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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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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성격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의회하고 MRO 개발에 대해서 5 대 5 비율로다가 개발을 하기 위한 협약도 맺으시고 아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의 예산승인도 문제지만 또 청주시가 50%를 분담하기로 한만큼 청주시의회 통과도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어지는데, 아까 전상헌 청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청주시의회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특히 새정연 시의원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역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제기했었던, 우리 도의회에서 제기했었던 MOA의 제출을 선행조건으로다가 내거는 모습이 역시 청주시의회도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 청장께서는 뭐 자신 있어 하시는 표정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의회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하셨고 또 청주시의회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셔야 될 난관이 있으신데, 준비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신지… 지금 우선 선도기업과의 문제가 굉장히,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선도기업의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MOA 체결에 대해서 좀 늦추는 듯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글쎄 본 위원은 십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

어떤 기업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과연 그 선도기업이 정말 청주공항에, 우리 충청북도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선도기업이 정말 우리 충북에 대해서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정성이 있는지, 그런 최소한의 우리 경자청장님 또는 도지사님, 우리 도의회, 청주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최소한 선도기업의 대표되시는 분이 어떤 구두약속만이라도, 구두약속만이라도 우리 충북을 방문하거나 또는 초청을 하거나 해서 그런 투자의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구두약속이 전제돼야 되는데, MOA가 물론 언론에 공식적으로다가 노출되어져 가지고 그 회사의 전략적인 그런 접근에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비공개 형태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당사자인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에 최소한의 그런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라도 좀 이끌어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 전상헌 청장님 말씀에 약간 모순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항공MRO정비사업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 지원 없이 선뜻 민간기업이 참여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기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줄 리는 만무한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청주공항에 들어올 수 있는 MRO기업은 거의 카이(KAI)라고 하는 업체의 앵커기업이 거의 유일한 선택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밀 카드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반드시 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논리를 자꾸 전개를 하시는 데 있어서 카이(KAI)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외기업이든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와서 여기 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논리로써 접근을 하셔야지 즉,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카이(KAI)다.’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 주셔야만 이걸 이끌어내는 데, 유치를 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우위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카이(KAI)를 두둔하시는듯한 그런 논리, 그 입장은 좀 곤란해 보인다.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카이(KAI)가 아니어도 우리 청주공항에 맞는 그런 선도기업을 다시 재발굴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입장에서 새로이 또 용역도 세워 주시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하여간 입장을 우선 본 의원이 지금 방금 제기한바대로다가 카이(KAI)가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써 일단 접근을 해 가지고, 부지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양권석 지청장님 나와 계시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본 위원이 에코폴리스 유보되어진 2단계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 즉 로드맵을 좀 제출해 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로드맵인지 그냥 설명자료인지 서류 달랑 하나 그냥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동안에 계속적으로다가 앵무새처럼 읊조리셨던 1단계 조성 부지가, 1단계 사업이 연착륙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은 그런 로드맵이 아닌 그냥 설명서 하나로 자료를 내주셨어요.

적어도 로드맵 정도는,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재산권과 관련되어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행위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지금 받고 계신 상황인데, 그 지역을 해제를 할 것인지 개발을 할 것인지, 개발을 한다면 언제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최소한 안내가 돼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용역을 본예산에 지금 올리셔서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걸 왜 기획관실에서 세우죠? 경자청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경자청 예산에 지금 용역예산 건이 지금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에코폴리스1지구에 대한 개발 도면을 보면은,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인지 산업단지인지 참 분간이 안 될 정도로다가, 외국인 기업도 외국인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업무지원이라든가 주거기능이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면적이에요. 적은 면적이어 가지고 기업도시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산업용지에 편중되어져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부지를 서둘러서 개발계획 또 용역을 서두르셔 가지고 조화로운 그런 하나의 자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에코폴리스가 개발될 수 있게끔 더욱 더 서둘러 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16년 2월까지는 그 부분들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겠지마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2단계 지구에 대한 유보를, 그 지역을 제척을 하고 대체부지를 갖다 앉힐 것인지, 아니면 이어서 후속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입장발표가 있어야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재산권 침해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충주지청 사무실 임차료로 2,39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지역에서 사무실 임차비용이 이 정도면 좀 과한 수준입니다. 100여 평 남짓 되어지는데 과한 수준인데 또 공공청사의, 가령 충주시청사라든가 충주시청사의 부속 공공시설물들에 보면은 공실되어져 있는 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걸 좀 활용을 하셔서 이 예산도 좀 줄이고 또 충주시하고의 업무 연관성, 또 서로 협력성을 좀 높여가는 측면에서 충주시청사 내로, 또는 충주시 부속시설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열차 출퇴근하는 그런 직원들을 배려한 입지선정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지역이 사실상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저는 기왕이면은 공공시설물에 공실되어진 면적들이 많이 있는데, 또 충주시에서도 제공 의사가 있는데 굳이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혈세를 좀 아껴 쓰는 방향으로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고려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의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세입으로다가 잡아 주신 것이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농업인회관 임대 7개 단체에 연간 315만 1,000원을 잡아 주셨어요. 1개 단체당 따져보면 연간 한 4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농업인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명목으로다가 7개 단체에 12개월 동안 매달 12만 원씩 총 1,2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원장님, 세입자한테 월세를 5만 원에 줬는데 그 세입자가 사용하는 수도세, 전기세 등등으로 해서 집주인이 매달 15만 원씩을 주는 경우가 지금 이 사례입니다,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세입자한테 5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주인이 매달 13만 원씩 전기세 내라고 세입자한테 돈을 주는 결과하고 똑같은 건데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어떻게 개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원을, 앞으로도 이 제세공과금을 계속 내주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조례를 개선을 해 가지고 이런 운영비 지급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거는 조례를 과잉해석하여 가지고 잘못된 지출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우선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지 전기세, 수도세 내라고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료 5만 원 받아 가지고 그 임대하는 건물 사용하라고 제세공과금을 15만 원을 얹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괴한 경우예요, 이거는.

