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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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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위원입니다. 의정홍보강화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9,284만 원이 감액된 거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오타가 난 거 같은데 6쪽 세 번 번째 줄에 그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수정 좀 해 주세요.

그 증액으로 써 있어요. 거기 감액이 아니라 도의회 위상제고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방송 예산으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방송예산만 9,0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방송에만 9,000만 원 됐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왜 방송에만 9,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 생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6,000만 원 추가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금방 본회의에 실방송하는 게 한 3,000만 원 HCN 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나머지 6,000만 원이 3개 사에 대한 홍보비로 책정됐다는 얘기죠? 그래 2,000만 원씩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CF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3개 사별로 내용이 다 틀린 거요,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 만들어서 3개 방송에다 한다고 그러면 방송을 내보낸다고 그러면 CF 만드는 비용도 별도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구체적인 그 사항이 없어서 지금 단순히 9,000만 원만 올라가 있고 방송에 대한 예산증액이 있어서 이 자료에 그래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7조에 대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에 대해서 제1항,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한 사항이 사실 저희들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각 1개나 2개 집행부를 두고 있는데, 그 집행부에 속해 있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위촉직 위원회도 저희들 상당수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 17개 시도 의회에서 볼 때 93.1%가 현재 이 제7조제1항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도에서 제정이 됐지만, 3개 시도는 이거를 수정하고 또 제7조 자체를 지금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거를 저는 제7조제1항이나 또 “전체 삭제나 제7조제1항 삭제를” 요구 드리고요.

안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 법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조례 제정에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 다 우리 도의원 전체가 지금 이 법령을 100%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삭제를 건의드리고,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제24조 부연되는 제24조도 문구 조정을 제2항을 좀 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법령은 했지만 우리 조례는 “자문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제조항을 뒀고, 또 민간자문위원 임기가 민간위원이 법령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왜, 2년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17조에 저희들이 경조사 통지와 경조 금품의 수수제한 등이 있는데 거기 4, 5, 2항에 보면 “통상적인 관례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 통상적인 관례를 우리 조례 제정하신 윤홍창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를 또 이것도 통상적인 관례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질의드리는데 빠졌는데, 제14조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겁니다.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 여기에는 미리 사전에 외부의 토론회나 강의, 강연 나갈 때 사전에 이렇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를 ‘미리’자를 빼서 사후에.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물론 방송사나 언론사의 토론회도 많이 나가고 하지만 일반 토론회에서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는데 거기서 “수당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미리 의장한테 신고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후’로 바꾸면 안 되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