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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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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4년 9월 30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의원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해 이권개입금지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의 규정을, 또한 건전한 도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및 성희롱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두는 한편 행동강령위반 시 조치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아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해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최병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항은 수정해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법령을 여기서 삭제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상위법령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삭제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그럼 우리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도민의 눈높이로 내려가기 위한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도내 여론도 그렇고 도민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어떤 불만사항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정으로 스스로 이런 규칙들을 정하면서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도민들의 눈높이로 내려간다는 그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안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2년으로, 자문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3년이라고 다른 시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 의원이 조금 고민을 해 본 결과 한 7명∼9명 정도의 자문위원을 두게 되는데 어쩌면 이 자문위원회가 열리면서 유착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친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3년이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1년을 줄여서 2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해 주신 것에 관해서 우리 최병윤 위원님 맨 마지막 질의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제17조제2항에 보면… (「17조4항의 2」하는 위원 있음) 예예,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 의원이 상당히 갈등해서 맨 초창기에는 이거 액수를 사실은 명기했었습니다. 명기했었는데, 지금 타 시도의 예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조항만큼은 수정하거나 건드린 도가 없습니다.

전체를 들어낸 도는 이제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아마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경조사의 범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5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기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항도 상당히 합리적인 주문이신데 그 조항에 ‘미리’자만 빼면 사전 사후, 예를 들어서 금품이 전달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때는 미리 신고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답례가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금품을 주게 되는 경우 답례로 주게 되는 경우는 돌아오셔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미리’ 조항만 그 글자에서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이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그 내부 안에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 대통령 밑에 있는 하위법이긴 하지만 먼저 이것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의회에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서로 자정하고 좀 주의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끔 스스로 만드는 법안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후에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정적으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이것을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만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6개 정도 만들어져 있는 타 시도의 사례도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권고할 이유도 없고 만들어 놓을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자정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가 이제 스스로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하나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위 조항들을 동 제정 조례 이전부터 시행령인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대로 상충됐을 경우에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위 상위법에 저촉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우리의 법률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7조, 제14조 지금 제17조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의 것들을 지금 지방의회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의무사항이 소멸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또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넣게 되면 우리도 윤리규범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법적 내부 안에 우리도 윤리규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윤리규범 같은 경우는 조금 뭉뚱그려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놓은 그 자료 안에 들여다보시면 윤리규정과 우리 행동강령 조례하고 다른 점들을 이렇게 다뤄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지방의회에서 다시 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서 스스로 자정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의미는 없지만 이것을 만듦으로써 인해서 스스로가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도민들에도 우리 의원들의 눈높이를 낮추면서 다가가는 의미가 있겠다 마땅한 조례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것하고 우리가 만드는 부패,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법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제7조제1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냥 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령에 속해 있는 그곳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에게 권고사항으로 한번 만들어서 제정 조례하면서 한번 지켜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이 조항을 다른 시도처럼 지워서 좀 유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도 나중에 상충됐을 경우에는 고민을 해 보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항 삭제하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