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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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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 농업기술원입니다. 농업기술 교류를 위해서 농업연구원을 상호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입니까?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가는 쪽에서는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상대국에서는 숙소하고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는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직원 체재비를 1일 2만 원씩 해서 182만 원을 계상했고요.

생활준비금 30만 원, 파견 오는 직원에 대해서 한국문화연수비 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월, 그러니까 3개월을 교류하는가보죠? 90일을 계산한 것 보니까.

그럼 본인이 월 1일 2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가지고 3끼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성합니까, 이거? 낮선 타국에 와서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루에 2만 원씩 갖고 그 사람들이 식비를 자체 해결하고 그렇게 생계가 유지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회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원장님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업 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흑룡강성에서는 우리 도에 와서 배워갈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흑룡강성에 가서 신기술 습득을 통해서 우리 지역농업에 접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물이 우수한 농산물로서 우리 지역에 보급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231쪽, 사업명세서 보면 하단에 우리 원에서 농업고찰단이 흑룡강성을 교류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농업연구원 상호파견은 대체할 수 없느냐? 우리 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이 어떻습니까? 연구원의 인력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요?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룡강성에 농업연구원을 우리만 이렇게 3개월씩 파견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직원들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이 아니어도 흑룡강성하고는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교류를 하고 있을뿐더러 의회 차원에서도 교류가 있죠.

또 민간인들도 이렇게 민간교류가 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또 상호 파견을 이렇게 3개월씩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 산업고찰단이 이중으로 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한 가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217쪽이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700만 원, 30%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네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럼 여기 계획인원이 50명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몇 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좋고요. 그럼 원장님 기초자치단체에 4명씩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그 4명이 어떻게 해외연수를 시작하죠?

우리 기술원에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로 경상보조를 해 줬다가 다시 시·군에 예산편성해서 기술원에서 취합해서 가는 겁니까? 이건 편법이죠. 시·군에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주는데 또 이 사업시행은 그럼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상보조금으로 줬으면?

그런데 1개 시·군에 대상자가 4명, 5명 되는데 어떻게 해외교류단을 구성해서 갔다 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은 시·군으로 내려주고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선발된 인원을 우리가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편법이죠.

시방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경상보조금으로 줬는데 그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죠. 이런 사업들 이거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말이죠 농업인 단체별로 한여농이면 한여농 그 사람들이 별도의 해외연수를 갑니다.

농업인 연수를 가고 있거든요. 또 농업인 연합단체라고 해 갖고 그분들이 또 각 예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농업인연합회에서도 해외여행도 가요. 또 농업인대학 같은 걸 운영하면서 그 과정별로 끝나면 또 해외연수 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30% 도비보조를 달아줘 갖고 시·군에 내려주니까 시·군에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예산 세워서 나중에 품의해서 돈 빼갖고 도 기술원으로 보내주고, 기술원에서 안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이거 농업연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군에서 농업연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장님 이왕 말씀 나왔는데 이 농업보조금 연수원 지원근거가 뭡니까?

해외연수 지원근거 좀 한번 대보세요. 원장님,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법률적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보조금이니까. 일반보상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령과 조례에 없는 것을 민간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이죠 법령에 또는 조례에 규정돼 있거나 또는 국고보조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이런 데에 한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대로 아무런 원하는 단체나 또는 특정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법률적인 지원근거는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막연하게 자치단체가 어떠한 취지를 갖고 시책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금년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봐요. 세입이 보통교부세가 분권교부세하고 합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가 한 470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 지금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여야겠습니까? 상땡땡, 경상사업비입니다. 물건비 이땡땡도 지금 대폭 증액됐고요, 경상이전 사업비도 많이 늘었어요.

대신 자본지출이 우리 줄었단 말이에요, 충청북도 예산이. 지금 어쨌든 우리 도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복지예산이야 좀 그렇다고 치고 이런 경상예산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법률적인 자치입법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비들이 곳곳에 많이 내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원장님 답변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장님 광의적인 확대해석은 좀 금물이고요. 이왕이면은 관련 조례가 있다 하면은 조문을 정비를 해서 어떤 법적인 안전성을 좀 갖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가야지 편법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내려주고 거기서 돈을 품의에서 빼 갖고 막 우리 통장으로 넣게 해 갖고 우리가 그 사업을 집행한다? 안 맞죠.

