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563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행사 풀예산에 지원단체가 지금 보니까 20회로 돼 있는데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풀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도 1억 4,000이나 되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이미 다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종 행사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면은 행사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 지원내역서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행사가 행사계획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 일부 지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알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일이 발생하면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좀 계획적인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렇게 언론사, 방송사 또 우리 체육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요, 뭐 특별히 없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갖다 이렇게,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97쪽에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 관리란 아이템이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1억 5,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곳에 방화관리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 전체. 없어요,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화관리가 개별 목조주택에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 갖다 놓고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화관리 용역을 줬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1억 5,1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꽤… 여기 11개소로 돼 있는데 11개가 맞습니까? 11개에 1억 5,000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게 관리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정기준은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이게? 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15% 매칭했네요,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아,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 70%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매칭비로 30% 부담한다는 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창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인데요, 국악공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랬을 때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563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행사 풀예산에 지원단체가 지금 보니까 20회로 돼 있는데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풀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도 1억 4,000이나 되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이미 다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종 행사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면은 행사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 지원내역서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행사가 행사계획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 일부 지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알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일이 발생하면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좀 계획적인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렇게 언론사, 방송사 또 우리 체육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요, 뭐 특별히 없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갖다 이렇게,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97쪽에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 관리란 아이템이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1억 5,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곳에 방화관리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 전체. 없어요,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화관리가 개별 목조주택에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 갖다 놓고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화관리 용역을 줬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1억 5,1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꽤… 여기 11개소로 돼 있는데 11개가 맞습니까? 11개에 1억 5,000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게 관리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정기준은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이게? 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15% 매칭했네요,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아,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 70%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매칭비로 30% 부담한다는 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창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인데요, 국악공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랬을 때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앵커기업하고 맺은 협약서 또는 합의각서 있으면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