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홈페이지 내에 인포그래픽 디자인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이 전체 운영하고 그 내에,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지금 이 인포그래픽 활성화라고 하는 물품 구입이 어떤 메뉴, 어떤 부분 공보관실 업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궁금한 거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도정홍보 말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도민들한테 알리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게 있는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굳이 공보관실에서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것들도 도정홍보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데, 이거는 왜 홈페이지 운영 총괄부서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이걸 하는지, 그러면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도정소식지나 등등의 공보관실 담당에서 하는 콘텐츠 말고 나머지들은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한 다른 예산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없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용 이미지 라이센스를 구입하는데 이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여러 이미지를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데에 쓰는데, 왜 굳이 이 라이센스가 도정소식지나, 보도자료나, 인터넷방송에만 쓰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전체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인포그래픽 활성화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없냐, 이런 거죠.○공보관 김용국 예, 다시 한 번… 정보화담당관실에는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한 어떤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없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인포그래픽 활성화라는 내용은 좋은 데, 왜 홈페이지에 다양한 홍보와 콘텐츠가 있는데 굳이 공보관실에서,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 프로그램과 라이센스나 패키지를 구입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있는 도정소식지 등 뿐만 아니라 다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이거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굳이,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정보화담당관실의 홈페이지에 다른 메뉴가 또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부서마다 다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보다도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서요.
특별부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어떤 어떤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공보관실이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정보화담당관실은 그러면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사업이 필요치 않은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김영주 위원인데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제 명확하게, 웹하드시스템 견적서 보면요, 그렇죠?
견적을 낸 업체에서 참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다가 견적을 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게 웹하드 구축, 그러니까 공보관실하고 업무분장이 모호해서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필요하단 말이죠. 공보관실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서별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정보화담당관실에다가 이걸 견적서를 제출했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웹하드시스템이 공보관실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도정 다른 부서나, 정보화담당관실을 비롯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웹하드라고 하는 저장장치인데,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인포그랙픽 활성화도, 인포그래픽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홈페이지 내에 도정소식이 있습니다.
도정소식에 보도자료, 홍보동영상, 인터넷신문, 함께하는 충북, 뭐 소식지 등등 있어요. 왜 여기만 인포그래픽 활성화해서 시각적으로 좋게 하느냐는 말이죠. 즉, 다른 또 메뉴가 있어요, 분야별 정보에.
그러면 복지, 보건/체육, 환경, 생활/안전, 일자리/경제, 관광, 교통 이런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컴퓨터와, 이 인력과, 이 패키지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 안 하느냐는 거죠. 저는 도정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이 인력을, 이 장비를 공보관실에 둘 것인가 정보화담당관실에 둘 것인가 협의해서, 공보관실이 도정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업데이트되고 많은 소식이 전달되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위치를 공보관실에 배치해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데, 지금 웹하드도 마찬가지이고, 웹하드 돈 주고 구축해서 왜 공보관실에서만 도정보도 홍보를 위해서만 쓰느냐는 거죠.
다른 부서 안 쓰냐는 거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왜 도정소식 하는 데만 쓰고 나머지 소식은 쓰지를 못 하는가, 뭐 이런 문제죠. 답변 잘하세요.