이건 편법이죠. 사업예산 편성체계를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자체단체 여기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타 기관에다가 전출을 시켜 줍니다, 예산을.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어떤 법적인 안전성을 갖추라는 그 얘기와 더불어서 감사원 감사나 안행부에서 이러한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건과 관련돼서 감사가 지적된 사항이 많아요. 똑떨어진 사업으로 나와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 그 내용 좀 보신 적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농어민단체 해외연수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기술원장님 이따 끝나면요 제 자리로 오세요.

내가 그 감사결과 나온 거 조치결과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 농업기술원입니다. 농업기술 교류를 위해서 농업연구원을 상호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입니까?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가는 쪽에서는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상대국에서는 숙소하고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는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직원 체재비를 1일 2만 원씩 해서 182만 원을 계상했고요. 생활준비금 30만 원, 파견 오는 직원에 대해서 한국문화연수비 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월, 그러니까 3개월을 교류하는가보죠? 90일을 계산한 것 보니까. 그럼 본인이 월 1일 2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가지고 3끼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성합니까, 이거? 낮선 타국에 와서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루에 2만 원씩 갖고 그 사람들이 식비를 자체 해결하고 그렇게 생계가 유지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회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원장님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업 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흑룡강성에서는 우리 도에 와서 배워갈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흑룡강성에 가서 신기술 습득을 통해서 우리 지역농업에 접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물이 우수한 농산물로서 우리 지역에 보급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231쪽, 사업명세서 보면 하단에 우리 원에서 농업고찰단이 흑룡강성을 교류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농업연구원 상호파견은 대체할 수 없느냐?

우리 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이 어떻습니까? 연구원의 인력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요?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룡강성에 농업연구원을 우리만 이렇게 3개월씩 파견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직원들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이 아니어도 흑룡강성하고는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교류를 하고 있을뿐더러 의회 차원에서도 교류가 있죠. 또 민간인들도 이렇게 민간교류가 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또 상호 파견을 이렇게 3개월씩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 산업고찰단이 이중으로 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한 가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217쪽이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700만 원, 30%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네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럼 여기 계획인원이 50명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몇 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좋고요. 그럼 원장님 기초자치단체에 4명씩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그 4명이 어떻게 해외연수를 시작하죠? 우리 기술원에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로 경상보조를 해 줬다가 다시 시·군에 예산편성해서 기술원에서 취합해서 가는 겁니까?

이건 편법이죠. 시·군에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주는데 또 이 사업시행은 그럼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상보조금으로 줬으면? 그런데 1개 시·군에 대상자가 4명, 5명 되는데 어떻게 해외교류단을 구성해서 갔다 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은 시·군으로 내려주고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선발된 인원을 우리가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편법이죠. 시방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경상보조금으로 줬는데 그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죠.

이런 사업들 이거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말이죠 농업인 단체별로 한여농이면 한여농 그 사람들이 별도의 해외연수를 갑니다. 농업인 연수를 가고 있거든요.

또 농업인 연합단체라고 해 갖고 그분들이 또 각 예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농업인연합회에서도 해외여행도 가요. 또 농업인대학 같은 걸 운영하면서 그 과정별로 끝나면 또 해외연수 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30% 도비보조를 달아줘 갖고 시·군에 내려주니까 시·군에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예산 세워서 나중에 품의해서 돈 빼갖고 도 기술원으로 보내주고, 기술원에서 안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이거 농업연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군에서 농업연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장님 이왕 말씀 나왔는데 이 농업보조금 연수원 지원근거가 뭡니까? 해외연수 지원근거 좀 한번 대보세요.

원장님,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법률적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보조금이니까. 일반보상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령과 조례에 없는 것을 민간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이죠 법령에 또는 조례에 규정돼 있거나 또는 국고보조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이런 데에 한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대로 아무런 원하는 단체나 또는 특정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법률적인 지원근거는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막연하게 자치단체가 어떠한 취지를 갖고 시책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금년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봐요. 세입이 보통교부세가 분권교부세하고 합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가 한 470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 지금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여야겠습니까?

상땡땡, 경상사업비입니다. 물건비 이땡땡도 지금 대폭 증액됐고요, 경상이전 사업비도 많이 늘었어요. 대신 자본지출이 우리 줄었단 말이에요, 충청북도 예산이.

