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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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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9쪽, 보시면 통학버스 임차료에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청주권, 대전권, 보은권, 영동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현재 2014년 통학생, 그러니까 통학 승차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권역별로 청주권, 대전권, 보은 뭐 이렇게. 그러면 청주권은 통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승차하는 통학생?

그러면 또 내년도 3월부터 오송에 캠퍼스가 이전되는데 거기에 따른 통학생 수가 감소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또 2015년 내년도 예산은 3,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통학생 수는 주는데 그 임차료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산출근거 자료에도 임차버스 단가 이런 것이 거기에 표기돼 있지 않고, 또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2대 정도가 감소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은 3,700에서 추경에 세운 것 빼면 반 정도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부실하고, 그런 자세한 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확하게 산출근거라든지 모든 것을 표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뭐 4억 2,000 이렇게 총사업비 해 가지고 오송 이전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 그냥 증액만 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60쪽에 보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2억인데 거기에 보면 또 10개 학과에 곱하기 1,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냥 뭉뚱그려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10개 학과에 어떠한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이런 등등도 명시를 좀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개 학과에 어떤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다른 대학교 1억, 2억씩 한다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출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학과별에 따라서 기자재 가격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뭐 평균적으로 해서 계상하고 하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대로 10개 학과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마시고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전부 다 1,500만 원씩 다 줘 버리고 뭐뭐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고 또 대학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일에 성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470쪽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복지 지원이 750인데 지금 도립대학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지금 뭐 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폐하고 간질인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뭐 입학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는 현재 뭐 시각장애인이니 뭐 이런 장애인 다른 장애인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장애인들이 입학을 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학교시설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750 가지고 어떤 저기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저기고 명분상 그냥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2013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가 최병윤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 제정된 취지라고 그럴까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2015년에 그 대우수당이 오히려 전년 대비 도 시설에 대우수당은 2,746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군 시설에는 대우수당이 8억 7,500여만 원을 감액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조항에?

그럼 대우수당 지원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설만 이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어떤 근거와 또 전에는 예산이 풍부해서 대우수당을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에는 돈이 많고 남아돌아서 대우수당을 다 지급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는 법 해석을 잘못해서 실수해 가지고 안 줘도 될 거를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법 해석이나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또 받던 분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받을 수 없는 이런 사안인데도 일단은 어떻게 됐든 돈을 수당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받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거를 중지한다고 하면 ‘나는 원래 못 받는 건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공짜로 잘 받아먹었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줘 왔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안 주느냐 하고 항의하고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지금 말씀 중에 대우수당을 법 해석을 잘못해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잘못돼 가지고 지출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환수는 못할 테고 그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실수를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을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손실을 뭐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책임감.

예,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나 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는? 예, 글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에도 수당까지 지급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예산이 축소돼 가지고 못해 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대우수당 지원 근거 법령에서 개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금 밝게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사실 천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천사들인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참 건전하게 잘 지탱이 되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앞으로라도 격려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또 화합하고 이와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35쪽, 35쪽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 누리과정 운영비 520억을 삭감하고 또 4개월만 계상한 것으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또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68쪽, 설명자료 395쪽에 보시면 거기에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9종목, 그래도 그렇지 270여명이 상을 타고 뭐 이러는 거는 선심성 지사님 홍보대회 아닙니까, 이건? 300명씩 그래 표창을 하고 뭐하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상을 남발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 미용사만 기술자고 남자 이용사는 뭐 그건 거기에 어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사나 미용사나 같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머리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용사도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최근에는 미용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그런 추세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또 남자이발사들이 하고 있는데도 곳곳에 많이 있고 그 협회도 지금 있잖아요, 현재 이용사협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이용 기술 경연대회도 하려고 하고 홍보라도 해보고 해야지 거기는 일체 얘기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용사협회 같은, 거기에 이런 거를 앞으로 할 테니 출연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 해 보셨나요?

