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주의료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분들께서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주의료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에 앞서 충주의료원 심창섭 관리부장이 2015년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 대상기관 선정 설명회 발표 관계로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왔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규룡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인증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역량을 한데 모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14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