감사원 처분을 이행을 지금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이행을 안 했다고,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답변을 이행을 안 하면 이것도 잘못된 행정이고 여기 감사관님 계시지만 감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답변하세요. 아까 답변을 이행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 처분결과를 부정하고 실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선심성경비와 뭐 쌈짓돈 이것에 관해서는 감사원에서 직접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뭐가 지적이 됐느냐 하면 예산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인데, 소위 의원사업비라고 불려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정책단위사업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묶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포괄사업비로 묶어놓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쓰일지 밝히지 않은 예산,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 이거 2개 다 동시에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시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시·군에서 예산요청을 형식적으로는 하고, 예산 하나하나가 다 예산서에 사업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됐고 의회의 예산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의원들이 지역에서 관심 있게 어떤 민원적 문제나 하는 사업을 건의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뭐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12년도 지적사항 이후에 의원사업비랑 포괄사업비는 없어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홈페이지 내에 인포그래픽 디자인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이 전체 운영하고 그 내에,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지금 이 인포그래픽 활성화라고 하는 물품 구입이 어떤 메뉴, 어떤 부분 공보관실 업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궁금한 거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도정홍보 말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도민들한테 알리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게 있는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굳이 공보관실에서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것들도 도정홍보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데, 이거는 왜 홈페이지 운영 총괄부서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이걸 하는지, 그러면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도정소식지나 등등의 공보관실 담당에서 하는 콘텐츠 말고 나머지들은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한 다른 예산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없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용 이미지 라이센스를 구입하는데 이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여러 이미지를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데에 쓰는데, 왜 굳이 이 라이센스가 도정소식지나, 보도자료나, 인터넷방송에만 쓰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전체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인포그래픽 활성화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없냐, 이런 거죠.○공보관 김용국 예, 다시 한 번… 정보화담당관실에는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한 어떤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없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인포그래픽 활성화라는 내용은 좋은 데, 왜 홈페이지에 다양한 홍보와 콘텐츠가 있는데 굳이 공보관실에서,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 프로그램과 라이센스나 패키지를 구입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있는 도정소식지 등 뿐만 아니라 다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이거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굳이,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정보화담당관실의 홈페이지에 다른 메뉴가 또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부서마다 다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보다도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서요.
특별부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어떤 어떤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공보관실이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정보화담당관실은 그러면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사업이 필요치 않은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김영주 위원인데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제 명확하게, 웹하드시스템 견적서 보면요, 그렇죠?
견적을 낸 업체에서 참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다가 견적을 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게 웹하드 구축, 그러니까 공보관실하고 업무분장이 모호해서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필요하단 말이죠. 공보관실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서별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정보화담당관실에다가 이걸 견적서를 제출했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웹하드시스템이 공보관실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도정 다른 부서나, 정보화담당관실을 비롯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웹하드라고 하는 저장장치인데,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인포그랙픽 활성화도, 인포그래픽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홈페이지 내에 도정소식이 있습니다.
도정소식에 보도자료, 홍보동영상, 인터넷신문, 함께하는 충북, 뭐 소식지 등등 있어요. 왜 여기만 인포그래픽 활성화해서 시각적으로 좋게 하느냐는 말이죠. 즉, 다른 또 메뉴가 있어요, 분야별 정보에.
그러면 복지, 보건/체육, 환경, 생활/안전, 일자리/경제, 관광, 교통 이런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컴퓨터와, 이 인력과, 이 패키지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 안 하느냐는 거죠. 저는 도정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이 인력을, 이 장비를 공보관실에 둘 것인가 정보화담당관실에 둘 것인가 협의해서, 공보관실이 도정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업데이트되고 많은 소식이 전달되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위치를 공보관실에 배치해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데, 지금 웹하드도 마찬가지이고, 웹하드 돈 주고 구축해서 왜 공보관실에서만 도정보도 홍보를 위해서만 쓰느냐는 거죠.
다른 부서 안 쓰냐는 거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왜 도정소식 하는 데만 쓰고 나머지 소식은 쓰지를 못 하는가, 뭐 이런 문제죠. 답변 잘하세요.