글쎄 같은 계통의 업종인데 어느 쪽은 조금 번창한다고 한쪽만 지금 예산을 주고 벌써부터 2009년부터면 한 5년째 내년까지는 뭐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용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불만도 소외감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형평성을 잃지 않고 모든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 권고해서 의향이 없다면 의사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미용업이, 미용 그 계통이 번창하고 뭐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또 그쪽이 활발하고 주로 여성들이고 또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것도 다 내막적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설명자료 144쪽을 보면은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3,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2014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대로 이런 행사를 하고 한 것도 참 중요하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인구가 저출산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정말 국가의 존폐도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쪽 프랑스니 이런 선진국들 일찍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우고 노력을 참 많이 해 왔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산부 태교음악회 2,200만 원, 이 태교음악회를 하면은 임산부들이 실제로 얼마나 참석을 할지 그런 거 한번 예상을 해 봤어요? 800명이면 적지 않는 인원수인데 그렇게 자꾸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참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태교음악회는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이 됐어요? 태교음악회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 임산부들은 직접 나와서 장기자랑이나 아니면 노래 같은 거 이런 건 하지 않고, 이런 것도 했습니까?

임산부라고 해도 그 무대나 노래 같은 거 하는 정도는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태교에도 좋을 거 같은데 그 노래자랑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4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이라고 그래서 이건 매년 설 추석 때 위문활동을 하는 거죠? 이건 11개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도 별도로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추석 때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시설을 위문하고 있습니까?

물론 명절 때는 참 각계각층에서 각 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런 기관에서는 매년 하는 데를 반복해서 위문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는 데만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매년 반복해서 하지 말고 구정 때는 다른 데 가고 추석 때는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그 시설 말고 그다음 해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저기 다녀 보시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환경이라든지 파악할 수가 있고 위문하러 간 분들도 또 비교도 되고 여러 가지 안목과 또 지식도 넓힐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혜택도 고루 받아야 되고 한 군데만 일정하게 계속 가 가지고 거기만 주고 오고 주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돌려가면서 추석명절, 설 명절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돌려가면서 혜택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문 대상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됐지요, 예산?

증액한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이런 시설 방문하고 할 때 형식적으로 싼 휴지니 이런 거 부피가 큰 거 이런 것만 사 가지고 가서 남 보기에 엄청나게 가져온 것처럼 하지 말고, 그쪽 시설하고 서로 통화를 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가 물품이 거기에서 뭐가 부족한가 이런 거를 서로 알아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조금이라도 갖다드려야 그 사람들도 요긴하게 쓰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지, 뭐 흔히 보면 그냥 휴지다발이나 이런 거만 여럿이 들고 가서 잔뜩 쌓아놓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 명절 때 위문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거를 지양하고 위문가는 장소와 시설과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다만 적은 물건이라도 필요한 거를 이렇게 갖다가 위문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행사시에 주머니꽃이니 화환이니 꽃바구니 이런 거 예산은 각 과에서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행사비에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행사 때 어느 행사장이든 아주 으레 주머니꽃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주머니꽃 등을 의전하기 위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직원이 두세 분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또 빠지는 분이 있고 안 준 사람은 또 서운하고 받는 사람은 또 처지 곤란도 많아요.

