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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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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그리고 민선5기 동안의 통계가 있으면 최근 한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귀농인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봐주세요. 한 해에 귀농인들이 충북지역에 몇 명이나 오시는지 그리고 그 귀농인들에게 우리 도를 포함해서 시·군에서 귀농정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민간보조를 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되어진 사업을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한 상세자료 좀 한번 제출 좀 해 봐주십시오.

지난 한 해 정말 우리 농촌·농가 소득향상 또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노력을 해 오신 우리 조운희 국장님 이하 우리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황망한 슬픔을 당하셨던 우리 조운희 국장님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6페이지에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다가 3,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을 잡아놓으셨고 내년에도 3,0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히 준비된 것이 촉박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걸로 아는데, 충청북도에 지난 한 해 평년적으로다가 귀농인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충북으로다가 귀농을 하러 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00에서 9,000명 정도 충북으로다가 귀농을 타 도에서 오신다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예산이 3,0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8,000명 정도 이상이 오시는데 3,000만 원을 가지고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소수의, 아주 특정 소수에게만 지원되어지는 예산성격이 크다!

그동안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00명의 농가들이 오는데 3,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도 없을뿐더러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특정 몇 명만 떼먹고 마는 예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을 가능성도 크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이 예산이 형평성을 갖고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적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은 우려가 되어지는데, 혹시 어떻게 그동안 집행을 해오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걱정스러움을 어떻게 해소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아까 제가 귀농인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을 때 8,000명에서 9,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을 살짝 귀농·귀촌을 또 구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이 3,000만 원의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30% 정도의 실제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무려 매년 이삼천 명 정도는 귀농을 하시는데 농가주택 수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수 몇몇 분들, 이 액수야 주택 하나 수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삼천만 원 들어갑니다.

아파트 하나 그냥 도배, 장판만 새로 깔아도 요즘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들어가는 세상인데 이거 한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도 안 되는 예산이지 않냐 제 말씀은 그거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정보를 알고 있는 특정농가 한두 곳만 혜택 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차라리 안 올린만도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예산이 3,0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독점적으로다가 이런 것들이 가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그런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47억 원에 육박했던 그런 비용이었는데 올해는 24억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우리 농업 농촌의 경쟁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적은 영토이기 때문에 규모의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고 선진영농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규모의 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기계화 영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대형화 되어지는 그런 농기계 장비들이 그 경작로에 진입을 할 수 있고 진출입이 원활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금 농업기반시설들이 과거 30년, 40년, 50년 되어진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좁고 이런 농작로, 농수로들을 지금 기반으로 해 가지고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기계화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농업기반시설들이 지금 현대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중형화, 대형화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형 농업 농촌 현실에 맞게끔 영농기계들이 중소형화 되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경작로는 현실적으로 좀 더 더 넓혀가야 되는 현실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물론 배경이 있으실 거 같으신데 그 배경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10대 도의회 출범하고 나서 우리 농정국과 관련되어진 상임위 또 행정사무감사 여러 차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하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던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 이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팽창을 하게 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증액을 하지 말고 그 소득에 따라 가지고 선택적인 그런 복지가 돌아갈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여러 차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하고 함께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렇게 적절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2014년도에 4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던 사업인데 증액을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는 54억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몇 차례 걸쳐서 요구를 하고 또 개선을 요구했었던 사안인데 협조를 안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정말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하여간 두 가지 측면에서 존경하는 조운희 국장님 의견에 제가 좀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특수성이라고 하는, 농촌여성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대한민국 전체 여성들 중에 농업분야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를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배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농업·농촌에 있는 여성들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가게를 책임지고 가야 되고 또 심지어 「근로기준법」에서도 일탈되게끔 중노동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생산직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여성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기준을 왜 행정적으로다가 적용을 해서 그렇게 끊기가 왜 어렵습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나오잖아요. 그건 시·군에서 신청단계에서부터 어떤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이라도 확인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 농촌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활동력이 없는 여성분들, 즉 70세 이상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농사일은 정말 도맡아들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어디 원거리에 어떤 행사를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교육을 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상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일은 실제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돈 한 10여 만 원 이상 주는 것 왜 안 주시느냐 말이에요.

