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같은 제7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호에 우리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의원이 지금 위원회에 활동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도 알 수 있나요?
그걸 폐지했을 경우에 어떤 행정상에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대통령령에 귀속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귀속이 된다면은 조례안을 이거 해도 사실 문제가 없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동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권리에 경합이 생겼을 경우에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당연히 구속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굳이 “상임위원회 같은 특별위원회 없애자.” 이걸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거를 폐지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논의를 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의 초점은 만일 권리가 서로 다르다 또는 어떤 저촉이 된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굳이 이게 삭제하거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대로 두자.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상충이 됐을 경우에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 행동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본인 생각은 이게 상충이 된다면은 없앤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