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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한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제안설명 시에 착오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분야별 투자계획과 분야별 사업계획서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분야별 투자계획에는 592억, 분야별 사업계획에는 276억,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겁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연동계획 아니에요. 매년 다시 한 번씩 수립하는 그런 계획인데 예산서 제출할 때 이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도립대학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예산담당관실은 또 뭐하는 부서입니까?

이거를 책자라고 내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투자계획은 5년 동안 592억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분야별 사업계획에서는 276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야, 이거 뭐 대학운영 기반조성 그리고 뭐 시설 현대화 기능개선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지요? 원 교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대학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장님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이 작성 제시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갖고 있던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주요사업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우리 대학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충북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이 좀 적은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사실 지금 얼마 전에도 4용지 한 장으로 이렇게 제시해 준 사항이 있는데 계획상 전용 기숙사를 계획하고 있다며요. 그런 사항들을 계획하고 있으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캠퍼스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 장황하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요. 그런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면은 어찌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예산도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생각과 실천계획이 전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렇게 좀 국한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캠퍼스 환경이 전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도립대 운동장이 군유지로 되어 있지요? 2필지로 돼 있어서 아마 규모도 한 1만 5,000㎡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옥천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운동장은 군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인근 부지에 있어서 그 운동장을 써도 돼요.

그런데 현재 도립대학 내에 군유지로 있는 운동장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매입을 해서 대학교에서 캠퍼스로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정자 설치와 관련돼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본관 앞에 조경지 쪽에다가 예전에 있던 사항을 걷어내서 정자를 짓는다고 그러대요. 협소하게 그런 데다 짓지 말고 운동장 부지를 우리 도에서 취득을 하세요.

거기다가 캠퍼스 환경도 새롭게 조성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세출예산이 한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계속 갈수록 주는 거 같아요.

우리 도립대가 과연 정말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2013년도에 우리가 세출예산 규모가 90억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2014년도에 87억, 금년도 89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오송바이오캠퍼스 운영과 관련돼서 1억 9,500을 제외하면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예산규모로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규모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그게 좀 오히려 과년도보다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같은 것이 투자가 안 되는 해에는 좀 줄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학운영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원활한 학사행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를 제외해도 전혀 예산이 증감 안 되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충북도립대에서 계획한 그런 예산들이 잘 반영이 되려면은 집행부 예산담당관을 이렇게 설득할 노력도 하겠지만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데 참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옥천이 지역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이지요. 일전에 에기평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볼 면목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총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대집행부 질문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집행부에서 우리의 논리가 반영이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모든 것을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총장님 어찌됐든 그 자체 추동력이 없으면은 주변에 조력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할애 좀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12쪽, 일전에 행감에서도 동료위원으로부터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있어 등록포기나 자퇴학생들한테 3,800만 원을 세출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래 본 위원이 타 도립대학에 그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충북도립대가 이 세출예산이 엄청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부분은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명년도에는 대폭 좀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18쪽에 있는 우리 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이 우리 세출예산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충북도립대운영특별회계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성회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사실 본 위원이 말이죠 이번 충북도립대에 그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돼서 성과상여금을 일부 감액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 어디 가 있는가 했더니 기성회계에 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거기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재산 임대료수입 그 기숙사 이용료 같은 것을 다 그쪽에서 잡지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이거 앞으로 대학 특별회계에다가 이거 세입과 세출을 잡을 그럴 용의 없습니까?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3장 대학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제13조 세입 부분에 보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험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및 사용료” 사용료가 이게 바로 저기입니다, 기숙사 운영에 따른 재산 임대료예요. 이런 부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또 세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성과상여금 같은 거 이런 거는 통제대상입니다.

인건비에서는요 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통제받는 우리 충청북도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에다가 세입과 세출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우리 도립대에 건의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법률적인 근거나 자치입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아, 그거를 설명하세요. 도에서 출연금 1억 안 하고 기성회계에 출연 1억 안 했네요.

그거 기성회비를 다른 데로 더 쓰려고 자꾸 하니까 아까 저기도 말이야 저기 뭐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던 거. 그러니까 기성회비를 다른 용도로 자꾸 더 쓰려고 하니까 이런 데도 출연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설명하면 되지, 도 출연금 1억 기성회비 매년 1억씩 출연하던 거 안 한 거 그걸로 답변하면 되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렇게.

박한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제안설명 시에 착오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분야별 투자계획과 분야별 사업계획서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분야별 투자계획에는 592억, 분야별 사업계획에는 276억,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겁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연동계획 아니에요. 매년 다시 한 번씩 수립하는 그런 계획인데 예산서 제출할 때 이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도립대학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예산담당관실은 또 뭐하는 부서입니까?