공공운영비는 농업인단체에서 이것은 정말 직접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임대료 부분도 월 5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연간 각 단체 5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할 정도면은, 그 좋은 우수한 그런 회관 건물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농업인단체에 많은 배려를 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다가 올리신 1,260만 원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96쪽 설명자료 274쪽에 기능별연구회 및 시범사업 연찬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원 안에서 이뤄지는 시범사업의 연찬과 관련되어진 예산인 거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한번 좀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면은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각 시·군별로다 그러면 한 서너 분씩 이렇게 선발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떤 연구활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분기에 한 번이면 연간 4·5회 정도 와서… 글쎄요,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아까 항목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아 하니까 뭐 임차료도 있고요, 행사운영비도 있고 이 보상금은 교통비, 여비 지급하는 건가요? 급식비 따로 있잖아요.

급식비 560만 원 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실제 연구실적 좀 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연구실적을 거두셨는지, 이 5개 연구회에서?

작년에 5개 연구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회별로다가 어떠한 실적들을, 연구활동들을 거두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생활문화정보지 500만 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한 160명 되는 회원들한테 어떤 농업정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눠 주는 건가요?

또 농촌자원과에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서에 277쪽에도 또 있거든요. 이거는 좀 많습니다. 인원이 3,300명이고… 이게 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을 왜 세웠느냐를 제가 따져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과거에 시·군에서 계도지를 사업예산을 심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아 가지고 전부 다 계도지 없앤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농업 분야에는 유독 이 계도지 성격의 예산들이 여전히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정보화, 인터넷이 보급이 많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신문에, 페이퍼에 의지하지 않고 얼마든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농업신문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자주들 보시고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지는 지금 본 위원이 좀 의문이거든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일반 농업신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지고서 보게끔 하는 제도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다른 산업지고 또 일간지고, 일반 신문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 추가로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에 귀농·귀촌교육 운영과 관련되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좀 설명을 요합니다. 지원기획과장님 공석이시죠, 지금? (「예, 현재 교육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담당팀장님 혹시 나와 계세요?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인구가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한 해 한 665가구에 1,181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귀촌이 아니라 귀농이죠. 그런데 지금 귀농·귀촌교육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희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마는 교재제작 부수는 400부이고, 또 재료비는 80명 기준으로 해서 3회를 했고, 그럼 240명 정도겠죠. 또 보상금은 80명 기준으로 해서 5회이니까 이건 400명인데, 임차료는 6회예요.

이게 횟수가 제각각 다 달라요. 제각각 다 다르고, 또 이 임차료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 위치가 농업기술원이고한데 이게 무슨 임차료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귀농·귀촌교육을 하는데 농업기술원으로다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어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실에 있는 거 한번 사후에 제출 좀 해 봐 주시고, 교재 제작비가 권당 2만 5,000원으로다가 지금 산출되어져 있는데 2만 5,000원에 상응하는 만큼의 충실한 교재인지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없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난 한 해 충청북도의 귀농인구 1,200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실제 교육 참여인원은 80여 명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400여 명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교육프로그램 일정은 보통 귀농인 1명당 며칠 정도의 일정으로다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귀농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1회로써 끝나야 되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귀농을 했다라고 하면은 농업교육들은 다른 프로그램 속에서 다 이행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기술습득도 하고 정보도 습득하는 거지 귀농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보적인, 일차적인 정보를 습득한 이후에는 일반 농업인으로서 농업교육을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농업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귀농교육을 한 참가자가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온다는 얘기는,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설명자료 80쪽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과 관련돼서 추가로 또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에 와서 희망자가 미리 한 5개월 정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영농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4개 시·군에 총 48명을 특정농가에 보내서 현장실습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까? 이거 전수조사 한번 나가보시고요, 실제 영농지도가 되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영농지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기기 좀 뭣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나가서 정말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희망하는 분이 와서 실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에 179억 3,200만 원 중 10억 원 삭감 등 총 6건에 13억 932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경제 4% 조기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0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8억 7,200만 원 중 1억 6,910만 원 삭감 등 총 9건에 3억 2,730만 원입니다.

다자간 FTA 체결 및 쌀 관세화 등 어려운 농업현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농업인회관 유지 관리에 2,900만 원 중 1.260만 원 삭감 1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