지금 어쨌든 우리 도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복지예산이야 좀 그렇다고 치고 이런 경상예산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법률적인 자치입법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비들이 곳곳에 많이 내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원장님 답변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장님 광의적인 확대해석은 좀 금물이고요.

이왕이면은 관련 조례가 있다 하면은 조문을 정비를 해서 어떤 법적인 안전성을 좀 갖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가야지 편법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내려주고 거기서 돈을 품의에서 빼 갖고 막 우리 통장으로 넣게 해 갖고 우리가 그 사업을 집행한다? 안 맞죠. 이건 편법이죠.

사업예산 편성체계를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자체단체 여기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타 기관에다가 전출을 시켜 줍니다, 예산을.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어떤 법적인 안전성을 갖추라는 그 얘기와 더불어서 감사원 감사나 안행부에서 이러한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건과 관련돼서 감사가 지적된 사항이 많아요.

똑떨어진 사업으로 나와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 그 내용 좀 보신 적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농어민단체 해외연수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기술원장님 이따 끝나면요 제 자리로 오세요. 내가 그 감사결과 나온 거 조치결과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 농업기술원입니다.

농업기술 교류를 위해서 농업연구원을 상호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입니까?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가는 쪽에서는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상대국에서는 숙소하고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는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직원 체재비를 1일 2만 원씩 해서 182만 원을 계상했고요. 생활준비금 30만 원, 파견 오는 직원에 대해서 한국문화연수비 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월, 그러니까 3개월을 교류하는가보죠? 90일을 계산한 것 보니까.

그럼 본인이 월 1일 2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가지고 3끼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성합니까, 이거? 낮선 타국에 와서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루에 2만 원씩 갖고 그 사람들이 식비를 자체 해결하고 그렇게 생계가 유지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회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원장님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업 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흑룡강성에서는 우리 도에 와서 배워갈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흑룡강성에 가서 신기술 습득을 통해서 우리 지역농업에 접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물이 우수한 농산물로서 우리 지역에 보급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231쪽, 사업명세서 보면 하단에 우리 원에서 농업고찰단이 흑룡강성을 교류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농업연구원 상호파견은 대체할 수 없느냐? 우리 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이 어떻습니까? 연구원의 인력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요?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룡강성에 농업연구원을 우리만 이렇게 3개월씩 파견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직원들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이 아니어도 흑룡강성하고는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교류를 하고 있을뿐더러 의회 차원에서도 교류가 있죠.

또 민간인들도 이렇게 민간교류가 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또 상호 파견을 이렇게 3개월씩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 산업고찰단이 이중으로 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한 가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217쪽이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700만 원, 30%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네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럼 여기 계획인원이 50명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몇 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좋고요. 그럼 원장님 기초자치단체에 4명씩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그 4명이 어떻게 해외연수를 시작하죠?

우리 기술원에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로 경상보조를 해 줬다가 다시 시·군에 예산편성해서 기술원에서 취합해서 가는 겁니까? 이건 편법이죠. 시·군에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주는데 또 이 사업시행은 그럼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상보조금으로 줬으면?

그런데 1개 시·군에 대상자가 4명, 5명 되는데 어떻게 해외교류단을 구성해서 갔다 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은 시·군으로 내려주고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선발된 인원을 우리가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편법이죠.

시방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경상보조금으로 줬는데 그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죠. 이런 사업들 이거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말이죠 농업인 단체별로 한여농이면 한여농 그 사람들이 별도의 해외연수를 갑니다.

농업인 연수를 가고 있거든요. 또 농업인 연합단체라고 해 갖고 그분들이 또 각 예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농업인연합회에서도 해외여행도 가요. 또 농업인대학 같은 걸 운영하면서 그 과정별로 끝나면 또 해외연수 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30% 도비보조를 달아줘 갖고 시·군에 내려주니까 시·군에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예산 세워서 나중에 품의해서 돈 빼갖고 도 기술원으로 보내주고, 기술원에서 안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이거 농업연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군에서 농업연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장님 이왕 말씀 나왔는데 이 농업보조금 연수원 지원근거가 뭡니까?

