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강현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규철 위원님하고 조금 방향을 다르게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좋은 시책을 했다고 아주 외부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한 사업 중에 하나가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인데 일선 시·군에 내려가셔 가지고, 국장님! 여론을 좀 들어보셨나요? 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우리 도에서 자랑하는 만큼 그렇게 일선 시·군에서도 “야, 이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선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들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책을 추진해야 될 일선 시·군 담당자와 일선 시·군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 있는 데서는 아주 이게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

도지사의 중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아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도비분담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도비가 30% 재원이 되죠. 그렇죠?

나머지 시·군비가 70%가 되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우리 도의 예산의 열악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운영범위에 너무 벗어나서 광범위하게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해서 하는 바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재정이 모자라 갖고 도비 대응투자만 해 주더라도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밑에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의 재원을, 시·군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70%? 그 일례가 건설분야의 도 경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비를 20% 주고 우리 도계에 있는 마을들에게 사업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사업 포기한 시·군이 속출해요. 도비 20% 주면서 사업 선정권한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도에서 간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럴바에 아예 도비지원 안 받고 시·군에서 직접 하겠다 이래 가지고. 딱 이 사업이 그런 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제 1∼2년만 더 시행하면 시·군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개선책 만드셔야 돼! 안 만드시면 9988 행복나누미사업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에서 원성을 듣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연장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주시 어디에다가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청주시 거를 신설하셨나요, 청주시?

그거 말고 지금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여태까지 하고 있다가 하도 시·군에는 원성이 자자하니까 청주시에 따로 청원군하고 통합되면서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지금 보고가 됐어! 그 만든 걸 어디다가 만들었냐 그 말씀이죠.

남일에다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청주시에 있는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이건 청주시의 일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충청북도 내 전체의 장애인가족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100% 대줘 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가서 받아봤을 경우에는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센터가.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 시·군별로 설립하게 되면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미미하니까 그 예산을 나누어서 일선 시·군에 직접 지원해 가지고 일선 시·군의 장애인가족들에게 진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북부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충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그 20%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조차도 다 삭감을 시겼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아니, 우리 충청북도 내 장애인가족들이 청주에만 삽니까?

일선 시·군에 다 살면 일선 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균등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청주에다 소재시키고 100% 도비사업으로 해 주면서 일선 시·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운영비 20% 그 전에 지원하는 것조차도 끊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따져 가지고 이거 사업내역 정확히 분석해서 안 되면 이거 없애고 일선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사업계획 변경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님! 지금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진짜 도 지원센터의 순수기능만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으세요? 아니, 글쎄 그래 그 역할을 그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기능을 제대로 못 했었으니까 일선 시·군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족지원센터 도 거 없애고 자기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감독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도의 책임이 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자, 그러면은 그런 예로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례를. 325페이지에 보면은 진폐환자 지원이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도내 진폐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광산촌이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내 북부지역 쪽으로 진폐환자들이 전부 다 집중돼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니 우리 도를 전체적인 도에 있는 진폐환자들의 권익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왜 우리 도에서는 30%밖에 안 해 주고 시에다가 70%의 재정부담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런 게 지금 찾아 갖고 예산서를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도내에 전체적으로, 도내에 주요한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거주한다손 치더라도 그 역할이 우리 도의 전체적인 그 분야를 대변하는 그런 지부가 그쪽에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100%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줘야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밖에 도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70%는 시·군한테 부담을 지우느냐. 이러한 예산편성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뒤에 배석하셨으니까 우리 예산서 다 찾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싹 수정해서 진짜 조정해 줄 건 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도의회에 올라와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이 어느 한 곳으로 편중돼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편성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떤 진짜 도내의 도민들이 진짜 그야말로 ‘우리 도민으로서 어떤 혜택을 보고 사는구나!’ 하는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진짜 그야말로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다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배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