감사원 처분을 이행을 지금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이행을 안 했다고,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답변을 이행을 안 하면 이것도 잘못된 행정이고 여기 감사관님 계시지만 감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답변하세요. 아까 답변을 이행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 처분결과를 부정하고 실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선심성경비와 뭐 쌈짓돈 이것에 관해서는 감사원에서 직접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뭐가 지적이 됐느냐 하면 예산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인데, 소위 의원사업비라고 불려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정책단위사업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묶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포괄사업비로 묶어놓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쓰일지 밝히지 않은 예산,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 이거 2개 다 동시에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시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시·군에서 예산요청을 형식적으로는 하고, 예산 하나하나가 다 예산서에 사업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됐고 의회의 예산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의원들이 지역에서 관심 있게 어떤 민원적 문제나 하는 사업을 건의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뭐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12년도 지적사항 이후에 의원사업비랑 포괄사업비는 없어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홈페이지 내에 인포그래픽 디자인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이 전체 운영하고 그 내에,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지금 이 인포그래픽 활성화라고 하는 물품 구입이 어떤 메뉴, 어떤 부분 공보관실 업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궁금한 거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도정홍보 말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도민들한테 알리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게 있는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굳이 공보관실에서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것들도 도정홍보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데, 이거는 왜 홈페이지 운영 총괄부서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이걸 하는지, 그러면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도정소식지나 등등의 공보관실 담당에서 하는 콘텐츠 말고 나머지들은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한 다른 예산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없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용 이미지 라이센스를 구입하는데 이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여러 이미지를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데에 쓰는데, 왜 굳이 이 라이센스가 도정소식지나, 보도자료나, 인터넷방송에만 쓰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전체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인포그래픽 활성화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없냐, 이런 거죠.○공보관 김용국 예, 다시 한 번… 정보화담당관실에는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한 어떤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없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인포그래픽 활성화라는 내용은 좋은 데, 왜 홈페이지에 다양한 홍보와 콘텐츠가 있는데 굳이 공보관실에서,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 프로그램과 라이센스나 패키지를 구입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있는 도정소식지 등 뿐만 아니라 다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이거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굳이,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정보화담당관실의 홈페이지에 다른 메뉴가 또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부서마다 다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보다도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서요.
특별부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어떤 어떤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공보관실이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정보화담당관실은 그러면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사업이 필요치 않은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김영주 위원인데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제 명확하게, 웹하드시스템 견적서 보면요, 그렇죠?
견적을 낸 업체에서 참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다가 견적을 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게 웹하드 구축, 그러니까 공보관실하고 업무분장이 모호해서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필요하단 말이죠. 공보관실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서별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정보화담당관실에다가 이걸 견적서를 제출했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웹하드시스템이 공보관실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도정 다른 부서나, 정보화담당관실을 비롯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웹하드라고 하는 저장장치인데,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인포그랙픽 활성화도, 인포그래픽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홈페이지 내에 도정소식이 있습니다.
도정소식에 보도자료, 홍보동영상, 인터넷신문, 함께하는 충북, 뭐 소식지 등등 있어요. 왜 여기만 인포그래픽 활성화해서 시각적으로 좋게 하느냐는 말이죠. 즉, 다른 또 메뉴가 있어요, 분야별 정보에.
그러면 복지, 보건/체육, 환경, 생활/안전, 일자리/경제, 관광, 교통 이런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컴퓨터와, 이 인력과, 이 패키지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 안 하느냐는 거죠. 저는 도정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이 인력을, 이 장비를 공보관실에 둘 것인가 정보화담당관실에 둘 것인가 협의해서, 공보관실이 도정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업데이트되고 많은 소식이 전달되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위치를 공보관실에 배치해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데, 지금 웹하드도 마찬가지이고, 웹하드 돈 주고 구축해서 왜 공보관실에서만 도정보도 홍보를 위해서만 쓰느냐는 거죠.
다른 부서 안 쓰냐는 거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왜 도정소식 하는 데만 쓰고 나머지 소식은 쓰지를 못 하는가, 뭐 이런 문제죠. 답변 잘하세요.
감사원 처분을 이행을 지금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이행을 안 했다고,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답변을 이행을 안 하면 이것도 잘못된 행정이고 여기 감사관님 계시지만 감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답변하세요. 아까 답변을 이행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 처분결과를 부정하고 실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선심성경비와 뭐 쌈짓돈 이것에 관해서는 감사원에서 직접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뭐가 지적이 됐느냐 하면 예산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인데, 소위 의원사업비라고 불려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정책단위사업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묶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포괄사업비로 묶어놓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쓰일지 밝히지 않은 예산,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 이거 2개 다 동시에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시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시·군에서 예산요청을 형식적으로는 하고, 예산 하나하나가 다 예산서에 사업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됐고 의회의 예산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의원들이 지역에서 관심 있게 어떤 민원적 문제나 하는 사업을 건의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뭐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12년도 지적사항 이후에 의원사업비랑 포괄사업비는 없어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컴퓨터 교체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 전에도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동시에 교체를 하잖아요?
