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이 장례용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난 언론에 19일 자로 크게 났어요. 뻥튀기기가 심각하다고 물론 충주의료원을 겨냥해서 나왔는데 제가 가격표를 충주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청주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이 행감자료에 충주의료원은 매입단가 및 판매단가를 품목별로 이렇게 자료에 넣었는데 청주의료원은 왜 이걸 안 넣었어요? 언론에서 충주·청주의료원 같이 보다 보니까 충주의료원만 들어가 있고, 청주의료원은 별지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한 2, 3일 전인가 갖다 주셨는데 다음에는 꼭 좀 넣어주시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매입단가가 높아진 이유는 뭐예요, 매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도 매입단가가 높아진 게 관류나 수의류나 3개씩인데.
아니, 높아진 것도 있지만 낮아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낮은 건 안 물어보겠지만 높은 건 왜 높아졌냐 이거예요? 낮은 것도 경쟁입찰해서 낮아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경쟁입찰을 보면, 또 낮아진 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그건 분명히 경쟁입찰하면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3건이 큰 금액도 아니에요. 1만 원, 5,000원씩 높아졌는데… 혹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 입찰참가자 수가 대략 몇 개 업체씩 돼요? 2013년도, ’14년도 입찰업체 수가, 업체 상호가 비슷해요? ’13년도 입찰 참가자하고 ’14년도 참가자 관류, 수의류 두 가지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언론에는 뻥튀기기가 심각하다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세 배 정도 높은, 매입단가보다 우리 판매단가가 세 배 이상 높은 게 관류도 5개, 그다음에 수의류도 6개인데 이거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장례식장보다 값이 싸다는 것만 갖고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의 30%, 35% 아까 이용한다고 했죠, 청주의료원? 그러면 그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데 가능하면 적정단가 아까 지금 뭐 장례위원회에서 가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몇 년부터 계속 행감 때마다 장례용품 비싸다고 적정수준에 맞추라고 한 건데, 지난해 도 감사관실에서도 아마 그 얘기를 했어요.
적정단가 맞추라고,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고. 그런데 해마다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시정할 방법 없어요? 무슨 우리 도의료원에서 그래도 적당한 기준을 만들어 주면 다른 장례식장도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도민이 이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또 장례식장의 수입 이 문제 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적정수준을 세 배씩 높다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진짜 심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한지를 원장님이 강구하셔서 적당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8쪽에 보면 도 감사관실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28쪽, 29쪽, 30쪽.
이게 2013년도 감사분이죠? 지난해 거를 감사한 거를 여기 해 놓은 거 아니에요? 2014년 2월이면 2013년도 집행한 거 갖고 감사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연도를 2013년도로 해야 되는데 왜 2014년도 해 놓으셨어요? 지난해 행감자료에는 2012년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2013년이 없다는 얘기인데? 2012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감사받은 내용이 19건입니다.
주의, 시정, 개선 이렇게 해서 19건을 받으셨고, 2013년도 집행부에 대해서는 지금 13건이죠, 13건이죠? 거기에서 제가 주의사항이나 시정사항 두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번째 검사시약 및 재료 분할 계약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주의 받은 거예요? 대략적인 내용은 있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이 지금 그런 검사시약을 너무 세분하게 분리입찰을 보다 보니까 지금 입찰… 시정을 해 주셔서 지금 이게 2012년에도 제가 보면 계약부분, 발주부분이 항상 지적을 받는데 이거 반복돼서 자꾸 시정, 감사관실에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해 주시고, 7번에 시정 받은 “무기계약직 보수 지급 부적정”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단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단기계약직보다 무기계약직을 보수를 적게 주면 그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무기계약직 거기를 그거를 적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 정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한다 그러면, 단기고용직은 거의 1년 단위에요, 몇 개월 단위예요? 단기계약직 고용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이 많아요?
단기고용직들이 거의 보면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많죠? 36명이, 거의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 36명인데 거기서 무기계약직이 대다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이렇게 정식이 아닌 분들에 대한 이런 대우를 정확하게 하셔서 더군다나 또 우리 도 산하기관 의료원에서 보수에 대한, 적정하게 지급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인지하셔서 아까 무슨 규정을 좀 바꾸셔서 한다고 그랬는데 단기고용직에 대한 규정은 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인원도 3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건 적정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사항을 보면 뒷장에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니 감염병,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감염병 환자발생 신고처리 소홀”이라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감염병 환자가 얼마나, 혹시 신고된 사항이 있나요?