이거를 책자라고 내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투자계획은 5년 동안 592억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분야별 사업계획에서는 276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야, 이거 뭐 대학운영 기반조성 그리고 뭐 시설 현대화 기능개선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지요? 원 교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대학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장님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이 작성 제시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갖고 있던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주요사업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우리 대학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충북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이 좀 적은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사실 지금 얼마 전에도 4용지 한 장으로 이렇게 제시해 준 사항이 있는데 계획상 전용 기숙사를 계획하고 있다며요. 그런 사항들을 계획하고 있으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캠퍼스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 장황하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요. 그런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면은 어찌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예산도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생각과 실천계획이 전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렇게 좀 국한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캠퍼스 환경이 전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도립대 운동장이 군유지로 되어 있지요? 2필지로 돼 있어서 아마 규모도 한 1만 5,000㎡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옥천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운동장은 군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인근 부지에 있어서 그 운동장을 써도 돼요.

그런데 현재 도립대학 내에 군유지로 있는 운동장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매입을 해서 대학교에서 캠퍼스로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정자 설치와 관련돼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본관 앞에 조경지 쪽에다가 예전에 있던 사항을 걷어내서 정자를 짓는다고 그러대요. 협소하게 그런 데다 짓지 말고 운동장 부지를 우리 도에서 취득을 하세요.

거기다가 캠퍼스 환경도 새롭게 조성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세출예산이 한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계속 갈수록 주는 거 같아요.

우리 도립대가 과연 정말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2013년도에 우리가 세출예산 규모가 90억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2014년도에 87억, 금년도 89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오송바이오캠퍼스 운영과 관련돼서 1억 9,500을 제외하면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예산규모로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규모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그게 좀 오히려 과년도보다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같은 것이 투자가 안 되는 해에는 좀 줄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학운영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원활한 학사행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를 제외해도 전혀 예산이 증감 안 되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충북도립대에서 계획한 그런 예산들이 잘 반영이 되려면은 집행부 예산담당관을 이렇게 설득할 노력도 하겠지만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데 참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옥천이 지역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이지요. 일전에 에기평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볼 면목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총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대집행부 질문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집행부에서 우리의 논리가 반영이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모든 것을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총장님 어찌됐든 그 자체 추동력이 없으면은 주변에 조력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할애 좀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12쪽, 일전에 행감에서도 동료위원으로부터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있어 등록포기나 자퇴학생들한테 3,800만 원을 세출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래 본 위원이 타 도립대학에 그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충북도립대가 이 세출예산이 엄청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부분은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명년도에는 대폭 좀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18쪽에 있는 우리 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이 우리 세출예산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충북도립대운영특별회계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성회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사실 본 위원이 말이죠 이번 충북도립대에 그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돼서 성과상여금을 일부 감액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 어디 가 있는가 했더니 기성회계에 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거기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재산 임대료수입 그 기숙사 이용료 같은 것을 다 그쪽에서 잡지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이거 앞으로 대학 특별회계에다가 이거 세입과 세출을 잡을 그럴 용의 없습니까?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3장 대학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제13조 세입 부분에 보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험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및 사용료” 사용료가 이게 바로 저기입니다, 기숙사 운영에 따른 재산 임대료예요. 이런 부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또 세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성과상여금 같은 거 이런 거는 통제대상입니다.

인건비에서는요 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통제받는 우리 충청북도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에다가 세입과 세출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우리 도립대에 건의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법률적인 근거나 자치입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아, 그거를 설명하세요. 도에서 출연금 1억 안 하고 기성회계에 출연 1억 안 했네요.

그거 기성회비를 다른 데로 더 쓰려고 자꾸 하니까 아까 저기도 말이야 저기 뭐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던 거. 그러니까 기성회비를 다른 용도로 자꾸 더 쓰려고 하니까 이런 데도 출연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설명하면 되지, 도 출연금 1억 기성회비 매년 1억씩 출연하던 거 안 한 거 그걸로 답변하면 되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렇게.

박한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제안설명 시에 착오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분야별 투자계획과 분야별 사업계획서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분야별 투자계획에는 592억, 분야별 사업계획에는 276억,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겁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연동계획 아니에요. 매년 다시 한 번씩 수립하는 그런 계획인데 예산서 제출할 때 이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도립대학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예산담당관실은 또 뭐하는 부서입니까?