저는 컴퓨터 본체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모니터는 5년인가요? 그래서 모니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구연한이 있지만, 있지만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장비도 장비의 운용률이나 노후상태에 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정보화담당관실 컴퓨터도 그렇고 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본청 컴퓨터도 그렇고 다 한꺼번에 교환을 하더라고요, 모니터하고. 그 본체 같은 경우는 CPU 용량이나 하드디스크의 저장용량 등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함에 있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맞춰 주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있고 바꿔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모니터는 이게 화소에 불량이 나지 않으면, 인치라고 하는 크기를 확대하는 거가 아니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 쳐요. 모니터가 있습니다.
LCD 모니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이 없어요. 화소 불량도 없고 잘 작동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는 다른 용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모니터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가정에서, 모니터가 1대 40만 원인데, 멀쩡합니다.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아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 바꿔요, 모니터는. 바꿀 필요가 없죠,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면. 이 자료에 보면 60대, 60대인데 컴퓨터 모니터가 크기의 변경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왜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모니터하고 본체는 별도의 자산인데 항상 같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용뿐 아니라 앞으로도, 모니터가 하나 불량률이 없는데 굳이 바꿔서, 2,300만 원이잖아요.
불가피한 게 없고 그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고, 아니면 풀 예산으로 해서 불량 있을 때만 바꿔줘도 충분하게 교육하는 데도 애로점 없고 행정하는 데도 애로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교체를 본체 교체할 때 따라가는 거는 다시 한 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을 하면 1년간 무상 유지보수로 계약을 하죠?
그럼 821페이지에 교육용 컴퓨터 유지보수 있습니다. 그래 60대 정도면 반 정도가 바뀌는 거죠. 추경 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지금 예산에는 127대의 컴퓨터 유지보수 예산으로 잡혀 있고 거기에 산정하는 그 요율에 의해서 8%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입을, 컴퓨터를 언제 1월에서 3월사이에 구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목표대로 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반이 빠져야 돼요.
예, 추경 때 정리를 하든가, 지금 여기도 보면 2월부터 11월, 10개월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그런데 대개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고도, 장비를 구매하고도 그냥 유지보수 비용은 지적 안 하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 비용이 60대분만 올라와도 된다는 거죠.
아니 올해 초에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1년간 무상 유지보수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구입하는 거 교체하는 거 말고까지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순수하게 세운다면 당초예산에 이거 조정해도 돼요.
컴퓨터만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추경 때 유지보수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다 계상돼 있으니까 조기에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하는 경우도 제가 몇 차례 발견해서,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이게 어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와서 그냥 점검해 주고, 그냥 간단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주고 이런 건 일상적으로 되니까, 이걸 또 새 거라고 해서 비용을 안 주자니 모호한 게 있어요, 계약상.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목적 자체는 유지보수 비용이다, 1년이라고 하는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으면 그거를 제외하고 책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매점 임대료, 매점을 직원 상조회에다가 임대를 했다고요? 아, 구내식당은요, 구내식당은 직영이게요, 위탁이게요?
지금 우리 도청 청내 구내식당이요. 직영이라고 보십니까, 위탁이라고 보십니까?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애매한 형태예요, 여기는.
식당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식당 직영이면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을 도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영이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애매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점인데, 상조회면은 매점에서 수익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세금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가, 어떻게 상조회로 사업자가 돼서 합니까? 그러면 직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자도 없고, 매점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상조회 기금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형태가? (…)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자나 거기서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도 내고 하는 것은 자치원에서 낸다면 직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산안 심사 끝난 다음에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