지금 70세까지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70세 이상의 농촌여성일 경우에, 어머니들 경우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신데 이 분들을 왜 배제를 하시느냐는 얘기죠. 물론 노령연금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60세에서 70세 사이의 분들은 중복적인 그런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78페이지 보시면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조성과 관련되어진 사업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신청을 해 주셨는데, 도 주관 공모사업이네요. 도 주관 공모사업에 1개 마을이 선정되어진 사업입니다. 기투자가 7억 원이 되어져 있고 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을 요청하셨는데, 도비가 27%, 시·군비가 63%고 자부담으로 보여지는 기타 경비가 10%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특정마을에 대해서 특혜성 사업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 마을에 대해서 자세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어느 시·군에 있는 어느 마을이고 어떤 배경하에서 선정이 되어진 시·군인지.

지금 기존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지금 이 마을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를 월 350, 400씩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간이요?

그럼 그 임대수익료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마을 자체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부담 10%를 대 가지고 매년 300∼400에 대한 수익이 마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마을에 대한 특혜가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선정되지 못한 다른 마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업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자부담 비율을 굉장히 높이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부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마을 소유지 않습니까? 마을 거잖아요. 그리고 도비, 시·군비 투자해서 지어진 건축물들도 다 마을 등기로 되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부담 10%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공사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거래 통해 가지고 자부담 한 푼도 안 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운영상태를 지도 감독하러 나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사후관리 나가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현장을 한번 제가 다녀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추측에는 이건 분명히 여름이나 겨울에 펜션형태로다가 임대가 되어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펜션형태로다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면밀히 한번 돌아보겠고요.

이것은 자부담비율을 10%로다가 규정한 사업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건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87페이지에 원예유통과 같습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33억 원 정도를 계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청을 해 주셨는데, 주로 SS기, 동력제초기 이런 영농장비들을 좀 보조를 해 주겠다는 예산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특정기계를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SS기에 대해서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 SS기가 가격만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입니다. 몇 백만 원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오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다가 자부담을 50%를 대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답변을 잘 알고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SS기 지원을 자부담 50%만 대면 시비, 도비 전부 다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300만 원 한계, 500만 원 한계를 두신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50%까지 되고 가격이 이삼천만 원으로 넘어가면… 최고 한도 1,000만 원에 50%까지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경상북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영농장비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민들 간 다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가져가느니 네가 가져가느니. 사실은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장비죠?

작목반에 부여가 되는 것이죠? 작목반에 부여가 되는 것인데 작목반 명의로다가 신청은 받되 사실상 관리라든가 이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특정인한테 이것이 사실상 가서 그 사람이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쓰는 것이 현 실태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의 특성상 소독을 할 때나 전지를 할 때나 다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 과수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작목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웃주민 것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 명의로다가 이것이 나간다 하더라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 쓰임은 특정영농인 한 분에게 간다라고 봐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의 장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마을주민들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하고 공급은 적고 수요자들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의 한계점을 충청북도는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절반정도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낮춰 가지고 이 장비 지원대수를 더 많은 가구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펼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물론 워낙 고가장비다 보니까 부담은 가겠지만 요즈음 영농장비 회사들이 많이들 진출들 하고 또 좋아져 가지고 저가의 장비로서도 과거 10년 전에 나왔던 장비 이상의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장비들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농민 한 분 한 분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보조금 한도액을 좀 낮추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영농장비들 보조금 집행되어진 장비들에 대한 사후관리, 통합관리 시스템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준비상태는 어떻습니까?

통합관리 보조금 영농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합 DB를 마련해 가지고 어느 분은 몇 회 받았는지, 어느 분은 한 번도 못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인 시달이 안 내려왔는가요?

예, 하여간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 농업인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농업인 행사에 사업보조를 과별로도 하고 국별로도 하고 또 지사시책 보조금에서도 나가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풀예산으로도 나가고 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제대로 진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곳곳에 그냥 지뢰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민간행사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기준이 과연 어떻게 서 있는지 조차도 의심이 될 정도로다가 어느 단체는 1억 원대 가까운 자금이 나가고 어느 단체는 고작해야 몇백만 원 나가고 어느 단체는 행사만 하더라도 연간 6회, 7회 이상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그런 행사가 그래도 민간행사보조금을 약간 줄이신다고 노력은 약간 기울이신 거 같으신데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도대회는 무려 8,200만 원의 행사가 비용보조가 되어지고 농업기술자 같은 경우 900만 원이고요. 농업인단체 협의회 비슷한 행사는 1,000만 원이고 한여농회장님은 각별한 관계가 우리 농정국하고 아니면 지사님하고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예산은 한여농행사경비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2013년. 국장님 그렇다라고 하면은 민주노총이나 또 한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도 뭐 10배, 100배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인원수, 회원 수에 비례를 해서 이렇게 책정하셨다라고 하시는데 특정단체에서 대단히 과다편성이 되어져 있다 그 지적을 제가 드리겠고요.