이거를 책자라고 내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투자계획은 5년 동안 592억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분야별 사업계획에서는 276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야, 이거 뭐 대학운영 기반조성 그리고 뭐 시설 현대화 기능개선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지요? 원 교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대학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장님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이 작성 제시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갖고 있던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주요사업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우리 대학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충북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이 좀 적은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사실 지금 얼마 전에도 4용지 한 장으로 이렇게 제시해 준 사항이 있는데 계획상 전용 기숙사를 계획하고 있다며요. 그런 사항들을 계획하고 있으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캠퍼스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 장황하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요. 그런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면은 어찌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예산도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생각과 실천계획이 전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렇게 좀 국한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캠퍼스 환경이 전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도립대 운동장이 군유지로 되어 있지요? 2필지로 돼 있어서 아마 규모도 한 1만 5,000㎡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옥천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운동장은 군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인근 부지에 있어서 그 운동장을 써도 돼요.

그런데 현재 도립대학 내에 군유지로 있는 운동장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매입을 해서 대학교에서 캠퍼스로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정자 설치와 관련돼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본관 앞에 조경지 쪽에다가 예전에 있던 사항을 걷어내서 정자를 짓는다고 그러대요. 협소하게 그런 데다 짓지 말고 운동장 부지를 우리 도에서 취득을 하세요.

거기다가 캠퍼스 환경도 새롭게 조성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세출예산이 한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계속 갈수록 주는 거 같아요.

우리 도립대가 과연 정말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2013년도에 우리가 세출예산 규모가 90억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2014년도에 87억, 금년도 89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오송바이오캠퍼스 운영과 관련돼서 1억 9,500을 제외하면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예산규모로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규모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그게 좀 오히려 과년도보다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같은 것이 투자가 안 되는 해에는 좀 줄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학운영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원활한 학사행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를 제외해도 전혀 예산이 증감 안 되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충북도립대에서 계획한 그런 예산들이 잘 반영이 되려면은 집행부 예산담당관을 이렇게 설득할 노력도 하겠지만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데 참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옥천이 지역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이지요. 일전에 에기평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볼 면목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총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대집행부 질문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집행부에서 우리의 논리가 반영이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모든 것을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총장님 어찌됐든 그 자체 추동력이 없으면은 주변에 조력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할애 좀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12쪽, 일전에 행감에서도 동료위원으로부터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있어 등록포기나 자퇴학생들한테 3,800만 원을 세출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래 본 위원이 타 도립대학에 그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충북도립대가 이 세출예산이 엄청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부분은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명년도에는 대폭 좀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18쪽에 있는 우리 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이 우리 세출예산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충북도립대운영특별회계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성회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사실 본 위원이 말이죠 이번 충북도립대에 그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돼서 성과상여금을 일부 감액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 어디 가 있는가 했더니 기성회계에 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거기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재산 임대료수입 그 기숙사 이용료 같은 것을 다 그쪽에서 잡지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이거 앞으로 대학 특별회계에다가 이거 세입과 세출을 잡을 그럴 용의 없습니까?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3장 대학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제13조 세입 부분에 보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험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및 사용료” 사용료가 이게 바로 저기입니다, 기숙사 운영에 따른 재산 임대료예요. 이런 부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또 세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성과상여금 같은 거 이런 거는 통제대상입니다.

인건비에서는요 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통제받는 우리 충청북도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에다가 세입과 세출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우리 도립대에 건의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법률적인 근거나 자치입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아, 그거를 설명하세요. 도에서 출연금 1억 안 하고 기성회계에 출연 1억 안 했네요.

그거 기성회비를 다른 데로 더 쓰려고 자꾸 하니까 아까 저기도 말이야 저기 뭐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던 거. 그러니까 기성회비를 다른 용도로 자꾸 더 쓰려고 하니까 이런 데도 출연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설명하면 되지, 도 출연금 1억 기성회비 매년 1억씩 출연하던 거 안 한 거 그걸로 답변하면 되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렇게.

박한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제안설명 시에 착오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분야별 투자계획과 분야별 사업계획서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분야별 투자계획에는 592억, 분야별 사업계획에는 276억,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겁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연동계획 아니에요. 매년 다시 한 번씩 수립하는 그런 계획인데 예산서 제출할 때 이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도립대학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예산담당관실은 또 뭐하는 부서입니까?

이거를 책자라고 내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투자계획은 5년 동안 592억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분야별 사업계획에서는 276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야, 이거 뭐 대학운영 기반조성 그리고 뭐 시설 현대화 기능개선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지요? 원 교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대학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장님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이 작성 제시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갖고 있던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주요사업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우리 대학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충북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이 좀 적은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사실 지금 얼마 전에도 4용지 한 장으로 이렇게 제시해 준 사항이 있는데 계획상 전용 기숙사를 계획하고 있다며요. 그런 사항들을 계획하고 있으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캠퍼스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 장황하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요. 그런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면은 어찌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예산도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생각과 실천계획이 전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렇게 좀 국한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캠퍼스 환경이 전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도립대 운동장이 군유지로 되어 있지요? 2필지로 돼 있어서 아마 규모도 한 1만 5,000㎡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옥천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운동장은 군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인근 부지에 있어서 그 운동장을 써도 돼요.

