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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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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광호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마무리 잘하셔서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위원님들, 대답을 해 주세요.

대답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이것은 보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5분이니까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결정을 잘 내려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항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우리 위원님들 의사표시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모레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부터, 그다음에 이숙애 위원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사항으로 질의를 계속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직원노조사무실 임차료로 한 3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시의 상황을 보니까 노조사무실이 시청 내에 혹은 군청 내에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 내에 사무실 여유분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하여튼 슬기롭게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이어서 비슷한 주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무총리 산하 교육평가원하고 또 2014년 6월 달에 있었던 학업성취도평가하고 2014년도 수능평가에서, 물론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혁신학교에 배정된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학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종합평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의 일부는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번에 혁신학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교육국은 우리 교육국장님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비중 있고 또 아주 형평성 있고 객관성 있는 교육기관에 맡겨서 1년이나 2년 뒤에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학력평가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산이 한 5,50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맞죠?

평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보다 예산을 더 내려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결정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서 혁신학교 지원된 예산 말고 또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단 몇 프로라도? 저기, 일단 그건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이 적어서 다시 더 예산을 달라고 할 계획이 있느냐, 추경에서 다시 돈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내려갔을 경우에는 예산을 더 달랄 수도 있다? 이거 확실한 거죠?

다시 돈을 더 달랄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깎았다가 다시 달라,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일단 일단락 지어놓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타 시도의 사례에서 혁신학교에 지원했던 선생님들에게 근평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특혜논란 시비가 있었어요, 타 시도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혁신학교에 배정 받지 못한 선생님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문제가 있다 뭐 이랬는데 이번에 충청북도의 혁신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우대 사항, 혁신학교에 배치 받은 교사들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까, 혹시?

일단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안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힌트를 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일단 예산이 요번에 집행되고 나서 추경에서 예산을 더 드릴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학교가 성공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면 돈으로 성과를 이뤄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하여튼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따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그거하고 똑같은 꼭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질의 이어주시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제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이게. 저소득층자녀 중·고교 학생 교복비 지원. 그죠?

그래 가지고 이게 1,878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셨네요. 맞죠?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거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세요, 우리 교육감님이. 이게 어디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라북도의 신문에 여러 군데 난 사례인데요. 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 지원을 중단했어요.

문제가 됩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요거를 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관위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금품을 제공하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고 드리죠, 안전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그래서 왜냐면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관위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여쭤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다 문제가 돼서 교육감님 고생을 많이 하셨네. 체크해 보세요.

아니면 추경에서, 추경하기 전에 내년 4월이니까 추경… 아, 그럼 또 곤란하구나. 하여튼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정영수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그 CCTV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현재 몇 개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그냥 쭉 해서 한 일이십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이 종료를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을 걱정하고 희망을 함께 열어가시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오전 직속기관과 오후 교육지원청 소관에 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