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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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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멘트공장 분진지역에 주차장하고 세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천하고 단양군 매포읍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역에서 일단은 단양군에 민원을 넣었을 테고 우리 도로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민원 접수 건이? 그러면은 지금 주차장하고 공동세차장 설치를 한다는데 이거는 마을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마을?

마을에 설치하고 세차도 주민들의 차량을 세차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대는 거는, 토지는 아마 마을이나 단양군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는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맞나요?

글쎄, 이게 아마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도비건 군비건 도비나 군비를 이용해서 토지를 사 줘 갖고 이런 사업을 한 전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적은 없죠? 토지까지 저희들이 매입해 갖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적이 있나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단양이나 제천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지 이게 도비 부담을 하면 또 이거 하나의 선례가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좀 맞지 않다. 1개 군에 캐노피주차장하고 공동세차장을 저희들이 설치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글쎄, 아니 뭐 수년간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도비 34% 부담하는 건데, 그렇게 시급했으면 가령 아무리 가용예산이 없더라도 단양군 자체예산으로 벌써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지 이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단양에 시멘트 민원은 뭐 지금 한두 해 있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우리 도비를 분담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면 옳으신 말씀인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14쪽, 설명서 32쪽에 보면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니죠? 그럼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다가 금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6쪽, 설명서 45쪽에 보면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자부담이 지금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들이 ’07년부터 ’14년까지 국내 벤치마킹 장소를 보면 속초, 주문진, 목포, 여수, 군산, 서산 또 속초, 주문진, 강릉 등 사실 내륙지방하고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바닷가 위주로 가서 시장을 둘러봤는데 벤치마킹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순수 도비만 해도 지원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 도비만 해도 약 12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국내외 선진지 견학할 때요.

그래서 타 단체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자부담을 필히 수반해서 선진지 견학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9쪽, 설명서 121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체가 초봉이 150만 원이다 하는데 이 사업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면 우리 도에서 그 직원한테 150만 원 외에 30만 원을 개인 통장에다 입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 사업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수탁할 예정인가요?

맞습니까? 과장님 저도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수탁한 사업이 사업추진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실제 사업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낙후 시·군에 20인 이상 99명 이하 우량사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과장님.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이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20인 이상 100인 이하 우량기업체는 신규채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 과장님도 그 시·군의 경제과에 문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유심히 채용공고를 보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2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순 노무직이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확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모집을 하면 20명 정도는 채울 수도 있겠다. 11개 시·군에 모집을 하면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여기 총예산 9,400만 원 중 어떻게 보면 간담회 및 홍보운영비가 약 2,200만 원이에요.

나머지 7,2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그렇지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이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사업명세서 41쪽, 설명자료 196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책자는 제가 사전에 받아 갖고 검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비하고 광특하고 5 대 5 매칭사업인데 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보면 62개 사업에 38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물론 제가 사전에 우리 사업추진체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 많은 사업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수탁이 되고 있지요, 이것도요. 아닌가요?

그럼 과장님 5개 기관에 62개 사업의 수탁비율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우리 62개 사업을 수탁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30개를 줬다 이런 것은 나온 것은 없나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았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수탁을 주고, 타 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감 때도 이 자료를 거의 세밀하게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게 풀로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업체계는 알겠는데, 예를 든다면 이거를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 요청하면 다 자료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예산심의 때는,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3쪽에, 이 책.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면 충북 글로벌 CEO과정 운영사업 있으면 최소한도 사업의 개요라든가 이 정도는 표시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아,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구나!’ 이 정도의, 금액은 안 나와 있더라도, 왜냐하면 금액은 내년도 돼야 되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 이 사업의 개요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감 때 자료 외에 예산심의 때도 2016년도 예산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의 개요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정도는 좀 표기를 해 줘 갖고 심의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