그런데 현재 도립대학 내에 군유지로 있는 운동장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매입을 해서 대학교에서 캠퍼스로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정자 설치와 관련돼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본관 앞에 조경지 쪽에다가 예전에 있던 사항을 걷어내서 정자를 짓는다고 그러대요. 협소하게 그런 데다 짓지 말고 운동장 부지를 우리 도에서 취득을 하세요.

거기다가 캠퍼스 환경도 새롭게 조성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세출예산이 한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계속 갈수록 주는 거 같아요.

우리 도립대가 과연 정말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2013년도에 우리가 세출예산 규모가 90억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2014년도에 87억, 금년도 89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오송바이오캠퍼스 운영과 관련돼서 1억 9,500을 제외하면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예산규모로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규모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그게 좀 오히려 과년도보다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같은 것이 투자가 안 되는 해에는 좀 줄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학운영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원활한 학사행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를 제외해도 전혀 예산이 증감 안 되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충북도립대에서 계획한 그런 예산들이 잘 반영이 되려면은 집행부 예산담당관을 이렇게 설득할 노력도 하겠지만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데 참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옥천이 지역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이지요. 일전에 에기평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볼 면목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총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대집행부 질문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집행부에서 우리의 논리가 반영이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모든 것을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총장님 어찌됐든 그 자체 추동력이 없으면은 주변에 조력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할애 좀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12쪽, 일전에 행감에서도 동료위원으로부터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있어 등록포기나 자퇴학생들한테 3,800만 원을 세출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래 본 위원이 타 도립대학에 그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충북도립대가 이 세출예산이 엄청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부분은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명년도에는 대폭 좀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18쪽에 있는 우리 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이 우리 세출예산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충북도립대운영특별회계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성회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사실 본 위원이 말이죠 이번 충북도립대에 그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돼서 성과상여금을 일부 감액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 어디 가 있는가 했더니 기성회계에 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거기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재산 임대료수입 그 기숙사 이용료 같은 것을 다 그쪽에서 잡지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이거 앞으로 대학 특별회계에다가 이거 세입과 세출을 잡을 그럴 용의 없습니까?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3장 대학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제13조 세입 부분에 보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험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및 사용료” 사용료가 이게 바로 저기입니다, 기숙사 운영에 따른 재산 임대료예요. 이런 부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또 세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성과상여금 같은 거 이런 거는 통제대상입니다.

인건비에서는요 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통제받는 우리 충청북도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에다가 세입과 세출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우리 도립대에 건의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법률적인 근거나 자치입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아, 그거를 설명하세요. 도에서 출연금 1억 안 하고 기성회계에 출연 1억 안 했네요.

그거 기성회비를 다른 데로 더 쓰려고 자꾸 하니까 아까 저기도 말이야 저기 뭐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던 거. 그러니까 기성회비를 다른 용도로 자꾸 더 쓰려고 하니까 이런 데도 출연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설명하면 되지, 도 출연금 1억 기성회비 매년 1억씩 출연하던 거 안 한 거 그걸로 답변하면 되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렇게.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3쪽이요.

검사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한 6%가 증액됐지요? 세출예산은. 그런데 우리 자체 세입수입인 검사수수료를 보면은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0.8% 이렇게 증가되지 않았는데 48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계상 됐는데 문제는 검사수수료에 여러 가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어떤 항목을 이렇게 좀 검사수수료 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대상 물건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건씩 이렇게 확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수료 수입이 한 12억 8,9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도. 금년에는 얼마를 계상했는지 아직 예산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전년도 8억 7,000이 지난 연도 이렇게 검사수수료로 이렇게 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 문제는 항목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하더라고요. 골프장 농약검사도 있고 친환경 급식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하천수 검사, 가짓수가 엄청 많은데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인력이 적어서 이 정도에 국한돼서 어떠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 레지오넬라균 검사 같은 경우도 한 100건만 해야겠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 인력이 딸려서 이 정도밖에 소화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 세외수입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186쪽에 우리 행정운영경비 중에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죠? 186쪽, 명세서 직무수행경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급보조비하고 연구직에 대한 그런 사항만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대민활동비를 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대민활동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협조를 안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요. 자기들 몫인데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 월 5만 원 기준경비로 있는데요.

자치단체별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저기한 건데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몇 쪽에 있죠? 명세서.

아, 여기 있네요. 본 위원은 잘 못 봤습니다, 확인이 안 돼 갖고. 본 위원도 미처 확인을 못해 갖고서 그래서 행정운영경비 쪽에 있겠다 싶어 가지고 한번 좀 넘기다가 그 문제를 한 건데, 있으면 잘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5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253억 9,627만 9,000원 중 31억344만 7,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