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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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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위로 하면 좋은데 과 단위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죠. 어차피 답변자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엄재창 부위원장님의 제안에 의해서 임 위원장님이 권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그걸 질의권 자체를 이렇게 넘어서서 침해하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할 텐데 안 되더라도(웃으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의, 이게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이 더러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2015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개선사항에 2014년도, 2015년도에 바뀐 게 뭐냐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또 신설된 것이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간에 보조되는 사업에 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검토하고, 또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것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안행부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점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한 번 말씀은 드립니다, 예산심의 전에.

그리고 먼저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담당하시죠? 그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출예산 편성이 금액이 틀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는 5억 원으로 돼 있는데 3억 원으로 되어 있죠?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기금운용계획하고 같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 안 맞았다 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수정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산 회계연도가 안 지났기 때문에 2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추경 때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 없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두고 추경 때 다시 안 되면 조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겠습니까? 추경 때 확보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를 보고하셨는데 40억 이상, 이제 행정운영경비 말고, 그다음에 행사성·축제성 사업은 5억 원 이상의, 그 총사업비는 계획을 세워서 물론 회계 자체는 당해연도 회계지만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하고 검토해서 운영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 당해연도 세출예산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계획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중기지방계획과 실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여건상 운영은 그렇게 딱 맞춰서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려면은 그 예산을 경직되게 운영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더 비효율적인 요소가 나타나서 맞추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그래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가 있는 자료는 122페이지인데, 교육재정지원에 지방교육세 전출, 세정과에서 담당하시죠? 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68페이지 보십시오.

지방교육세 전출 세출예산 설명해 놨죠? 자, 저는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 의회에서는 맞추라 이거죠. 당초예산의 세출과 중기지방계획의 첫 년도 예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다만 중기지방계획 예산이 더 적을 수는 있어요. 아니지, 세출예산이 적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획과 이 예산을 맞추는 거는 결산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은 많은데 세출이 적으면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계획에 맞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추정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도 예산 얼마 돼 있죠? 1,273억 원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은 얼마 잡혀 있죠? 100억 원 차이에요, 100억 원.

그렇다고 세출예산이 적으면 추경이라는 걸통해서 확보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획자체는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여기는 몇 개 안 되는데 다른 부서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라는 목적에 안 맞게, 좀 검사할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이 하나가 발견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예로 보면 단순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걸 편성하고 의회에다 보고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계속 그때그때 변동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혹시나 국장님 이하 그런 인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죠?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잠깐 보고하고 보고의 건인데,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중기지방계획에, 그러니까 기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산안의 심사에 그대로, 보고의 건은 아니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런 지적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결산 때 지적한 게 있었죠?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고유의 세출목적이 있죠, 그렇죠?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가 인상된 것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이 징수하지도 않는데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그 편성 목에다가 하는 것은 이거 잘못했다, 어차피 취득세가 영구인하 됐으니까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시·군에다가 교부하는 걸로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유권해석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산의 편성 목적하고 틀리게 된 거니까, 결국은 이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전국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그걸 세수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했는데, 그럼 도에서 징수교부금 주는 액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해 주죠?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재정보전금에 넣으라고? 그래서 지원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요, 민간사회단체 경상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가 됐네요? 잘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뭐 그렇고, 그러면서 아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얘기하면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의 사업은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답변을 하시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민간단체가 아닌데, 아닌데 왜 사회단체로 보조금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하면서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죠, 정확하게. 충청북도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단체 규정을 어떻게 하나요? (…) 민간단체인가요, 아닌가요?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다만 이 기관의 사무처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거기 다 공무원들이고, 그렇죠? 다만 자문위원들을 민간으로 위촉할 뿐이지 국가기관입니다.

홈페이지도 go.kr입니다. 그런데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을 했죠? 민간이전사업으로 됐는데 그 예산편성 목에 307 항목이죠, 민간이전경비.