그거 여성분들 같은 분은 어디 달기도 그렇고 달 데도 만만치 않고, 또 남자들도 여기다 주머니에다 넣은 사람도 있지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사실 어떤 때는 본 위원도 생각이. 그래서 옛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보건복지국 행사도 많고 하니까 우리 보건복지국 행사 앞으로 주머니꽃 다 안 하면 누가 욕도 안 할 테고 또 행사하는 데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 행사는 물론 보조금 받는 행사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근절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9쪽, 보시면 통학버스 임차료에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청주권, 대전권, 보은권, 영동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현재 2014년 통학생, 그러니까 통학 승차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권역별로 청주권, 대전권, 보은 뭐 이렇게. 그러면 청주권은 통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승차하는 통학생? 그러면 또 내년도 3월부터 오송에 캠퍼스가 이전되는데 거기에 따른 통학생 수가 감소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또 2015년 내년도 예산은 3,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통학생 수는 주는데 그 임차료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산출근거 자료에도 임차버스 단가 이런 것이 거기에 표기돼 있지 않고, 또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2대 정도가 감소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은 3,700에서 추경에 세운 것 빼면 반 정도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부실하고, 그런 자세한 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확하게 산출근거라든지 모든 것을 표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뭐 4억 2,000 이렇게 총사업비 해 가지고 오송 이전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 그냥 증액만 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60쪽에 보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2억인데 거기에 보면 또 10개 학과에 곱하기 1,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냥 뭉뚱그려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10개 학과에 어떠한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이런 등등도 명시를 좀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개 학과에 어떤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다른 대학교 1억, 2억씩 한다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출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학과별에 따라서 기자재 가격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뭐 평균적으로 해서 계상하고 하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대로 10개 학과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마시고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전부 다 1,500만 원씩 다 줘 버리고 뭐뭐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고 또 대학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일에 성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470쪽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복지 지원이 750인데 지금 도립대학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지금 뭐 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폐하고 간질인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뭐 입학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는 현재 뭐 시각장애인이니 뭐 이런 장애인 다른 장애인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장애인들이 입학을 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학교시설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750 가지고 어떤 저기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저기고 명분상 그냥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2013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가 최병윤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 제정된 취지라고 그럴까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2015년에 그 대우수당이 오히려 전년 대비 도 시설에 대우수당은 2,746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군 시설에는 대우수당이 8억 7,500여만 원을 감액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조항에?

그럼 대우수당 지원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설만 이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어떤 근거와 또 전에는 예산이 풍부해서 대우수당을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에는 돈이 많고 남아돌아서 대우수당을 다 지급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는 법 해석을 잘못해서 실수해 가지고 안 줘도 될 거를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법 해석이나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또 받던 분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받을 수 없는 이런 사안인데도 일단은 어떻게 됐든 돈을 수당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받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거를 중지한다고 하면 ‘나는 원래 못 받는 건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공짜로 잘 받아먹었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줘 왔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안 주느냐 하고 항의하고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지금 말씀 중에 대우수당을 법 해석을 잘못해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잘못돼 가지고 지출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환수는 못할 테고 그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실수를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을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손실을 뭐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책임감.

예,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나 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는? 예, 글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에도 수당까지 지급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예산이 축소돼 가지고 못해 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대우수당 지원 근거 법령에서 개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금 밝게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사실 천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천사들인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참 건전하게 잘 지탱이 되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앞으로라도 격려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또 화합하고 이와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35쪽, 35쪽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 누리과정 운영비 520억을 삭감하고 또 4개월만 계상한 것으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또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68쪽, 설명자료 395쪽에 보시면 거기에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9종목, 그래도 그렇지 270여명이 상을 타고 뭐 이러는 거는 선심성 지사님 홍보대회 아닙니까, 이건? 300명씩 그래 표창을 하고 뭐하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상을 남발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 미용사만 기술자고 남자 이용사는 뭐 그건 거기에 어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사나 미용사나 같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머리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용사도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최근에는 미용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그런 추세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또 남자이발사들이 하고 있는데도 곳곳에 많이 있고 그 협회도 지금 있잖아요, 현재 이용사협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이용 기술 경연대회도 하려고 하고 홍보라도 해보고 해야지 거기는 일체 얘기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용사협회 같은, 거기에 이런 거를 앞으로 할 테니 출연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 해 보셨나요?

글쎄 같은 계통의 업종인데 어느 쪽은 조금 번창한다고 한쪽만 지금 예산을 주고 벌써부터 2009년부터면 한 5년째 내년까지는 뭐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용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불만도 소외감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형평성을 잃지 않고 모든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 권고해서 의향이 없다면 의사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미용업이, 미용 그 계통이 번창하고 뭐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또 그쪽이 활발하고 주로 여성들이고 또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것도 다 내막적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설명자료 144쪽을 보면은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3,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2014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대로 이런 행사를 하고 한 것도 참 중요하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인구가 저출산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정말 국가의 존폐도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쪽 프랑스니 이런 선진국들 일찍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우고 노력을 참 많이 해 왔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산부 태교음악회 2,200만 원, 이 태교음악회를 하면은 임산부들이 실제로 얼마나 참석을 할지 그런 거 한번 예상을 해 봤어요? 800명이면 적지 않는 인원수인데 그렇게 자꾸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참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태교음악회는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이 됐어요? 태교음악회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 임산부들은 직접 나와서 장기자랑이나 아니면 노래 같은 거 이런 건 하지 않고, 이런 것도 했습니까?

