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지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은 충북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재정투자의 내실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2015년도 예산안, 기금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보고,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으며, 순서는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기금계획안 등의 심사와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27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기금계획안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부터 ’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한 계획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금방 제출될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최광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과정에 심사토록 할 것이기 때문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님들께서 지금 공보관께서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사업 등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은 제가 예산편성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실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 또 사회단체에서는 쌈짓돈이라 그러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 2월 9일 날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시정 요구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구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래 가지고 처분지시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이 처분지시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라면은 예산담당관실, 그리로다가 통보가 됐겠죠? 왜냐하면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대 도의회 의원들이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시정조치를 했어야지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도에 의원 1인당 3억 원씩 예산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월 달에 처분지시가 됐으면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조치가 전부 다 모두가 시정이 됐으면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의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좀 오십사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환 예산담당관님,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시라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감사원 처분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나오십사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2012년 2월 9일 날 감사원 지적사항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구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처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2012년 2월에 처분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 의원 1인당 3억 원 편성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마는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원 재량사업비다” 또 “쌈짓돈이다” 이래 가지고 도의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2012년 2월에 처분지시가 내려왔으면 이거를 즉시 시정했으면은 ’13년도나 ’14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의원님들의,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워 달라,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처분지시대로 시정했으면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거는 도의회 도의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 잘못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처분지시대로 했으면은, 왜 지금까지 도의원들, 도의회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부터 ’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한 계획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금방 제출될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최광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과정에 심사토록 할 것이기 때문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님들께서 지금 공보관께서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사업 등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은 제가 예산편성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실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 또 사회단체에서는 쌈짓돈이라 그러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 2월 9일 날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시정 요구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구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래 가지고 처분지시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이 처분지시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라면은 예산담당관실, 그리로다가 통보가 됐겠죠? 왜냐하면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대 도의회 의원들이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시정조치를 했어야지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도에 의원 1인당 3억 원씩 예산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월 달에 처분지시가 됐으면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조치가 전부 다 모두가 시정이 됐으면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의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좀 오십사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환 예산담당관님,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시라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감사원 처분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나오십사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2012년 2월 9일 날 감사원 지적사항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구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처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2012년 2월에 처분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 의원 1인당 3억 원 편성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마는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원 재량사업비다” 또 “쌈짓돈이다” 이래 가지고 도의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2012년 2월에 처분지시가 내려왔으면 이거를 즉시 시정했으면은 ’13년도나 ’14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의원님들의,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워 달라,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처분지시대로 시정했으면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거는 도의회 도의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 잘못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처분지시대로 했으면은, 왜 지금까지 도의원들, 도의회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2. 2015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부터 ’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한 계획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금방 제출될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최광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과정에 심사토록 할 것이기 때문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님들께서 지금 공보관께서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사업 등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은 제가 예산편성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실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 또 사회단체에서는 쌈짓돈이라 그러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 2월 9일 날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시정 요구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구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래 가지고 처분지시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이 처분지시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라면은 예산담당관실, 그리로다가 통보가 됐겠죠? 왜냐하면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대 도의회 의원들이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시정조치를 했어야지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도에 의원 1인당 3억 원씩 예산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월 달에 처분지시가 됐으면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조치가 전부 다 모두가 시정이 됐으면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의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좀 오십사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환 예산담당관님,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시라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감사원 처분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나오십사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2012년 2월 9일 날 감사원 지적사항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구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처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2012년 2월에 처분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 의원 1인당 3억 원 편성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마는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원 재량사업비다” 또 “쌈짓돈이다” 이래 가지고 도의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2012년 2월에 처분지시가 내려왔으면 이거를 즉시 시정했으면은 ’13년도나 ’14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의원님들의,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워 달라,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처분지시대로 시정했으면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거는 도의회 도의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 잘못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처분지시대로 했으면은, 왜 지금까지 도의원들, 도의회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2. 2015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자치연수원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은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사업 등에 대하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