자,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명확히 민간이 행하는 사업인데 민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이전경비로 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항목이 없죠? 다르게 넣을 게 없죠?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검토를 해 보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자본보조예요, 자본이전이거든요.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 저는 이게 어떻게 없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제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점검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산도 아까 세정과도 얘기했지만 민간에 보조하는 항목에다가 이걸 가지고 집어넣어놔서 또 민간보조는 실링도 걸리잖아요. 다른 데 더 받을 것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청이 있다고 쳐요. 여기 지청이 있어요.

국가기관이죠?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 무슨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도하고 협력해서? 그럼 거기가 주관을 하고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행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그럼 그 돈도 민간으로 줍니까? 아예 못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 집행을 한다고요? 각 지역회의에도 있고, 그 시·군에서 각 시·군 지역회의에다가 사무실도 차려주고 지원합니다. 시·군 사무처나 여기 지역회의 사무처도 민간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갖고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게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저도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내용적으로는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민간의 역할 자문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저는 국가에서 각 지역회의 있고 지역협의회 있고 해외협의회도 있어요.

원활한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기관은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서 자꾸 지자체의 예산, 시·군도 더 많아서 더 심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본질적인 예산도 아니고 자문을 위한 예산도 아니고 워크숍 대개 이런 행사성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이런 갈등들이 많은 것은 한번 점검해 보고 조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우리 도청 내에 공유재산 임대료 받는 거 있죠? 본청 등 임대, 62페이지에. (…) 확인되셨나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있는 게 임대수입,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인재양성재단, 구내이발소, 직원숙소, 이동통신중계기, 도 제1금고 사무실, 도 제2금고 사무실, 농협·신한은행이 되겠죠? 인증지 판매소라고 돼 있는데 인증지 판매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된 거죠? 민원실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상과 무상의 기준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행정감사 기간에 문화예술인회관에 방문했었는데 그것도 도에서 매입을 한 도 공유재산입니다. 거기 문화예술단체에다가 다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때 설명듣기로는 어떤 규정과 법에 의해서 안 받을 수는 없다, 다른 방식으로 단체를 지원해서 하는 건데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금고가 왜 없는지요? 그 법에 있으면은 자료 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인재양성재단은 개발연구원 안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발전연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성격이 뭡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이사장이 인재양성재단도 이사장이 도지사고요, 발전연구원도 재단법인이죠, 성격이? 그 건물 내에 있잖아요. 2층은 행정재산이고, 인재양성재단 사무실이 어디 있죠? 2층에 있나요, 1층에 있나요?

그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건물인데 층을 나누어서 행정재산으로 나누고 저기로 건물을 나눕니까? 어떤 관련 규정이냐고요?

똑같은 재단법인인데 이게 도 직속기관도 아니란 말이죠.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기준이 모호해서 그렇고, 확인 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이북5도사무소도 그러면 개별법이 있는 겁니까? 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도 건물이죠, 발전연구원 맞은 편에 있는 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원봉사센터,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있죠?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이게 받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진흥원은 왜 안 받죠?

그 문화재단이 있고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도 재산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 있을 때는 받았잖아요, 문화재단이요. 그렇죠? 지금 발전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법에 의해서 받지 말아야 될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인회관이 문화재단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지금 충북체육회관도 도의 공유재산이고요, 도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해서 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서 그 재단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구입을 한 겁니까?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가 사단법인 재산이에요, 도 재산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과 이게 명확히 해야 돼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관리, 그 건물에 관한 관리와 운영을 위탁해서 했을 뿐이지 그 재산 자체는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위탁받은 단체나 사업자가 반드시 그 건물에 상주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의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받았었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청풍명월21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 받고 안 받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개별법이나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그 기준은 기준에 다 일치돼야 되겠다!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라고 하는 기준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고, 그러는 와중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충북발전연구원만 도 본청 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회계과장 김호기 충북발전연구원도 지금 기획관실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 아이,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인재양성재단도 기획관실에서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저기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에는 없어요.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기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거기에 있어서 임대를 했을 때 세입을 잡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