임산부라고 해도 그 무대나 노래 같은 거 하는 정도는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태교에도 좋을 거 같은데 그 노래자랑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4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이라고 그래서 이건 매년 설 추석 때 위문활동을 하는 거죠? 이건 11개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도 별도로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추석 때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시설을 위문하고 있습니까?

물론 명절 때는 참 각계각층에서 각 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런 기관에서는 매년 하는 데를 반복해서 위문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는 데만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매년 반복해서 하지 말고 구정 때는 다른 데 가고 추석 때는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그 시설 말고 그다음 해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저기 다녀 보시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환경이라든지 파악할 수가 있고 위문하러 간 분들도 또 비교도 되고 여러 가지 안목과 또 지식도 넓힐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혜택도 고루 받아야 되고 한 군데만 일정하게 계속 가 가지고 거기만 주고 오고 주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돌려가면서 추석명절, 설 명절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돌려가면서 혜택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문 대상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됐지요, 예산?

증액한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이런 시설 방문하고 할 때 형식적으로 싼 휴지니 이런 거 부피가 큰 거 이런 것만 사 가지고 가서 남 보기에 엄청나게 가져온 것처럼 하지 말고, 그쪽 시설하고 서로 통화를 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가 물품이 거기에서 뭐가 부족한가 이런 거를 서로 알아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조금이라도 갖다드려야 그 사람들도 요긴하게 쓰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지, 뭐 흔히 보면 그냥 휴지다발이나 이런 거만 여럿이 들고 가서 잔뜩 쌓아놓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 명절 때 위문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거를 지양하고 위문가는 장소와 시설과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다만 적은 물건이라도 필요한 거를 이렇게 갖다가 위문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행사시에 주머니꽃이니 화환이니 꽃바구니 이런 거 예산은 각 과에서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행사비에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행사 때 어느 행사장이든 아주 으레 주머니꽃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주머니꽃 등을 의전하기 위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직원이 두세 분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또 빠지는 분이 있고 안 준 사람은 또 서운하고 받는 사람은 또 처지 곤란도 많아요.

그거 여성분들 같은 분은 어디 달기도 그렇고 달 데도 만만치 않고, 또 남자들도 여기다 주머니에다 넣은 사람도 있지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사실 어떤 때는 본 위원도 생각이. 그래서 옛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보건복지국 행사도 많고 하니까 우리 보건복지국 행사 앞으로 주머니꽃 다 안 하면 누가 욕도 안 할 테고 또 행사하는 데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 행사는 물론 보조금 받는 행사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근절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9쪽, 보시면 통학버스 임차료에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청주권, 대전권, 보은권, 영동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현재 2014년 통학생, 그러니까 통학 승차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권역별로 청주권, 대전권, 보은 뭐 이렇게. 그러면 청주권은 통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승차하는 통학생? 그러면 또 내년도 3월부터 오송에 캠퍼스가 이전되는데 거기에 따른 통학생 수가 감소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또 2015년 내년도 예산은 3,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통학생 수는 주는데 그 임차료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산출근거 자료에도 임차버스 단가 이런 것이 거기에 표기돼 있지 않고, 또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2대 정도가 감소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은 3,700에서 추경에 세운 것 빼면 반 정도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부실하고, 그런 자세한 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확하게 산출근거라든지 모든 것을 표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뭐 4억 2,000 이렇게 총사업비 해 가지고 오송 이전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 그냥 증액만 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60쪽에 보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2억인데 거기에 보면 또 10개 학과에 곱하기 1,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냥 뭉뚱그려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10개 학과에 어떠한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이런 등등도 명시를 좀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개 학과에 어떤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다른 대학교 1억, 2억씩 한다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출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학과별에 따라서 기자재 가격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뭐 평균적으로 해서 계상하고 하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대로 10개 학과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마시고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전부 다 1,500만 원씩 다 줘 버리고 뭐뭐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고 또 대학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일에 성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470쪽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복지 지원이 750인데 지금 도립대학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지금 뭐 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폐하고 간질인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뭐 입학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는 현재 뭐 시각장애인이니 뭐 이런 장애인 다른 장애인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장애인들이 입학을 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학교시설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750 가지고 어떤 저기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저기고 명분상 그냥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9쪽, 보시면 통학버스 임차료에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청주권, 대전권, 보은권, 영동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현재 2014년 통학생, 그러니까 통학 승차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권역별로 청주권, 대전권, 보은 뭐 이렇게. 그러면 청주권은 통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승차하는 통학생?