또 그 행사에 행사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서 인원을 적어내죠, 인원을 적어내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단체의 것을 제가 서류를 한번 다 뒤집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00명, 300명밖에 참여인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1,000명, 한 150명 오는 거 500명, 이렇게 예산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참여인원을 과다포장을 해 가지고서 사업신청서를 꾸미는 그런 사례들 또 시·군에서도 경비를 타고 도에서도 또 경비를 타고 같은 행사를 가면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반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혹여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죠.

김학철 위원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같이 들고 있는데 이 본 사업 건과 관련돼서는 175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을 살펴 보니까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혹시 이 자료 같이 보고 계시죠? 축산과장님! 찾으셨나요? 17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7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5년, 2016년 44억, 13억 해서 79억 정도의 소계를 내주셨어요. 기투자는 48억, 그렇죠? 그렇게 내주셨는데 2015년, 2016년에 44억과 13억을 더하면 79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2017년 이후에 더 투자하시겠다는 얘기가 되거나 기투자가 더 되었거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연도별 투자계획이 지금 2015년, 2016년 합쳐봐야 57억 3,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투자된 것이 48억인데 숫자가 안 맞습니다.

총사업비 127억 원에 맞춰주려면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심쩍어 가지고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다가 되어졌는데 괴산군이 선정된 것은 시범사업이어 가지고 공모신청이 이루어진 건가요?

괴산군이 될 당시는, 이제 내년부터는 전국의 11개 시도에 하나씩 두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괴산군은 시범사업이어 가지고 공모절차 없이 선정된 것 아닌가요? 그럼 단양하고 충주는 토목 또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나요? 아니면 성적이 안 됐나요?

예, 그거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충청북도가 내수면사업소가 충청북도에도 있고 또 내수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충주·제천·단양지역에 충주호를 기반으로 한 내수면산업이 발전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청원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괴산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쪽은 사실 댐도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많이 있고 괴산군에 사실상 얼마나 많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조금 의아스러운 데다가 해양수산부에서 본래 의도한 그런 사업목적에 충청북도가 들어간 것도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수산물들의 가공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바다하고 끼지도 않은 충청북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그리고 설명자료 308페이지 역시 거점단지와 관련돼서 토지매입과 관련되어 진 예산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자치단체로부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시 세입으로다 잡아서 다시 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는 27억 3,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거의 50%를 넘는 감정평가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직접 관여한 사안은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감정평가 전하고 감정평가 후가 예상가격보다도 150% 이상 되어지는 비용의 차액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측정을 무성의하게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번 도에서도, 물론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한번 짚어보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사업이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또 민원이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물론 예상치보다도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 보면, 그러면 괴산군에서는 41억만 대는 것이고 그럼 광특에서 국비가 90억이고 도비가 90억인데 이걸 전적으로다가 그럼 이 토지조성과 관련되어진 부분만 빼면 아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다가 공모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세요? 그러니까 토목까지, 토지 매입하고 나서 부지 조성비용까지 토목까지, 건물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조성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지금 이 토지매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없는데요, 이게 지금.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어차피 괴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으면 돼야 되는데 굳이 충청북도 사업에 보고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이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진 일체의 건들을 다 도를 거쳐 가지고 하게끔 지금 꾸며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지 조성과 관련되어진 공사비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보고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매입비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공사비도 잡혀야 되는데 공사비가 안 잡혀 있잖아요. 자, 국장님 사업 설명자료 3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 내용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거점단지 기초, 토목, 건축공사 등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처음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거하고는 내용이 약간 상이하죠.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토지만 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천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기존에 내수면사업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지역에서 제대로 이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괴산으로 갈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한번 추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러면 지금 분명히 사업 설명자료 309쪽에는 기초, 토목, 건축공사까지가 들어간 것으로다가 지금 180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럼 그거 애초에 약속대로 그렇게 이행이 되려면 괴산군에서 토지 성토비용까지 지금 떠안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