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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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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충청북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2012년에 2,113명, 2013년에 2,520명, 2014년 2,99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자료집 6쪽부터 10쪽에 제시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해마다 연초에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회의방식, 수당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에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13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우리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우리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 교육적 지원의 노력이 촉진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인들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발의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15년이 돼 가서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로 들어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면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조언 주시는 거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조례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라고 교육을 강조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넣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좀 더 폭넓게 주문하시는 거는 제가 9대 때에 2014년 6월 27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종합행정 안에 이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제목이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것도 본 위원이 조례를 종합행정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문이 있어서 이거는 종합행정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보다 심각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이렇게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 이유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담당선생님 말씀이 교육은 학교나 이런 쪽으로 맞춰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요게 좀 어찌 보면 상충될 것 같지만 이 도청에서 하는 것은 종합행정 차원에서 다가갈 것이고, 이것은 충청북도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에 속해 있는 교육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조례가 전 정말로 이게 그냥 조례를 해놨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가간다는 본 위원의 조례안은 이 심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일도 없지만 차근차근 하면서 우리가 지침으로도 시건장치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개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안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주된 목적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이런 학업중단이 됐든 이러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에서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