면 충북지역의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과 실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평균 우울과 불안수준이 2013년 전국조사의 결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생각도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평균치보다 높다는 거죠.
하위요인별 평균점수에서도 청소년 우울과 불안요인들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북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우려할 수준 이상이고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인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다수일 수 있다는 이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청소년, 24세까지 했었던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늘 20대들의 자살률이 높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에 이미 증상을 보인 이런 위험군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위험한 수준인 거죠. 이런 게 연장이 되어서 결국은 20대 때든 10대 때든 그런 선택을 하는 결과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경우는 이런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좀 얘기가 안 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전수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고위험군이 445명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제 연구결과에서도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여전히 없고,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왕에 제가 주어진 시간에 이런 예방중심의 정신건강 증진정책 수립의 세부내용으로 일단 정기적인 검사 그거는 하고 있으니까요, 각종 중독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관리, 조기 발견을 위한 교사와의 협력체계, 위험군 학생과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고, 이 전문가들은 3분의 2가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혹은 청명학생교육원의 선생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께서.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한 충청북도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나오는데요.
급식실에서의 사고발생이 2010년도에는 28건, 2011년도에 또 28건, 2012년도에 25건이었다가 2013년도에 33건으로 됐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15건으로 매해 2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 건과는 별개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실 때 늘 느끼는데 이거를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소계나 종합 집계나 퍼센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퍼센트의 대부분이 다 계산을 일일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관님 소관인가요?
그래도 조리종사원 문제인데, 조리종사원들 문젠데요. 조리종사원들의 현장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그러실래요?
계속 20건 이상씩 지난 4년간, 5년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재발방지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주신 거를 아주 오래전 자료까지 전부 달라고 해서 주셔 가지고 봤더니 지금 조리종사원의 고용이 몇 명당 1명으로 되어 있죠? 150명당 1명이었죠.
그런데 그전에는 한때는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 100명당 1명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악화가 된 거죠?
노동 강도가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가 됐는데요. 이게 예산문제죠? 혹시 정규직이나 이쪽에 이렇게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예산문제로 악화가 됐을까요?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결론은 다 나왔는데 이런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당 1명이 하던 걸, 300명일 때 3명이 하던 걸 2명이 하니까 당연히 근골격계질환도 생기고 베이는 사람, 데이는 사람, 화상 입는 사람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1명이 또 병원에 간다고 빠지면 나머지 사람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의 위험노출도가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노동자운동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올해 충북 조리종사원 174명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되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 살펴본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연구를 한 바 있어서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86.2%가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을 호소했고, 47.7%는 통증의 빈도가 한 달에 1회 이상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병원에 전부 입원해야 되는 지경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도 주요 통증 발생부위를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주물산업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자, 운수업자 등이 네 군데가 아프다고 했고, 식품제조업자가 세 곳, 사무직이 한두 곳 정도인데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 조리종사원의 경우는 여섯 곳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학교에 가서 볼 수 있는 조리종사원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요 조사는, 요 조사 전에 이미 조리종사원의 근무시간과 노동과 관련된 이 조사는 이미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연구한 결과를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료집. 아시죠? 제가 연구한 조사에서도 조리종사원들의 통증호소와 열악한 환경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시 새롭게 국회차원이든 아니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급식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를 하는 것, 그다음에 건강검진 및 안전·보건교육을 강화를 하는 것, 근데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재해 예방과 관련되어서는 하고 계시다니까 이 계획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150명당 1인을 100명당 1인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문제라면 이런 실시계획이나 안전보건교육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은 당장 실시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병원에 가는 문제입니다. 화상을 입거나 다쳤는데 자기가 빠지면 옆 사람이 힘들까 봐 참고 일했다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산재조사를 했었던 이 조사원 중의 한 분은 악화된 이유가 옆 사람 때문에, 자기 빠지면 힘들까 봐. 이거는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빨리 관리자에게 얘기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분들로 배치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이미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충청북도 교육지원청 안에는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치를 빨리 할 수 있었으면 돈을 적게 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의 당장 미봉책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맛있는 밥맛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손맛이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뜨거운 물에 데이고 무거운 짐이 떨어져서 다치고 삐끗하고 칼질을 하다가 베이고 해도 진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다가 병원에 가면 또 눈치 준다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랬다는 하소연을 듣기가 일쑤인데 이걸 좀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 뭔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설유치원의 급식 조리원 배치기준과 관련돼서의 문제인데요. 주신 자료를 따져 보니까 단설유치원 18개 중에 13개 원에서 배치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미준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50명당 1인인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아예 배치기준 자체를 미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과 조직적으로 150명당 1인으로 악화를 시킨 것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악화를 시킨 건데 이것은 아예 배치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수감자료 702쪽부터입니다. 그래서 미준수 사유도 전부 이렇게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예요, 예산이 없어서.
