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획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가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30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과장님·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출장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신규사업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연수원 예산 심사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매점운영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도청 구내식당 운영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 가지고 세입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계상이 된 게 없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를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 직제순으로다가 질의하실 때 그 순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서 183페이지, 사업명세서 40쪽, 충청북도 NGO센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 NGO센터가 언제 건립이 된 거죠? 그러면은 거기 센터장 급여는 우리 도비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시면은 질의라기보다는 거기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분에 대해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세 분에 대해서 급여나 개인별로 지급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NGO박람회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기 참여단체가 100여 개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인데 이 시민사회단체라면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5,000명에 100여 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 참여예정인, 예산이 통과되면 참여예정인 100여 개 단체, 명단, 대표자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여기 보면은 그 사업비가 5,500만 원인데 도비 4,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인데 이 NGO단체에 1,500만 원 부담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건 그렇고,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28쪽, 설명서 87쪽에 보면은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500만 원에 24명, 해외테마연수는 150만 원에 20명 이랬는데, 이 인원선발에 있어서 대개 보면은 해외연수 가는 부서나 가시는 분들이나 대개 고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24명과 20명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나 해외테마연수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야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지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평성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7쪽, 설명서 81쪽, 직원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이 당직수당 5만 원이 이게 책정이 된 거는 언제부터죠?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게 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마는 이 5만 원에 대해서 많다 적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청내의 공직자들이 또 아니면 외청 또 사업소에 있는 공직자들이 당직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5만 원이 총무과장께서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식대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고 그렇지마는 보상 차원에서, 도청 각 부서사업이 여러 건 있지마는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5만 원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글쎄, 그러시니까 2009년도에 이게 책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시간도 흘렀을 뿐만이 아니라 총무과장께서는 5만 원이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올바른 대답인가요? 이건 노조하고 협상대상이 아니라 총무과장님이나 지사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물론 그 설치근거도 근거이지마는 충북발전연구원에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박사급 연구원 1명, 행정요원 1명 우선은 이렇게 2명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운영하게 되면은 직원을 계속적으로 증원을 시켜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이게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난안전연구센터 민선6기 이시종 지사님 공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손재규 담당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앞에서 우리 엄재창 위원님도 지적했고 저 역시도 그렇지마는,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은 직원도 계속 증원해야 되고 예산도 계속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약이 적절한지는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마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난안전, 안전에 대해서 여기 공감 안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거 가지고도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 행동요령 이런 게 다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인원도 증원해야 되고 예산도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사업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계획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11월 25일 날 도립대학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오범진 사무국장께서 자세한 안내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방문 해 가지고 사무국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