해외연수 지원근거 좀 한번 대보세요. 원장님,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법률적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보조금이니까. 일반보상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령과 조례에 없는 것을 민간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이죠 법령에 또는 조례에 규정돼 있거나 또는 국고보조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이런 데에 한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대로 아무런 원하는 단체나 또는 특정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법률적인 지원근거는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막연하게 자치단체가 어떠한 취지를 갖고 시책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금년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봐요. 세입이 보통교부세가 분권교부세하고 합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가 한 470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 지금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여야겠습니까? 상땡땡, 경상사업비입니다. 물건비 이땡땡도 지금 대폭 증액됐고요, 경상이전 사업비도 많이 늘었어요.

대신 자본지출이 우리 줄었단 말이에요, 충청북도 예산이. 지금 어쨌든 우리 도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복지예산이야 좀 그렇다고 치고 이런 경상예산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법률적인 자치입법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비들이 곳곳에 많이 내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원장님 답변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장님 광의적인 확대해석은 좀 금물이고요. 이왕이면은 관련 조례가 있다 하면은 조문을 정비를 해서 어떤 법적인 안전성을 좀 갖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가야지 편법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내려주고 거기서 돈을 품의에서 빼 갖고 막 우리 통장으로 넣게 해 갖고 우리가 그 사업을 집행한다? 안 맞죠.

이건 편법이죠. 사업예산 편성체계를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자체단체 여기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타 기관에다가 전출을 시켜 줍니다, 예산을.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어떤 법적인 안전성을 갖추라는 그 얘기와 더불어서 감사원 감사나 안행부에서 이러한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건과 관련돼서 감사가 지적된 사항이 많아요. 똑떨어진 사업으로 나와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 그 내용 좀 보신 적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농어민단체 해외연수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기술원장님 이따 끝나면요 제 자리로 오세요.

내가 그 감사결과 나온 거 조치결과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사업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들로부터 기준보조율 갖고 얘기가 좀 설왕설래하는데요.

차제에 이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 기준보조율이 현재 90가지로 나열돼 있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좀 답변하셔야겠잖아요?

기준보조율을 선택한 90개 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습니까? 담당관님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90개 사업으로 대분류를 했는데 이 90개 대분류 사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이게 과별로 정책사업을 나열한 거예요, 단위사업을 나열한 거예요, 아니면 세부사업으로다 90개 사업으로 이렇게 좀 정리한 겁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을 말이에요, 90개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의 몇 가지 정책사업을 좀 나열해 볼게요.

다른 것 좀 있어요. 더러 여기에 일반 사회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보육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이렇게 등등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의 기준보조율 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나열돼 있다 하니까 그러면 은 사업명세서 113쪽에 있는 국가보훈관리, 이것도 정책사업이에요.

그 정책사업 밑에 우리가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 보면은 도민 기본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어요. 그 하위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세부사업에 자치단체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89개를 해당 실·과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할 때 대상 사업을 잘 내준 부서는 좀 명시가 제대로 돼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실제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여기에 전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정책사업인지 단위사업인지 세부사업인지 엉망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금번 본예산 심사와 관련돼서 현재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별표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례로 기준보조율을 좀 끌고 올라가겠다, 규칙이 아니라.

규칙에 남겨 놓으면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에 좀 수월하겠죠.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거 그때그때 좀 보조율을 갖다가 정리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문제는 이 기준보조율이 갈수록 자꾸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자체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시·군에 줄 가용 재원은 자꾸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준보조율을 낮춰 갖고서 위원들로부터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요, 금번에 좀 일부 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어떠한 시설비에 대해서 추후에 하반기에 해도 될 사업을 좀 삭감을 해 놓고 대신 이거를 1∼2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준보조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보조율도 좀 새롭게 하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더더욱이 일반 시책사업은 둘째치더라도 공약사업 같은 거는 최소한 도에서 좀 부분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공약사업도 지사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 한 20∼30%밖에 자부담을 안 하고 일선 시·군에 전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 별표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올려 봐도 상위 조례로 자치입법으로 갖고 온다고 해도 거기에 좀 단서조항을 줘서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일정한 협의절차만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단서조항에서 명심하셔도 괜찮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같이 예결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정 보조사업의 몇 가지를 후반기에 해도 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금번 예산에서 좀 삭감조치를 하고 이 부분이 1∼2월 중에 조례가 개정될는지 모르겠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