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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호익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2본회의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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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

본회의 시작에 앞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의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의원 징계 회부 이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2항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제3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7항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8항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출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를 비롯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토록 한 규약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간 관련된 행정사항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5년에 구성된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에 경주를 포함한 포항시, 영덕, 울진, 울릉군 외에 인근 영천시를 추가로 가입시켜 6개 시·군이 동해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이면서 교통요충지인 영천시를 포함하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술과 떡잔치 등 당면한 사항에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권장하고 규약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방법과 이를 감정, 평가하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일만 제곱미터 이상 대단위 규모의 건축물 축조 시에 건축주에게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권장하는 조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을 권장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일일처리용량 11만톤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와 신설된 산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외 3개소의 관리인력 및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관의 청소년수련지도사 별정직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필요인력을 적정 배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환경사업소 일반직 5명, 기능직 4명 등 9명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지도사 별정직 7급 1명 등 총 10명의 정원이 2002년 12월 30일, 2003년 1월 28일에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382명에서 1,392명으로 집행기관 1,365명에서 1,375명으로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수련지도사 별정직 정원 1명이 2003년 1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채용 시에 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토록 주문하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 경주지사에서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안강지구 대구획정리사업과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형태가 변경되어 한 필지 내에 이루어진 리간 읍면간 경계를 신규로 조성된 농로 또는 구거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강읍 노당리 52필지 58,368㎡를 강동면 안계리로, 강동면 안계리 45필지 54,405㎡를 안강읍 노당리로, 강동면 다산리 1필지 169㎡를 안강읍 노당리로, 강동면 다산리 1필지 68㎡를 강동면 안계리로 조정하고 천북면 성지리 20필지 14,681㎡를 천북면 갈곡리로, 천북면 갈곡리 31필지 22,973㎡를 천북면 성지리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조례는 제74회 임시회 때 안강 및 천북 성지 경지정리사업지구 행정구역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한 결과에 따른 후속 마무리 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주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시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필요한 내용을 개선 보오나하기 위해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증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치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를 삭제하여 감면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며, 2001년 7월 시행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에서 재산세의 50% 경감으로 변경하여,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자구수정을 위하여 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경주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시달한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으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국 온라인 발급에 다른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 변경신고업무담당자와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관련업무담당자 및 그 대직자로 하고 보험의 가입은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자부 표준안에 근거한 인감증명 발급업무의 책임한계를 명시한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설립 운영의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가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행정 기관의 “직영형태”에서 점차 “민간위탁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위탁 시에는 민간단체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봉사활동의 질을 전문화 할 수 있다고 보며, 비영리 공익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양질의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분야를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통한 조정을 할 것인가 예산과 봉사인원의 효율적 배분문제 등은 시행과정에서 수시로 감시, 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비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타 시·군의 사례 자료수집, 장단점 분석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상정 하도록 한 안건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명실상부한 단체가 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규약안,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경주시장)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경주시장)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박춘발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의장

이진구의장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담당국장님 좀 부탁할까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이 새로 개정된 부분이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5개 시·군이 있던 것을 영천시를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16조 2항에 기획실장(담당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군·구마다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괄호 속에 담당관 또는 기획담당 과장으로 보강을 하고요, 기획계장을 요즈음 계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기획담당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영천시를 참여시키고 책임자를 담당관이나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규약이 개정되기 전에 이 협의회가 연간 몇 차례 정도 열렸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작년 한 차례와 금년에 실무위원회가 한 차례 열리고

최학철의원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만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만납니다.

최학철의원

만납니까?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러한 좋은 협의체를 만들어 놔놓고 또 여기 6조인가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군간에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몇 년 전이죠? 우리 안강지역에 우방, 삼도, 한동아파트 지역에 노선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포항으로 갈 수 있는 대부분 거기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포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신설하는데 이 행정구역은 경주면서 경주시는 배제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모든 차량이 포항에서 들어옵니다.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회수가 줄어들고 시민이 아주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포항시에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시 우리 경주시 행정도 포항에 가서 아무런 얘기도 안 됩니다. 또 운수업체간에도 경주에 있는 운수업체는 포항에 가서 입도 벙긋 못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정말 이 협의회 자체가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어서 경주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경주시에 있는 운수업체도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수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수로 되니까 그 어떤 횡포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경주시의 운수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도 가할 수 있고 촉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 이 양도시간에 복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고 또 중재를 요구를 했고 또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 뜻을 전달하도록 많이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협의체를 하는 겁니까? 지금 경주 시민이 이용하는 차를 우리 경주시에 있는 운수업체가 한 프로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 당시에 결국 시·군간에 조정이 안 되고 업체간에 안 되어서 도가 주관이 되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도 행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좀 서로간에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고 조정하도록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우리 포항의 운수업체들이 경주시에 자기 집 방문 드나들 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포항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거 또 인근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 시민이 이용하는 차를 그때 안 그랬습니까? 3:7제라도 경주 쪽에 3대 정도를 넣고 포항이 7대를 넣어서라도 단수로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앞으로 주민이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복수로 하고 또 경주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경주시 운수업체도 참여하자. 그래야 만이 만약에 횡포가 있거나 우리 시민이 불편해 졌을 때는 행정적인 제재도 가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촉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에도 많은 전달을 했고 우리 경주시에도 많은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주시에 있는 업체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포항으로 다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포항으로 다 넘어가서도 그것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된다 라면 우리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과연 포항시 쪽으로 시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체 자체가 과연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변경된 이러한 규약을 가지고는 제 기능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주시가 포항한테 쭐릴 일이 별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설립·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인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사유 및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 일자가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 21일부터는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대장등본에 기재 확인하는 경우 한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김호인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사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은 지난 2월 6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만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의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지의 소치로 위반하게 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지키면서 시민을 위한 참된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이만우 의원님께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계미년에 새로 이전한 청사에서 처음으로 개회된 회의로 2003년도에 추진할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와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및 조례 제정 2건, 개정 5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올 한 해도 활기차고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