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98페이지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감사를 하시다 보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반복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체감사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일반화 노력을 얼마나 했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 1회 감사사례집,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사례집 발간과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가 전부였습니다. 반복 지적 유형을 보면 의도적인 비위행위를 제외하면 단순 실수나 업무담당자의 무관심, 또는 인식의 부재로 인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제보는 어떤 절차와 루트를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감사제보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 관련돼서 로그인하고 하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절차상의 복잡함을 감사관님이 좀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실명을 해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들어가 보셨어요?
본 위원은 감사관님이 일단 느끼셨다니까 저도, 일반인들도 여기 들어와서 제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육가족 분들도 들어와서 제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감사부분에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실명이 아닌 비실명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왜 실명으로 하면… 저도, 제 입장에서도 제가 공무원이고 지금 교육계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명 로그인하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어디 구청이나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더라도 정확한 어쨌든 관리는 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직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님이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다니까 이런 거를 실명이 아닌 비실명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진짜 우리가 충북에 가족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북 도민 전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청렴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부조리 이런 걸 제보 받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도 충분히 직원들의 많은 직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극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우리 감사관님 일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한 사람이고 또 예전에 학운위의 활동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과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실이나 전 학교의 행정실이나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자주 찾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간혹 아이 일 때문이라든지 가정에 관계되는 것 때문이라든지 어쨌든 학교를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학교에 가서 딱 맞닿는 데가 행정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행정실에서 어쨌든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계시든 교무실이든 다른 곳에서 계시지만 민원 상대는 다 우리 행정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실에서 직원분들과 처음 만나는 게 행정실 직원들인데 행정실 직원들하고의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마음으로 학교를 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음을 제일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데가 행정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실에서 우리 행정실 직원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뒤처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학교에. 그거 이해가 가시죠?
국장님… 지금 우리 지자체나 민원을 상대로 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 봐도 지금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안 바뀌는 데가 우리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또 학부모님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입사 때 교육이 아닌 그래도 수시 교육을 하는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10월 27일 전교조 충북지부 단체교섭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전교조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인가요, 담당?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의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북교육청과 전교조충북지부 간 5년 4개월여 만에 단체교섭에 나선다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11월 6일부터 19일, 14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청주학교아버지연합회와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는 전교조의 단체교섭요구안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단체교섭이 학부모가 우려하는 바를 배제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감사청구를 통해 위법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2009년 6월 29일 자로 상실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 사항에도 비교섭 대상이 32개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요. 당시 분석자료를 저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교조충북지부로부터 단체교섭요구안이 언제 제출되었고 또 총 몇 개 조항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 또한 2007년 단체협약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부서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014년 단체교섭요구안은 본문 80개 조, 제가… 이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되어 있네요.
부칙 4개 조 총 38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단체협약에는 32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이 324개 조항이고 현 단체교섭요구안이 380조항이면 현재 요구안이 더 많아진 거고요.
그죠? 그러면 단체교섭요구안은 2007년 단체협약의 갱신 요구 조항 및 비교섭 대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게 되었네요. 맞습니까?
비교섭 대상 조항의 미갱신으로 2007년 단체협약이 해지가 되었는데요. 2014년 단체교섭요구안에 또 다시 비교섭 대상 조항이 많이 요구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본 위원도 금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충북지부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일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하여 교섭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에 대한 사항, 제3조에 관한 사항 등은 비교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몇 가지 비교섭 사항을 살펴보면 제14조5항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노동조합 시·군지부와 분기별 제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교원노조의 시·군단위 지회는 공식적인 노조로 인정되지 못하고 교육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며, 제16조3항,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 1명 이상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감의 인사권의 침해이고, 제64조, 사립학교에 대한 사항은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교원노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항이 교원노조법에 따른 비교섭 사항으로 분리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단체협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 큰 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충북 학부모단체에서도 전교조 단체교섭요구안이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구안이라고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요구 조항에 대하여 수용하라고 하면 전부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학부모단체에서도 전교조 단체교섭요구안이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구안이라고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교육감님이 요구 조항에 대하여 수용하라고 하면 전부 다 수용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무교섭 협상 진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육청 실무교섭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각 담당별, 그죠? 그러면 이들에게 협상 재량권이 있습니까?
협상 재량권은 없습니까? 실무교섭 담당자들이 1차 교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담당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큰 틀에서 비교섭 대상 배제 원칙에 단체협상을 실시하도록 충분한 교육은 실시하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실무 담당자들에게 협상 재량권과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실무교섭 담당자의 단체교섭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단체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소신 있게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본 위원에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어질 조합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내용은 교원노조법에 따른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기타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본 단체교섭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단계부터 충북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화 등으로 교육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체협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