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장종식 자문단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명세서 315쪽, 설명서 223쪽에 보면은 1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청주시와 50 대 50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청주시와 공동개발협약은 맺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전에 심의 전에 장 단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부지조성을 해 놓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주요 이 내용이 이 말씀이신데, 우리가 부지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우리도 카이(KAI)하고만 꼭 생각하지 말고 여러 앵커기업을 우리가 접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경자청의 계획은 뭐 갖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 지사님께서 국토부장관 방문 시에 내년 1월 정도면은 지원계획이 아마 발표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직접 우리 지사께 들으셨나요? 그래요, 우리 설명회에서도 저희들도 들었듯이 우리 청주공항이 가장 MRO사업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국토부에 오래 근무하신 우리 장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반조성을 빨리 하고 우리가 발 빠르게 이 MRO사업을 유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은 청주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은 차질 없이 청주시하고도 협의를 잘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사업에 용역비가 좀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0쪽하고 233쪽에 보면은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용역”이 있고 “MRO기업 에어로폴리스입지 수익모델 구축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2개를 병합해서 주면은 안 되는 건가요? 글쎄, 여기 보니까 에어로폴리스입지 수익모델 구축용역에도 용역 주요내용에 타깃기업 대상 공동투자 유치활동도 들어가 있고 있는데 이게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는 않은 건가요, 그럼요? 수익모델 구축 용역에 우리 고용창출 부분도 내용이 들어가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아까도 사전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마는 수익모델 중에 어떻게 보면 고용부분과 임금부분이 상당히 좌우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용역 내용에 좀 들어가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5년도에 처음 계상된 거죠, 이거는?
맞나요?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에 1,379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맞나요? 그럼 이 1,379만 8,000원 안에 이게 아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었죠?
맞습니까? 하반기 추경.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 증액된 게 공공운영비하고 승강기 시설장비 유지만 증액된 건가요? 2014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 2014년도 당초예산에 1,379만 8,000원은 기간제 인건비는 있었다 이런 얘기죠, ’14년도에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83쪽, 설명서 103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14년도에는 기타가 있는데 자담입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14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15년부터는 자부담을 없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농정국 예산심의 때도 위원들께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농정국은 도비가 20%, 시·군비가 80%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도비가 30%인데,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가에 다녀보면은 비닐도 뜯지 않은 농업정보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량을 늘릴 게 아니라 우리 농촌여성 정보신문도 어떻게 보면은 ’14년도에 2,450명에서 내년도는 3,300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원 대비 57% 보급인데 상당히 높은 거예요, 57%면은.
아, 우리 도는 낮아요? 그런데 우리 도내의 타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보급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국은 시·군에서 80% 부담해야 되고 우리 기술원 소관은 시·군에서 70% 부담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비닐봉투도 뜯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기술원도 한번 이 시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마냥 늘리면은 좋겠죠. 전 회원이 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정보지인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꼭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장님이나 과장님은 농업인들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우리 농업전문지를 상당히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도 단체로 직접 한번 설문을 해 볼 테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한번 이거를 꼭 수요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92쪽, 설명서 217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자부담은 표기가 안 된 거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정산할 때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해외연수를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97쪽, 설명자료 283쪽입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농가맛집” 조성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 당해연도에 처음 한 사업 아닌가요? 맞죠?
아, 도비사업은! 그럼 그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었나요? 국비사업으로?
아, 그런데 저한테 추진실적에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이게 2014년도 농가맛집 3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청주·제천·보은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한 작업장을 조성하는 데 좀 쓰고 또 조리시설 및 기구를 구입하는 데 쓰고 메뉴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만 가지고 이 3개소에서 특별히 메뉴 개발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에 맛집 유형에 체험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체험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직접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조리법을, 그 음식을 만들어 본다 이런 내용인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아마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전환한 것 같은데 이런 유사한 사업이 실제적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금년도에 한 세 군데 사업은 이게 개인인가요, 아니면 법인에 지원을 한 건가요? 그러면 여기 제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인입니까? 여기 “밥보”라고 돼 있는데, 농가맛집이. 제가 여기 사업내용이 기록이 안 돼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두부를 손수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인절미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글쎄, 그런데 이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메뉴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작업장이라든가 조리시설, 기구만 구입하는 구입비 지원밖에 역할이 안 될까… 일부 농가에 특혜만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그런 음식점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메뉴 개발 안 해도 실질적으로 소문난 맛집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식도락가들이 그 맛집을 찾아가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뭐냐, 이 사업의 효과가.
그러면 하여간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금년도 3개소는 아직 정산이 안 됐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사업 내용과 그리고 그전에 시범사업할 때, ’13년이나 ’12년 사업 중에서 저희들 설득할 만한 그런 사업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자원과가… 100% 시범사업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50%는 진흥청에서 지원하고 50%는 시·군비 지원사업이죠, 100% 사업은?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국비사업은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시범사업은 국비가 50%, 시·군비가 50%면은 그 사업 자체가 국비를 50% 따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역이 편중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100% 시범사업인데,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따져봐도 청주, 충주, 진천, 괴산은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19개소, 12개, 15개, 11개 돼 있는데, 증평이라든가 단양,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데는 증평 하나, 단양 셋, 영동 둘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선정이 안 됐어요. 물론 시범사업, 보조사업 안 하면 감사 받을 일도 없고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좀 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해마다 몇 군데 시·군은 1건, 2건… 사업 안 하면 감사 안 받으니까 좋겠죠, 그렇죠? 공무원들 감사 받을 일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중이 심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특히 이런 데가, 시범사업 신청하는 데가 낙후 시·군이에요, 또. 그리고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시·군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방치해야 맞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장님, 이게 100% 시범사업 신청 안 하는 시·군은 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서 도비·군비 합쳐서 자부담 30% 사업도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도 신청을 안 해요.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 굉장히 시범요인도 얘기하면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이 많은데도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해 줘야지, 설령 100% 시범사업이 아니라도 70%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안 하니까… 제가 이게 30% 보조사업 말고 100% 보조사업만 봐도 거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때 신청을 안 하는 그 지역은 정말로 농업이 주산업인데도 시범사업 신청을 안 하니까 해마다 대동소이한 농업만, 계속 관행농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냐. 이게 큰 농업발전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국비를 따서 해서 ‘아, 이 사업이 농가 소득에 괜찮겠다.’ 싶으면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시범사업도 신청을 안 하고, 그리고 시범요인이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도 그것도 또 신청도 안 하고. 그러니 이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의원이니까 우리 시·군 공무원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군수님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자주 하지마는, 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센터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또 직접 거기 가서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쉬움이 많아서 원장님한테 이거를 다시 시·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편차가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이걸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맛집 발굴해서 상품화시키는 거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하고 지금 시책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농가맛집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줘서 상품화시킨 실적이 있느냐, 저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거 좀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괴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편차가 매년 지적되는데도 편중이 너무 돼서 이거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