그러면 또 내년도 3월부터 오송에 캠퍼스가 이전되는데 거기에 따른 통학생 수가 감소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또 2015년 내년도 예산은 3,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통학생 수는 주는데 그 임차료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산출근거 자료에도 임차버스 단가 이런 것이 거기에 표기돼 있지 않고, 또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2대 정도가 감소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은 3,700에서 추경에 세운 것 빼면 반 정도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부실하고, 그런 자세한 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확하게 산출근거라든지 모든 것을 표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뭐 4억 2,000 이렇게 총사업비 해 가지고 오송 이전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 그냥 증액만 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60쪽에 보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2억인데 거기에 보면 또 10개 학과에 곱하기 1,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냥 뭉뚱그려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10개 학과에 어떠한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이런 등등도 명시를 좀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개 학과에 어떤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다른 대학교 1억, 2억씩 한다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출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학과별에 따라서 기자재 가격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뭐 평균적으로 해서 계상하고 하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대로 10개 학과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마시고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전부 다 1,500만 원씩 다 줘 버리고 뭐뭐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고 또 대학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일에 성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470쪽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복지 지원이 750인데 지금 도립대학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지금 뭐 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폐하고 간질인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뭐 입학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는 현재 뭐 시각장애인이니 뭐 이런 장애인 다른 장애인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장애인들이 입학을 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학교시설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750 가지고 어떤 저기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저기고 명분상 그냥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2013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가 최병윤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 제정된 취지라고 그럴까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2015년에 그 대우수당이 오히려 전년 대비 도 시설에 대우수당은 2,746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군 시설에는 대우수당이 8억 7,500여만 원을 감액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조항에?

그럼 대우수당 지원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설만 이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어떤 근거와 또 전에는 예산이 풍부해서 대우수당을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에는 돈이 많고 남아돌아서 대우수당을 다 지급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는 법 해석을 잘못해서 실수해 가지고 안 줘도 될 거를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법 해석이나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또 받던 분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받을 수 없는 이런 사안인데도 일단은 어떻게 됐든 돈을 수당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받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거를 중지한다고 하면 ‘나는 원래 못 받는 건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공짜로 잘 받아먹었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줘 왔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안 주느냐 하고 항의하고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지금 말씀 중에 대우수당을 법 해석을 잘못해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잘못돼 가지고 지출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환수는 못할 테고 그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실수를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을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손실을 뭐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책임감.

예,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나 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는? 예, 글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에도 수당까지 지급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예산이 축소돼 가지고 못해 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대우수당 지원 근거 법령에서 개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금 밝게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사실 천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천사들인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참 건전하게 잘 지탱이 되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앞으로라도 격려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또 화합하고 이와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35쪽, 35쪽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 누리과정 운영비 520억을 삭감하고 또 4개월만 계상한 것으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또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68쪽, 설명자료 395쪽에 보시면 거기에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9종목, 그래도 그렇지 270여명이 상을 타고 뭐 이러는 거는 선심성 지사님 홍보대회 아닙니까, 이건? 300명씩 그래 표창을 하고 뭐하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상을 남발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 미용사만 기술자고 남자 이용사는 뭐 그건 거기에 어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사나 미용사나 같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머리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용사도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최근에는 미용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그런 추세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또 남자이발사들이 하고 있는데도 곳곳에 많이 있고 그 협회도 지금 있잖아요, 현재 이용사협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이용 기술 경연대회도 하려고 하고 홍보라도 해보고 해야지 거기는 일체 얘기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용사협회 같은, 거기에 이런 거를 앞으로 할 테니 출연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 해 보셨나요?