글쎄요, 환자가 발생되면 원장님한테 바로 즉시 보고가 돼서 관할 보건소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마 2012년도 제가 봤을 때는 25명 정도 발생이 됐고 ’13년도에도 지금 현재 자료에는 9명으로 돼 있는데 분명히 올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의료원에서 이거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도 감사에 시정이나 주의조치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 좀 봐주세요, 9쪽. 정·현원 현황 및 직원 사무분장 내역이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계약직이, 보셨어요? 계약직이 2013년도에는 맨 밑에 33명인데 이제 현원이 31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4년도 10월 말까지는 34명인데 현재 33명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아니, 저는 정원하고 현원이 숫자가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난해 행감자료하고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에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세 가지를 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2014년도 현재 정원이 34명으로 돼 있고 2014년도 6월 말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33명으로 돼 있고 계약직이, 또 2014년도 10월 말에는 34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충주의료원 정원관리 계약직 부적정” 해 갖고 시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가 뭐냐 하면 정원을 초과하여 계약직 정원 채용했다고 해서 시정을 받았는데 지금 세 가지 자료가 달라요, 정원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7월 달에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또 작년 10월 말에 한 자료하고 또 지금 낸 자료가 다 다른데 그 시정을 받아서 거기 결과조치가 뭐냐 하면 2014년 3월 6일 충청북도 승인을 득했다고 그랬어요, 이사회를 해 갖고.
그러면 2014년 3월 6일 날 득했으면 2014년 6월 30일 날은 30일 현재의 자료에는 3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14년 3월 6일 날 전에 이사회를 해서 도 승인을 받았으면… 여기 조치내용에는 3월 6일 날 승인받았다고 해 놨거든요. 지적사항 여기 39쪽에… 근데 그전에는 계약직이 시정조치를 왜 받았어요, 2013년도에?
지금 2013년도에는 뭐야 저… 정원이 34명이었고 2014년에 33명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또 34명으로 됐어요. 이 자료가 다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13년도 여기 10월 달에 행감 받을 자료에 보면 계약직은 3명이고 거의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63명이 3명이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행감 받은 자료하고 또 7월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자료하고 7월 달에 또 우리 10대 의회 생기면서 새로 업무보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하고 다 다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어디가 맞는지, 지금 그래서 그런 시정조치도 받는 게 감사관실에서 감사했을 때 시정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엄격하게 해서 숫자에 이렇게 다르지 않게 자료마다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 주시고. 지금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규정이나 이런 규정이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7가지 시정명령 받은 거 중에 거기 보면 인사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뭐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2013년도 감사를 했는데 올해 다 정비해 놓으셨어요? 1년 거의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규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이거 감사 2월 달에 받았죠? 그러면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17가지를 받았는데 시정조치를 했으면 주의나 시정이 나왔으면 바로 원장 책임 하에 이거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 책임 하에.
이거 확실하게 규정도 다 지금 미비됐다고 나왔으니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도별 개인미수금이 점점 늘어나네, 38쪽에 보면 2010년부터 ’14년까지 지금 개인미수금 잔액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표가. 그런데 그게 ’10년도부터 계속 지금 올해 5년째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 행감 때도 나왔어요.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 미수금이 자꾸 늘어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청주의료원에 비해서 거의 배예요 배, 미수금이. 이게 물론 청구 안 해서 내년에도 들어올 게 있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미수금이 늘어나는 숫자가 여기 나오니까. 그래 이거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미수금 관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행감 때도 나온 얘기인데 이게 같은 수준이면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미수금도 있다 보면 운영상 문제도 있을 테고, 더군다나 지금 신축 이전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거 관리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수금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이것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 5,5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한 9,900이니까 배 수준이에요, 미수금이.
부탁을 좀 다시 드리고. 80쪽에 의약품, 비품, 장비 구매현황 2013년도서부터 죽 2014년도까지 88쪽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입찰도 있고 의약품 구매하실 때 주로 거의 다 의약품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의약품, 비품.
그렇죠? 약품. 감사관실에서 또 다섯 번째 보면 “의약품 구매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해서 또 주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계약업체가 지금 2013년도에는 3개 업체고 2014년도에는 2개 업체예요, 계약된 업체가. 의약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다른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같이 경쟁을 입찰 참여를 안 하나요?
