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충청북도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2015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수석전문위원 퇴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최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의 원활한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간은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