미준수를 하는 곳이 있나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준수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150명당 1명으로 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니까 오히려 노동강도를 그 사람을 가지고 더 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준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여기 단설유치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미준수를 하신다고요? 한 가지만 더, 기왕에 비정규직 관련돼서 지금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에 대한 수당지급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교통보조금과 가족수당을 미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교통보조비하고 가족수당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미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 부산, 전남, 충남 등은 주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도 다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이거는 직종에 따른 특별수당이 아니고 학교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는 수당이에요. 말씀대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거를 많이 주니까 이거를 적게 주거나 안 주거나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직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어전담교사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849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요구자료에 영어전담교사와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충북의 전체 영어전담교사는 이 자료에 의하면 총 30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전담교사 수는 289명인데 전담교사로 채용된 교사 수는 58명입니다.
왜 이럴까요?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자료 제가 아까 했었던 거가 영어전담 회화강사 말고 현역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영어전담교사를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영어전담교사를 하기 때문에 줄었다고요?
연수를 다녀와야지 이 영어전담교사가 가능한 거죠? 해외연수. 그러니까 영어전담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가 섞여서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영어전담교사가 되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죠? 국내외 연수를 했거나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초등영어 전담 경력을 갖추고 있거나 외국연수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전담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요?
저기 장학관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백우정 장학관님이 자세히 아시나요? 지금 ’99년도에 100명 연수를 다녀온 거, 그게 단재만 다녀온 건가요?
제가 잘 알고 계신 분들 세 분이 다녀오셔 가지고 됐거든요. 해외 참여 연수현황을 보면 보은이 4명, 옥천이 2명, 영동이 3명으로 총 9명이 보은 2명은 미국으로 2명은 캐나다로 나머지는 오스트리아나 여러 나라로 다녀오셨어요. 지금 뭐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어전담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녀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영어전담 이거 하기 위해서 다녀온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박스로, 다녀오신 분들 그 박스를 제가 봐서 다녀 온 연수계획서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영어회화 전담강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어전담교사로 해외연수를 다녀 온 분들이 있느냐고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보은이 4명, 옥천이 2명, 제가 남부 3군에는 가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다녀오신 겁니다.
지금… 저 장학사님, 그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들은 2009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만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수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 예산은 누가 주는 거죠?
자기가 갔다 오는 건가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명 다녀오셨냐고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남부 3군만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총 아홉 분이 다녀오셨어요. 그중에서 현재 그쪽에서 영어전담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총 여섯 분이세요, 여섯 분. 전체 그러니까 25명 중에서 여섯 분만 하고 계시는 거 문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지금 영어전담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도교육청에서 잘 이렇게 교육국장님이나 다른 장학관님들께서 혼선을 빚는 게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을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설사 그런 재원이 있더라도 학교장이 그분을 안 쓰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쓴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학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써야 되기 때문에, 수업시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해외연수 미국으로 몇 개월 동안 보내서 연수 받게 해 놓고 돌아온 분들에 대해서 전혀 영어와 상관없이 일반 교과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국내외 연수선발 조건을 보면 거기에 연수혜택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학교에 영어전담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 규정을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정책적 충돌로 인해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잘 혼선을 빚듯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장학사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도 국내외 연수를 보내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거니까 초등학교 예산 삭감하면 되냐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어쨌든 낭비가, 낭비는 아니죠. 사실 다녀오는 게 낭비겠습니까? 그리고 경쟁률도 높고 다녀오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다녀와 가지고 쓰임새가 전혀 없어서, 우리 세금 내 가지고 사람 성장시켜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제가 알고 있는 중의 몇 분은 이미 한 2년, 3년 못하다 보니까 영어 다 잊어버려 가지고 갔다 온 여행에 대한 추억밖에 안 남는 거죠. 이게 맞는 정책이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하고 또 교육지원청 차원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산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삭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다음은요… 계속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