글쎄 같은 계통의 업종인데 어느 쪽은 조금 번창한다고 한쪽만 지금 예산을 주고 벌써부터 2009년부터면 한 5년째 내년까지는 뭐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용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불만도 소외감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형평성을 잃지 않고 모든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 권고해서 의향이 없다면 의사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미용업이, 미용 그 계통이 번창하고 뭐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또 그쪽이 활발하고 주로 여성들이고 또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것도 다 내막적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설명자료 144쪽을 보면은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3,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2014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대로 이런 행사를 하고 한 것도 참 중요하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인구가 저출산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정말 국가의 존폐도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쪽 프랑스니 이런 선진국들 일찍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우고 노력을 참 많이 해 왔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산부 태교음악회 2,200만 원, 이 태교음악회를 하면은 임산부들이 실제로 얼마나 참석을 할지 그런 거 한번 예상을 해 봤어요? 800명이면 적지 않는 인원수인데 그렇게 자꾸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참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태교음악회는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이 됐어요? 태교음악회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 임산부들은 직접 나와서 장기자랑이나 아니면 노래 같은 거 이런 건 하지 않고, 이런 것도 했습니까?

임산부라고 해도 그 무대나 노래 같은 거 하는 정도는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태교에도 좋을 거 같은데 그 노래자랑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4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이라고 그래서 이건 매년 설 추석 때 위문활동을 하는 거죠? 이건 11개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도 별도로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추석 때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시설을 위문하고 있습니까?

물론 명절 때는 참 각계각층에서 각 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런 기관에서는 매년 하는 데를 반복해서 위문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는 데만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매년 반복해서 하지 말고 구정 때는 다른 데 가고 추석 때는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그 시설 말고 그다음 해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저기 다녀 보시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환경이라든지 파악할 수가 있고 위문하러 간 분들도 또 비교도 되고 여러 가지 안목과 또 지식도 넓힐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혜택도 고루 받아야 되고 한 군데만 일정하게 계속 가 가지고 거기만 주고 오고 주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돌려가면서 추석명절, 설 명절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돌려가면서 혜택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문 대상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됐지요, 예산?

증액한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이런 시설 방문하고 할 때 형식적으로 싼 휴지니 이런 거 부피가 큰 거 이런 것만 사 가지고 가서 남 보기에 엄청나게 가져온 것처럼 하지 말고, 그쪽 시설하고 서로 통화를 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가 물품이 거기에서 뭐가 부족한가 이런 거를 서로 알아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조금이라도 갖다드려야 그 사람들도 요긴하게 쓰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지, 뭐 흔히 보면 그냥 휴지다발이나 이런 거만 여럿이 들고 가서 잔뜩 쌓아놓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 명절 때 위문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거를 지양하고 위문가는 장소와 시설과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다만 적은 물건이라도 필요한 거를 이렇게 갖다가 위문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행사시에 주머니꽃이니 화환이니 꽃바구니 이런 거 예산은 각 과에서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행사비에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행사 때 어느 행사장이든 아주 으레 주머니꽃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주머니꽃 등을 의전하기 위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직원이 두세 분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또 빠지는 분이 있고 안 준 사람은 또 서운하고 받는 사람은 또 처지 곤란도 많아요.

그거 여성분들 같은 분은 어디 달기도 그렇고 달 데도 만만치 않고, 또 남자들도 여기다 주머니에다 넣은 사람도 있지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사실 어떤 때는 본 위원도 생각이. 그래서 옛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보건복지국 행사도 많고 하니까 우리 보건복지국 행사 앞으로 주머니꽃 다 안 하면 누가 욕도 안 할 테고 또 행사하는 데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 행사는 물론 보조금 받는 행사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근절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