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우리 기획관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빚 내 갖고 학교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실정까지 온 시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자부분이 올 2014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이자부분이 얼마를 갚았죠? 49억 정도, 그럼 2015년도는 정말 지금 얼마 예상을 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방채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게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4.85, ’13년도에 3.66, ’14년도에 5.19, ’15년도에 4.13. 지금 확정금리인가요, 이거는?
그럼 ’14년도는 5.19인데 이 부분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2014년도 이율이 5.19%로 나와 있는데, ’14년도요. 어쨌든 이율이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600억 원에 대한 금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우리 충북 교육청이 재정압박을 안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18쪽 학교직원 노조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직원 노조사무실 임차료가 3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8쪽입니다.
지금 두 단체의 설립연도가 언제 지금 설립이 되신 거죠? 두 공공단체.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에는 어쨌든 현 상태로 보면 설립된 연도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네 군데 단체한테 지금 우리가 사무실 지원해 주고 있죠? 그 4개 단체도 설립되고 나서 바로 사무실을 내준 그런 선례가 있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 2개 단체 설립연도하고 우리 4개 단체 설립 당시 설립연도와 우리가 지원해 준 연도 그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5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구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학교 학생들은 졸업 시에 총동문회나 사회단체에서 아마도 교복 정도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진천에서 교복지원 사업을 해 봤습니다.
한 5년 정도 해 봤는데 받는 학생들, 받는 학부모들 너무 고마워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초등학교 졸업생 각 학교 1년에 한 15명씩 해서 90여 명 정도 사업을 해 봤는데 와 가지고, 교복상회에 와 가지고 교복 주면 “체육복 안 줍니까? 하복 안 줍니까?” 너무나 이런 부분이 교복업체에서도 너무나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이번 사업에 교복지원 사업을 넣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복만큼은 최소한 부모님이 첫 교복인데 중학교 처음 가고 고등학교 처음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 친환경 학교급식식품비 지금 2015년도에 친환경 24억 3,000만 원 지금 서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67쪽, 도교육청 내 행복카페운영을 위하여 2억 2,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네요, 카페. 지금 인건비 책정이 됐는데 한 분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게? 그럼 학생들한테도 지금 실비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89쪽, 거기 보면 교원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782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병증이 심하고 그러다 보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673쪽, 지금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을 위해서 40억 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셨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목장 이전문제. 40억 이상 사업은 자체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받으신 건가요? 보은자영농고 거기도 62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같이 받으신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방채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2015년도 이자부분을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도 지금 2015년도 이자부분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놔야지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