특성상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경쟁입찰인데 더군다나 이거 나라장터에다 조달 요구하나요? 아까 청주의료원 때는 이거를 한 23개 군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보니까 이것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느냐 쪼개서 왜 분리발주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충주는 또 오히려 확 묶어서 하니까 이게 서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구매가격이나 또 약품이 보면 2014년도에는 110개, 지금 여기 자료에는 110개 품목인데 1개 업체가 89개 90개를 보고 1개는 19개, 그 업체 그대로 2014년도에 또 그대로 계약이 됐어요. 됐는데 이게 공정성이 있는 건지 이거를 어느 정도라도 너무 세분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단위별로 좀 분리를 해서 발주하는 게 더 경쟁력을 주고 또 가격도 적정가격에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꺼번에 묶어서 하니까 이건 완전히 한 업체에 몰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러다 보면 가격이 높아질 수 있고 구매가격이,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의료원하고 정반대거든 여기는 지금. 청주의료원은 자료에 보면 업체가 여러 개 업체고 23개 단위로 소단위로 너무 또 세분화해서 입찰을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료원의 특성이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한두 업체에다 몰아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맥락인지 감사관실에서 주의 시정을 받았는데 물품구매 시 적정하게 적격심사를 안 하고 기초금액도 미공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기초금액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보통 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 기초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지투비(G2B) 나라장터에는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해 갖고 주의를 받았는데 이렇게, 물론 2013년도 올 2월 달에 감사 받았으니까 하고 있겠지만 2014년도 의약품, 약품 이 비품 입찰은 언제 봐요? 그러니까 2013년도 말에 봤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 받기 전에 이거를 한 거 같아요. 2014년 2월 달에 감사니까, 2013년도 거는… 아니 2013년 2월 달하고 올해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도?
구매는 입찰을 2014년도 약품 이런 비품은 2013년도 말에 보잖아요, 그렇죠? 아니 2013년도 사업 집행한 거를 2013년도에 받았다고? 아니 감사를 언제 받았느냐고, 감사?
올해 감사 안 받았어요, 도의 감사관실에? 그럼 이게 감사 받기 전에 시정사항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볼 거예요, 입찰을? 지난해 거하고 올해 거하고는 그렇게 감사받은 지적사항대로 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두 업체밖에 참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매할 때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의혹이 없이 좀 구매를 하고 물론 장비 같은 것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업체들 간에 담합도 되고 지금 작년부터 마찬가지로 보면 몇 개 업체 안 돼요.
몇 개 업체, 보통 관류나 수의류 같은 경우도 네다섯 개 많아야 여서일곱 개인데 청주도 보면 청주 했던 업체가 또 충주 가서 보고 낙찰되고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지금, 그런 담합해서 아까 우리 청주의료원 오전에 할 때도 가격이 막 상승되고 구매가격이, 판매가격은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런 업체들끼리 많지를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들 어느 업체 밀어주고 또 내년에는 어느 업체 가고 충주의료원은 누가 가라 이렇게 서로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약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약품도 3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청주의료원은 뭐 이거 해성약품에서 너희들이 하고 충주는 경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1개 군으로 묶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지금 가능하면 물론 병원에서 필요한 용도가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약품이 있고 비품이 있겠지만 1개 군으로 묶어놓으니까 경쟁력 있는 1개 회사가 다 하고, 지금 입찰 참가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두세 개 업체, 서너 개 업체라는데 그 업체끼리 의료원들마다 돌아가면서 다 “여기는 어디 의료원은 우리가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소지가.
그러다 보면 적정가격에 우리가 납품받는 게 아니고 비싼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약품에 의사분들하고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분들하고 유착관계도 언론에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 원장님이 짚어서 이 약품이나 또 거기에 대한 비품, 장비 그리고 또 장례용품 같은 것도 이렇게 담합시켜서 돌아서 몇 개 업체가 나누어먹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담합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지요, 담합이 돼 있으니까.
지금 4대강 사업도 17개 대기업들이 다 나누어 먹고 공정거래에 걸려서 벌금 내고 고발당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담합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 이익 좀 더 차리려고 담합시키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 보인다고, 지금 약품이나 이런 부분 물론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거는 아니잖아 요.
수십 개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장례용품도 제가 이렇게 입찰 참가내역을 보니까 청주 했던 업체가 떨어지면 충주로 가고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좀 투명성 있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주문하는 겁니다. 하여간 세밀하게 원장님 검토하셔서 지금 충주의료원이 신축 이전하는 바람에 1년에 오십 몇 억씩 시설비나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운영도 지금 적자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잘 판단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장례위원회를 물어보면 청주는 민간인하고 내부 인원하고 5 대 5로 10명을 해 놨는데 충주는 외부인이 1명밖에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원장님이 지정한 사람 하나. 아까 오전에도 우리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장례용품이 왜 이렇게 비싸냐 언론에 맞았잖아요, 그렇죠? 19일 날 언론에 대대적으로 충주의료원만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장례용품 같은 것도 좀 투명성 있게 해 달라고 저는 주문하는 거니까 구매를 또 잘해야지만 나중에 감사나 뭐를 받더라도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도 가능하면 청주마냥 지역주민이나 민간인을 좀 많이 넣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주민편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가격의 폭리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운영에 대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